보도자료

필터
경제
보유세, 시가 대비 1.5% 실효세율을 목표로 강화해야

선진국형 토지세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가 대비 1.5% 실효세율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지난 1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보유세제의 개편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첫째, 부동산 투기 목적의 과다보유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보유세 강화의 원칙 하에 중장기 목표를 세워, 참여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인 0.3~0.5% 수준으로 향상 둘째,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합산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합평가하여 합산과세 셋째,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별해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넷째, 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제와 관련해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유세 강화와 병행해 거래세를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과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과, 보유세 강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조세대체’의 원리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거래는 활성화시키며,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천부 자원인 토지는 중과세하고 인간 노력의 산물인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겠다는 이번 방안은 근본적인 세제개편의 방향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토지에 비해 아파트 대지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통합과세 외에는 아파트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아파트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를 일정한 정도로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

발행일 2004.09.17.

경제
부동산보유세는 토지보유세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토지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누어 과세하던 부동산 보유세를 통합하여 ‘주택세’로 합산과세, 과세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조절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는 15일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부동산정책회의에서 확정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세‘는 서울과 지방 등 지역간의 세부담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불합리를 해소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택의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축물은 신축가액 및 면적으로 복잡하게 계산하여 주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이를 바로잡아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따른 세율 조정의 폭, 세율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 감소와 보전방안, 세율산정을 위한 정확한 시가평가 방법, 최근 정부가 도입하려는 종합부동산세와의 조정 등에 관해 정부의 보다 신중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의 목적이 조세 수입 증대가 아니라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향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지만, 토지와 건물에 대해 합산과세 하는 것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부가 토지와 건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건물세를 강화한다면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천부 자원인 토지에는 중과세하고 개인 노력의 소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

발행일 2004.09.15.

경제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열려

경실련은 9월2일(월) 오후 1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지는 개인의 배타적 소유대상이 될 수 없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 도입해야" 주제발표에 나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오랜 숙제였던 재벌개혁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듯이,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로잡는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아울러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며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만큼 토지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토지가치에 비례하여 사용료, 즉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들은 감면하는 것"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대해 부연설명하였다. "토지보유세의 지속적인 강화와 더불어 '패키지형 세재개혁'추진해야" 전강수 교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가능한한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그 대신 건물이나 노력소득에 부과하는 다른 세금들을 감면해주는 '패키지형 세제개혁'을 제안하였다. 전강수 교수는 "중립적 성격의 토지보유세는 경제에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으로 평가된다"며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등의 감면을 동시에 추진하면 초과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강수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해 "토지와 성격이 전혀 다른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생각하고 있어 건물세의 강화는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발행일 2004.09.13.

경제
성남시의 재산세 환급, 정당성 없다

-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라 -   경기 성남시는 지난 30일 성남시시세조례안(재산세 감면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세무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조세 평등주의 등을 이유로 한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성남시의회가 지난 7일 개정한 원안대로 공포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이날부터 지난 6월1일자 부과분 재산세 24만8000여건 650억9000여만원 가운데 주거전용 주택 15만1000여건 69억5000여만원(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은 제외)에 대한 환급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요구 지시를 공식 거부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에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할 경우 관련부처 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직접 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의요구는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뒤늦게 행자부가 지난 24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이 불응하더라도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최근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소급 감면을 추진하는 등의 사태는 정부가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따른 반발을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편의주의에 원인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를 위한 세재개편의 방향은 옳다. 이전의 재산세율 산정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토지가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던 것을 면적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재산세의 불공평성을 대폭 완화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간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지역의 세액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원칙적...

발행일 2004.08.31.

경제
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가결에 대한 의견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례안 재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3일 강남구의회는 현행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구 의회의 결정은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 방향과 그간 비정상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보유세의 정상화라는 정책 목적과 배치되고 있어, 심대한 문제가 있다. <경실련>은 오늘(11일) 강남구회의과 강남구청 앞으로 별첨과 같은『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부동산투기근절 △재산세 부담의 불공평성 시정 등을 위해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이번 강남구 의회의 결정이 △부동산투기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적과 보유세 정상화와 배치되며 △응능부담이라는 과세원칙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票만 의식하여 국민적 갈등을 촉발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강남구 의회가 이번에 가결된 조례개정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의결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구 의회가 재산세 인상에 대한 감정적 자제하고 지역구민을 충분히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 ]   **강남구 의회의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의견서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4.05.11.

경제
강남구의회의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강남구는 정부의 보유과세 정상화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3년 12월 3일,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를 위해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 건물과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재산세 인상안을 마련했다. 강남,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가 반발했으나 서울시와의 조율과 각계의 의견수렴, 각종 공청회, 지자체의 의견, 여론조사 등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토대로 요율을 조정하여 올해 1월 1일 최종안을 고시했다.  최종적인 재산세 인상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강남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5억300만원의 25평형의 아파트와 강북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억100만원의 25평형 재산세가 3만5천7백원과 3만7천9백원(2003년 기준)이었던 것이 각각 10만9천5백원과 3만9천8백원으로 조정된 것이다.(행자부 발표자료) 충분치는 않지만 보유재산의 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보유세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 강남구 의회는 지난 5월 3일 재산세율을 50%나 낮춰 재산세를 절반가량 인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강남구의회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따르면 재산세가 4~5배 가량 급격히 인상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해 재산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방세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행사가능한 권한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는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고 조세정의에 부합시키는 지극히 당연한 정부정책 과제이다. 면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물과표를 이제야 국세청 기준시가를 준용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세율체계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허점을 틈타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려 정부당국에서도 뒤늦게 과표 현실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 발표 당...

발행일 2004.05.07.

경제
서초구청은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을 수용하라

서초구청은 지난 3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는 지나치게 낮아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주택 등 부동산이 투기로 이용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초구청이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재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보유세제를 고착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산세 개편안은 현행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건물과표 산정방법이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등 시가요소를 반영케 해 궁극적으로 적정한 재산세 산정을 위한 것이다. 그간 재산세는 불합리한 산정방식으로 인해 서울 강남과 강북간, 서울과 지방간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과표현실화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해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서초구청이 재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재산세 인상에 따른 임대료 전가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재산세가 부과되어도 재산세 절대액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임대료에 전가될 정도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재산세가 7배로 올라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강남구 대치동 38평형 아파트의 경우 세금이 12만6천원에서 92만6천원으로 80만원 가량 오른다. 시가 9억원 가량인 이 아파트 보유자가 한해 재산세가 이 정도 오른다하여 과연 임대료를 그만큼 올릴 것인가 하는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부동산시장 구조로 미뤄볼 때 재산세가 임대료 산정에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서초구청의 이 같은 주장은 그 명분이 약하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강남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두배 이상 폭등 한 것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통해 이들 불노소득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

발행일 2003.12.08.

경제
한나라당의 부동산보유세 인상 반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한나라당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최근 한나라당의 주요당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 가는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으며, 김정부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은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입법 추진시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도 '주택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허위 신고에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 먼저, 한나라당 당직자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반개혁적 행태이다.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관련세제는 보유세의 부담이 지나치게 낮고 거래세의 부담은 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로 미국 등 선진국의 1%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세수비중을 비교하더라도 미국 98.3 : 1.7, 일본 83.2 : 16.8인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29.2 : 70.8로 기형적인 세수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문제를 해결하고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보유세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에도 한나라당은 이 같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기역할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을 넘어, 투기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어제 국세청이 밝힌 서울 강남 아파트 투기혐의자 4백48명에 ...

발행일 2003.11.04.

경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평가 토론회 열려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 벌여   지난 16일(화) 오후 2시, 경실련은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1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논란’, ‘부동산 과표현실화의 어려움’, ‘구체적인 추진방안 부재’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현행 부동산 보유세가 지역간 불균형이 너무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기존의 시군구에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는 별도로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향후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하되, 2006년부터는 각 자치단체가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는 과표현실화 계획 등 정부의 보유세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해 '재분배기능, 안정화기능 등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국세를 정책수단으로 삼기 위해 보유세제를 재편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시지가제도가 지금처럼 지역별 및 토지이용용도별로 들쑥 날쑥한 상황에서는 합산의 의미가 없게 되고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어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인별합산 후 누진과세하더라도 토지과다보유자가 생전증여를 통해 납세대상자범위에서 손쉽게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위원은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의 토지평가제도인 공시지가의 지역별 및 용도별 불균등 정도를 감안하면, 토지과표의 단계별 인상보다는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의...

발행일 2003.09.16.

경제
노무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시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최근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세수전망이 좋지 않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어제(30일) 노무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법인세 문제에 대한 주무장관이며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현재의 경기상황과 향후 세수전망 등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뒤집어 다시 한번 국정운영의 혼선과 난맥상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장과 해외투자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인세 인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투자와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 구체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냐 하는 점이다.   미래수익 전망 등 객관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곧바로 촉진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투자는 수년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고, 감액분이 곧바로 투자로 전환된다고 전혀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경쟁국들에 비해 높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상인 경우 27%, 1억원 미만인 경우 15%로 직접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28%), 중국(30%), 일본(30%), 태국(30%)에 비하면 오히려 낮다. 물론, 홍콩(16%), 싱가포르(22%) 등 도시국가에 비하면 높긴 하지만 27%라는 최고세율에도 불구하고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3%선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부분 30%대인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이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27%인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연간 1조원 가량 세금이 덜 걷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

발행일 2003.07.31.

경제
'세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3년 4월 9일 (수) 늦은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박 정 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 발 제    이 성 욱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 토 론 (가나다 순)   김 성 수 (연세대 법학과)    김 용 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김 재 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나 성 린 (한양대 경제학과)   이 재 창 (한나라당 국회의원)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3.04.09.

경제
김진표 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법인세 문제와 관련하여 '동남아 등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추세'라며 '경쟁국보다 좋은 여건에서 기업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언급해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5일의 국무회의에서도 법인세 인하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재경부는 현재 27%인 법인세를 싱가포르 수준인 22%로 낮춘다는 목표아래 해마다 1%포인트씩 법인세를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공평과세 차원에서 신중한 추진을 지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법인세 인하 논란을 지켜보면서 추후 이 같은 논의가 다시 재론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김 부총리의 이러한 법인세 인하 방침은 최근 경기불안으로 인한 기업투자 활성화 모색과 계속되는 재벌 조사에 대한 재계 달래기로 이해되지만, 노 대통령의 경제개혁 정책과 배치, 적절치 못한 경기부양책 시도, 조세형평성 문제 그리고 재정수지 악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잘못된 것이었다.   먼저, 김 부총리의 말처럼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투자가 활성화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래수익 전망 등 객관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1%씩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곧바로 촉진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투자는 수년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고, 감액분이 곧바로 투자로 전환된다고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투자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세제를 통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둘째, 현재의 경제상황만을 전제로 전체적인 세수확보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법인세 인하는 자칫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   현재 27%인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연간 1조원 가량 세금이 덜 걷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확충할...

발행일 2003.03.07.

경제
2002대선 공약 검증 16 : 조세정책

대선후보 공약비교 평가(조세정책) <정책검증팀>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박정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심충진 (한라대 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조세정책 비교표 이 회 창 노 무 현 상속 증여세 탈투 방지방안 (공평과세 및 소득격차 완화)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 강화해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의한 부의 세습차단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10.9)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해 편법적인 상속 증여 원천 차단 -"편법적인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 포괄주의로 바꿔 과세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 (언론인터뷰 10.9)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대상확대 (현행4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유보적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11.6 경향신문 보도) -찬성 -"금융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려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11.6 경향신문 보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로 진입한 후에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금융시장 동요 등을 고려해 유보적인 입장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강화 -"부동산 거래세는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 부담은 높여야" (공약집) -"재산세와 양도세 현실화하고 기준시가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10.29한국일보 보도)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비율(현재 시가 대비 30%미만)을 점진적으로 매년 3∼5%포인트 정도 인상" (공약집) 법인세 인하 -...

발행일 2002.12.14.

경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여 공평과세 실현하고 부동산투기 근절하라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하계동, 경기 분당과 평촌, 수지 등 5곳의 시세 3억4천만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비교조사한 결과, 강남 7만5천원, 노원 41만3천원, 분당 7만3천원, 평촌 18만2천원, 수지 28만5천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5.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시세 4억원짜리 강남 아파트의 재산세, 토지세가 10만원도 채 안 되는 반면, 1천700만원짜리 중형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40만원에 달해 과세형평에도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가 불공평을 넘어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안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말로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주장하고 다른 편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창립 초기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의 극심한 빈부격차 확대의 주원인이며 나아가 부동산투기가 만연하는 근본적 원인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관대하다고 판단,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 현실화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조치 철폐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실련과 관련 전문가의 계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로 인해 작금과 같은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세제 관련부처들, 특히 행정자치부는 어제 건교부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렴하고 현실을 보다 냉정히 직시해야 뿐 아니라, 이제까지의 구태에서 벗어나 공평과세를 이루어 내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지금에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건교부 조사결과와 같이 동일 시세의 재산세와 토지세 차이가 현격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현 부동산 세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

발행일 2002.09.10.

경제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지정기부금대상에 포함되어야 1. <경실련>은 재경부가 지난 2월 15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 참여연대를 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에 추가하여, 이들 단체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개인은 10%)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 또는 소득공제)에 대해, 오늘(6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 견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그간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왔던 시민단체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로의 인정을 재경부가 제한적이나마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규칙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중 특정 단체만을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그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 <경실련>은 현실적으로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문제와 기존 조세관계법과의 조정문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상 등록요건의 적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들이 포괄적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이번에 당장 불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 할 것임을 분명히 표명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2.03.06.

경제
재경부에 세제개편에 관한 의견서 전달

<경실련>은 8월 21일 재경부에 2001년 세제개편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제 출하였다. <경실련>은 이에 앞선 지난 5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놓 은 중기 세제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세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의 이번 의견서 전달은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에서 봉급생활자 및 성실 납세자인 자영자의 세부담 경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 당국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의견서에서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내년에 실시될 두 차례의 선거 를 의식한 정책으로 조세정책이 왜곡될 것을 우려하면서 세제운용계획을 이미 법으로 수립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틀 안에서 중장기세제운용방향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경실련>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서민층 세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면세점을 낮추고 포괄적 소득세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대 신, 의료비 등 특별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는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특별공제제도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로 개편된 연금과세체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기업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최근 서민 부담 경감과 경기부양 효과를 노려 세율인하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음성ㆍ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기반의 확충이라...

발행일 2001.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