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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⑤]토지임대부, 건축비거품 제거로 더 낮출 수 있다

-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도 반값 - 건축비 거품 제거하면 더 낮출 수 있다 -   경실련이 어제부터 일반청약에 돌입한 서초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전세시세의 반값, 매매가의 40% 수준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보금자리 주택에서 서초 토지임대부와 같은 반의반값아파트와 반값아파트 확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건축비 거품제거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서초보금자리 지구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선보였다. 지난 7일부터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이 진행됐고 어제부터는 일반청약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비는 59㎡ 기준 1.4억원이며, 토지임대료가 월32만원이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3월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주택일 경우 강남아파트도 1억원에 살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 확충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가격은 주변전세 시세의 반값, 매매가로 환산시 40%수준이라며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 공급했던 군포부곡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변시세와 비슷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며 20% 청약에 그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군포부곡지구의 토지임대료는 59㎡기준 38만원으로 동일규모의 서초 토지임대료(평당 32만원)보다도 비쌌다. 서초토지임대부의 주택가격을 전세가로 환산하면 평당840만원, 매매가로는 1,200만원이지만 강남서초 주변시세는 전세가가 평당1,700만원, 매매가가 2,900만원으로 서초토지임대부보다 각각 2배, 2.5배나 높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서초토지임대부의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에 달해 실적공사비에 비해 매우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SH공사에서 공급한 장지와 강일2지구의 건축비보다도 150만원 정도 비싼 수준이고, LH가 과거 주공시절 발표해왔던 공사비와도 200만원의 차이가 있다. 특히 서초토...

발행일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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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④_2]토건세력에 굴복해 반값아파트 포기할 것인가?

- MB정부는 반값아파트 공급약속 후퇴없이 이행하라 -    경실련이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시리즈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②’를 발표하고 토건정당·정치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꼬집었다. 경실련은 주택 거품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 토건오적이 반값아파트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MB정부의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토건족이 이토록 반값아파트를 막으려는 것은 그만큼 반값아파트의 거품 제거효과를 인정한 현상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그동안 각종 개발법을 통해 뇌물을 상납받은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후원인인 건설사를 위해 반값아파트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경실련이 조사한 15년간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에서 건설부태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5%로 못밖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로또주택, 애물단지,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나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하려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로또주택 운운하는 것은 민간건설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반의반값 아파트공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 등의 집값 안정책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자신들이 신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경실련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대도 비판했다. 3차로 지정된 성남시와 광명시흥시의 경우 지자체의 반발로 사전예약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광명·시흥시는 ‘명품도시’를 내세워 민간참여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과천은 당초 1만호에서 5천여 호로 반토막이 나고, 강동도 규모축소를 요구하는 등 당초계획량이 지자체의 반발로 축소...

발행일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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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 혈세낭비사업으로 전락한 민자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0월27일 대법원(주심 이상훈, 재판장 전수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명세서(내역서) 등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토해양부에 대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10두2464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1995년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률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그 상징성이 크다. 경실련은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막대한 혈세낭비와 민간사업자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정부는 경전철 사업을 비롯,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과장된 수요예측을 통한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민간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인해 결국에는 막대한 적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는 혈세낭비 사업으로 전락해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 경전철 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 등 완공을 했거나 앞둔 경전철 사업들은 모두 다 사업협약 체결 당시 교통수요(사용량)를 부풀려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 경전철의 경우에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용인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결과를 낳아, 1건의 잘못된 민자사업만으로도 지자체의 파산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허울좋은 민자사업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베일속에 가려진 철저한 민자사업 ...

발행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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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④_1]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

- 대통령은 후퇴없이 공급하여 거품제거해야. -   경실련이 ‘반값아파트의 진실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의 집값거품 제거효과를 외면하는 토건세력들을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보금자리로 공급된 강남서초 900만원대 아파트는 용인 1,600만원, 파주 1,400만원, 송도 1,700만원대를 공급한 참여정부의 반값수준이며, 2~3000만원대의 주변시에의 반값이다. 경실련은 “MB의 반값아파트가 거품 낀 민간시장의 매매대란, 분양대란을 유도하며 집값거품을 빼고 있지만 거품제거 효과를 우려한 토건오적들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건오적은 ①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와 뇌물상납을 일삼는 재벌·건설, ②뇌물을 상납받으며 특혜입법을 발의하는 정당·정치인, ③지원책을 양산하고 사업을 몰아주는 개발관료, ④분양광고에 의존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보수언론·경제지, ⑤용역을 제공받으며 논리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건설사들은 과거 10년 집값폭등기 때 고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으나 집값하락세에 접어들자 자금난과 부도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민간분양 침체를 내세우며 공급시기 조정, 물량축소, 민간참여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사업으로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건설사들이 자구책 마련은 않고 반값아파트 정책 후퇴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에 휘둘리며 반값아파트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로 일관하는 언론들의 행태도 비판대에 올랐다. 과거 10년간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침묵했던 보수언론들이 반값아파트에 대해 그린벨트 파괴, 로또주택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보수언론들이 소비자와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속내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 분양광고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거품 낀 고분양주택 외면에 대해 매매대란, 거래대란은 제외한 채...

발행일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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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③]보금자리 민간분양도 공공이 하면 반값에 가능

 반값아파트의 진실 제3탄  민간분양도 공공이 하면 반값에 가능하다. - 민간매각 중단하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주도하면 모든 보금자리아파트를 반값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지난 8월 19일 공급된 보금자리지구내 최초 민간아파트인 서초 참누리를 공공이 주도했다면 지금의 분양가인 1,900~2,200만원대의 반값에 분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간매각을 통해 건설사의 이익을 늘려주고 소비자의 주거비부담을 배로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서초참누리의 분양가는 현재 서초시세보다 낮고, MB정부 집권 초기에 분양된 뚝섬지구 분양가(갤러리아 포레, 4,300만원/3.3㎡)의 절반수준이다. 또한 참여정부 때 공급된 용인동천 1,600만원, 파주운정 1,400만원, 인천송도 1,700만원 등 경기권의 고분양가에 비하면 나아진 결과라는 평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지난해 LH공사가 같은 보금자리 지구내에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 것처럼 민간분양분을 매각하지 않고 LH공사가 직접 했다면 현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공공이 주도한다면 민간분양도 모두 반값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와 서초참누리의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서초 참누리가 반값아파트보다 택지비는 2.5배, 건축비는 1.4배나 높았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감시팀장은 “택지비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중대형용지는 감정가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된 반값아파트보다 2배이상 높을 수밖에 없고, 건축비는 반값아파트보다 낮은 직접공사비에도 불구하고 1.4배가 높았다”고 비판했다.   반값아파트와 참누리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직접공사비는 3.3㎡기준 83만원(40평 기준 3,320만원)이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높아진 것은 근거도 없는 가...

발행일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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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①]경실련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 시작

  강남지구 A1블럭의 반값아파트가 지난 16일부터 사전분양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들어갔다. 분양가는 3.3㎡당 920~1,0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0% 이하이며, 지난해 말 공급되었던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9년 9월 처음 사전예약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4만호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이는 2010년 수도권에 공급된 분양주택(16만호)의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25%에 불과한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반값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수도권 곳곳에 공급되는 반값아파트 정책이 MB 집권이후 쏟아지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거품을 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집값의 하락과 이로 인한 거래 침체가 고분양가로 배불렸던 토건업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반값아파트 정책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 국회까지 나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고 있고, 토건 개발관료는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의 사전예약 일정 연기, 물량축소 등의 대책 등을 발표하며 동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집값폭등에 따른 거품의 수혜를 나눠가져왔던 토건세력들이 집값거품을 떠받치고자 똘똘 뭉쳐 반값아파트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토건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반값아파트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건설사의 이윤과 소비자의 주거권을 맞바꾸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은 반값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여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되찾고, 과거 10년간의 집값폭등으로 눈먼 돈을 노력없이 챙겨왔던 토건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가져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떨어지는 집값을 떠받칠 것이 아니라 반값아파트 공급, 반의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건물분양) 공급, 분양원가 상세공개 등과 같은 근본대책을 제시하면서 거품을 빼고 집값을 안정,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을 통해 반...

발행일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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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서울시와의 의견조율 미흡 등 과제로 남아 국토해양부는 어제(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선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판단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먼저, 공공의 역할 강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방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사업 형태가 민간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해 왔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전면철거 방식 또한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새로운 정비방식의 도입은 도시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 공공관리자제의 확대․보완이다. 현재 서울시 경우 18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는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이해관계...

발행일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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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아니라면 반값아파트 철회하겠다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오늘 국토부가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공급물량 축소,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의 공급가격 결정하겠다는 보금자리 반값정책 철회를 선언했다.   2009년 8.27 대책으로 제시된 반값아파트는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지역은 시세의 70%” 정도에 공급하겠다며 청와대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 자처한 정책이다. 또한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2010년 5월에는  토건세력들의 반값아파트 흔들기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경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토부의 반값아파트 철회선언이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변 시세의 85%수준 공급은 노무현식 공급정책으로의 회귀    지난 12월말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최종 분양가는 평당980만원대로 사전예약 때 제시된 분양가보다 최고 15%나 인하된 것이며, 강남주변 시세가 2~3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주변시세의 40%수준이다. 강남에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금 주택가격의 50%가 거품임을 자연스레 확인할 수 있었고, 92년 대선 때 정주영회장이 공약한 ‘반값아파트’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2009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군포부곡지구 분양가가 평당960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되며 실패한 것과 비교해보아도 MB의 반값아파트는 반값수준의 가격으로 집값을 떨어트리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 주택국장을 지낸 권 장관의 보금자리주택 85% 가격결정은 주변 시세수준으로 공급하여 토건업계에게 로또를 안겨주었던 노무현 식 주택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땀이 배어 있는 정책” 진짜 포기인가?    반값아파트는 2009년 8.27대책 때 MB가 “획기적인 주택정책”으로 발표하였으며, “강남지역...

발행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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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한제 폐지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구멍 뚫린 상한제에 의한 예고된 피해   - 여야는 밀실에서 상한제의 딜을 논의할 때 아니다   청라 등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 -  요즘 언론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당이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놓고 밀실에서 딜을 한다는 보도가 잦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다”는 속담대로 뭔가 여야당간 토건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쟁을 위해 구멍뚫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반값아파트 포기 등 그나마 거품을 빼고 소비자를 부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토건법안들이 연이어 상정, 논의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천 청라신도시 입주민들이 15개 건설사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LH)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5개 단지 2200여명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청라국제금융도시 입주연합회’는 26일 “이들 건설사와 LH가 당초 아파트 분양 당시 공항철도 청라역 개설, 광역버스 서울 운행, 시티타워 건립, 중앙호수공원 조성 등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완공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당시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씩 집값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라고 밝혔다.    2007년 말부터 2009년까지 분양된 청라신도시는 ‘0원짜리 황금갯벌‘을 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3㎡당 1,400만원대까지 고분양가가 책정되었다. 이는 구멍뚫린 엉터리 분양가상한제와 근거도 없이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등으로 인해 분양가격이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상당부분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는 부풀린 분양가격을 소비자가 부담토록 허위분양원가를 눈을 감고 승인해 준 관할관청, 허수아비 역할을 수행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 토건업자가 소비자를 속일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한 청라지구 개발업자, 청라지구 개발허가와 터무니없이 높은 고분양가를 승인해준 해당관청 등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분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표면화된 것이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가 법제화 되고 운용되면서 예고된 피해...

발행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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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관료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왜 토건관료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까?                             - 대한민국 건설산업, 노동자에겐 죽음이! 토건관료에겐 향응이!                           - 대통령은 토건관료와 재벌업체간의 유착관계수사를 지시하라                           - 부풀려진 건설공사비를 부당이득으로 즉각 환수조치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직원 17명이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 이후 룸살롱에서 관계업체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도는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비자금 조성실태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와 관료들을 위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공기단축을 위해 야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적, 과로, 과속에 시달리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를 감시․감독해야할 관련 공무원들은 제주도까지 가서 향응을 제공받고 있었다. 이미 4대강 현장에서는 너무도 아까운 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은 휴양지에서 업체들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는 것이 현재 국토해양부의 실체적 모습이며 오늘날 대한민국 토건관료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개선의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사태를 축소시키려는 변명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가, 추후 개인별로 비용을 분담하여 송금조치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뇌물을 제공받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윤리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

발행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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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었다.   - 하도급 문제의 근본원인은 원청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 - 모든 국책사업에 한해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도입하라.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마련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대금지급 명확화, 운영시스템 합리화 등 총 10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불합리하지만 말 한번 제대로 못하던 하도급업체들의 심경을 일부분 대변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거의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하는 잘못된 생산구조에 근원적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상태에서의 개선방안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체들은 절대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삐뚤어진 구조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상황에서의 온갖 방안들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핵심화두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사회를 내건 정책들 대부분이 실효성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구호만 있고 알맹이 없는 토건관료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인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으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100% 하청으로 시행되는 공공건설 현장의 불합리 구조 개혁  우리나라의 공공건설 현장은 원청기업들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모든 공사를 하청기업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 시공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몽땅 하청’으로 이루어진 불합리한 구조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며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근절될 수 없다. 또한 원청기업은 사업권을 따내려는 로비경쟁에 혈안이 되어있고 사업권을 ...

발행일 2011.05.20.

부동산
서민 주거안정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국토해양위는 서민주거안정을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은 갈등유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국회 국토해양위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재개발 용적률 300% 허용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조합설립 자동인가제 도입 △정비사업의 주민 동의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도정법의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희망하는 집단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개악(改惡)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도시개발권,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건설사․정비사업자의 이익창출, 무주택자들의 주택소유 욕구 등의 권리, 재산권, 이윤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 정보의 교류와 주민들의 재산권 처리 결정 등 합리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를 개선한다면 재개발 등 사업을 쉽게, 빨리 시행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급은 확대되겠지만, 서민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현재 용적률은 지역상황에 맞게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 시행하는 것은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층수․높이 완화는 일조권 확보, 동간 거리, 사선제한 등의 문제를 유발,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최소 주거환경 조건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성 증가로 주택이 대량 공급되겠지만,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재정착률 향상도 서민들 소득에...

발행일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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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노동자 죽음을 폄훼한 정종환장관을 경질하라.

  4대강 건설노동자 죽음을 “본인 실수”로 폄훼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본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 익사사고”라며 이명박 정부와 토건재벌들에 의해 희생된 20명의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폄훼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22.2조원이나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정 장관의 주장은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4대강 사업의 실정을 외면한 채 자신과 정부의 잘못을 숨기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시키려는 비굴한 발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속도전과 안전은 뒤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재벌 건설사에 희생된 4대강 건설 노동자의 죽음을 폄훼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   수십명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본인실수”로 폄훼한 정종환장관을 즉시 경질하라.  경실련은 지속해서 4대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 실태에 대해 알려왔고 이러한 일이 계속 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토건재벌들은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다. 대통령은 4대강에서 18번째 노동자가 사망한 날에도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사망사고는 외면한 채 4대강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었다. 과적, 과로, 과속을 강요당하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17시간을 교대 없이 작업하는 4대강 건설노동자에게 사고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20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

발행일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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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방지되어야 한다

 지난해 5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재건축자문위)」는 지난 10개월간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재건축자문위의 결정이 그간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며, 이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경실련은 이전부터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중․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추진은 방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재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당수의 중․고층아파트는 노후화된 저층아파트에 비하여 아직까지 안전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재건축이 되더라도 공급확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안전상의 우려가 심각한 경우는 1:1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주택수요와 공급에 관한 객관적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확립해야 함을 주장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외곽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성 시가지 내 특히 서울강남의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장기적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립한 후 이에따라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2003년 12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하면서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이 최소 60~100년 이상으로 동 수명기간의 ⅔수준인 40년까지 완화하여 재건축 연한을 정한 것으로서 구조‧물리적 수명을 감안하여 학술적 근거에 의하여 정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었다.  나아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논란에 대해 사회...

발행일 2011.03.09.

부동산
책임감리제도 축소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지난달 4월 23일에 국토해양부는「건설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의 근거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시한 점과 소비자에게 상당부분 잠정적인 피해 가능성이 농후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사실, 입법 예고된 해당 시행령의 개정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현행 법률 시행령 제50조로 한정한다. 즉, 현행 법률의 시행령 제50조 제1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가 상수도, 하수관거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공동주택건설공사를 포함하는 한편, 개정안은 앞에서 언급한 4개 공구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공무원에 위임되었던 권한을 이용, 부패행위를 일삼으며, 부실공사를 눈감아 대형부실공사가 발생하여 선진식의 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반쪽만 도입된 제도이고 당시, 전문기술력 미비, 반복되는 부실공사 및 공무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민간감리전문회사에 공사감리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었다면, 개정안은 정부가 건설업계의 이익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꾸려는 매우 부도덕한 거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62년 건축법 및 ’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된 이래로 ‘90년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시행, ’94년 책임감리의 시행,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별도 시행, 2001년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제도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조금씩이라도 부실고사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던 감리제도를 축소하는 국토부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현 시행령의 내용인 200억원 이상인 22개개 건설공사 등에 대한 책임감리의 ...

발행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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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는 어디로 사라졌나?

"다른 부서에 물어보시죠."        지난 16일 국토해양부에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문의하자, 여러 차례 돌아온 답변이다. 그 전에 이미 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했을 때 공사 관계자가 "국토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미룬 터였다.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 담당자와 통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06년 말 집값 폭등기에 국민의 큰 호응을 받았고,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어느새 잊혀진 정책이 됐다. 그 자리를 보금자리주택이 대신했지만, 3.3㎡당 분양가가 1200만 원대(위례신도시 기준)인 이곳에 서민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는 많지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6·2 지방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서울시의 보금자리·장기전세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대안을 내놓는 후보도 찾기 힘들다.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현장에서 만난 한 청약예정자의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해야 할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은 묵묵부답이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얘기하면서 '반값 아파트' 나온다고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로 사라진거죠?" 사라진 '반값 아파트'는 어디로?... "MB의 보금자리주택에 밀렸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난해 4월 특별조치법이 제정됐고, 10월에는 시행령이 통과되는 등 그 법적 근거를 갖춘 지 오래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우선 순위에서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에 밀린 모양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세곡·우면지구 전체 8300여 가구 중 토지임대부 주택 75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마친 일반분양주택과는 달리,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르면 내년에나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직 주택사업승인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한나라당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금자리주택...

발행일 20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