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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의 구속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가 대출청탁비리로 구속되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와중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내세웠던 참여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실기업 매각과정의 특혜와 불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금융브로커로 일컬어지는 김재록씨는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IMF 직후 부실기업 정리 및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F를 맞아 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 재벌사의 빅딜실사업무와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기업의 매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자산관리공사가 당초 제안서에는 없던 ‘성공보수’ 항목까지 추가해 당시환율로 155억원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자산매각 자문수수료 중 20.5%인 60억원을 아더앤더슨에 지급했다고 한다.    김재록씨가 ‘인수, 합병의 달인’으로 활동을 하던 때는 IMF사태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이 정리대상 기업에 투입되어 국내외로 기업을 매각하던 시기로 우량하고 건실한 기업들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때다. 외환위기로 국내 30대기업의 1/3이 뒤바뀔 정도로 재계의 지형을 바꾼 시기이기도 하다.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된 기업에 막대한 금액의 혈세를 투입하여 회생한 기업의 매각과정에서 특혜와 불법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매각이 좌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개인의 비리 문제를 넘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65조원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불투명한 절차로 특정기업에게 특혜로 제공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기업의 매각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발행일 2006.03.29.

정치
안기부, 국정원 도청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X-파일 진실 규명위해 국회가 특별법과 특검법 처리 서둘러야    검찰은 14일 오후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2일 '안기부 X-파일' 언론보도 이후 5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집에서 도청테이프 274개를 증거물로 압수했고, 지난 8월에는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김영삼, 김대중 전직대통령 재임 당시의 국정원장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도청 테이프로 삼성에 돈거래를 제의했던 박인회씨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ㆍ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김은성씨는 구속 기소돼 1심을 앞두고 징역 5년이 구형됐으며,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X-파일 의혹의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다.  이번 검찰수사는 애초부터 도청의 불법성만 부각 시킨 채 X-파일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에는 의지가 없었다. 검찰은 수사 발표문에서도 불법 도청자료 자체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검·언 유착 논란을 불러일으킨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혐의 등에 대해 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X파일’사건의 핵심인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검찰수사의 엄정성과 형평성에 명백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기는커녕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X 파일’ 내용의 공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수사결과 발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X-파일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는...

발행일 2005.12.15.

정치
홍석현 前주미대사의 소환조사, X파일 진상규명의 시작

- 진상규명 위해 정치권은 하루빨리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해야    검찰은 오는 16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안기부 불법도청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안기부 X 파일'의 내용대로 지난 1997년 중앙일보 회장 재직 시 여야 대선 후보 측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했는 지와 그 해 추석을 앞두고 전ㆍ현직 검사들에게 삼성의 `떡값'을 돌렸는지, 그리고 1999년 보광그룹 탈세사건 수사 때 홍 전 대사의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30억 원의 배달사고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현 前 주미대사의 소환조사는 ‘X파일 내용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종결 분위기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7월부터 지속되어 온 국민들의 ‘X파일 내용의 공개와 진상규명’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여 동안 여․야 정치권과 검찰, 언론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보여준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각각 제출한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달렸으며, 검찰은 사건 수사의 초점을 ‘불법도청’에 맞추면서 불법수집 증거의 법적 효력과 같은 형식논리에만 매달렸다. 주미대사직을 내놓고도 미국에 한 달 이상 체류 중이었던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건강을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건희 삼성회장이 명백히 수사기피를 하는 동안에도 자진귀국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도청사건의 피해자임을 부각시키고, 여전히 X 파일 공개의 법리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불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X-파일 사건은 과거의 관행처럼 몇 명의 희생양을 만드는 수준에서 흐지부지 덮여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기관의 탈...

발행일 2005.11.15.

정치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 태도 보여

 - 국회 폐회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미상정, 입법의지 결여  - 행정자치위원 <재산형성과정 소명>에는 대부분 찬성, 서병수(한) 의원은 반대   - <1세대 1주택 外 매매제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 핵심내용 소극적     <경실련>은 11월 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및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입법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와 소관 상임위원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 폐회를 한 달여 앞둔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불법적 재산증식 방지와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입법예고 된 ‘스톡옵션 재산등록대상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재산형성과정 소명의무’를 내용으로 여야의원 185명이 공동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일부 전향적 내용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적 개혁과제가 빠진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얼마만큼 국민들의 공직자의 반부패․반투기 정서를 이해하고 있으며, 개혁입법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쟁점내용에 관한 입법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중에 19명이 응답했으나, 심재덕(우), 김기춘(한), 김무성(한), 이재창(한)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회신하지 않은 5명의 의원 중, 상임위 소관 법률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하다는...

발행일 2005.11.09.

정치
검찰은 ‘X파일’ 진실규명에 즉각 나서라

  지난 21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언론사 회장과 대기업총수의 대리인이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눈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취한 소위 ‘X파일’이 방송과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그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X파일’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조직에 의해 불법적인 도․감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명확한 실체적 존재가 확인된 이상 이 사안을 당리당략적인 정치적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 규명작업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X파일’의 한 당사자로 확인되고 있는 홍석현 주미대사는 현직에서 즉각 사임하여 사죄하고, 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재벌개혁의 공과를 판단하고 다시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X파일’의 실체규명에 즉각 나서라.  ‘X파일’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검은 돈을 매개로 정계-재계-검찰-언론이 줄줄이 엮이는 ‘위선의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로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실체가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비공개함으로서 개인이 얻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 내용의 진실성이 존재한다면‘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자유'라는 두 기본권의 상충이 되지만, 두 기본권이 충돌이 있을 시에는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의 원리이자 민주주의원리이다. 사실 ‘X파일’의 내용의 당사자로 인식되는 2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공인으로 간주되며, 대화의 내용도 개인과 개인의 사적대화가 아니라  ‘검은 자금’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며, 대화의 나오는 당사자들도 정계-재계-검찰-언론...

발행일 2005.07.26.

정치
특별검사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한다.

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6월 2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기소를 유보하고 잠적한 허문석 씨가 귀국할 때까지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5일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권력형 비리의혹의 실체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미흡한 수준에서 마무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대통령 주변인사의 개입 여부를 비롯한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사건은 허위보고, 위임장 위조와 편법 대출, 거액 사례비 지급 등 각종 비위가 망라된 국책사업비리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감사원 특별감사도 허점 투성이에다 오히려 조사지체로 인한 피의자 비호시비마저 제기되었던 만큼 서울지검 특수부의 강도 높은 수사에 기대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여당조차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힐 정도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특검법을 조기에 통과시켜 특별검사를 통한 엄정하고도 폭넓은 수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3.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철도공사가 소관분야도 아닌 유전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120억에 달하는 거액의 사례비 요구 의도가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목적은 없었으며, 대출과정에서의 특혜와 외압은 없었는지도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 더구나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광재 의원의 유전사업개발 인지시점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자 대질신문을 통한 철저한 확인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의 특검법 통과로...

발행일 2005.06.04.

정치
부패방지위의 공기업 부패방지 제도개선안을 환영한다

1.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금일 해당기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부방위의 권고안은 공기업 임원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 선임 또한 공모제 도입과 청렴성 검증을 위한 부방위 협의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독부처 퇴직공직자의 산하기간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시 클린카드제 도입, 부당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및 지침 정비,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 대한 특혜성 사업권 부여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경실련>은 금번 부방위의 개선권고안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폐해 해소와 중앙 감독부처 공직자의 산하기관 및 관계회사 재취업으로 인한 부패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부방위 발표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유관기관 이직현황이 재경부 63%, 금감원 47%, 감사원 41%, 문화부 34%에 이르고 있어 감독부처로서 제대로 된 통제업무가 불가능하며 로비문제 또한 심각한 현실이다. 따라서 중앙부처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다만 금지기간을 1년이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기간인 2년으로 확대할 것과 산하기관 임원들의 관계회사 취업 또한 제한하는 윤리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과 업체선정 등 계약관련 부패근절을 위해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수의계약 실태조사와 더불어 최저가낙찰제도의 전면적 시행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조속히 강구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통합검색시스템 구축과 등록방식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산형성관련 자료제출의 의무화와 고지거부 ...

발행일 2005.03.14.

정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일체의 불법ㆍ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 온 이 부총리가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어려운 경제”와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유임 입장을 고수해 온 청와대가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 부총리의 부정직하고 불성실했던 답변과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응이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실련은 지금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자신들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보호하고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이 부총리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공개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여야 했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대다수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드러냈어야 했다. 대통령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그릇된 이 부총리 지키기”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둘째, 이 부총리의 사퇴가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덮고 가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私益) 추구행위’에 관한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총리의 사퇴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 해서는 안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7일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윤리법 중 재산변동 신고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인 개선과 국토개발과 도시계획에 관해 정부관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등 보...

발행일 2005.03.08.

정치
이헌재부총리 부동산 의혹, 이제 국회에서 풀어야한다.

지난 2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후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부총리가 위장전입․명의신탁 등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매로 재산을 증식시켜 왔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언론에 의해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들도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이헌재 총리의 어떤 정책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퇴진 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부총리가 지난 3일 자신의 의혹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 관계를 해명하였으나 “편법 할 의사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시비를 일으켜 유감”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등으로 일관하여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이헌재 부총리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자신과 가족의 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청와대에게는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의혹을 조사하고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재신임을 발표하였으며, 오히려 이헌재 부총리의 의혹을 비호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부총리 취임 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재산 관련 서류도 허위작성 의혹이 보도되면서, 더 이상 이헌재 부총리의 도덕성과 정직성, 고위공직로서의 모든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 형성 과정에 온갖 종류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의혹이 발견되고, 개인의 부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모든 공직자에게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의 입장은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부동...

발행일 2005.03.07.

정치
국민들은 이헌재 부총리를 재신임하지 않았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3일 오후 과천중앙청사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헌재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편법을 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켰다. ....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여 사실상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여 이 부총리는 자신이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다고 결론 지었다.   1. 이헌재 부총리는 아들과 딸의 재산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공개하여 부총리의 가족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경실련>은 이헌재 총리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경제․부동산정책을 맡고 있는 경제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다며 변명과 모른다로 일관하여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해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동생의 7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30대의 덤프트럭 운전자가 16억원의 땅을 매입하였고, 이 땅은  문제가 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인 진진숙 여사 소유의 경기도 광주 소재 전답 5800평을 구입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지난해 2월19일 성남의 한 금융기관에서 진씨와 부동산업자, 지점장등 4명이 함께 만나 계약을 하고 대출금을 받아 땅값을 치렀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제 이헌재부총리가 땅을 매각하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판단되어, 이헌재의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정직성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재신임 했을지 모르나, 국민들은 재신임을 하지 않았다. 이헌재 부총리의 의혹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발행일 2005.03.04.

정치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로비 의혹, 검찰은 전면 수사해야한다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5일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근거 없음’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자체조사가 형식과 내용 모두 해명성 목적의 부실조사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미처리 의원과 비례대표 선정관련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자금출처 및 조성경위에 대한 조사가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의 진술로 그치고 만 점에 비춰 이미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진상규명과 의혹해소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며, 검찰이 나서서 후원금으로 전달된 수표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후원금 내역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이 경미한 수준의 사회적 상규로 언급하고 있는 장복심 의원의 물품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 당시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된 비례대표선정위원회와 비례대표순위확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후보 순위를 결정하였고, 이는 과거 1인 보스 체제하의 ‘전(錢)국구 공천’과 달리 민주적 절차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략후보 선정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나 내부 잡음이 불거져 나왔고 지금은 로비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비례대표 선정시스템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국민 해명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선정자의 특별당비 내역을 자진 공개하여 로비의혹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여당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선정과정이 투명했고, 특별당비나 후원금 로비로 순위확정에 영향받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이었다면 국민적 의혹...

발행일 2004.07.06.

정치
검찰에게 대기업총수는 불가침의 성역인가

불법대선자금 연루 기업인 신병처리는 법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직접 연루된 정황이 없는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입건이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LG의 경우 불법자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강유식 부회장(전 구조조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 관련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법집행의 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황제경영으로 일컬을 정도로 재벌총수들의 기업지배력이 강고한 점을 감안한다면 고용사장들이 일방적으로 수십, 수백억을 재벌 총수 몰래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더욱이 재벌총수들에 대한 직접적 조사과정 없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들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돈의 단순 전달자만 처벌하고 돈의 실제주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집행 형평성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  돈의 출처가 회사공금이었든 아니면 재벌총수의 돈이었던 간에 재벌총수는 불법자금 제공이라는 점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단순전달자만 처벌하는 것은 불법자금의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처벌하는 무원칙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법집행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총수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못 찾아 어쩔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은 수사가 미비했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백보 양보하여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벌총수의 허가 없이 고용한 전문경영인들이 임의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발행일 2004.04.09.

정치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검찰이 지난 5개월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총선이후까지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하며, 이번 수사가 검찰 스스로 밝힌 대로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추후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수사성격상 무엇보다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인 노무현 대선캠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도 원칙적인 수사태도를 유지해주길 촉구한다.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노 캠프도 30억을 수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그간 형평성 시비에 대한 화답으로 마지못해 밝혀냈다는 성격이 강하며, 여전히 LG, 현대 등 4대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여, 야의 불법자금 규모는 노 대통령이 이미 밝힌 야당의 1/10정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불가피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노무현 캠프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모든 불법행위를 규명해 주길 기대한다.   다음으로, 불법자금 수수와 기부의 당사자인 정치인과 기업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태도를 견지해 주길 기대한다.   검찰 주장대로 총선이후 관련자의 신병처리를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원칙적인 처리가 진행될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검찰 태도는 총선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불법자금 수수가 분명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선 전에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법자금 수수 사실이 분명한 정치인을 국...

발행일 2004.03.09.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결정이지만, 이 법안의 성격이나 국민적 여론을 고려했다면 법안을 수용한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로 '측근비리 의혹은 현재 검찰에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특검은 검찰수사의 보충성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검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주장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수단이 효과적으로 논란이나 시비 없이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이 검찰수사에 비해 우월성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특검 제도의 검찰수사에 대한 보충성 논리는 특검 제도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며, 특검 제도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보충성 보다는 경쟁성에 입각하여 언제든지 검찰수사가 잘못된다면 검찰수사와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 있다. 이럴 때만이 특검의 목적인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형비리 수사에 대해 엄정성과 공정성을 달성 가능할뿐더러 검찰의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성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수사가 끝나더라도 어차피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차하게 검찰수사의 보충성 논리를 들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더구나 다른 사안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의 측근 문제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정해야할 측근문제를 대통령이 온정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다시 이 문제가 정쟁적 대상이 된다 점에서 대통령 본인에게나 국정운영의 효과적 운영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이다.   국민들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

발행일 2003.11.26.

정치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재계의 철저한 자기 반성 선행되어야.

  전경련은 어제(6일) 지정기탁금제도 부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는 재계가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은 커녕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의 정치자금 개선과 관련해 제안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 먼저, 재계가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진적 정치구조에서 정경유착이 관행화 되어왔으며, 재계도 이에 편승하여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와 혜택을 누려왔다. 때문에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있어 재계가 자유로울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재계가 먼저 그간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재계가 한마디 사과와 반성 없이 '정치자금 제공 관련 기업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일괄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현재 검찰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사면을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재계가 또한 지정기탁금제 부활을 정치자금 제도개선 내용으로 제안한 것 역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재계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선관위의 지정기탁금제는 97년 이미 정격유착의 폐해로 폐지된 제도인데 전경련은 지정기탁금제를 부활시켜 기업이 경제단체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경제단체가 이 자금을 직접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는 경제단체가 정치자금 중개역할을 할...

발행일 2003.11.07.

정치
대통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의 사면 주장에 대한 경실련 의견

  노무현 대통령이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강조하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면하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통해 정치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대통령이 획정하는 것으로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잘못된 것이다.   첫째,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 문제에 관한 한 누구를 사면하고 누구를 처벌하자고 주장할 입장에 있지 않다.  대선자금 문제는 노 대통령도 관련 당사자의 한사람이다.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수사대상자가 수사 범위와 수사 주체를 거론하는 것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행동이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이 문제가 있다면 노 대통령의 주장 또한 똑 같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이 지금 취할 태도는 검찰이 공정하게 부담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수사의 방향과 범위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 대통령이 진심으로 이번 대선자금 문제가 이후 정치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의 수사방향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작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굿모닝시티, SK비자금 사건, 자금영수증 문제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 7월 형식적으로 발표한 자금 내역도 지금에 와서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발행일 200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