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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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득 과세표준인하와 보유과세강화 및 조세 포괄주의는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는 올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보다 계획성 있는 세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해온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보유과세중과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표준금액 인하 방침과 조세의 부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인 정책으로 본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뒷받침할 연차적인 세제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선심성 세제개편으로 조세체계가 왜곡되는 것을 누차 경험해 왔으므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세제개혁 의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중장기 세제개편안 중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는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제일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재산세제에 관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은 보유과세 강화와 거래과세 축소로 밝히고 있으나, 보유과세 강화에 대한 방침은 나와 있지 않다. 거래세를 축소한다는 것은 세수 감소를 의미하며,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등 재정부담과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세원의 확대가 당면한 주요 과제임을 생각할 때,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면세점을 축소하겠다는 안은 세원 확대라는 방향에 부합하나,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면세점의 축소는 세율인하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는 결국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세부담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면세점을 축소시키면서 특별공제 항목별 한도금액의 상향조정과 신설항목의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공제제도 전면개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단계임을 잊...

발행일 2001.05.30.

경제
소득파악과 탈세 근절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 없는 세율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

지난 14일 재경부 장관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고 일부 직접세의 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미약하 여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유인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 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로 과표가 많이 양성화되고 있으므로, 세율을 그대로 두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세율인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작년의 13조원 가량의 세입 초과분 중 과표 양성화로 인한 소득세수의 증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조 9천억 원 가량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작년 한 해의 일시적인 경기 호조와 증시활황에 힘입은 법인세수와 증권거래세수의 증가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의 경기와 증시 전망이 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세수입 증가가 반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탈세가 만연되 어 있으며 탈세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표 양성화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분명 하지 않다. 정부의 세율인하 논의가 시기상조인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조세부담율이 높은 편이 아니다. 1998년 GDP대비 조세부담율은 19.1%로 OECD국가 중 세번째로 낮은 수준 이며, 2000년, 2001년의 조세부담율 전망치인 20.7%로 비교해도 역시 같은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각종 조세 감면제도가 과다하며, 세원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영자의 64%가 과세미달자일 정도로 세원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하면 유효세율이 매우 낮다. 둘째,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보증채무 등을 고려한다면 국가채무가 GDP의 70%에 이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의 인하는 자칫 재정 불...

발행일 2001.03.16.

경제
세무조사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국세청의 기각결정 관련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은 지난 5월 31일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1997년∼1999년) ① 세목별 체납규모 ②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1997년∼1999년) ①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②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법인의 건수, 추징액 ③ 개인의 경우: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자)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 자 건수, 추징액 3. 세무조사의 절차 ①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절차 :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 (법인의 경우 법인크기별) 구체적인 비율 ② 대상자 선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료의 종류 ③ 대상자의 세무조사 기간 ( 세목별, 직업별, 업종별 ) ④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 및 처리결과 ⑤ 2000, 2001 년도 세무조사 방향 경실련은 세무조사가 시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선정, 조사과정, 조사결과에 관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세무조사 결 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세청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케 할 뿐만 아니라, 각 업종 혹은 직업별로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투명성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99년 국정감사 이후 개인의사생활 또는 공익의 침해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시정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6월 16일 세정당국은 청구한 정보내역 중 1-② , 2-① 중 업종별 통 계, 2-③, 3-①, 3-③, 3-④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보유, 관리 또는 규 정하고 있지 않는 자료이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7월 13일 국세청에 대하여 개별납세자들의 원시자료를 ...

발행일 2000.09.14.

경제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세정당국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납세자 의식 제고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8월 4일 국세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최근 5년 간 종합소득세 분포 ① 자영사업자 전체 및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업) 종합소득의 분포 : 평균소득액 ② 전체 소득계급별 소득구성에서 소득종류별(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로 차지하는 비율 및 액수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통계 : 금융소득계급별 평균금융소득, 대상인원수 2. 최근 5년 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① 업종별 신고매출액 계급별 분포 ② 과세유형별 변화 추이 (예: 과특에서 일반과세자로 변환한 인원수) ③ 특례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액 3. 최근 5년 간 조세감면 관련 자료 ① 업종별 조세감면액 ② 법인의 경우 법인 계급별 조세감면 실적

발행일 2000.08.04.

경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 일부정보공개에 대해 이의신청

1. 경실련은 지난 5월 31일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 ① 1997부터 1999년까지의 세목별 체납규모 ② 상기간 동안의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 ①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②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법인의 건수, 추징액 ③ 개인의 경우: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자)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자 건수, 추징액 3) 세무조사의 절차 ①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절차 :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 (법인의 경우 법인크기별) 구체적인 비율 ② 대상자 선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료의 종류 ③ 대상자의 세무조사 기간 ( 세목별, 직업별, 업종별 ) ④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 및 처리결과 ⑤ 2000, 2001 년도 세무조사 방향 2. 동 정보공개청구는 세무조사가 시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선정, 조사과정, 조사결과에 관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세청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케 할 뿐만 아니라, 각 업종 혹은 직업별로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3. 세정당국은 제2개청을 맞이하여 정도세정의 기치를 세우면서 세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의 과학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경실련은 요청한 정보가 공개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러나, 국세청은 저희 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통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ㆍ탈세발각 건수ㆍ추징액, 개인사업자의 직업별 세무조사대상건수ㆍ탈세자 건ㆍ추징액,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에 관한 통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

발행일 2000.07.17.

경제
준소득율 폐지와 기준경비율 도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세청은 지난 45년 동안 시행해 오던 표준소득율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하였다. 표준소득율은 미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추계하는 기준율로서, 주지하다시피 자영사업자의 상당수가 성실기장을 회피하고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업종별 표준소득률까지만 신고함으로써 세무조사를 피하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경실련은 그동안 표준소득율의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적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표준소득율을 폐지할 것을 계속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세정당국의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면 사업자가 필요경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소득액이 결정되는 불공평성을 시정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수수와 기장의 유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가 기존의 표준소득율제도 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는 해도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장을 유도할 유인이 충분치 않으며, 기준경비율 산정기준이 애매하다. 뿐만 아니라, 기준경비율 제정시기를 2002년으로 하면서, 제도의 실시시기는 2001년으로 계획하고 있음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사업과 관련한 증빙인가는 가려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시행상의 미비점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의 신뢰성 담보이다.  현재와 같이 자영사업자의 실지수입금액파악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자가 신고하는 총수입액이 실지 매출액인가를 단정할 수가 없으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은 과세특례제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준경비율제도와 관련하여 세정당국과 국회가 다음과 ...

발행일 2000.06.12.

경제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는 5월 31일 국세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 ① 1997부터 1999년까지의 세목별 체납규모 ② 상기간 동안의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 ①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②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법인의 건수, 추징액 ③ 개인의 경우: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자)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자 건수, 추징액 3. 세무조사의 절차 ①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절차 :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 (법인의 경우 법인크기별) 구체적인 비율 ② 대상자 선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료의 종류 ③ 대상자의 세무조사 기간 ( 세목별, 직업별, 업종별 ) ④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 및 처리결과 ⑤ 2000, 2001 년도 세무조사 방향 2.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납부행위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축구협 세무조사, 99년의 한진, 보광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히 세풍사건으로 인해 세무조사 수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3.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제2 개청과 함께 정도세정의 기치를 세우면서 세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세정 당국의 노력이 그간에 있었던 몇 차례의 세정개혁 시도에 비해 비교적 실질적인 것이라는 다수의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의 과학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불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세무조사가 절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

발행일 2000.05.31.

경제
'올해의 조세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개회인사 (15:00-15:10)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 주제발표 및 토론 (15:10-17:30) □ 사회  나성린(한양대 경제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발표 (15:10-16:00)  1. ‘99 세제개혁의 문제점과 그 평가     / 최명근(경희대 법학,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장)  2. 세금계산서 부실거래 실태와 그 대책     / 서희열(강남대 세무학,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토론 (16:10-17:30)  김광윤(아주대 경영학)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훈(회계사, 참여연대 조세팀장)  장오현(동국대 경제학)  장  춘(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최경수(재경부 소비세제심의관)  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발행일 2000.02.23.

경제
국세청에 탈세교부금지급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내부고발자 및 시민제보 활성화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이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표준소득률에 근거하여 최소의 소득만을 신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신고자의 실제소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와 내부 고발자 등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시민의 탈세제보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2.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 과정에 관하여 가. 문제점 탈세제보가 있은 후의 조사과정은 일체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제보자에 결과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단순히 세액을 추징하기로 하였다든지, 불문에 붙인다든지 하는 단순한 결과의 통보에 불과하다. 한편, 경실련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신고건수에 대해 불문에 붙이는 비율은 1996년 46.7%(423/906), 1997년 44.4%(444/999), 1998년 43.7%(787/1800), 1999년 상반기에 43.8%(505/1151)로 최근 3년간 평균 44.46% 나 된다.  또한 1996부터 1999년 7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국세공무원의 비리신고는 39건인데 이중 64.1%나 되는 25건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제보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사과정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결과에 대한 통보만을 받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용인하기 어렵게 되며, 이는 세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한편 자발적 신고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방해요인이 된다. 실제로 경실련이 신용카드 미가맹 학원에 대한 조사의뢰, 리버사이드 호텔 나이트 탈세의혹에 관한 조사의뢰, 가전업체와 유통업계의 매출 탈루에 관한 조사의뢰를 한 바 있으나, 고발 이후의 과정에 대해 국세청과 어떤 정보의 교환도 없어서 과연 세정당국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와, 어떤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하여 국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매우 큰 잠재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발행일 2000.02.23.

경제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 출범기념 조세개혁 토론회 개최

* 진  행 : 김승보 (경실련 정책실장) * 인사말 :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 개회사 :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 사  회 : 최명근 (서울시립대 세무학) * 발  표 : 나성린(한양대 경제학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세제도의 평가와 과제     서희열(강남대 세무학) / 조세행정의 평가와 과제 * 패  널 :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고광복 (세무사, 용인송담대 세무회계학)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오  영 (회계사, 산동회계법인 대표)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     장  춘 (국세청 간세국장)

발행일 2000.02.23.

경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재고되어야 한다

  해체냐 존속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11월 3일 두달여만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 소임을 다할때까지 위원회를 존속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존속이 자영자소득파악이라는 소임 완수보다 오히려 ‘자영자소득파악’을 지체할 뿐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확대적용 과정 속에서 일어난 국민적 혼란이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는 판단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기구로 만듦으로써 처음부터 정부가 과연 자영자소득파악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안겨 주었다. 더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의 거의 유일한 결과물이라 할 정책건의서(8월 2일)는 기존의 각종 정책들을 단순 조합 정리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마저 자영자소득파악의 핵심적 정책들을 누락 혹은 왜곡함으로써 위원회는 거창한 이름만 취한 채 '자영자소득파악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명분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위원회는 향후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내년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포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주고 있다. 위원회를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예에 비추어 위원회는 다분히 형식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자영자소득파악이 지체되어 사회보험의 혼란이 계속되더라도 그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시킬 공산으로 정부가 위원회를 계속 존립시키기로 결정한 것 같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도 있고 보면, 이번 위원회 존속 결정의 정치논리 가능성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존속 목적은 분명하다. 사회보험제도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을 제대로 이루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하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소임과 역할,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

발행일 2000.02.17.

경제
자발적인 탈세 고발 활성화를 위한 경실련 제언

1.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본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세제와 세정,  납세자 주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2. 현재 우리의 조세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미실시, 불완전한 상속세ㆍ증여세 제도, 과세특례제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표준소득율 사용, 세금계산서 수수의 미정착 등 세무 풍토도 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국의 탈세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이러한 납세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세무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국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시민의 탈세 신고 및 제보에 관한 처리 과정도  불투명하여 신고 및 제보자는 중간 조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혹은 제보한 탈세 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보광ㆍ한진ㆍ통일 그룹 특별세무조사 있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세무조사 전반 과정상의 불투명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원인은 전적으로 세정당국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편 당국에서도 탈세를 조사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는 “내부제보”가 매우 실효성이 높다는 사실도 인정하고있습니다. 4. 경실련이 입수한 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96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시민의 자발적 탈세고발 중 전체의 44.46%가 무혐의 처리되었고, 96년 1월부터 99년 7월까지 접수된 국세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신고 건수 중 64.1%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무혐의 처리된 건수가 많은 반면, 조사처리 과정에 대해 일반시민 및 제보자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제보에 대한 결과에 대해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 또한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탈세교부금 제도가 제대로 실효...

발행일 2000.02.17.

경제
정치논리에 밀려 후퇴일로를 걷고 있는 세제개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2일 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던 전용면적 50평 이상 74평 미만, 거래가 6억원 이상 고급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방침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되었고, 단독주택 상속, 증여세 산정기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 실시하는 시기도 내년 1월에서 총선이후로 연장되었다. 이는 최근 의료보험통합 연기방침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시기의 2001년 연기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각종 민생현안과 개혁입법 조치들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농간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또한 경실련은 공평과세의 실현을 통해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겠다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는 간데 없고, 오로지 내년도 총선과 표심잡기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세제개혁 뒤틀기’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와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선거철만 되면 총선악재라는 정치논리에 밀려 각종 개혁안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조세형평성의 제고와 과세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개혁의 방향을 흩어놓는 정부와 국회의 근시안적 행태를 시민사회는 묵과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 부활을 위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열화와 같은 주장을 일축한 채 총선이후로 미룬 것이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유보를 주장하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본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책임을 지지않고 단지 재선에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공직자답지 않은 책임회피의식의 소산이다. 또한 지역유권자의 표단속이 지상과제이기에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고소득 금융자산가의 이탈과 지역내 사업소득자의 반발을 막아야 한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무엇이며, 경제발전을 위한 세제개혁의 대의가 어디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의 세제개혁안을 기형화하고 내용을 후퇴시키는 작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발행일 2000.02.17.

경제
‘99년 특별소비세 환급에 대하여 세정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중산층 및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세정책의 하나인 특별소비세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9년 12월 중 가전제품, 청량음료,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관련 시설 등 20여 주요 제품에 붙은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98년 등 과거 몇 차례의 가전제품 특소세율 인하시 가전 업계에서 벌어진 “특별소비세부정환급”과 관련한 제보를 조사하고 있는 바, 아직 전면적 공개 단계는 아니지만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불법 사실에 근거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제보는 그들이 비록 실패한 사업가들이지만 대리점 영업을 10여년 이상 영위했고,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매우 높고 제보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부에서 확인되었지만 국민의 혈세가 불법환급 과정을 통해 빠져나가는 통로가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인 동시에,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6개월 동안 조세부정 고발센타를 운영해 오면서 세정 및 세제개혁, 탈세방지 그리고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여 탈루와 탈세의 현장을 고발하고, 무자료 거래의 근원적인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실련은 “제조업체의 외형위주 경영에 의한 주먹구구식 과잉생산이 무자료 거래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천임”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대리점 사이에서 자행되었던 “특별소비세 부정환급”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었고 이것은 대리점의 이해와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부정환급을 기업 간부급 직원들의 묵인하에 조장되었으며,  이러한 예는 모든 가전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연한 것이라는 증언 또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세정당국은 이러한 불법환급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의제하치장”을 설치하여 세무공무원으...

발행일 2000.02.17.

경제
재경위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 포기행위이다

1. 1999년 12월 16일,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부가세법개정안 처리 해명문에 대한 반박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하였다. 2. 11월 30일 재경위에서 통과된 부가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백지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었으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자 법사위에서는 이를 4,800만원의 3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재경위의 입법권 포기 이유에 대해 명백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다.  3.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가 간이과세 상한금액의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한 논거는 영세사업자 보호 목적이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영업자를 더 늘려서 예외가 다수가 되고 원칙이 소수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의 매출축소신고와 탈세의식이 만연해 있고 특례과세제도 내로 많은 탈세자들이 숨어 있는 현실을 간과한 채 간이과세 대상자들을 무조건 영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4. 또한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가 해명문에서 선진국과 우리의 특례과세제도를 비교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논거로 사용한 점에 대해,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고 거래질서가 투명한 선진국과는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가 지연되고 세금계산서 수수관행조차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납세풍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5. 지금까지 간이과세의 도입과 과세특례 상한금액의 인상시기가 선거철과 일치해온 것에서도 보듯 우리나라에서 그간 특례과세제도의 개선은 세정효율이나 납세자 편의라는 점보다 총선용 표심잡기를 위한 선심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원래 일반과세자로서 큰 불편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기장과 세금계산서 의무제출을 이행해왔던 자영업자들을 납세신고 불편 등의 왜곡된 근거를 들며 예외적용자들을 확대시키고 결국 탈세의 길을 터 준 장본인들이 ...

발행일 2000.02.17.

경제
화장품의 57%가 무자료거래, 제조업체 매출탈루는 35%로 추정

1. 조사취지 및 개요 1) 조사의 목적 화장품업계는 제조업체의 무분별한 밀어내기와 유통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오랜동안 무자료거래와 덤핑의 대표적 업종으로 지적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품이미지 쇄신과 가격질서 정상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을 전개해온 바 있으나, 제조업체의 매출우선주의 영업(Push 전략)이 여전하고 구조화된 덤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여러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화장품은 비록 화장품법이 통과되었으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의약품에 준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소비자 접근성이 매우 높고, 산업특성상 내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또한 국내 화장품 유통경로는 크게 시중판매와 방문판매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중 시장구성비의 73.3%를 차지하고 있고, 무자료거래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일반적으로 무자료거래를 적발하는 방법은 생산공장과 대리점의 물품 입출고동향을 단계별로 추적, 세금계산서 수취, 발부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로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최종판매단위에서부터 출발하여 각 유통단계별로 역추적하는 과정을 사용하게 되었다. 먼저 부도이후 무자료와 덤핑이 난무하던 에바스와 쥬리아의 시판대리점 방문조사를 통해 화장품 무자료거래의 유통경로와 방법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점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축소 신고와 세금계산서 수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후 국내 대표적 기업인 태평양과 LG생활건강의 대리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된 중간도매상에 대해서는 잠복과 탐문, 정황자료 접수 등 밀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자를 통해 위치와 규모 및 무자료거래 수법과 규모 등을 추정하였다. 2. 무자료거래 발생원인 1) 화장품 유통시장의 문제점 ① 제조업체의 과잉공급과 매출지향적 영업전략이 무자료 거래의 원인이며, 제조업체는 대리점체제를 이용하여 외형위주의 ...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