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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개혁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무소신과 직무유기를 우려한다
경제
협동조합개혁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무소신과 직무유기를 우려한다

핵심 벗어난 발언, 눈치보기와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일관  그 동안 시민운동적 측면에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이번 제206회 임시국회를 맞아 농가부채 문제와 협동조합 개혁, 수해대책 등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농업문제를 풀어나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2명의 의정감시단을 파견하였다. 경실련 의정감시단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지켜본 이번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정감시활동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위원회는 8월 4일 개회와 더불어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정부의 수해대책을 보고 받고 대책수립 건의와 수해현장을 시찰하는 등 상처받은 농어민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과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처 및 합의는 그나마 새로운 진전으로 평가된다.  2) 최근 농업계의 최대현안이자 농정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협동조합 개혁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심야까지 토론을 계속하는 등 열성을 보였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을 많이 남겼다.   특히 의사일정을 둘러싼 논쟁에 빠져 상임위 첫째 날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등 의사진행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협동조합 개혁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자 일부 의원들의 경우 축협 및 농협, 농민단체등 이해당사자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제출한 법안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협동조합 개혁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무」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회가 않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잦은 좌석 이탈과 해당 상임위원들의 불참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것을 회피하는...

2000-02-16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로 유의미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로 유의미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4일 재정경제부가 개최한 98년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선진적인 세제를 도입한다는 개혁적인 의미와 함께 IMF위기라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다분히 형식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느낌이 강하다. 우선 금번 세제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중 현재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입각한 세원확보이다.  실업자대책이나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엄청난 양의 재정지출이 감행되고 있는 지금 올바른 세원확보는 무엇보다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커져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담의 형평성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난해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으로 채택된 금융소득 분리과세가 세율만 높아진 채로 시행되고 있고, 이는 당시 근거가 되었던 지하자금의 양성화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이 중산층의 부담만 가중시켜 빈부격차만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그간  계속적으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을 주장해 왔으며, 정책당국을 상대로  선택형 금융소득종합과세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금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수 지적되면서 토론안건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누락되었다. 형평성에 입각한 세원확보라는 취지는 사라진 것이다. 재경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안을 누락시킨 이유를 유보결정을 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다. 잘못된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답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의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자세이다.   또한 올해 초 국회에...

2000-02-16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없는 세제개편은 무의미하다
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없는 세제개편은 무의미하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가장 기본적인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처방은 없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넘김으로써 IMF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원칙을 정부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세제개편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월동안 논의해왔다. 세발심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평과세와 세원양성화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조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세발심에서의 논의가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생색을 내기위한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작년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고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군다나 10월 1일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24.2%로 인상된다. 이로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심화될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면 저축자의 심리위축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심화가 우려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혀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일반국민들은 종합과세가 시행되지 않고 이자소득세가 계속 인상됨으로써 저축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금 처럼 가진 사람들이 이자소득으로 더 많은 부를 쌓는 현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가 빠진 세제개편안은 '세제개편'이라는 의미는 없다고 본다. 현정부가 몇몇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면 사회각계각층의 대다수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각 재실시해야 할 것이다.     1998. 9. 5.

2000-02-16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각 재실시하라
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각 재실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20일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재시행은 불가능하며, 내년도 실시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공평과세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세제개혁 실현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1999년 1월 19일 국세청이 국회 환란특위에 제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상황’ 자료에 의하면 97년 귀속 금융소득은 3조7천752억원으로 96년 귀속분 2조4천139억원에 비해  56.4%가 증가했으며, 그리고 대상자 수도 96년의 3만197명에서 97년의 4만4천276명으로 46.6%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더 높은 소득에 더 높은 세금을’이란 단순한 조세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논리로 묵살해버림으로써 공평과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의 국세청 통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의 실패와 조세제도의 후진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 고금리정책과 주식가격의 상승 등으로 금융소득이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미실시로 인해 오히려 조세부담이 저하된 점은 정부조세정책이 ‘고소득자에게는 더높은 세금부담을’이란 수직적 공평성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6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옷로비,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민연금 확대실시 및 의료보험료 인상 등 정책실패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려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 그리고 임시방편적인 근로자 세제혜택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자영자소득의 과세강...

2000-02-16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재실시와 기준금액 인하를 촉구한다
경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재실시와 기준금액 인하를 촉구한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상방안을 반대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을 천명하면서 내년 중에 입법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것을 내비추었다. 또한 개정방향에 있어서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을 인하하는 것과 더불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유보조치 이후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기득권의 이윤보호로 기능할 분 경제위기의 극복에 아무런  실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실제로 비실명채권의 판매실적  부진과 금융부문으로의 지나친 자금유입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긴급논평'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를 환영하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개정청원안 제출을 11월 중에 입법청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경실련은 과세한도를 8천만원으로 금액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또한  금융구조조정의 일정과 결부시켜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고 내년중에 재실시되어야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96년 당시 신고액이 3만 197명의 2조 4139억원이었음을 볼 때, 현행 24.2%(주민세 포함)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율을 15% 이하로 하향하더라도 정부가 우려하는 세수수입의 감소는 충분히 상쇄되므로(1% 인하시 3천5백억원의 세수감소를 상정했을 때) 8천만원으로의  한도 상향은 '고소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을뿐더러 금융실명제를 더욱 기형화시킬 따름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소 가중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금이 적기이므로  단기적 시각에 착목해서는 안되며, 기확정된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의향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과세의 ...

2000-02-16

국회 및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연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
국회 및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연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위한 소득세법을 개정하되 그 실시 시기는 2001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9일 “최근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조기실시론이 상당히 수그러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잇단 학계의 발표, 민관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은 빠를수록 좋다』는 결론을 내고 있으며, 특히 과세 대상자가 전국민의 0.1%남짓 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원 및 정부당국은 어떤 선택이 국가경제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기 개혁적 차원에서 숙고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우려와 고소득층에 대한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된 바 없으며, 입증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 96년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있었으나 안정성을 중시한 투자자들은 세금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기존 예금에 남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제도가 금융거래위축이나 시장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첫째, 금번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가오는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유보된 법에 4천만원으로 정해진 과세표준금액을 기준3천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주장한다.  한편 사회일각에서는 “재실시 유보 방침을 거론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야합이며, 또한 국회에서의 2001년 운운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자영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이 비등해 지고 있으며, 수많은 항의성 전...

2000-02-16

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관련 재경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경제
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관련 재경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납세자의 납세의식 개혁과 세정개혁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 조세부정고발 Center】는 지난7월27일 일단의 중소기업 대표들(CPU중소유통업협의회)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당일 이들이 건의 및 주장한 문건(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방침과 관련한 각종 문건: 업계의 주장 및 재경부의 주장 포함)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여러 가지 문제된 점을 발견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 점에 있어서 업계의 주장이 상당히 합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붙임과 같이 질의서를 보냄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1999. 8. 10 붙임 : 공개질의서 수신 : 재정경제부 장관 발신 : 정책실, 조세부정고발센터      1.관계당국이 현행 수입 신고 제도하에서는 관세 부과 제척기간(2년)내에 잘못된 수입신고는 수정신고 후 차액의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품목의 관세율 稅番을 변경하기 이전('99년 5월 16일) 까지는 수입신고 당시 펜티엄Ⅱ도 종래의 인텔 286, 386, 486, 펜티엄프로와 같이 CPU로서 관세법(관세율표상)상 명백히 규정된 HS8542로 수입할 수밖에 없어 이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니라 稅番에 의거 신고된 것으로서 당국의 稅番 변경이 지연되었다는 점입니다.       2. ①펜티엄Ⅱ프로세서의 형태가 기존의 CPU와 다르다는 문제로  WCO에 질의하던 시점부터 관계당국은 향후 소급관세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 중소기업 부도, 경제에 미치게 될 여파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등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나, 3~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소급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②그 당시 세번을 기타 항목으로 정한다든지 담보를 받는다든지 등의 충...

2000-02-16

정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경제
정부 세제개혁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1. 금번 세제개혁안은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벌개혁을 위한 세제개혁' 중심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지난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개혁안에 대해 경실련은 근로소득세 공제 중심의 민심잡기용 선심적 성격이 강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액 폐지와 공제대상의 확대,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3. 따라서 금번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조세개혁의 골간이 되는 금융소득종 합과세의 조기재실시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과세특레제도의 폐지와 같은 근 본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했다. 4. 그러나 815경축사 바로 그 다음날 경제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위의 2가지 핵심사안이 정치적 부담을 근거로 내년도 총선 이후로 미루어 버렸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국회에 경고를 보낸다. 5. 경실련은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 실시시기로는 금번 9월 정기국회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실시방법으로 기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자소득은 즉시 현재 22%에서 15%로 환원시켜야 한다. 넷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과세특례제도는 즉각 폐지시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표준소득률 폐지와 자본이득세 도입 등의 기타 세제개혁조치의 누락과 납세자 주권회복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 소득공개 등 조세관련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2000-02-16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경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문제있다 8월 2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처음으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들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들을 단순 조합하여 정리함으로써, 현재 사회보험 실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그간 그 위상과 존립근거, 활동방향 등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어온 사실에 비추어 과연 이 정도 활동을 위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연금의 확대적용과정 속에서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집되었다. 특히 자영자 소득파악 모형도출과 이를 통한 소득실사가 늦어지면 직장가입자의 손실은 가중되고 수급자 불만은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파악과 관련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강화는 사회보험제도의 사활이 달려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위상은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기구에 머물렀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극히 미약하여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사회보험 시행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구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출범한 조직이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이번에 보고한 정책건의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이제 그 존립의미를 재검토 해야하는 시점이 되었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정책건의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위원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의서를 통해 위원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기실시에 대한 정책제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보고서에서 건의한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건의안대로 만약 올해 통과되면 2000년...

2000-02-16

서울시내 신용카드 미가맹 대형학원 344개를 국세청에 고발
경제
서울시내 신용카드 미가맹 대형학원 344개를 국세청에 고발

최근 정부에서는 신용사회 정착과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율의 인상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내놓고 있으며, 나아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실시까지 추진중에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가입 확대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를 ‘99년 3월 15일부터 전국세무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상반기 대상업종으로 자동차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부문을 가입지도 부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지난 7월까지 총 3만3천6백 업소중 2만2천곳이 가입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마지막 소비단계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결재가 이루어져 중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까지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실련은 최근의 정부 정책에 대하여 환영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경실련이 최근 대표적인 현금거래 업종이며 높은 사교육비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소재 대형학원을 직접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대다수 학원이 이러한 시대적 추세 및 정부 방침과는 달리 신용카드사용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조사대상 학원 전체 519개 업소중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은 175개 학원(33.7%)에 불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용카드 가맹 학원 중에서 가맹점 표시나 기타 안내문을 부착한 곳은 43개 학원(8.3%)뿐이라는 점으로, 학원경영자들의 현금선호의식이 매우 높음은 물론 아직도 매출누락 등 탈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소재 대형학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먼저 4~5%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 고액과외와는 달리 대다수 중산층 및 서민계층이 주요 거래...

2000-02-16

6.29 부실은행 퇴출조치, 건전 경영에 획기적인 계기로 이어져야
경제
6.29 부실은행 퇴출조치, 건전 경영에 획기적인 계기로 이어져야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우리는 관치금융이 이렇게 은행의  부실과 은행의 강제 퇴출로 연결되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다시는 관치금융이 되풀이 되어 이러한 금융부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다. 금번 부실은행 퇴출조치가 건전성 금융감독 규율확립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준칙을 지켜 건전경영을 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바램과 함께 금번 부실은행 퇴출조치를 둘러싸고는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와 우려 가 남아있기에 경실련은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금번 퇴출조치가 보다 값있기 위해 또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음을 알 아야 한다.   첫째, 퇴출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한 '원칙과 규율'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금감위의 퇴출은행 심사결과를 보면서 과연 심사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정치적 압력은 없었는지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정치적 개입이 심사과정에 있었다면 그것은 퇴출은행의 임원, 직원, 또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것이며, 그 결과 나타날 혼란은 가공할 만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6.29 부실은행 퇴출조치'로 하여금 경영을 부실하게 하는 금융기관은 예외없이 폐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원칙이 확립될때에 이 조치는 값있고 의미있는 교훈을 낳을 수 있다. 이때문에 정치적 개입이 심사과정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국면에 영향을 마칠것이라고 판단하며, 만약  어느 은행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압력에 의해 퇴출에서 배제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은행은 퇴출은행 명단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은행정리가 일단 일차적 단계를 마쳤지만 건전성 준칙기준에 의한 금융기관의 적기 시정조치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일차적 정리를 ...

2000-02-16

무기명장기채 연장방침 철회와 금융실명제 부활을 촉구한다
경제
무기명장기채 연장방침 철회와 금융실명제 부활을 촉구한다

정부는 24일 실직자 대부를  위해 발행한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기간을 오는 7월  29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노동부가 실업자대책기금마련을 위해 발행한 고용안정채권이 당초  판매기한을 4일여 앞둔 현재 발행 목표액인 1조 6척억원의 14.8%에 해당하는  2361억원에 그쳐턱없이 부족한 판매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기명장기채의 판매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예측되었던 것이며,  이와 관련해 작년 말 금융개혁법과 함께 통과되던 당시에도 많은 우려와 반대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수차례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을 반대하여 왔다. 이는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이 금융실명제에 크게 위배된다는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IMF이후 평균 18%정도의 높은 이자율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금융실명제  마저 유보되어 상속․증여세의 회피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도 만기 5년에 수익률 7.5%인  무기명장기채를 사야할 이유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었고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은 아무런 득도 없이 실명제를 크게 훼손시킨 결과만을  가져왔다.   그런데 금번 정부는 이러한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을 또다시 연장한다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 세가지를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작금의 문제를 바로 잡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고용안정채권 판매기간 연장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실명제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이라는 결정을 할 때에는  실업자대부기금을 충당할 만큼 무기명장기채의 판매실적이 충분히 높을 것이라고 ...

2000-02-16

지하경제 퇴출의 근원적인 해결책 금융실명제를 즉각 부활하라
경제
지하경제 퇴출의 근원적인 해결책 금융실명제를 즉각 부활하라

 7월 6일,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부실기업주와 대표이사  7명과  음성․탈루소득혐의자 10명 등 17명과 관련하여 9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1백24억9천4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 세액은 5백21억1천4백만원에 달하였다. 이번 고발조치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지방청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똑같은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음성․과세탈루소득에 대한 강도높은  과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국세청이 과세강화를 추진하고 나서는데에는 우선적으로 경기위축과 잇따른 기업도산 등 최악의 경제난에 전국적으로 세수비상이 걸려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다만 세수확보의 차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의 몇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금번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고통분담이라는 사회적 대명제하에서도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일침을 가하고 국난극복의 국민적  의지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IMF체제 이후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사회적 위화감이 팽배해져 있는 지금, 탈세혐의에 대한 고발조치는 형평성을 지키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일 임과 동시에 위기극복의 힘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자리할 것이다.   둘째, 금융실명제의 부활로 지하경제  척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즉, 경실련은  국세청의 금번 고발조치 및  수사가 매우 무작위적이며, 표적수사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

2000-02-16

금리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제
금리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출금리 인하 논쟁에 대한 경실련입장  지나치게 높은 대출금리의 인하문제를 놓고 재경부와  한은, 소비자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함에 따라 예대마진이  5%에이르고 있고 신용금고의  경우에는 예대마진이 심지어 10%에 이르기도 하고 있다.(매경 8.5자) 이같은  은행들의 행태에 대해 소비자인 기업이나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돈장사를 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시장의  침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재경부가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종용하고 있고 공정거래위는 만약 은행간 담합사실이 발견된다면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이나 금융경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등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잇다.경실련은 한은의 주장처럼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반대한다.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결국 과거의 관치금융과 다를 바 없으며 은행들의 경영상태를 왜곡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은행들이 누리고  있는 높은 예대마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첫째로, 만약 금리담합이 사실일 경우 공정거래위는 즉각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금리나 금융의 자율화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돌려 줌과 동시에 은행간 경쟁을 유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담합하여 획일적 시장을 유지한다면  자율화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은행들의 대출업무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대출관행은 몇가지 고정금리 예금상품외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금리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같은 고금리시대가 오기전까지 대다수의 가계들은 자신들의 ...

2000-02-16

정부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경제
정부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견을 보고 경실련은 김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치개혁과 정부조직개혁 등 정부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민간구조조정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의 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견이라면 고조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권과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처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는 낙관적인 판단으로는 국민들의  동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경실련은 김대통령이 이렇게 안이한 판단으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하반기에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정치력을 결집해낼  수 있을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통령은 현재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상황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으며 일련의 구조조정도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은 부실기관 몇 개를 퇴출시킨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개혁 또한 김대통령은 5개 과제중 4개는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했으나 관련 법률이 통과된 것 이외에 무엇이 마무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채비율 200% 제한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재벌총수들은 여전히 모든 계열사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여방침에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미처 시작도 하지 못했으며 노사개혁은 노동자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구조조정은 사실상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구조조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과...

2000-02-16

은행의 주식소유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경제
은행의 주식소유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은행법 동일인 주식소유제한 폐지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1.  재정경제부의 은행법 개정안은 정부정책과 모순이다.    정부는 현행 은행법의 소유제한제도의 취지가 ①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경우 경영성과의 극대화보다는 경제력 집중을 위한 자금조달의 창구로 은행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② 산업자본의 은행경영시 예상되는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를 금융감독을 통하여 통제하기 어렵다는 감독장치의 불완전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소유제한을 철폐할 경우 이러한 취지의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했을 때 이와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한도를  철폐한다는 것은 정책의  모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  이 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현재 환란의 근본적 원인으로  재벌을 지목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과다한 차입구조에 의존하여 과잉중복투자를 일삼아왔던 재벌의 부실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실채권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어 국민 1인당 150만원 정도의 세금부담을 떠안게 되어있는 현실이다.   은행부실의 원인은 주인이 없어서가 아니다.  은행부실은 표면상으로 부실채권으로 나타나지만 부실채권의 근본원인은 재벌의 부실에 있다. 재벌의 은행소유가 금지되었음에도 그동안 재벌은 권력과 유착하여  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켜왔다. 정부가 주인일 때도 재벌은 시중자금을 독식해왔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은행소유마저 허용된다면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재벌의 방만한 경영으로 제2의 환란 가능성도 매우 크다. 3.  현재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재벌은 없지만  결국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