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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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 건물 옥상공원 실태조사 결과

  일반시민의 접근 불편 43%, 이용 불가 21% 68%는 해당건물에 옥상공원이 있는지 알 수 없음 옥상공원 이용자의 45%가 해당 건물 직원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5월 24일~7월 15일 서울시 소유 건물에 조성된 옥상공원 57개(전체 면적 26,987㎡)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 ∆녹지대 조성 및 도심생태계 복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건물 가치 상승 등을 목적으로 옥상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445개소 200,623㎡의 옥상공원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이는 여의도공원(229,539㎡)에 육박하는 면적입니다.    3. 옥상공원의 조성 비용은 서울시가 소유한 건물은 100% 전액, 자치구가 소유한 건물은 70%, 민간건물은 50%(남산 가시권 70%)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건물 57개에 지원된 금액은 87억8천여만원으로 1개소당 1억5천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 그러나 옥상공원화사업이 본래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성 못지않게 조성된 이후의 관리 및 활용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옥상공원의 조성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서울시 소유건물에 조성된 옥상공원을 대상으로 이들 옥상공원이 도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접근성 ∆식별성 ∆이용 현황 ∆관리성 등 4개 항목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6. 먼저, 일반시민이 옥상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접근성 면에서 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57개 중 12개(21%)가 폐쇄, 출입제한 등으로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25개(43%)는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옥상공원이 제도의 취지대로 도시민에게 휴식 및...

발행일 2011.07.21.

부동산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29일)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종전 17%에서 20%로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등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5%내외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원주민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행 재개발 사업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설계되기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이 조치들이 선행 내지는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보다 근본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현행 재개발의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즉 재개발의 사업 방식을 현재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 보다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 전면철거방식은 사업구역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거주자들을 일시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당해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하며,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을 야기한다. 재개발 사업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과 기존 세입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은 대상지역 내의 불량화된 부분을 개조 및 수리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하여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며, 역사 문화적 시설들을 보호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기능에 충실하려면 전면철거방식을 배제하고 수복 및 개량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즉 개발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발행일 2011.06.30.

부동산
서울시, 지하철 7호선 담합 업체 손배소 청구에 대한 입장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업체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 제한하고, 담합근절 계기로 삼아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라 - 사정당국은 전면적인 입찰비리를 조사하여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라- 가격경쟁 없이 담합을 부추기는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서울시가 2003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벌인 11개 시공사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확인결과 서울시는 2010년 7월 11개 건설업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에는 우선 변상 손해배상금을 2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가격경쟁 없이 담합과 비리를 부추기는 턴키․대안 입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수많은 비리와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매번 공정위, 법원 등 관련기관의 형식적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담합은 근절되지 않았고, 건설업계의 부패만 키워왔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업체들로부터 시민들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자체의 담합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서울시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장들도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1.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해 즉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부과해야.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 6개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계약금액 8,846억원의 2.5%인 221억원에 불과하였다. 턴키․대안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폭리규모가 25%~35%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담합행위가 적발되어도 과징금은 폭리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

발행일 2011.04.14.

부동산
재개발 등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건수 0건, 유명무실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어 기초자치구 59%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쟁조정위를 시군구가 아닌 상위기관인 시도에 설치해야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0개 기초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2. 분쟁조정위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정부가 발표한「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향」중에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2009년 5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구에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 △분쟁조정 신청 건수 △분쟁조정 건수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먼저,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 기초자치구 중에서 59%인 41개 자치구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68%인 17개가 설치되었으나, 정비사업 구역이 20개 이상인 서대문구, 종로구, 강남구, 성동구 등에는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정할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5.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의 기초자치구 중에서 49%인 34개 자치구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분과위를 설치하게 한 것은 관련 분쟁을 보다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기초자치구의 59%인 41개 자치구에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발행일 2011.03.24.

부동산
서울시 하도급제도 개선과 직불제도시행에 대한 논평

    공공사업 하도급 직불제도 도입 환영한다. 중앙정부도 서울시에서 배워라!   서울시는 2010년 4월 6일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절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시장직속 전담조직 신설, 365일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직불제도 전면도입 및 하도급공사비 심사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주관하여 약 3개월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지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결과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보고서보다 깊이 있고 세밀한 자가진단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민선자치행정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제도개선을 환영하며, 시민과 약속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1. 서울시의 하도급실태 자가진단 후속대책을 환영한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총평에서 어음지급, 선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이중계약 및 불법 재하도급 의혹징후, 관련 공무원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였다. 재벌건설업체 중심의 행정과 사업시스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시민들로 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료조직은 자기이익과 조직보신에 빠져 시민들의 비판을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 관료조직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하도급과 관련된 서울시의 솔직한 자기진단과 자기반성 보고는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2. 하도급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단체장은 직접 나서라   수십년 이어지는 고질적인 하도급문제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다. 금번 서울시 결과보고서는 사업권한을 쥐고 흔들어 온 관료들이 제도개선 실행이 지지부진하자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권감사에 착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약 3개월간 계약의 적정성, 지급보증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487개 사업장의 1,571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조사된 것이다. 서울시장의 제도개선 지시에도 관료들이 버...

발행일 2010.04.08.

부동산
서울고등법원의 SH공사 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장지·발산지구 등 하도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서울고법 행정2부의 합리적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 SH공사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공개된 원가와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하도급 내역 등은 해당 건설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 거부를 통보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최소 소송(소송대리인 정희창)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미 지난 2008년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판사 전정수)는 이 사건에 대해 “도급내역서 등이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SH공사가 발주한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었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①SH공사 등 공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의 공개거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지적한 것이고, ②그동안 SH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서울시의 분양가인하 노력이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③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주택공급과 고분양가 책정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조성하는 잘...

발행일 2009.09.23.

정치
소환 사유 제한은 주민소환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

지난 7월 이은재 의원이 주민소환 청구 사유 요건을 제한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최근 정옥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를 소환대상자의 위법․부당 행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주민들에 의한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주민소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실상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정치적인 사유로서 지방정치인을 최종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주민들의 정치적인 행위이므로 소환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도 주민소환제에 대해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공직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해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인 이유와 실질적인 이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선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듯 같은 정치적인 행위인 주민소환에 대해 그 사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소환제도를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정치권은 사유 제한의 근거로 남용 등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법 제정 당시 남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에 반영하였고 시행 후 2년동안 발의된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주장처럼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법․부당 행위로 주민소환 사유를 제한한다면 지방정치인들의 독선적인 정책결정, 정책실패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직접참여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소환대상자의 위법․...

발행일 2009.09.04.

부동산
도시재정비사업의 근본 취지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서울시는 1일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의 18개 개선방안을 서울시가 대폭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정비업체와 시공사 중심의 사업구조를 공공이 관리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 개선으로 공사비가 절감되어 세대당 분담금을 1억 가량 낮추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로 부패가 대폭 사라지는 등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이번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일감으로 전락하여 투명하지 못한 사업과정과 사업비 거품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등 본래 재정비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초기 과정에 책임있는 공공의 관리는 사업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4기에 서울시는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장기전세아파트 도입 등 중앙정부보다 더 시민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한 강화되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법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설업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개선안을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하기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이 부패사업으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하여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책임부터 반성해야한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이는 현재의 부패사업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 될 수 없다.  또한 건설업계도 그동안 조합임원과 밀착하여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건설업계의 자업자득으...

발행일 2009.07.03.

부동산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 공식발표 환영

   정치권은 집값폭등 법인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개정하라.  서울시는 서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18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여 진의 공방이 일고 있는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에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신중해야 하며,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추가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뉴타운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가칭)을 구성하여 1․2․3차 뉴타운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까지도 포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뉴타운 추가지정 논란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에 대한 명확한 발표는 최근 뉴타운 등 근거 없는 개발 소문에 영향을 받은 강북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정치권과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1. 정치권은 집값폭등법인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 뉴타운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몰표 현상은 뉴타운 개발이 아니라 뉴타운으로 지정만 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로또 개발법’을 만들었던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뉴타운 개발의 기반이 되는 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강북을 강남처럼 집값을 올려주겠다고 발의 했던 ‘뉴타운 특별법(안)’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을 하나로 조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발행일 2008.04.22.

부동산
사업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

■ 지자체 공무원들이 숨기려는 개발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라 ■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도록 가능케하는 행태를 근절할 공개적인 조치와 처벌조항을 마련하라 국민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한 국정운영을 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 10년을 맞고 있지만,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되어 왔다.   경실련이 작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2006.3.27 경실련 보도자료 참조.)를 분석 발표하면서 촉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문책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세력들과의 담합카르텔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경실련은 작년 11월경, 서울시에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발주한 100억이상 대형건설공사 발주현황 및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하철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현황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일방적으로 누락시켰다. 이에 지난 8월 6일 경실련은 동일한 내용으로 2007년 7월말까지의 100억이상 대형공사 발주현황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서울시는 청구일로부터 23일 후인 지난 8월 29일로 공개기한을 연장(8월 13일)하면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는 청구한 사업의 일부 내용과 서울시 핵심사업인 지하철 건설사업 등이 모조리 누락시킨 부실한 정보였다. 더군다나 공개된 자료마저도 빈칸으로 비워져 있고, 수치마저도 엉터리였다. 이에 다시 정확한 내용을 보완을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지난 9월 10일 다시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얼마 전 부실하게 공개된 정보와 차이가 없었다. 서울시 재무과의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가 지체되는 이유를 묻자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들의 발주현황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

발행일 2007.09.11.

부동산
서울시 주택정책, 조례와 법규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공택지의 후분양제 전격 실시, 장기전세주택제도 도입, 분양원가 세부 공개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는 앞으로 분양아파트 건설기능을 폐지하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 건설만 전담토록 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고,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꾸는 데 앞장 서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및 주택의 투기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치적 견해, 정당, 정치세력들에 대한 ‘호불호(좋고 좋지않음)’를 배제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 왔다.  또한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주택의 개념이 소유를 통한 자산증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분양제 실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20%이상 대폭 확충,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사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장사 논리에 따른 수익사업 중단과 공익성 회복, 주택청 신설,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민들과 경실련의 정책 제안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적극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장지▪발산 지구의 원가를 공개하여 최근 신규분양아파트의 분양가 50%가 거품으로 건설사들의 폭리가 있었고,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장사를 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40% 건설 공정에 실시하겠...

발행일 2007.07.17.

부동산
최소한의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 안전권은 확보되어야

서울시는 지난 8일 다세대주택과 재래시장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채광방향이격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의 이 건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은 확대될 것이나, 이로 인해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안전대책 부재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채광방향 간격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마저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양산할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 높이에 따른 최소한의 간격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확대만을 위한 규제완화는 안된다. 개정 건축조례(안)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인 현재의 기준을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4층 높이(층당 높이 2.5m 적용 시 10m)의 다세대주택은 최소 2.5m를 확보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개정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소기준인 1m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즉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을 5m에서 2m로 축소시킨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일조권 기준이 정북쪽 방향 간격기준과 동지(겨울)시 연속일조기준(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등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채광방향 완화규정을 적용하면 정남쪽이외의 방향에서 일조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 개정 조례안은 단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공급하기위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열악한 주택에서 살아야할 서민들의 주거여건, 즉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발행일 2007.03.29.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온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 수립하였던 정비계획을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민간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민간의 정비계획수립은 개발이익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설치를 회피하는 등 도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켰다. 아울러 초기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시공사 등과 사전에 결탁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이 확대되는 등 문제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투기와 부패의 복마전이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위한 첫걸음으로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과정에 걸쳐 제도개선 및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비계획은 공익성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수립 주체가 지자체장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획의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선심성 계획수립이 남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을 회피하는 등 도시 내 “난개발”의 주범이었다. 따라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규모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지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현행 정비계획수립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근 지역까지 고려한 “생활권단위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주민합의의 민주성과 사업의...

발행일 2007.01.16.

부동산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환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2일) ‘서울시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개발이익환수 가능한 분양제도 개선 등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25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택지와 뉴타운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공급방식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를 중앙정부보다 6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와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발표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당시 비난을 회피하고자 오세훈 시장이 일회성으로 발표한 대책이 아니라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진일보한 대책으로 환영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환하기위해 장기 전세형 공공주택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경실련이 신도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서 공공주택을 확충하라는 요구와 맥이 같다.  둘째, 분양원가 절감을 위해 제시한 대책으로, 예산낭비와 부패의 근원이라고 경실련이 지적했던 턴키와 대안입찰제를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이 대책만으로 공사 비용의 20-30%가 절감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의 모양과 질을 개선하기위해 창의성 등 작품성이 요구되는 설계경기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공종별 실적공사비 공개도 실제 공사비 현황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치이다.  셋째, 분양가격 결정방식의 개선으로 제시한 분양가격 확대(택지조성원가 7개와 분양가격 58개 세부항목 등) 방침은 현행 주택법의 따라 7개 항목만 공개하는 것을 58개 세부항목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분양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양원가 공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본다. 그리고 서울시의 심의기준을 자...

발행일 2007.01.04.

부동산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을 주민표와 맞바꾸려하는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평창동 등 원형택지의 개발행위기준을 무력화시키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헌구 위원 등 소속 위원 25명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원형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발의한 것이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을 위한 면죄부로 전락되어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정책에 정면 배치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는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며, 경사도 21도 미만일 경우라고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는 경사도가 높고 수림이 비교적 잘 보호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아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행 조례에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 했던 점을 피하고자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면 해당 기준에 맞지 않더라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나서서 환경파괴와 난개발에 앞장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시의회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주변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방식일 뿐, 금지된 개발행위를 풀어주는 수단이 아니다. 그런...

발행일 2006.04.12.

부동산
업체 다툼에 시민들만 고통, 서울시는 구경만 하겠다고?

  최근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이하 KSCC)와 신용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으로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KSCC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해 각 신용카드사는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대다수 신용카드사 후불제 교통카드의 신규 및 재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카드사의 이익다툼에 고통과 불편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KSCC나 각 신용카드사들은 별 상관없다는 태도다.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양측 모두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KSCC는 후불제 교통카드가 없어지면 자사의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신용카드사도 수익이 크지 않았던 후불제 교통카드를 폐지한다고 해도 별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분쟁의 고통과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당장 교통카드 이용이 중지된지 모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편과 혼란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상이 완전 결렬되어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경우엔 곧바로 ‘제 2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SCC와 신용카드사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이익다툼을 즉각 중지하라.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KSCC와 신용카드사는 서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시민의 고통과 혼란을 초래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윤추구에만 매달리는 것이 기업에게 맡겨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맡는 것인지 각 기업들은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KSCC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체이다.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 오히려 시민의 발을 잡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각 신용카드사들도 이용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써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익이 나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중단해 버리겠다는 것이 과연 그들이 외치는 ‘...

발행일 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