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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親재벌’ ‘新정경유착’ 본색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親재벌정책’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나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며, 2단계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도 폐지, 상호출자 금지제도 축소, 채무보증 금지제도 축소, 공정위 직권ㆍ현장조사 축소, M&A신고기준 완화 등 재벌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규율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경실련은 몇몇 재벌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정상적인 시장 규율을 없애버리고,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정부 역할까지도 포기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공정위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폐해 방지와 관련,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대안 마련 없이는 출총제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학계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정면으로 부정하더니 급기야는 EU,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기업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제도 등의 규제도 대폭 축소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미 출총제 폐지를 결정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재벌 규율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제도를 내팽개치는 것은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율들을 공정위 스스로 폐기하는 것과 같다. 이는 경제검찰로서 공정위의 자기부정이자, 조직해체 선언에 다름 아니다. 공정위의 처사는 앞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간 양극화나 불공정 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 발표한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정책 또한 은행을 재벌에 내주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킴은 물론 합법적으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해악을 주게 될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가...

발행일 2008.04.01.

경제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편향적인 자세를 우려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편향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정경쟁 확립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어제(10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폐지한 뒤 대안을 만드는 것은 규제가 규제를 만드는 셈”이며 “출총제 폐지는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상징이며, 시장에서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왜곡과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출총제를 폐지하되 이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공정경쟁을 확립하고,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규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출총제는 대기업들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총수 1인의 지배력강화와 경제력 집중,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관련성 없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인한 동반부실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재벌그룹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 시기 이러한 폐해와 그에 따른 아픔을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삼성그룹의 비자금사건과 편법 상속,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등의 불법상속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초법적인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어떠한 사후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재벌 총수일가의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 강화와 이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폐해만을 촉진시키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출총제 폐지를 통해 기업투자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재벌들은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더욱 확고하게 유지...

발행일 2008.03.11.

경제
재벌회장은 사회봉사 200시간이면 죄가 사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보복 폭행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 됐다. 이로써 부정이라는 감정을 앞세워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육체노동을 통해 속죄의 계기로 삼으라는 선처로 끝을 맺은 셈이다. 이는 최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집행유예형 선고에 이어 또다시 재벌회장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식 판결, 재벌회장은 사적 폭력을 저지르더라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관행을 만든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경실련은 재벌총수 앞에 서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해 버리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기업의 총수가 보복적, 조직적 폭력행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에 불과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재벌이라는 권력의 특혜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로써 법원의 판결은 그때그때 다른, 사람마다 다른, 계급마다 다른 판단기준이 작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또한 재판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심의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법칙을 만들어 준 셈이기도 하다. 또한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으로서 재벌특권 의식을 버리고 몸소 실천을 통해 범행을 속죄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명한다고 밝혔다. 하루 8시간씩 25일간만 육체노동을 한다면 조직적 범죄 행위에 대한 속죄가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몽구 회장에 이어 김승연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재벌에 대한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국민에 대한 사법의 불신을 가중시켰으며 그로인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곳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온정주의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공정한 ...

발행일 2007.09.12.

경제
재벌비리에 면죄부만 던져준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

어제(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빼돌리는 등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8,40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환경보전 사업을 하며,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 대상 강연과 일간지 기고 등을 명령했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재벌총수의 비리에 대해 다시 한번 면죄부를 줌으로써 재벌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은 판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킨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재벌그룹의 비리가 발생하면 재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처할 것을 호소하고, 법원은 양형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면복권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악성경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재벌그룹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민경제와 기업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정몽구 회장은 전형적인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엄중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은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이번 2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까지 선고되었다. 법은 돈 많은 재벌총수에게 한없이 관대하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체념 아닌 체념을 다시 한번 법원이 확인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재판부가 밝힌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은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냉소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하다. 재판부는 “구속하는 것보다 사재를 환원하는 게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돈이 있으면 형을 면할 수 있다’라는 불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팽배해지고, 모든...

발행일 2007.09.07.

정치
中企.재벌,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재벌개혁에 치중 중소기업 육성책 미진 - ■총평 재벌체제의 경제적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재벌체제가 우리경제에 끼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며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개혁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후보 중 개혁 입장을 가장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만 종합적 접근이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 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정책으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제시했다. 하도급 거래 규제체제의 보완과 ‘산업별 노사정 공동감시단’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을 구체적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중소기업문제를 둘러싼 종합적 정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해체와 민중참여 소유·경영 구조로의 전환을 재벌관련 핵심정책으로 들었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지만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소유구조폐해의 개선대안으로 전문경영인과 노조, 정부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업관리위원회를 통해 ‘대공장 자주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하도급법 개정의 필요성에 찬성했다. 그러나 하도급법 개정 방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전반적인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벌문제의 핵심을 지배구조에 있다고 보면서도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이 없는 점이 아쉽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노사 ‘공동결정제’ 실현 가능성 낮아 - ■총평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개편한다는 원칙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

발행일 2007.09.01.

정치
中企.재벌, 이명박BC-박근혜B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시장기능 중시 공익 저하 우려 ■평가 이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한 이후보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1원·1인 회사 설립 허용, 창업보육센터 내실화 등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자금지원(KOSBIR)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대기업과의 R&D 연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 시책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의 혁신기업,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시책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동력으로서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후보의 성장우선론적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재벌문제와 관련해 이후보는 가장 강력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정책이 본연의 임무인 경쟁촉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으나 출자총액제한 및 지주회사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전면 폐기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균형감각을 상실한 과도한 방향선회라 할 수 있다. 즉 2002년 이후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재벌 부실화로 인한 국민경제적 위험 ▲혁신적 중소기업의 성장저해 ▲비효율적 가족기업 유지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한 시장 감시기능의 활성화만을 재벌의 폐해방지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감시기능을 어떻게 활성...

발행일 2007.08.18.

경제
설탕 가격도 15년간 담합, 담합 행위의 악순환 끊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CJ 227억원, 삼양사 180억원, 대한제당 103억원 등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2곳을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이제 우리사회는 담합행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올해에만 정유사, 합성수지, 아이스크림 등 반복되어 발생한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은 3,294여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 과징금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담합이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피해도 막대하다. 이번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 3월 밀가루, 10월 주방 세탁세제에 이어 설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기업들이 치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해 왔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과 막상 고발을 해도 별다른 사법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현실에서 기업들이 담합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담합에 대한 제재방안과 관련, 현재의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담합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담합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악성경제 범죄이며, 선진국에서도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담합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도 있다는 확고한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

발행일 2007.07.23.

경제
하도급법개정 및 전속고발권폐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실시

오늘(4일) 경실련 회원 약 20여명은 명동 신한은행 앞에서 12시부터 약 1시간 반동안 '하도급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거리에 나오게 된 취지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 재생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힘들다고 판단해 이렇게 거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회원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거리에 나온 직장인과 시민들에게 현 하도급법의 문제점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독점 문제등를 설명하며 앞으로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주로 대기업)의 계약서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등 부당행위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미흡한 반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고, 전속고발권의 경우는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회복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경제가 선결해야 할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하도급법 개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며, 2008년 대선을 맞아 하도급법 개정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캠페인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하도급법 개정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하라 지금 우리경제는 민생의 피폐, 성장잠재력의 상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 재생산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귀속되는 반면 중소기업과 대다수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모두가 경제회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주장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각한 불균등발전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지 ...

발행일 2007.05.05.

경제
30대기업집단 內 14개 대기업집단이 담합 연루

[2003년 이후 30대기업집단이 연루된 담합사건 조사결과] ■ 22개 대기업집단 중 63.6%가 담합연루, 35건의 담합행위에 계열사의 평균과징금은 76억 원 ■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연루된 담합사건의 소비자피해 추정액 4조 7,476억 원, 과징금 4,279억 원 ■ 35건의 담합행위에 검찰고발은 15건, 고발면제는 6건 ■ 적발소요기간은 최초담합시행일 이후 평균 55.7개월 소요 ■ 담합 근절위해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담합은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범죄이다. 최근 공정위는 석유, 아이스크림, 침대 등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들의 담합을 밝혀냈다. 이러한 담합에 대한 규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경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건전한 경제행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시장의 대다수 업종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막대하며,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비가시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그러하다. 건전한 경제행위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가 향후 한국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대기업집단의 건전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도모코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I. 2003년 이후 30대기업집단 담합사건 조사결과 경실련은 공정위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2003년 이후의 담합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30대기업집단(공기업 및 공기업이 최근 민영화 된 경우는 제외)의 계열사가 담합에 연루된 사례를 조사하고 부과된 과징금 액수 및 소비자피해액 등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담합과 관련되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22개 대기업집단 중 65%인 14개 기업집단이 담합. 계열사 평균과징금 76억 원 경실련이 30대 기업집단의 계...

발행일 2007.05.03.

경제
반복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침대업계의 담합 거래 혐의를 포착해 직권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은행수수료와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등 금융권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강력한 경제범죄인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다 더 실효성있는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올해 들어서도 합성수지, 정유사, 아이스크림, 타이어 등 담합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설령 적발되더라도 받는 손해보다 큰 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EU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 맥주 카르텔에 3,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EU집행위가 2007년 들어 부과한 과징금만 2,016백만 유로(한화 약 2조 5,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담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과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EU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담합에 대한 제재방안과 관련, 현재의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일정기간 정부조달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제재 수위를 현실화하고, 담합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담합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1]

발행일 2007.04.24.

경제
올해만도 벌써 네번째 담합 적발, 근본 대책 마련되어야

 또다시 담합사건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6일 금호석유화학(주)과 (주)씨텍(구 현대석유화학) 두 회사가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에 타이어용 합성고무를 공급하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4차례 올렸다고 밝혔다.   합성수지(2월14일), 정유사(2월22일), 아이스크림(3월16일) 등 올해 들어서 적발된 담합행위만 4번째이다. ‘담합공화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반복되는 담합의 근본 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설령 적발되었더라도 받는 손해보다 큰 데에서 기인한다. 지난 3월 경실련이 발표한 2005년 이후 소비자 피해액이 공개된 9개 담합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 피해액은 3조8,480억원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7.7%에 불과한 2,96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1년 이후 적발된 571건의 담합사건 검찰 고발은 25건으로 전체 담합사건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로 하여금 거리낌 없이 담합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담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선진국의 경우 예외 없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담합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담합이 적발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일정기간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제재수위를 현실화하고 ▲ 담합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대신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담합에 대해 검찰과 공정위가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발행일 2007.04.09.

경제
경제력 집중과 재벌개혁의 포기로 백년대계 그르칠 출총제 무력화 법안을 폐기하라

국회 법사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가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했으며 그것의 핵심이 출총제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벌개혁은 요원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미진하나마 진행되어온 재벌개혁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며 우리경제는 심각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겪으면서 재벌개혁을 위한 먼 길을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간의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 역시 미진하며 흉내만을 내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평가결과 드러난 바 있다. 의결권 승수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내․외부 기업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정착,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출자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현재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출자여력이 20조원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어불성설이다. 재벌개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출총제를 보완하고 대안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공정위는 ‘시장개혁TF’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논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공정위 개정안은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출총제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제도의 완화까지 포함이 되면서 더 이상의 재벌개혁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월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못하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총제 적용대상을 완화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면서 지난 3월 10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킬 출총제 완화에 반대하여 성명, 기자회견 등 일관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역대정부가 집권말기 재벌개혁을 후퇴시켰다고...

발행일 2007.04.02.

경제
법률 전문가 80.1%,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12일 공정거래문제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설문에 응한 156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80.1%)하고 2) 증권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공정거래법까지 확대(76.3%)해야 하며 3) 만연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75%)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접해 연관된 분야에서 조차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하루 빨리 개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증권관련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까지 확대하는 한편 담합이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2005년 이후 공정위가 적발, 발표한 담합사건에 대한 실태분석 자료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2005년 이후 10억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정위가 소비자피해 추정액을 발표한 9개 담합사건에서 소비자 피해액은 3조 8,480억 원에 달한 반면 과징금은 7.7%에 불과한 2,960억 원에 불과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담합유혹의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함을 나타났습니다. 또한 16개 담합사건 중 검찰고발은 5개 사건에 그쳐 전속고발권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3월 8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은 공정위 혼자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 검찰이 힘을 써주고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주면 힘을 덜 들이고 엄청난 효과가 날수 있다.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감시 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확실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여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카르텔은 검찰과 공정위가...

발행일 2007.03.12.

경제
소비자피해추정액 3조8천억, 과징금은 2,960억에 불과해

■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종의 담합 만연 ■ 소비자피해추정액(9개 담합사건)은 3조 8,480억, 과징금은 7.7%인 2,960억원에 불과 ■ 16개 담합사건 중 검찰고발은 5건에 불과 ■ 적발소요기간은 최초담합시행일 이후 49.4개월 ■ 담합근절위해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한다. 2007년에만 합성수지 제조회사와 정유사를 대상으로 각각 1,051억 원,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을 하는 등 과거와 비교해 담합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교복 제조업체의 교복 고가판매 행위와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불공정 거래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담합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공정위의 담합적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담합의 적발과 처벌과정에 심각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촉구한다. Ⅰ. 2005년 이후 담합사건 조사결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 재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업종을 포함하여 담합이 횡행하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담합은 불공정거래 중에서도 가장 중하고 해악적인 경제 범죄이며 따라서 OECD 등 세계적으로 경성카르텔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담합사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해 2005년 이후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사건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1) 2005년 이후 16개 담합 건에 과징금은 5,081억원 경실련은 공정위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05년 이후 공정위가 적발하여 10억원...

발행일 2007.03.07.

경제
재벌개혁 포기한 참여정부와 정치권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지주회사를 통해 재벌을 영구화시키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 ▲계열사 출자한도 40%로 상향조정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200%로 확대 ▲상장 자회사와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각각 20%, 40%로 완화 등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총제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경실련은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제도를 개악시켜 결국 재벌개혁을 포기한 참여정부, 여야 정치권, 이와 야합한 해당 관료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 대통령, 공정위, 재경부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출총제를 비롯한 재벌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정작 출범 후에는 출자제한이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불합리한 주장에 부화뇌동하면서 지난 해 초부터 재벌개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출총제 폐지 및 완화를 위한 정치적 시도를 지속해왔다. 지난 해 정부의 ‘재벌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평가 발표를 보면 의결권 승수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내․외부 기업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정착,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벌개혁이 미진함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의 불합리한 주장에 항복하고 영합하여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재벌개혁을 포기하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경제력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총제를 유지․보완하고 재벌개혁을 지속할 것을 참여정부에 끊임없이 촉구해온 바 있다. 경실련은 출총제 무력화로 인해 향후 발생할 폐해들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개선과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

발행일 2007.02.28.

경제
특별사면, 구태의연한 재계 논리에 또 놀아난 것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앞두고 이달 12일 감행할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 434명이 포함된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는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 정치자금법 위반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청와대의 윤승용 홍보수석은 어제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 “첫째 경제살리기 차원의 배려이고, 둘째 IMF 위기 이후 10년을 되짚어보는 의미도 있으며, 경제인 사면의 원칙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분들에게 한 번에 한 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재계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솔직하게 답하길 바란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불법 상속 및 증여 등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어두운 관행을 걷어버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나온다. 그동안 수도 없는 ‘경제살리기’ 특별사면이 있었지만 재벌총수들의 구속이 줄지 않는 현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IMF 위기이후 10년을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조차 힘들다. 진정 되짚어보고자 한다면 국가위기를 불러온 방만한 경영과 각종 경제범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현실을 반성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대선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선을 앞두고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준비해야 할 지금, 이번 사면은 앞으로의 대선에서도 불법정치자금을 만들어도 된다는 신호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재계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재계의 논리 그대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이 어떠한...

발행일 200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