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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와 생태정의가 공진화(共進化)하는 사회

경제정의와 생태정의가 공진화(共進化)하는 사회   최덕천(경실련 상임집행위원)   1.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1980년대의 민주항쟁과 88올림픽을 떠올려 본다. 그 거대한 물결이 지나간 뒤 우리는 다양한 경제적 불의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동산투기와 금융부정, 노동문제와 재벌집중, 빈부격차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시민의 자각에서 ‘경제정의’가 등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환경관리를 하면서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 ‘환경정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화석문명의 한계, 종(種)의 위기, 식량의 질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생태주의가 세기적인 화두로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환경·생명문제를 세계화’ 하는 부작용도 보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경제정의와 환경정의는 현 단계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안에서 시장경제의 합리성을 회복하고, 소득분배의 형평성과 삶의 질 향상 문제를 주로 논의하였다. 어디까지나 ‘소득문제’가 논의의 중심이고, 인간이 중심이었던 셈이다. 이렇듯 경제패러다임은 고도성장주의에서 환경관리주의로, 다시 생태주의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각종 환경병과 같은 거대한 담론들이 생태주의에 대한 요구를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2. 화석문명을 넘어 자연자본의 시대로! 환경정의가 지구적 사고라면 생명정의는 인류적 사고이다. 환경정의는 생명정의, 나아가 생태정의로 이어 진다. 환경과 생명은 비가역적이다. 생명은 다시 부활하지 못하며 재활용할 수 없다. 불의한 경제든 부정한 환경이용이든 개인이 입는 피해는 간접적인 경우가 많지만, ‘생명’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생명정의는 생명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즉, 모든 생명과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의 윤리적 책임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을 생명의 터전으로 끌어들여 생명의 아름다움을 공평하게 향유하자는 것이다. 생명이란 매우 다의적이고 추상...

발행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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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의 방향 -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정부개혁의 방향 -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채원호(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도 어느덧 60해가 넘었다. 서구의 근대 국가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1948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20,000달러를 넘어서면서 2만불 시대를 여는 듯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에는 19,231달러로 후퇴하였다. 정치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한 국가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듯 했으나, 최근 다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은 있지만 우리는 선진국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난 60년 동안 이룩해 냈다. 그야말로 압축된 근대화과정이 아닐 수 없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경제가 1995년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후 2007년에야 2만불을 달성한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1만불 달성 이후 5-10년내에 2만불도 도약한 사실을 상기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정부개혁 방향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역할이 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형 모델은 한 때 후발산업화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일본형 모델은 정치적 안정 하에서 고도경제성장과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배분을 가능케 한 성공사례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의 형성과 붕괴를 거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경제침체의 어두운 터널에 진입한 채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일본은 1990년대 후반 하시모토 정권에서 대대적인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을 추진했다....

발행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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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기회를 통한 새로운 발돋움

10년의 기회를 통한 새로운 발돋움     정 재영(전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사회의 미래상이란 예측 할 수 없다. 미래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생활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다. 또한 미래는 5년 후인가, 10년 후인가, 아니면 20년 후인가 등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은 있다. 그럼 여기서 필자가 바라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하자. 우선 경제적으로 소득이 최소한 3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였으면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자금을 풀면 국제적으로 인플레가 되어 소득이 명목으로 3만 달러가 되어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 못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대충 2005년 불변가격으로 계산하여 3만 달러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왜 3만 달러인가. 세계적으로 볼 때, 소득수준 2만 달러 수준에 달하였던 국가 중에는 다시 소득이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한 국가들은 많다. 그러나 일단 소득이 3만 달러 수준으로 진입한 국가들 중에는 다시 소득수준이 후진국으로 추락한 국가의 예는 없다. 따라서 소득 수준 3만 달러 이상이 하루라도 빨리 달성 되었으면 한다. 한국은 15년 후에는 노인국가가 된다. 노인국가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없다. 노인국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 10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회를 기대한다.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꿈과 희망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

발행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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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상”

 “농업의 미래상”   정명채(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1. 농민이 농정의 주인 되는 사회   농민이 농정의 주인이 되는 시대로 가야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3조 제5항에 “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은 그 자조조직으로 상공회의소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대의기구로서, 또 하나는 사업지원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에게는 사업지원기구인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을 뿐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법은 없다.  중요한 농업정책의 심의나 농어민 단체와 농업품목간의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그리고 농정의 대정부 및 대국민 이해조정과 균형을 위하여 농어민대의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농협개혁도 농업과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농민의 협동사업체이므로 분명히 농민이 주관하는 개혁방안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농민의 대의조직이 없어 그 개혁위원회를 농림당국이 만들고 운영하여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농협을 만드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다.  농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의해 그리고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친재벌기업적 권력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농어민을 위한 정책은 종종 기업정책과 대립되거나 타 산업분야와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법적 뒷받침을 받는 체계적인 농어민대의기구가 없으면 농업정책은 중심 기조를 잃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업장래와 국민식량주권 및 건강한 먹거리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쌀농업 유지정책구축  다국적 농업기업들이 뒷받침하고 생명산업의 독점과 지배를 통해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고 싶어 하는 강대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WTO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우리의 주식인 쌀도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 쌀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고 경영규모의 확대는 한계를 느끼고 있어 앞으로 쌀의 ...

발행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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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

예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   이원희 (전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1. 예산 감시 운동의 시작   1999년에 경실련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위기가 왔다. 원고대필, 비디오 사건이 겹치면서 시민운동의 가장 토대가 되는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때 나는 언론에 예산의 주요 쟁점을 기획물로 연재하고 있었고, 마지막 회에 “이제는 시민이 나설 때다”라는 주제로 기고를 했다. 이를 본 당시 정책실장이 예산감시 운동을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지펴보자는 제안을 했다. 예산 감시 운동은 시민, 전문가, 상근자의 3두마차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당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시민단체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2. 운동의 원심력과 구심력   이후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예산낭비 10대 사례 발표, 국회의 예산 끼워넣기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왔다. 그리고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정부 예산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첫 제안도 경실련의 예산감시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대 중반에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 연대 등 다른 단체에서도 예산 감시 운동을 하면서 핵 분열을 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그것은 외연적 확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밑 빠진 독 상’의 시민행동, ‘정보공개 운동’의 참여 연대 활동은 예산 감시 운동의 협업(協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실련에서는 2005년부터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 최저가 낙찰제 도입 등으로 운동이 전환되었다. 낭비 사례 중심의 활동에서 제도 개선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통해 운동가 중심의 활동에서 많은 시민이 정부의 예산 집행이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처음에는 예산감시위원회의 한 분과로 운영되다가 독립된 본부로 확대되고 이러한 운동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예산감시위원회의 정체성이 희석된 것은...

발행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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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갈등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선우(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     우리 사회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집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인내가 미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의식이 자리잡아 왔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목소리가 옳든 그르든 일단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만 정권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비상식적 갈등해소과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름하여 “헌법 위에 떼법”이란 말이 생겨나고 이들 떼법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BJR(배째라)족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는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문민정부 이후 사회문제를 국민들의 정서에 근거한 정치적 해결을 시도한 나머지,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해결을 무시하게 되는 비정상적 사회갈등해소행태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문제의 해결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비폭력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갈등의 해소보다는 폭력적이고 투쟁적인 방법에 의한 문제의 해결이 이해당사자들에게 더 매혹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05년 봄, 갈등해소센터는 폭력과 법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적인 대안적 방법에 의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기치로 내걸면서 탄생하게 된다. 갈등해소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신뢰를 필수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그 어느 시민단체들 보다도 신뢰성의 측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조직이며, 갈등해소를 위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갈등해소센터는 사회문제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필요시 사회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정부 또는 거대조직을 대상으로 직접 협상에 임하는 것을 설립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갈등해소센터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

발행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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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적 권력구조의 개편

  지방분권적 권력구조의 개편   이기우(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1. 시대에 뒤진 권력구조 개편의 발상  헌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국가의 권력구조가 중심이 된다. 이번의 헌법개정논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가 거론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도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4년 중임으로 할 것인가 등도 빠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부분적인 헌법 개정을 주문하면서 이러한 권력구조개편에 한정시키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과연 21세기 권력구조로 논의하기에 적합한 발상인지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한다. 지난 30년간 개정된 다른 나라의 헌법 개정에서 이러한 권력구조개편이 중심적인 관심이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의 권력구조논의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가의 권력구조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권력관계와 수직적인 권력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수평적인 권력관계는 3권분립론과 같이 입법-행정-사법 등과 같은 국가기능간의 수평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것이다. 수직적인 권력관계는 지방분권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즉, 중앙정부-시/도-시/군/자치구 간의 권력배분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전체로서 효율적인 작동을 고려하여 국가권력구조를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논의는 국가경영체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해온 3권분립론에 중심을 둔 권력구조개편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발상이다. 이러한 수평적인 권력구조는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조직원리가 아니라 반대로 국가의 효율을 희생하더라도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억제하자는 소극적인 구성 원리이다. 쉽게 말하면 국가의 기관끼리 서로 발목을 잡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제대...

발행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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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의 의미

사회발전의 의미     이근식(경실련 공동대표)   사회발전은 다음과 같이 경제발전, 자유와 평등의 확대 및 상생의 확대의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발전의 첫 번째 내용은 경제발전이다.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존이고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발전이므로 경제발전은 모든 사회발전의 토대이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자유와 평등도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문제의 해결일 것이다. 밀(J. S. Mill)은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 인간이 개인적으로 가장 강하게 욕망하는 것은 자유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또한 생존이 자유보다 우선임을 인정한 말이다.  경제가 발전하여 우선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정치, 예술, 학문 등 다른 것들의 발전도 가능하고 자유와 평등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이 자원낭비와 자연파괴를 초래하는 과소비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연파괴형 대량소비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이 분명하여졌으므로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절대빈곤을 벗어나지만 과소비가 아니라 자원을 최소로 소비하는 소박한 삶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발전의 두 번째 내용은 자유와 평등의 확대(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감소)이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를 추구할 때에만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아의 인식과 실현이 곧 자유이다. 만인평등의 원리에서 자유의 당위성이 도출된다. 모두가 평등하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을 강요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의 실현은 자유를 내포하지만 굳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한 것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직 여러 가지의 잘못된 사회적 차별이 남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빈곤에 의한 차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상...

발행일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