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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NGO시민아카데미 “The 공감하고 함께하기”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우리들이야기(1)] NGO시민아카데미 “The 공감하고 함께하기” 윤철한 기획연대국 국장   NGO 활동가는 고달프다.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사람을 만나 회의하고.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낸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돌아오는 건 칭찬과 격려보다 비난과 욕이 다반사다. 바쁜 일상으로 정작 함께 일하는 동료나 선·후배, 든든한 지원자인 발런티어와의 관계 유지는 쉽지 않다. 때론 오해하고 때론 갈등한다. 2021년 경실련 아카데미는 ‘The 공감하고 함께하기’란 제목으로 관심과 이해, 공감과 소통의 이야기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NGO시민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첫 번째 강의는 ‘NGO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박성수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교수가 진행했다. 좋은 시민 운동을 위한 감시자, 문제제기자, 의제설정자, 대안개발자, 연결하고 조직하는 자,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 문제해결자로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랑이 없는 기부와 봉사, 사랑이 없는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하며 ‘사랑’을 의미를 전달했다. 두 번째 강의는 ‘새로운 NGO의 조직문화 형성’을 주제로 양세진 소셜이노베이션 대표를 모셨다. 양세진 대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10조를 문구를 인용하며 동료관계와 시민관계, 비전과 미션, 사업, 의사결정과 소통, 협력 등 조직의 모든 운영방식과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질문을 던지며 ‘존엄조직문화’를 강조했다. 세 번째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주제로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의 강의를 진행했다. 김위근 최고연구책임자는 최신 언론 이슈를 접목해 통계와 자료로 우리가 처한 미디어와 언론 환경을 신랄하게 진단하고, NGO와 언론의 관계와 미디어로서의 NGO 역할을 강조했다. 네 번째는 100만 구독자를...

발행일 2021.12.06.

칼럼
[시사포커스] 자영업 임차상인들이 위태롭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2)] 자영업 임차상인들이 위태롭다 -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임대료 문제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빚은 늘어나는데 폐업도 못하고 “사지가 묶인 거 같다”는 자영업자들의 한탄과 서울 명동지하상가 한 가게에 붙은 “코로나로 죽기 전에 임대료에 죽는다”는 임대료 인하 호소문은 대한민국 자영업 임차상인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숙박업,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 9개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나타났고 전체 매출 감소액은 11조 733억원,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매출 감소액은 1,066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영업금지, 제한 업종이 속한 업태의 자영업자 매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고, 서울 종로, 명동 등 임차료가 비싸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자영업자 매출 감소 규모는 평균 감소액을 크게 웃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문제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50.7%)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업체도 네 곳 중 한 곳(2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나 재료비 등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대료는 고정비로 발생하면서 그대로 부채로 쌓이게 된다. 코로나19는 국가 재난 사태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계속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국회에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임대료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건 발의돼 있지만 2020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임시특례 외에는 모두 계류 중인 상태로 구체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발행일 2021.12.06.

칼럼
[시사포커스] 플랫폼 경제 시대와 불평등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1)] 플랫폼 경제 시대와 불평등 조연성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덕성여대 교수)   4차산업혁명, 암호화폐, 메타버스 등 최근 우리를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을 대변하는 용어들이 있다. 모두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인류의 등장 이래로 기술 진보라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기에 새삼스러운 것 없으나, 최근처럼 빠르게 가속도가 붙는 경우는 드물었다. 기술이 기술을 낳는 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기술의 진화는 상업적 부의 축적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했다. 앞서 언급한 기술 중심 변화도 이에 따른 효과를 여러모로 검토할 수 있지만, 경제문제로 귀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 경제의 현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플랫폼 기반 경제란 특정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완성된 체계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플랫폼 경제 특성상 독과점을 지향하는 성격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배달대행 플랫폼의 경우 다수 기업의 경쟁보다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최근 상황을 관찰하면 실제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독과점 상태에 이른 기업이 지배력을 기반으로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 택시 서비스의 요금 인상 사건이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 독과점 지향 속성을 넘어 해결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플랫폼 운영 주체가 주체성보다 종속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종속 현상의 심화는 플랫폼 운용의 실질적 주체이자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타당한 수준의 잉여가 돌아가지 못함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이윤은 플랫폼 기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앞선 언급처럼 독과점이 심화할수록 이러한 현상의...

발행일 2021.12.06.

칼럼
[특집] 문재인 정부의 소비자정책 회고와 향후 과제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6)] 문재인 정부의 소비자정책 회고와 향후 과제 박성용 소비자정의센터 대표(한양여대 교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슬로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본인도 ‘이제야 소비자정책이 제 대로 추진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가 대선과제로 약속한 소비자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 소비자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피해구제에 있다. 피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 소비자를 되돌려 놓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도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하에 집단소송제 전면도입,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 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 및 보호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9월에 정부안으로 집단소송법(안)이 발표되었으나,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소비자피해는 소액의 피해가 다수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기금 마련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에서 이 부분이 모두 삭제된 채 상정되어 있다.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는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많은 부분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보호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관(금융감독원)...

발행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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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남은 과제는?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5)] 문재인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남은 과제는?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정책 추진을 공약하였다. 세부과제로 출산·노후 걱정없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 탈출을 위한 의료비 경감과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경제적 활력 소멸과 사회적 부양비용 증가 등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 유지와 재생산까지 위협하여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역대 정권에서 모두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없이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단기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령화 문제 역시 노인 빈곤 문제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소득보장과 일자리 대책, 의료비 보장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계적 접근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주요 복지정책의 이행상황을 평가해보고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저출산 대책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의 경우 5세까지 지급계획이었으나 8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월 10만원에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이행되지 못했고, 0~2세 시설 미이용 아동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시설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확대 등 공보육 강화방안은 대부분 미이행되어 여전히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

발행일 2021.12.06.

칼럼
[특집] 7대 비리 관련 공직자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4)] 7대 비리 관련 공직자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하람 정책국 간사   들어가며 대학시절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시험문제와 마주한 적이 있었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여전히 달달 외워 답을 작성하는 시험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생각해서 답을 작성해야 하는 문제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은 결국 사람을 뽑는 일이 모든 일이라는 뜻인데,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굉장히 장문의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했었다. 일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행하는 것이니 당연히 인사는 만사라는 생각과 앞으로는 사람보다 기계가, 그리고 로봇이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기계와 로봇은 사람이 아니니 인사가 만사는 아니 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어차피 기계와 로봇을 설정하여 원하는 결과치를 얻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인사는 결국 만사다’라는 답안지를 제출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事’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며 느꼈다. 어떤 사람이 내 상관으로 있는가, 어떤 사람이 실무자로 일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흥망이 갈린다는 것을. 작은 조직에서의 인사도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의 인사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 추진’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17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5대 비리에서 더 나아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음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후보자 추천이 계속되었고 여전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판단하는 자리, 여야 간 정쟁이 끊이지 않는 자리로 남아있다.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검증 및 승인...

발행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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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3)]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정택수 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 아파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2017.05) 6억이었는데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라 12억이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된 와중에 집값마저 폭등하자 무주택 서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만 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폭락했으며, 국토부 장관이 두 차례나 교체되고,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올해 상하반기에 불거진 LH 사태와 대장동 사태 등 부동산 관련 부패·비리 의혹들은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켜 정국을 잠식했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최대 과오로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조금도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25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3기 신도시 건설, 2025년까지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정책이 포함된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이 시작됐으며 2.4대책이 발표된 지 10개월 정도 지났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 주요 도시를 넘어 빌라, 다세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대규모 공급정책 발표에도 집값상승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행 공급체계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강제수용으로 마련한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해 공기업과 민간업자만 떼돈 벌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LH와 같은 토지주택 공기업(이하 공기업)에 의해 주도된다. 이들 공기업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있다. 공기업은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에 따라 독...

발행일 2021.12.06.

칼럼
[특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2)]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최우선 지향의 하나로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첫 행보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하여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이 생겼다. 직접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겠다고 한 것이다.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은 12대 약속의 하나였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3부분으로 구성되고 각각 소과제로 4개, 4개, 11개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매우 다양했다. 일자리 창출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민간부분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으로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 최저임금1만원 생활임금제 확산 등을, 노동존중 사회실현으로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있었다. 촛불혁명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부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제시된 공약들이 지켜지길 바라는 개혁에의 열망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그 성과가 전체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이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지난 4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제87호, 1948),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1949) 등 핵심 기본협약 세 개를 비준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추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관점 혹은 사상적 견해를 가진 것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발전의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서의 강제노동을 즉시 철폐할 것을 ...

발행일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