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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4)]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삼성웰스토리는 다른 삼성 그룹 계열사에 비해 대중에게 친숙한 이름의 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총수일가의 편법 세습이나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두루 관여된 기업이다. 지난 8월 12일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를 밝히고자,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 부문 중 하나였다.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규제’가 추가되면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한 삼성 재벌은 법의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삼성 웰스토리를 설립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물적분할은 하였지만, 삼성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는 줄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 원의 매출과 1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는데 90% 이상이 계열사 거래에 기반한 것이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총수일가에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적인 현금창고의 역할을 했고,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필요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합병 비율로 왜곡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불공정행위에 삼성 재벌의 미래전략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대로 된 조치를 충분하게 내리지 못했다. 주요한 범법행위자가 있음에도, 대부분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과징금의 규모도 편취한 수익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했다. 해당 내용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분 외에 삼성전자 등 4개 ...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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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재벌 건물주 고가빌딩도 개인처럼 보유세 부과하라!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재벌 건물주 고가빌딩도 개인처럼 보유세 부과하라! 정택수 정책국 부장 정부는 1989년 도입된 공시지가 제도에 따라 매년 땅값 시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과기준이 되며, 조사를 위해 매년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시가에 따라 막대한 세금이 결정되지만 도입초기부터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시가가 낮게 조작되다 보니 막대한 조사비용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세수에도 큰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현 정부 임기도 아닌 10년 뒤에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제도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재벌빌딩은 방치한 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만 보유세를 강화했고, 최근에는 종부세 기준마저 완화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재벌 법인과 부동산 부자들만 막대한 세금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은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이 얼마나 세금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알아보 고자 국토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수도권 빌딩(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100억 원 이상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2017년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고가빌딩 거래가와 과세기준을 분석했습니다. 고가빌딩의 거래금액과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시세반영률 을 산출하고 현재 기준과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의 보유세를 각각 산출하여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113개 고가빌딩의 거래금액은 34조 6,191억 원이고, 공시가격은 16조 2,26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의 47%만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연도별로 시세반영률은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더 떨어졌습...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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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정말 언론재갈법인가요?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2)] 정말 언론재갈법인가요? -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을 통해 본 언론중재법의 필요성 - 이하람 정책국 간사 나는 변태다. 이슈에 대한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항상 ‘공공병원 경실련’, ‘부동산 경실련’, ‘보장 률 경실련’ 등 이슈 키워드와 경실련을 합쳐 검색해보는 편이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도되고,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나 의견은 어떠한 지 살핀다. 그러다 보면 함께 고생한 동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접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이슈에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조금 변태(?) 같지만 즐기는 편이다. 사실 몇 개월 시민단체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시민단체는 언론과 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언론은 시민단체의 입이 되어준다. 언론보도에 우리들이 준비한 모든 내용이 담기지는 않지만, 한 줄의 보도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언론 관련 법안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지난 7월 27일 언론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종합한 개정안이 문화예술법안소위를 통과하였고, 8월 10일 상정되었으며 8월 19일 대안이 가결되어 8월 24일 법사위에서 개정 가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3시간의 사투 끝에 8월 25일 새벽 4시경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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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불건전한 머지포인트의 먹튀 논란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1)] 불건전한 머지포인트의 먹튀 논란 -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살펴보는 선불형 전자금융거래 실태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hcjung@ccej.or.kr) ■ “머지”? 2021년 8월 11일 오후 6시 30분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인 머지포인트가 기습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시켜버렸다. 전자상품권 이용률이 높았던 주요 편의점, 대형마트 등지에서의 결제를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이다. 이 사실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지자, 환급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폭주하면서 플랫폼 서비스는 마비됐고, 급기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결제를 거부당한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두고 현재 정치권, 금융당국, 관련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시사포커스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핀테크 혁신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고려해야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감독 사각지대 핀테크 혁신의 민낯 : 불건전한 머지포인트의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는 자본금 30억 원으로 2018년경 출시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전자상품권(e- 바우처)’이다. 각종 프랜차이즈 매장의 할인 쿠폰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의 적립 포인트를 하나로 “결합(merge)”해 관리해준다고 해서 그런 상호가 붙었다. 제휴업체로서는 할인 쿠폰이나 적립 포인트를 직접 관리 안해도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맹점의 쿠폰과 적립 포인트를 ‘모바일 지갑(mobile wallet)’ 한곳에 모아 합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50 만 원 단위로 전자상품권 형태의 머지포인트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또는 자사의 ‘VIP 서비스’를 정기구독하는...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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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2022 대선특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가 되어야 합니다”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박훈 교수1)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공약이 우선시되어 진정한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경실련은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살펴봐야 할 정책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선 의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 첫 순서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월간경실련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훈 교수입니다. 이번에 경실련과의 인터뷰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Q.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세제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통해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이 뜨거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수요와 공급, 부동산에 영향을 줄 금융,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국제적인 흐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적절한 정책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조금씩 뒤따라가거나 잦은 세제 개편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조금씩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도, 큼지막하게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Q.최근에 코로나의 여파로 국민지원금 등 재정지원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는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생...

발행일 2021.10.06.

칼럼
[특집]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4)]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과제 -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공공의료 부족 현황과 문제점 부족한 공공병원과 지역 간 격차 심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의 80%를 담당하는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보가 시급한 국가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민간 대형병원은 수익 감소를 우려해 정부 정책에 소극적 태도로 대응하였는데, 민간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정부는 중증 환자 치료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공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같은 국가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와 중증의료, 응급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하나, 지역적 분포가 불균형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사 부족과 의대 정원 증원 중단 사태 공공병원의 시설 부족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질 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구 대비 활동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60%이며, 활동 간호사 수는 47%, 치과의사 수는 64%, 활동 약 사 수는 8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재난적 감염 병의 주기적 도래와 고령화 심화, 소득증가와 기술발달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의료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의사가 부족한데, 의료계의 밥그릇 챙기기에 밀려 의사 수 확대 방안이 중단되었다.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민간 의료기관 모두 의사 구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공의료 개선방안 공공의료 기반 확충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10% 수준인 공공병원을 20%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주민에게 필수·중증·응 급 의료 제공을 보장하여 지역 간 발생하는 건강 격차 문제를 완화하고 감염병 등 ...

발행일 2021.10.06.

칼럼
[특집]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3)]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 비급여 풍선효과와 실손보험 확장의 딜레마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총량 보존의 법칙, 전체 합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의 양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어도 결국 제자리인 것 같은 상황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총량 보존의 법칙은 비급여 진료 영역에도 통용되는 듯하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해도 새로운 비급여 영역이 발생하거나 기존 비급여 영역 의 가격이 급등해서 결국 의료비 부담의 총량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 : 의료비 폭탄의 도화선 의료비 문제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영역이다. 국가가 필수치료 영역이라고 판단한 경우 ‘급여’ 항목으로 분류해 보험수가를 정하고 건강 보험비를 투입·지원한다. 그러나 비급여 영역은 병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각 병원마다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며 환자는 경우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 폭탄에 시달릴 수 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중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가 병원 간 최대 70만 원 차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가격 차는 기본 단가의 비교 결과이므로 진료 횟수나 추가 옵션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의료비 차이는 더 현격히 벌어질 수 있다. 비급여 관리 없는 보장성 강화는 무용지물이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케어의 실행방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다. 문케어 시행 이후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비로 지원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입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

발행일 2021.10.06.

칼럼
[특집] 문재인케어 4년 평가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2)] 문재인케어 4년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케어는 질병 구분 없이 비급여의 완전 해소와 고액진료비 부담에 대한 안전망 강화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비급여 개선 문제는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4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문재인케어 추진 방향 문재인케어는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박근혜정부의 특정 질환 대상에서 모든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선별급여가 예비급여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전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계승하고 있다.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임기 말인 2022년까지 70%까지 높인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였고,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이 부담 가능한 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취약층 대책을 강화했다. 이외 대선 공약에는 보장성의 확대에 따른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 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었지만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는 공사보험 연계방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문재인케어 세부 내용 1)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로 전환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겨 사실상 비급여를 모두 정부가 통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내용으로 보인다. 2)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

발행일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