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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2대선 공약 검증 15 : 재벌정책

재벌정책 공약평가 <평가단> 권 영 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이 의 영 (군산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홍 종 학 (경원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재벌정책비교표 이 회 창 노 무 현 출자총액제한 단계적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당장 없애자는 것 아님. 재벌이 선단식,문어발식 기업경영의 해소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없애가자는 것" (경실련 토론회 10.1) 현행유지 "한국에서만 주장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 없는 계열기업군인가 재벌인가 하는 형태가 있으니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런 것이 나온 것"(경실련 토론회 10.8) 대규모 기업 집단지정 단계적 폐지 "30대 기업 집단 지정제도의 경우 한번 지정되면 다른 법에서도 많은 제한을 가지게 됐다"(경실련토론회10.1) 현행유지 "기업집단지정 제도의 경우 더 이상 풀어주는 데 반대한다. 재벌의 형태가 바뀔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 (언론인터뷰 4.28) 상호 채무 보증금지 단계적 폐지 "기업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다" (한국최고경영자포럼2.6) 현행유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건전성 감독 차원의 규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대상을 일반화하는 것이 옳다" (경실련토론회 모두발언 10.8) 증권분야 집단소송 시기상조, 투명성 정착 후 고려 "집단 소송의 경우 당사자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광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걸리면 그 기업은 아마 망할 것. 투명성 같은 것들이 정착된 다음에 도입 고려" (경실련토론회 10.1) 조기도입, 점진적 대상 확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속히 시행돼야. 우선 증권...

발행일 2002.12.11.

경제
차기정부개혁과제 : 재벌, 금융

Ⅰ. 재벌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퇴출과 재벌개혁의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대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대재벌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도 있다. 재벌개혁은 부채비율의 인하, 선단경영의 연결고리인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의 축소, 회계의 투명성 제고, 가족중심 경영의 탈피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상호지급보증도 줄어들고 있지만 가족중심경영을 탈피하고 상호출자를 축소하며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 -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재벌개혁정책의 핵심은 핵심역량의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제시된 다음의 5대 개혁과제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경영 투명성제고 - 결합재무제표 도입, 외부감사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강화 - 2000년에는 처음으로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어 발표되기도 하고, 2001년 3월에는 갑자기 엄격해진 회계감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을 정도로 성과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경영에 있어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면서 계열사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를 신설하고 예외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사실상 상호채무보증자체가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면서 계열사를 손쉽게 지원할 수 있었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모순된 것이다. 3.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 부채비율의 국제적 수준인 200%로 개선 촉구 -  30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이러한 부채비율의 감소가 부채의 축소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자산재평가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의 확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개선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

발행일 2002.11.08.

경제
대선후보정책평가 : 경제

2.경제분야 2-1.재벌개혁 1)총괄평가 이회창 후보 : 이 후보의 경제정책은 親재벌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재벌 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정 질서 유지를 위한 시장 스스로의 견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든지 부정적이다. 현행 대기업 계열분리제도 도입 반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단계적 폐지, 출자총액제한제 단계적 폐지, 계열사간 채무보증 단계적 폐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의 소극성 등과 같이 재벌집단의 주장과 대체로 맥을 같이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껏해야 재벌개혁 관련주장은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재벌의 상속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구호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 후보 : 경제정책 중 재벌정책은 일관되게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 후보 중 재벌개혁에 가장 적극적이다.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에 막는 제도도입에 적극적이다. 대기업계열분리청구제도 도입, 출자총액제한제ㆍ기업집단지정제도 유지, 상호출자ㆍ채무보증 폐지 반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조속 도입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몽준 후보 :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계열분리 청구제도 도입,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상호출자금지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제도 대부분이 경제력 집중완화, 기업경영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벌기업 오너출신으로서 대선 후보라는 입장의 충돌로 보인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여타 다른 후보와 달리 정 후보는 재벌가 출신으로서 소신 있고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며, 애매한 이중성은 대선 후보로서 소신 있는 태도는 ...

발행일 2002.11.07.

경제
정치권은 하이닉스 처리 문제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이닉스처리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권의 지역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행태이며, 우리 경제의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이닉스처리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이닉스 노조가 '하이닉스 독자생존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선언하자 후보들과 정치권은 하이닉스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매각, 퍼주기 등의 기존 주장을 뒤엎으면서까지 독자생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사 후보들의 경우 하이닉스 사안에 대해 어 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분별한 주장을 일삼는 것은 오로지 선거 표를 의식하여 남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이전의 정치권이 보여주었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이닉스 처리 문제는 마이크론사와의 양해각서 체결이 결렬된 이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그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하이닉스 처리 문제는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반도체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철처하게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합리적이며 신중하게 풀 문제이지, 지금과 같이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 판단에 따라 선거 공약화 하여 풀 사안이 아닌 것이다. 심히 우려되는 점은 자칫 이러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태로 인해 그나마 문제해결을 위해 신중한 모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또다시 파행적 양상으로 나타나 그 처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97년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기아차 처리 문제와 같은 나쁜 전철을 또 다시 밝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치권은 하이닉스처리 문제에 대한 정 치적 쟁점화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정책대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과 각 정당은 지금과 같이 표를 의식한 특정 이슈에 집착하여 空約을 남발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

발행일 2002.06.04.

경제
정부보유 KT지분 매각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KT민영화는 특정지배주주 재벌기업을 배제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되어야 한다 1. 지난 18일 마감한 정보보유 KT 주식(14.53%)의 청약결과 SK텔레콤 (SKT)이 5%를 청약함으로써 21일 추가 배정된 교환사채를 포함, 최대 11.34%의 KT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단일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SKT는 20일 현재 법인시가 총액면에서 24조원을 넘는 재계 순위 2위의 기업이다. 삼성전자 다음의 규모를 가진 SKT가 전략적 투자가에게 배정된 15% 중 11.34%를 매입함에 따라 특정지배주주의 지배가능성을 열어 놨다. 물론 지금 당장 SKT가 법규와 제도적으로 KT의 경영권인수는 불가능하더라도 SKT의 이번 지분 대량매입이 단순히 견제차원을 넘어서 통신 서비스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경실련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처음부터 삼성, LG, SKT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KT 지분을 황금분활할 것을 희망한 정통부의 민영화안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민영화 이후 기업지배 구조가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 전문경영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식매각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지분매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겠다. 22일 정통부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SKT의 KT이사회참여 를 배제하는 등 특정기업이 KT를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지만 유·무선 통신서비스분야에서 SKT의 독점적 지위가 굳어지고 이를 견제할 만한 제 3의 세력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3. 경실련은 애초부터 정통부의 KT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방안이 특정 재벌기업이 KT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KT민영화 방식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영화의 혜택이 특정재 벌이 아닌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정통부가 이번 결...

발행일 2002.05.23.

경제
'KT민영화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특정재벌 살찌우는 한국통신 민영화정책, 국민적 재논의가 필요하다 o 사회자  - 박석운 범대위 집행위원장 o 발제자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한국통신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 김해관  한국통신노조 자문위원 : 민영화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대응방안   o 토론자  -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함시창 상명대교수  - WTO 투자협정반대 국민행동  박하순 집행위원  - 민교협                                  김상곤 한신대교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현 연구위원  - 공공연맹                               김영수 정책부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2.05.15.

경제
KT 민영화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중요성을 볼 때, 특히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다양한 경영혁신의 추진은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대명제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중시해야 할 가치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이며, 또한 민영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와, 공공성을 담보할 여타장치의 고려가 필요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KT민영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무조건 완전히 매각하고 보자는 식의 추진과, 소위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특혜성 의혹, 경영권 프레미엄도 감안되지 않은 헐값 매각의 시비는 물론, 민영화 이후의 경제력집중 문제와, 경쟁 파괴적 경향에 대한 우려는 매우 심각하며,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나뉘어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 3. 따라서 당 연구소는 최근 마무리되어 가는 KT(구 한국통신)의 민영화에 대한 내용을 긴급하게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 국회 및 언론에 제출·알리고자 한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2.05.02.

경제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식거래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재경부,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은 즉각 LG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경실련 지난 1년 간 LG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 왔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열사간, 그 리고 계열사와 대주주간 대규모 주식이동이 수반된다. 과거 현대그룹에 서 계열사분리를 위한 대규모 주식이동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LG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도 유사한 부작용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도 LG의 주식이 동과정에서의 내부자거래에 대해 감시감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실련>은 그 부작용을 심각히 우려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24일 LG화학 이사회는 LG그룹 구본무 회장 등 주요 대주주들로부터 LG석유화학 주식 632만주를 주당 1만5000원에 매 입하기로 결정했다. 주식시장은 이 주식거래를 대주주 봐주기로 해석하 여 LG화학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치고 이튿날 외국인들이 백만주가 넘게 매도 공세를 취해 주식가격은 이틀 사이에 무려 20%이상 폭락하였다. LG화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개별회사를 넘어 LG그룹주 전체를 폭락시켰으며 급기야 4월 25일 주가지수가 무려 43포인트나 폭락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최근 주식시장이 줄곧 호황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하락세임을 알 수 있다. 한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LG그룹의 주식거래상황에 대해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1. 재경부는 금번과 같이 지주회사 운영시 예상되는 반시장적 불투명 한 조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탈법적인 증여와 상속 의 억제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집단소송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2. 공정위는 LG화학 주식거래의 부당 여부를 조사하고, 지주회사 전환 시 대주주의 부당이득...

발행일 2002.04.30.

경제
하이닉스 처리문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하이닉스 처리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하이닉스 채권단 협의회는 어제(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마이크론사와 체결된 매각 양해각서(MOU)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작성한 재무구조개선안에 동의,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인 하이닉스 이사회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 3년간을 끌어왔던 하이닉스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이닉스 문제는 반도체시장의 침체로 인한 D램 가격의 급격한 추락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빅딜정책에 의해서 전자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별로 없으면서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던 현대전자로 하여금 무리하게 LG반도체를 인수하게 한데서 출발하였고, 그리고 그동안 다른 반도체 업계와는 달리 현대전자가 기업 내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하이닉스 매각 과정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시장 중심의 경제운영을 어둡게 하고 있다.   먼저, 정부의 계속되는 시장에 대한 간섭과 지배, 그로 인한 시장경제질서의 마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재정경제부 관리들은 하이닉스에 대해 정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단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동안 회사채신속인수제를 통해 하이닉스에 편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는가 하면, 얼마 전 마이크론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당사자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서 한빛은행으로 바뀌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이닉스 매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행사하였다.   또한 채권단의 매각 양해각서 승인을 앞두고 투신사들이 이에 부정적이자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관치논란을 무릎쓰며 직접 투자신탁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투신사들이 이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들을 설득, 압박하였다.   이는 정부가 하이닉스의 부실원인이 정부의 인위적인 빅딜에 일정정도 기인함에도 불구하...

발행일 2002.04.30.

경제
전윤철 재경부 장관의 집단소송제 관련 언급에 대한 입장

국회는 공청회 개최 등 법안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즉각 시행하라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17일) 출입 기자들을 만나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소송제 법안을 현정부 임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제 국회에 가서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는 새 정부에도 어차피 부담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ꡓ고 말했다.   주지하다시피 오랜 기간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올 4월을 시행예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재벌의 강력한 반발과 해당 상임위의 지지부진한 심의로 인해 그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전 장관의 발언은 그나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지자제, 대선 등 정치일정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제정의지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제정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법사위에 회부되고 올 2월 26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아직까지 공청회 일정 등 법안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4일 경실련 정책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은행법개정 반대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어 15일에서는 국회 앞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본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본 법안의 2월 심의에 맞춰 국회 법사위 의원들 전원에게 법안 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차 촉구한 바 있다. 더욱이 경실련은 다른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안으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천명하면서 은행법개정의 전제조건의 일부임을 누누이 강조한 바 ...

발행일 2002.04.18.

경제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후속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었던 은행지분보유한도완화는 동일인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본회의 통과예정인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주식보유한도 완화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은행자기자본의 25%로 축소 △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제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전체의 찬성을 통한 은행․대주주 간 여신거래 △대주주․은행 간 여신거래내역 분기별 공개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했지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경실련은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바, 궁극적으로 전체 대주주의 총여신한도를 선진국 수준인 자기자본의 5%까지 낮추도록 점진적 축소일정을 개정안의 부칙에 명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 대주주를 내부자로 간주,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전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25%로 규정하더라도 단계적으로 5%로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또한 은행경영의 국민경제적 심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경실련을 위시한 시민단체들은 단독주주대표소송제(외부주주의 견제장치)를 법으로 명시하고, 동시에 집중투표제(내부주주들의 견제장치)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에서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금번 은행법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근 분식회계 등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 필요성이 입증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4월 1...

발행일 2002.04.08.

경제
대한상공회의소는 건의안을 철회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하라

1. 3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외이사제의 의무화 폐지안을 주축으로 하여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대한상공 회의소의 건의안이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의 회귀 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우려하는 바이며, 과연 이러한 비합리적 주장이 건전한 양식을 지닌 대다수 기업인의 의견을 종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기업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 대로 최선을 다한 기업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 노력 으로 인해 지배구조에 있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국제적인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해외의 다양한 연구기관이 발행하는 자료는 아직도 한국의 지배구조가 후진적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개 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무런 구체적 자료의 제시도 없이 사외이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현 정부 임기말 레임덕과 선거정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부 악덕 기업인의 이해만을 대변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바이다. 2. 대한상공회의소는 건의안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하여 생존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기업의 형태를 존중하자고 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사외이사제의 의무화를 폐지하고 기 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기업에게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졌던 과거에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영 심지어는 불법적 경영이 만연하여 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영행태의 폐해를 인식하여 구조개혁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업구조개선 정책을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폐지한다면 또 다시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경실련>은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3. 사외이사제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지...

발행일 2002.03.04.

경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한다

오늘(26일)발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 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파급효과와 대상기업에 있어 찬반의견이 대 립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법안 실시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유보적 의견이며,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 검토보고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검토보고서는 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물론이고, 이와 함께 유상증자중심 자금조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 명성 확보, 소송문화와 산업의 성숙도, 기업 및 증권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 내용과 도입, 실시시기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 하다"며 정부와 시민단체의 4월 1일 전면 시행론에 유보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미 본 법안은 지난 1990년 법무부가 민사특별법제정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1996년 12월 집단소송법 시안을 만들었으나 입법화되지 아니하였으며, 15대 국회시 국민회의(현 민주당)가 제정안을 제출했다가 폐기되고, 이번 16대 국회에도 의원발의과 정부발의 형태로 각기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수차 제기되었으며 법무부는 지난 11월 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재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전문위원실이 본 법안에 대해 내용과 도입, 실시시기에 대해 유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재계의 주장처럼 이 제도를 시행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또한 "증권거래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추정이 가능한 불법행위로 한정되어야 함으로 소송 적용대상 행위 중 사업보고 서 등의 공시책임에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업이 제도 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골라 우선 부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무공시로 되어 있는 사업...

발행일 2002.02.26.

경제
은행법 개정안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서한문, 재경위 의원 전원에게 발송

1. 경실련은 2월 18일(월) 오전 국회재경위 의원 전원에게 현재 재경위에서 심의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에 심사숙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월 14일 경제학자 116명 의 서명을 받아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제 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월 15일 오후 2시에는 정부의 < 은행법 개정안> 관련 의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2. 경실련은 서한문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은행법개정안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 없이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된다면 이는 경제 정의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며, 개혁해야 될 재벌의 폐해를 오히려 확대 증폭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 법안에 대한 숙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요구하였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2.02.19.

경제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관련 국회에 의견청원서 제출

1. 경실련은 2월 14일 경제학자 116명의 서명을 받아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월 15일 오후 2시에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관련 의견 청원서를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소개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 지난 해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은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금융 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 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미흡한 금융감독 수준 과 당국의 금융감독수행의지의 부족, 여전히 미진한 은행지배구조개선 하 에서 개정안과 같이 은행의 사전적 규제를 푸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경실련은 의견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동일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는 현행 4%를 유지해야 한 다. 둘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 금융주력자가 4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그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적고 적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으로 반대하며, 오히려 부작용을 우 려한 편법적 대응보다는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적인 대응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셋째, 비금융주력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비금융주력자가 2년 이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음으로 반대한다. 넷째, 금융감독에 관한 선진적 관행과 국민적 신뢰가 없는 현 상황에서 10퍼센트 한도초과 보유 재벌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적격성심사 강화는 사...

발행일 2002.02.15.

경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심의 방청을 허락하라

1.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소속 교수들은 오늘(15일) 오전 10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김효석 민주당 의원, 이하 소위)의 방청을 요구하였으나, 소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원만한 토론 분위기를 이유로 방청을 불허하였다. 2. 오늘 열리게 되는 소위는 지난 11월 정부가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완화하여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케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면담에서 경실련의 은행법 청원안이 소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은행법 심의를 연기하겠다는 약속은 하였지만 방청은 불허한 것이다. 3.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체계와 은행지배구조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써, 만약 이 법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경우 재벌의 금융자본 지배로 인한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등 각종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4. 그러므로 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이 국민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정 목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 안심사소위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정치권이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법 상 법안심사소위의 방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불허한 것은 의원들 스스로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5. 또한 소위의 방청불허는 최근 출액출자제한제의 실질적 폐지,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의 폐지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의 재벌개혁정책 후퇴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러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6. 그러므로 소위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심의 방청을 즉각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선량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

발행일 200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