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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소비 약값, 최저가격 대비 최고가 차이 세배

<전국 다소비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 조사분석 결과>   - 50개 다소비의약품 전국 평균 판매가격 비교 결과, 1.2배에서 최대 3배 가격편차 - 2배 이상 비싼 의약품 6개, 시군지역이 광역시보다 고가, 가격 왜곡 심각 - 정부 공표가격보다 실거래가격 편차 더욱 크고, 약가격 표시제 유명무실화 - 다소비약과 특수장소 판매약 품목 거의 일치, 상비약 약국외 판매로 합리적 가격 선택 유도 1.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모든 약을 약국으로만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약품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제약하는 상황을 야기함. 경실련은 일반약 중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이뤄져 국민의 약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2. 경실련은 정부가 조사 발표한 50개 다소비약품의 평균 가격자료와 전국 경실련에서 조사한 2개 품목의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하여, 가격 왜곡 실태를 드러내고자 함. 일반의약품의 구매접근성을 높이고, 가격거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일반약의 약국 이외의 장소로 판매처를 확대함으로써 판매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같은 품질의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합리적 가격 결정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50개 다소비약품 전국 평균 판매가격 조사 분석 결과   - 의약품별 평균 판매가격 편차가 최소 1.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나타나 - 곱절가격 판매 약품 6개, 광역시보다 시군지역 상대적으로 고가, 가격 왜곡 심각 정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시군구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 비교결과, 같은 용량의 의약품 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저 18%에서 최대 200% 높게 판매되고 있음. ‘래피콜에스캡슐’이 ...

발행일 2011.05.11.

사회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방안은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본대책이어야 한다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만 국한된 문제로 접근해서는 반쪽짜리 방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판매장소를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의약품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7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및 의약품 분류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월중에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의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심야시간대에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국 외 장소로 판매범위를 넓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대형슈퍼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고 관공서, 슈퍼 등이 판매장소로 검토되고 있으며, 심야나 휴일에 한정하고 약사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10년 넘게 지속돼 왔고 정책결정을 요구받은 시기가 여러 차례 되풀이 되었음에도 직역단체의 반발과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중단되어온 그간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발표가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일 기존과 같이 변죽만 올리다 미봉책에 그치는 것으로는 지금의 국민적 요구에 결코 부응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방안은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본대책이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국민의 상비약에 대한 선택권 및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 회복, 자가치료를 위한 적절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실련의 주장은 직역단체 등에 의해 상당 부분 왜곡되고 그들의 논리에 맞게 재 각색되어왔다. 기본적인 대전제는 약의 안전성이냐 국...

발행일 2011.04.28.

사회
전국경실련, 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실태조사

전국 심야시간대 약국 접근성 0.2%로 매우 미흡하고 약 구입시 95% 이상 복약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는 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에 대한 근본 대책 서둘러야-   <전국경실련, 총56개 심야약국(100%조사) 및 119개 당번약국 실태조사 결과> - 심야시간에 실제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2만1천여개 약국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 총 56개 심야응급약국 중  문 닫은 곳 14%(8곳), 1곳인 강원권은 그나마도 문 닫아 - 의약품 구매 시 아무런 설명 없는 약국이 심야약국의  96%(46곳),  당번약국 95%(102곳) - 약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  당번약국의 절반수준인 49%(52곳) 1. 그동안 각계 조사에서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고가 확산되자, 약사회와 복지부는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의 약 구매 접근성 제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는 여전히 미완책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外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약사회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운영 중인 전국의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을 모니터하여 실제로 심야시간과 주말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2. 경실련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심야응급약국 총 56곳 전부(서울13, 부산3, 대구2, 인천4, 광주3, 대전2, 울산1, 강원1, 경기12, 충북2, 충남3, 전북2, 전남3, 경북2, 경남1, 제주2)와 당번약국 중 119개(대구6, 대전4, 강원2, 충남5, 전북18, 전남17, 경북1, 경남9, 부산45, 광주12)를 방문해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까스활명수, 겔포스엠)을 구매하며 복약지도와 위생복 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3. 심야시간과 ...

발행일 2011.04.18.

사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발송             <질의 1> 약 이용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불편함에 대해             <질의 2> 상비약의 국민 선택권 보장 요구에 대해             <질의 3>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허용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질의 4> 심야, 휴일 공공기관에서 제한적 약 판매방안에 대해 1. 오늘(4/6) 전국경실련은 국회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요구와 관련한 입장과 이후 입법과제와 관련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주말이나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 늦은 시간에 단순의약품, 필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에 한해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한해서는 약국 외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3. 경실련은 가벼운 질환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분야에서 자가 치료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비약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미 가까운 일본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대만 등 선진국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4.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에게 오는 4월 15일(금)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취합 분석한 자료를 전국경실련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역구민들에게도 그 결과를 전달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

발행일 2011.04.06.

사회
상비약 약국外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 선포 기자회견

 -국민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전면 허용하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은 지난 수년 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간단한 일반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허용을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각계각층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분야의 전문성과 안전성이라는 특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복지부 등의 반대논리에 의해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리나 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 노력은 가로막혀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약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과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동일한 약임에도 지역간 3배 이상 격차가 있고 약국 규모에 따른 가격 차이도 현저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과오용 우려가 없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각계의 조사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단순의약품, 필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국민 불편함을 해소한다며 복지부와 약사회는 당번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국민의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 지난 시범사업에 참여한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약국수가 전국 2만개의 약국 중 58개인 0.3%에 불과하고 50%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었고 단 한 개의 심야응급약국이 없는 지역이 경북도, 강원도 2개나 되었다. 무엇보다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는 아예 설치되지 않아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또 전국에는 20,831개(2008.11)의 약국이 있지만, 이중 1,752개(8.4%)가 군...

발행일 2011.03.23.

사회
진수희장관의 ‘공공기관에서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입장

진수희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약을 팔면 진정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가?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 오던 복지부가 약 구입에 대한 불편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나,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약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내놓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진장관이 진정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약을 팔면 진정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동안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아 편의성 보다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약사회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 요구를 폄하해 왔다. 지난 1월 초에는 복지부 장관이 지역약사회 정기모임에 참석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와 관련하여 시기상조 운운하며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그 자질을 의심하게 한 바 있다. 또한 의약품분야의 전문성이라는 특징을 내세워 약의 안전성을 부각시키면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였다.   하지만 현재 약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이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어 과오용 우려가 없는 일반약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 구입이 어렵고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의 약 구매의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동일 약임에도 지역간 ...

발행일 2011.02.24.

사회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촉구 청원서 제출

최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야 범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경실련에서 제안한 5년 전 상황과 그 상황 및 쟁점이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약사회 및 관련 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약국수가 많다며 국민 불편함이 없다거나 또는 약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만 반복하고 있고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할 주무부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며 약사편향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 요구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이 약사회와의 타협의 산물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당국이 국민의 실질적 요구를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라는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제안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다시 제기하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끝없는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며 정부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1. 국민의 편의성과 약의 안전성 문제는 동일선상에서 비교 혹은 판단될 수 없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은 국가적으로 총 의료비 지출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가치료의 개념 발전 및 이에 부응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소비자 차원에서의 접근성, 편의성과 약의 안전성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는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고민 끝에 각국의 환경에 맞는 자가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의약품 관리체계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료비 증가가 가속화될 ...

발행일 2011.01.26.

사회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판매 도입 촉구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기약 등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 안건에 감기약 수퍼마켓 판매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도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은 수퍼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고 질문하는 등 미온적인 복지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간단한 일반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해집단인 약사회의 반대 논리를 앞세워 국민들의 불편이 적다고 하고 약국이 슈퍼마켓보다 많고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각계각층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음에도 약사회만의 반대에 의해 보류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더니 올해는 2007년에 전국 확대가 시도되었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되었던 ‘24시간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이름만 변경된 ‘심야응급약국’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지난 평가회에서 심야응급약국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대신할 수 없음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대통령까지도 감기약 등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상황에서 주무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여전히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불편과 요구를 외면한 무사안일의 전형이거나 특정 직역을 위한 행정부처로 전락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과 같이 전시행정용 미봉책으로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사의 이권을 위해 국민들의 불편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에 복지부가 더 이상 약사회의 우산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심야응급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발행일 2010.12.27.

사회
복지부는 일반약 구매를 위한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위해 근본 대책마련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가 대한약사회 주최로 어제(13일) 개최되었다. 심야약국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대 일반약 구매 불편을 오랫동안 호소하여 온데서 출발한다. 경실련은 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약에 대해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약사회는 전국 약국 수가 많다는 논리로 국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외면해오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부각시켜 왔다. 어제 심야약국 시범사업 평가회도 소비자로서의 국민 입장은 뒷전으로 하고 약사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약사들의 처우개선만을 요구하는 자리에 불과하였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평가회를 주최하고 불공정한 토론자 구성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각계의 참여를 봉쇄하더니 약사회에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집중 성토의 장으로 전락시켜 실제 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가 시범사업 평가의 결과를 보고 내년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확인할 수 없어 주무부처의 직무유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심야응급 약국 시범사업을 주관 진행한 약사회가 직접 스스로를 평가한 것은 대국민 정책 및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평가받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고 공치사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음이 확인된 이상 이후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시범사업 주관사인 약사회가 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를 중심으로 각계 다양한 단체의 참여하에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하며, 복지부에 올바른 평가 속에서 올바른 대국민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발행일 2010.12.14.

사회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2년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재가서비스 본인부담제 폐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공동사업 운영 체제 구축해야 - - 요양보호관리사 제도 신설, 노인장기요양인력개발원 설립해야 -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도 도입부터 제기된 수급자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의 문제, 요양보호사 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 2년을 평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실련과 국회의원 양승조의 공동주최로 11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기요양제도 시행 2년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진수 교수(연대 사회복지대학원)는 먼저 수급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미흡으로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자율적 발전이 아닌 엄격한 감독 요구와 규율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당부분 수급자가 본인부담제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고, 서비스 공급기관은 과잉으로 공단의 관리감독에 한계성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재가시설 및 입소시설에 대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요양수급자에 대한 의료단절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문제, 농어촌 지역 및 산간지역과 대도시 지역 간 요양서비스의 공급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교수는 본 제도의 개선과제로 본인부담으로 인한 수급권 포기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가서비스 본인부담제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서비스 공급기관의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감독평가제도를 정비해 지원과 엄격한 기준에 의한 퇴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기준을 마련, 회계보고를 의무화해 전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입소시설과 재가시설의 통합을 통한 복합시설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

발행일 2010.11.24.

사회
'심야응급약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심야응급약국, 전국약국수의 0.3%에 불과, 서울․경기지역에 절반이상 집중 - - 광역시도별로 1개~3개에 불과, 단 한 개도 없는 강원․경북도 있어- - 59회 방문모니터 결과, 문 닫은 심야약국 11차례 확인 - - 35번 의약품 구매시, 10번 복약지도 등 설명 전혀 없어 -  - 35번 의약품 구매시, 위생복 미착용한 경우 19번 확인 - - 준비부족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의약품취급소 - 1. 지난 7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은 약을 구하기 어려웠던 심야시간에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심야응급약국’은 국민에 대한 홍보부족이나 약사들의 불만제기, 심야응급약국 축소 등 국민의 편의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완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시범운영중인 심야응급약국을 모니터하여 심야시간대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사를 통해 점검하고 향후 복지부에서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본 결과가 반영되어 국민을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길 촉구했다. 2. 경실련 모니터단은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 28개(서울지역 17개, 인천지역 3개, 경기지역 7개, 경남지역 1개)의 약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실시했다. 경실련 모니터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30개 심야응급약국 참여 약국 중 24개(80%)를 포함하였다. 모니터방식은 1) 1약국당 2회를 방문해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 구매 2) 1약국당 2회 방문해 외부에서 운영 여부만 확인하는 두가지 방식 중 모니터위원별로 선택해 진행하였다. 3. 경실련이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2만여개의 일반약국 중 현재 58개의 약국만이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참여하고 있는 약국수가 전체적으로 적은 숫자라는 한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전국의 광역시도...

발행일 2010.10.20.

사회
공정위,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 주고 절차적 하자있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승인 거부해야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협회가 ‘부당고객유인행위방지를 위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부결시킨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협회 원안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여, 2010. 11. 1.자로 신규약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규약의 개정 등에 관련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가 기각 또는 보류시킨 규약 개정안을 제약협회 내부 이사회를 거쳐 업계 독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 신청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규약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제약사 마음대로 규약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절차적인 하자일 뿐 아니라, 국민의 감시를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공정경쟁규약이 쌍벌제 하위법령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임에도 이번 규약개정안이 실체적으로도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재개정되어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과 공정경쟁규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된 결과라는 사실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심의위원회가 부결시키고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사전 심의하고 반드시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공정위가 이렇게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규약개정안을 승인한다면 협회의 오만한 행태를 묵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번 규약개정안이 공정위와의 합작품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과 함께 개악된 결과물이다. 이번에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쌍벌제 하위법령에 이어 개악에 개악을 거듭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는 공정한...

발행일 2010.10.15.

사회
편법적인 리베이트 조장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안

불법리베이트 합리화시키고 편법적인 리베이트 조장하는 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안을 재개정하라 1. 복지부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약사 등이 제공가능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한약사 등이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쌍벌제 하위법령인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죄를 도입한 법의 취지와 달리 리베이트의 주요 수단을 합리화시켜주고 편법적인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공정경쟁규약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변경되어 공정경쟁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그간 문제라고 지적된 리베이트 수단들을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법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있음을 강조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제대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3. 경실련은 쌍벌죄 하위법령 개정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하고, 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TF를 운영하면서 정부측 관계자 외에 의사협회 , 약사회, 제약협회,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관련단체로만 구성하여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당사자인 관련 단체는 포함시키면서 정작 이를 감시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참여는 배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면서 소비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단체 중심의 의견만 수렴하였다는 ...

발행일 2010.10.11.

사회
보건복지부에 ‘심야응급약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본 사업에 대한 관리, 평가계획 그리고 이후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하에 전국적으로 81곳에 이르는 심야시간대 운영 약국을 도입해 시범시행 중에 있다. 이는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약품구매 불편에 대한 해소와 의료비 증가에 대한 복지부와 약사회의 내놓은 보완책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야응급약국’은 여전히 미완책에 불과하며 우려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심야응급약국 역시 국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엔 거리가 있으며 적정수준으로 국민의료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초 심야응급약국은 6개월 시범 시행 후 이를 보완해 전국적으로 넓혀나가겠다 했으나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그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우며 벌써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복지부의 책임있는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운영되는 심야응급약국이 임시방편적이거나 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주무부처로서의 복지부에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과 본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은 어떻게 진행중인지, 시범사업 이후 평가계획과 일정 그리고 결과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를 통해 답변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였다.  ----------------------------------------...

발행일 2010.09.15.

사회
약값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 즉각 철회해야

오늘(28일)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을 규탄했다.  <기자회견문>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향후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3년간 계속 진행되어온 목록정비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사업종료 제안이 이루어진지 불과 보름도 안되어서 최종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 보건복지부의 포기선언은 그동안의 보건복지부 방침과 배치될 뿐 아니라 번복할만한 충분한 근거와 배경이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약값이 1조원 인하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만을 내놓고 있다.   목록정비사업의 포기는 그 동안 어려움 속에서 이뤄낸 원칙과 합의를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약값 정상화 노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오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의 제안사항은 당연히 파기되어야한다고 판단하여 다시한번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목록정비사업의 포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철저히 파기하는 행위이다. 건 정심은 지난 고지혈증, 편두통 치료제 시범평가 이후 향후 진행될 목록정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었다. 1)단순히 가격인하 만이 아닌 품목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2)분할 인하가 아닌 즉시 가격을 인하한다. 3)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은 평가 후 우선 가격을 인하하고 존속기간 만료시 추가로 가격인하요인이 있으면 반영한다. 그러나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은 열거한 합의사항을 모조리 위반하는 행위이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약가인하조치 시행시 이미 평가가 끝난 고혈압약 1,800억원을 포함하여 1조원의 인하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7월16일 건정심...

발행일 2010.07.28.

사회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약가 거품 빼기를 포기한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10년 7월 1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현성 (건강연대 사무국장) 발언 1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2 :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발언 3 : 임명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지난 7월16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중단하는 내용이 긴급 상정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긴급 제안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강조하였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입장을 번복할만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고 정부 스스로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부인하고 약제비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원칙과 합의가 충분한 이유 없이 파기되는 작금의 사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부 스스로 원칙과 합의를 파괴하고 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 실시 이후 하나의 정책방안이었고 그동안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 여러 번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고지혈증 시범평가 논란을 통해서 품목정비를 포함해서 본 평가...

발행일 201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