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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확대도입 계획을 환영한다

국토해양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환영하며,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확대도입하라 ■ 예산낭비 주범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 감리․감독, 공사이행보증 강화 등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개선하여 10%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공사 확대(08년 8월),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원가산정방식을 전환완료(08년 9월), 턴키·대안 입찰방식 가격경쟁 강화와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규모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2008년 국토해양 실천계획’에서 밝힌 1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도입 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하며, 아울러 그동안 건설교통부의 방관과 동조로 인하여 부풀려진 사업비 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과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은 전면 시행돼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또한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이던 지난 ‘04년 17대 총선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였다. 또한 지난해 말 ‘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도입하여 한해 정부 예산의 10%를 절감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현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는 모두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이러한 가격거품이 ...

발행일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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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총선공약 불이행으로 연간4조원 예산낭비 방조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핵심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4월 7일 한나라당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로 ‘100억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여 혈세를 절감하고 건설 분야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을 막겠다’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입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17대 총선공약이었던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정부예산 4조원이 낭비되었고, 건설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한나라당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 <공개질의 1> 한나라당은 예산낭비 방지에 미온적인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 제1공약으로 ‘100억이상 공공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와 “공공건설공사, 거품없는 투명경쟁체제로”라는 [정책성명]을 통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을 거듭 약속하였다.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나라당은 언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인가?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 4. 7.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에서 첫 번째 실천약속으로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의 재정. 세제개혁 약속(2004.4.7)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빼고, 낡은 재정․세제의 틀을 확 바꾸겠다” ▲ 실천약속1  ▪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연간 1조...

발행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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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비용 첨가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은 2006년 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구-부산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5.2배,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4.8배가량의 폭리가 있음을 알리면서, 현행의 민자사업방식이 가격경쟁없는 사업자선정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폭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제도적 특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늦게나마 민자사업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책관료와 입법부의 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고시사업에서 최저운영수입보장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통행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공사비거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때문에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2배가량 비싸지만, 국민들이 공사비 및 통행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정부기관(건설교통부)이 발주하고 같은 시공사(재벌급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공통적 항목에 대하여 공사비를 비교-분석했다. 분석대상 = 민자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VS 재정도로 '성남~장호원 1공구' 민자도로와 재정국도 공사비 비교를 위하여 공사비 제안자(건설회사)와 공사비 검증자(정부기관)가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같은 건설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계약체결한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는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같은 정부기관   ▶ 건설교통부                   같은 정부기관과 같은 시공사가 수행중인,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

발행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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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시장가격 반영 못하는 예정가격의 폐지와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방식의 전면 확대 □ 공무원의 책임 부여 및 처벌조항의 신설․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입법예고 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국가계약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히 제한하는 적격심사와 턴키․대안 입찰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불러왔다고 밝히고, 이번 재경부의 개정방안은 국가계약법령을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착화 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담합행위적발,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의 개정과 관련해 경실련은 입․낙찰방식 등 6가지 개정방향, ▲턴키․대안입찰제도와 적격심사제도 즉각 폐지,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즉각 확대시행, ▲예정가격 폐지, ▲공무원의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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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는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6개 대형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03년 12월 기본계획이 발표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공사는 모두 대안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당시 언론들은 대형건설사간 뿐 아니라 중견건설업체들의 광범위한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경실련은 공공공사의 담합행위는 그동안 재벌급 건설회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적발된 담합업체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검찰 및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턴키․대안 시장의 전면적인 조사, 담합을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즉시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해 즉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부과하라.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담합행위 6개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계약금액 8,846억원의 2.5%인 221억원에 불과하였다. 턴키․대안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폭리규모가 25%~35%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재수 없이 적발되어도 과징금은 1/1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은 담합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정부나 지자체에게 강행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고발을 결정하였으므로, 정부(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와 지자체들은 즉각 담합행위자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한다. 이때에도 담합행위자들은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발행일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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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 없는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5월 9일 감사원은 2001년부터 일괄(턴키)․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한 500억원이상 137건에 대해 1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괄․대안 입찰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조치내용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 동안 예산낭비와 부실심의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일으킨 해당 주무관청들에게 개정, 보완, 재검토 등의 단순한 권고에만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일괄․대안입찰제도에 필연적인 폐해발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재수 없이 걸린 하위직 공무원들 몇 명만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쳐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수년전부터 국민세금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건설산업 부패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금번 감사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적 특혜와 부패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만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주장한다. 하나, 힘없는 하청업체는 철저한 가격경쟁, 재벌업체들은 가격경쟁없는 입찰제도  2001년부터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가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대로 오히려 재벌급 건설업체들은 수백, 수천억원의 가격경쟁 대상공사를 가격경쟁없이 일괄․대안입찰방식으로 수주하였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입찰방식을 바꿔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2005노2685), 지금도 공무원과 교수들은 대형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다.  건설업체들이 높은 낙찰율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많이 지급할 것이라는 희망은 한낱 거품에 불과하다. 아래<표>와 같이 원청업체의 낙찰금액이 높을수록 그들의 이익만 커질 뿐,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

발행일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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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즉각 이행하라

  ■ 제1야당 한나라당은 감세를 논하기 전에 총선공약부터 즉각 법제화하라 ■ 대통령의 약속을 유보, 혈세낭비를 조장한 정책관료들을 즉각 퇴출하라 ■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지난 5월말부터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가 300억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예산낭비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건설업주들에게 퍼주지 않겠다면서, 시장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4년부터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번번히 무산되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 약속과 이행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이행여부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참여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이행여부 ― ― ― 이행 불이행 300억이상 부분적 이행 참여정부에서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여정부도 2004년 500억원이상의 공사부터 적용하면서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5년 12월 9일 당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마련한 저가심의제 개선안, 감리․감독 및 보증제도 강화방안 등의 개선안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공사 확대방침’에서 또다시 후퇴하여 당초 확대시행 약속을 무시하였고, ‘개선안의 시행결과를 보아가며’라는 단서를 달아 참여정부 임기내(‘08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006년 5월에야 30...

발행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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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 더 이상 미뤄서 안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 공사의 역사는 담합과 비리의 악순환이다. 때문에 항상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는 재벌들의 부정부패에는 대형건설사와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뇌물과 비리 관행들이 얽혀있는 것으로 보도된다. 건설산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간접시설들을 건설하면서도 오히려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고, 3D업종이라는 천대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인들(기술인, 기능인 등)마저 덩달아 국민들의 눈초리를 받도록 만든 것은 정부가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가격경쟁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본원칙이며,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매년마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두번(2001년, 2004년)만이 이행되었다. 참여정부 또한 가격경쟁제도가 예산절감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확대 시행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건설 공사를 ‘최소의 재정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가격경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은 혈세 낭비를 방치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2월말 시행하기로 했던 300억이상 공사의 확대시행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을 포함한 모든 국책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경쟁도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 약속대로 가격경쟁제도를 확대 시행하면 혈세 1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 재정․세제개혁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만약 참여정부가 집권초기의 최저가낙찰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적어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 예산 5~6조원의 부족타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별첨 : 가격경쟁방식 전면이행시 예산절감규모) 그럼에도 정부는 경쟁없이 공공 건설 공사를 발주하여 국민들의 피...

발행일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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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 20조원 부풀리고, 10조원 낭비하는 국가계약법을 즉각 개정하라.   ■ 덤핑방지를 위한 보증강화,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강화를 즉각 이행하라.   ■ 가격경쟁을 전면 이행하여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재경부는 회계제도과장 명의의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예산낭비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대부분 잘못된 것이거나 정부의 입장을 오도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경실련에서 예산낭비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잡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건설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역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경부의 주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한 6번의 일정 약속 중 그나마도 단계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겨우 2차례만 이행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재경부 스스로 산출한 예산절감규모 기준에서 턴키․대안공사, 수의계약공사는 계산에서 제외 하여 연간 최저 4.9조밖에 절감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경실련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현재의 불합리한 건설시장의 구조 때문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때문에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더불어 그에 따른 합리적인 건설시장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도입과 동시에 그에 따른 건설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커녕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자체에 변명을 늘어놓는 실망스러운 행태만을 반복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유보에 따른 연간 10조원의 예산낭비 대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지 말기를 바라며...

발행일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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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연간 10조원

  ■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확대 시행하라. ■ 시행령으로 유보한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의 원칙을 국가계약법에 명시하라. ■ 가격경쟁방식의 법제화 이전까지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의 최저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혈세를 낭비시킨 경제관료를 조사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어기고, 현재 사전심사(PQ) 대상공사 중 500억 이상인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적용대상 공사를 300억 이상으로만 확대 추진키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100억 이상 모든 공사 확대 방침 유보에 이어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을 유보한지 일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작년과 똑같은 이유를 되풀이하며 이번에도 300억 이상 정도로 결정해 이익집단과 타협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여당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2006년 가격경쟁방식의 전면시행’을 위한 어떠한 입법행위도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는 진일보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지난 총선공약인 3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 입장에서 후퇴한 것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사회양극화, 빈부격차, 비정규직양산과 같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 경쟁 방식(최저가 낙찰제)의 적용 확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가격 경쟁 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 방침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공공사업효율화대책’과 2000년 4월 ‘건설산...

발행일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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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국도 사업,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

  고속도로(도로공사)와 국도(건교부)의 건설비용 분석을 통한 예산낭비 실태 분석     ■ 토공사의 경우, 고속도로의 실제 건설비용(시장가격)은 국도의 70%에 불과     ■ 부패의 온상인 턴키․대안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는 국도가 고속도로의 4배     ■ 고속도로 또한 정부가격(표준품셈)은 시장(하청)가격보다 2.2배나 부풀려져     ■ 고속도로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공사에서도 원청업체는 17%나 남겨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국도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회피로 인한 국고낭비규모 또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4배나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경실련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수행중인 7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정부가격 및 시장가격과, 지난 5월말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 국도건설사업의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작년부터 『아파트거품빼기운동』주도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05년 정부가 발주하는 국책사업에서의 예산낭비 방지, 특혜청산, 건설부패 척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작한 『국책사업거품빼기운동』의 세 번째 발표내용이다. 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석대상 7개 고속도로와 8개 국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의 토공사 수량을 기준으로, 실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평균 시장(하청)가격을 적용한 결과, 직접공사비에서만 고속도로 건설비용(631억9천만원)은 국도건설비용(887억3천9백만원)의 70% 수준으로 국도가 고속도로보다 30%나 비싸게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가 국도보다 건설비용이 많이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2001-2004년동안에 건교부가 가격경쟁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대안입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서 발생한 국도공사 예산낭비 규모(9,174억원)가 한국도로공사 낭비규모(2,217억원)의 4배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는, 건설정책과 사업집행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발행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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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최저가낙찰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

정부가 ‘세수부족’을 거론하면서도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서민들의 주머니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정부 견제의 책무가 있는 국회는 별다른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의 총선공약마저 저버리면서 정부의 혈세낭비에 방조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국민과 약속하였고, 제1야당이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던 공공건설공사의 가격경쟁방식 (최저가낙찰제) 도입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가격경쟁방식 (최저가낙찰제)의 완전정착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라.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다는 <실천약속 1>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곧바로 5월경 30억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 달성하겠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 관료들이 100억 이상에 대한 가격경쟁방식 도입 약속이행시기를 3일 남겨놓고서 은밀하게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실천약속을 헌신 짝 버리듯 한다면 연간 4조의 혈세낭비를 방조하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제10조제2항)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지만, 동법시행령(제42조)에서는 ‘적격심사’라는 기준을 만들어 일정한 비율(금액)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다. 정부 또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가 Global Standard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시행령 조항에서 가격경쟁방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전면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면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힌바 있으며, 이처럼 엄청난 절세효과를...

발행일 2005.10.18.

부동산
부정부패의 각축장, 턴키입찰공사 전면 수사하라

  정부는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05년 초 경실련은 문민정부 시대부터 현 참여정부까지의 부정부패의 유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뇌물사건의 55%가 건설과 관련되어있었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65%에 달하는 이들이 직위가 건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건설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잘못된 건설관련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관련제도와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는 부정부패를 통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설령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당국의 처벌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축적한 건설업자들은 그 금액의 일부를 정책 입안 및 처벌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각종 로비에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구조적 병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상납과 턴키입찰과정에서 있었던 뇌물수수사건은 현재 우리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건설 분야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와 건설 뇌물 관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뇌물을 공여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야 하는바(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시행령 76조),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하여 즉각적인 행정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발주기관들이 이미 명백하게 뇌물공여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도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부정당업자들과의 결...

발행일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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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제 도입으로 건설노동자 양극화 문제 해소하라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이행하라   ■ 직접시공제를 도입하여 건설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진시켜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직접 시공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를 건설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켜라. ■ 적격심사제를 폐지와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전면 시행을 통하여, 혈세손실과 각종 입찰관련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하라.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중앙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조작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보안진단 결과를 언급하면서 ‘조작불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2월경 ‘공인인증서’ 대여사건으로 해당업자들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였다고 하지만, 입찰사들이 서로 담합(밀어주기, 몰아주기)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낙찰을 막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그들이 사회지탄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면 사회양극화 해소된다.   공공건설공사는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일정정도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조작 의혹과 올해 2월경의 인증서관련사건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전자입찰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관할 관공서에 시공회사라고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하기 위한 건설노동자와 장비들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모두 ‘무늬만 시공회사’일 뿐이며, 낙찰금액에서 20~30% 정도를 챙기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고용증대와 기술개발 효과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노동자는 (재)하도급 등의 다단계 하층구조로 인하여 비정규직으로 전락된 지 오래되...

발행일 2005.10.04.

부동산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10조원 세수효과 얻을 수 있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족한 세금은 전년도 4조3000억, 올해 4조6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세수부족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소주 세율 인상, 액화천연가스 세율 올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과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방안의 대부분은 장기적인 경제침체, 소득 양극화 및 집값 폭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을 안겨주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지출이 아닌 수입 부분의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세수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결과에 대한 고찰은 생략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만성적인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공사 부분의 개혁을 통한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정부 이전부터 공공공사의 입찰제도만을 바꾸면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찰제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막대한 세수 확보의 기회를 놓쳐왔다. 경실련은 이제라도 대통령과 재경부가 국민과 약속한 내용대로 Global Standard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기를 바란다.   첫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면 정부는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를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규모는 약5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약85% 정도는 건설업체에게 실제 시장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일명 ‘또뽑기’ 또는 ‘운찰제’라 함)와 턴키․대안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평균낙찰율은 약60%이나, 적격심사제와 턴키․대안방식의 평균낙찰율은 각각 82%와 92%로서 20%~30%이상의 세금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

발행일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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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국고 1조6천여억원 낭비

  국가계약제도를 운영하는 재정경제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하여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 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재경부, 국민과의 약속인 최저가낙찰제 유보시킴으로써 1조6,596억원 낭비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은 8일 오전 '공공건설공사 예산낭비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의 가격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고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대상은 연간 50조 규모의 정부 공공공사 중 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던 2001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수행중인 100억원 이상 134개 국도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실련이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계약한 134개 국도사업 총액에 가격경쟁(최저가) 평균낙찰율 53.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정부가격 14조 2,217억은 원청가격 7조 5,802억원보다 6조 6,415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0년 이전의 평균 낙찰율이 정부가격의 75%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 부풀려진 정부가격을 즉각 시장가격 또는 낙찰가격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풀려진 규모는 3조 5,554억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무력화시켜 일부만 적용시킴으로 인하여, 전체 2조 6,253억원이 절감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9,657억원의 절감효과밖에 거두지 못하였다"며, "결국 대통령과 재경부가 약속했던 가격경쟁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연히 절감할 수 있는 1조 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가 가격경쟁입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턴키 및 대안입찰로 입찰방식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원청업체들에게 국가예산을 더 퍼준 규모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유보함으로 인한 손실 1조 6,596억원의 중 3,305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발행일 200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