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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수익 보전 아닌 국민건강권 보장해야

복지부는 29일 의료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의사협회의 반발로 다음주로 연기했다. 이익단체의 주장에 밀려 정부가 법안 발표 계획을 연기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1.29조선일보) 이후 복지부는 의-정 추가협상에서 의협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되는 조항만 선별적으로 수용, 시민단체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논의에서 반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1.31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원내원 개설)  ▲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보험사와 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사이의 비급여 진료가격 계약 허용 ▲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 ▲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1.22 한겨레신문, 1.21 메디컬투데이, 1.30 CBS ) 「의료법」은 헌법 제36조 제3항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권이라는 기본권(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은 국민건강 보호에 가장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어느 모로 보나 국민건강 보호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에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의료연대회의」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이라 할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을 우선하고 있다는데 대해 분노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아울러 개정안중 병원이 이윤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

발행일 2007.02.01.

사회
의료공공성 훼손하고 영리의료기업 육성하는 정부안을 폐기하라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부문(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 경쟁력 강화) 159개 과제를 선정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정부안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겠다고 한다. 특히 현 의료체계를 180도 반전시킬 만한 본격적인 산업적 접근을 시도한다. 병원 경영지원 사업(이하 MSO) 허용, 병원의 채권발행 및 M&A 허용, 병원의 수익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병원이 수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으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비영리 의료법인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 심화를 유발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병원과 보험회사의 이해와 요구에 정부는 무조건 대책 없는 OK 그간 정부는 개혁을 통한 기득권 구조의 재편과 장기적 성장 동력의 확충을 약속했던 참여정부 출범당시의 경제정책은 일찍이 포기하고 재계의 이해와 요구에 의한 단기적 경제실적 정책만을 추진해왔다. 이는 최근 전경련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경제단체와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한 요구의 전적인 수용과 이들의 정책건의를 수렴해 내놓았다는 정부안의 도출과정이 이를 반영한다. 의료 또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활성화와 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주된 내용이며, 오래전부터 거대자본의 핵심적인 요구사항 이였던 영리법인병원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현실화시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안의 목표가 병원과 보험사의 수익창출 등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 되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의료비 폭등과...

발행일 2006.12.20.

사회
보건의료단체, 유시민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오늘(12일) 경실련, 민주노총을 비롯해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등 5인을 직무유기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오전 11시 서울지검 정문에서 약 40여분간 약식 기자회견을 갖은 후 이들 단체 대표자들 8인은 곧바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전달했다. 지난 12월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복지부는 2006년 건강보험료 3.5% 인상조건으로 약속했던 ‘유형별계약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채 1년을 끌어오다 2007년 건강보험료 책정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 약속을 파기하고 수적우위를 앞세워 건강보험료 6.5%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 비난을 받아왔다. 건정심이란? 건정심은 소비자를 대표하는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의약단체, 그리고 정부행정기관 관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보험수가 등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합의기구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건강보험료 1% 인상은 곧 국민들 부담액 약 1,700억 원 증가를 의미하고, 보험수가 1% 인상은 의약단체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료가 약 1,4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6.5% 인상은 약 1조 1천원억 원의 추가 부담을 국민이 짊어지는 셈이 되고, 보험수가 2.3% 인상은 의약단체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료가 약 3200억 원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현 국장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의료서비스 소비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이번 고발장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 직무유기(합의 파기)’,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고지원 미준수’,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 직무유기’등 세 가지 직무유기 혐의를 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입법 직무유기 이는 “합의된 내용을 법에 명시해 놓지 않은 것은 약속 불이행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날 신현호 경실련 ...

발행일 2006.12.12.

사회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유시민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유시민장관은 건정심을 거수기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 2.3%, 보험료 6.5%인상안을 강행 처리했다. 가입자단체가 과도한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문제제기하였지만 정부와 의약계는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일방표결처리 하려했고, 이에 가입자단체가 반발하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건정심의 이러한 폭거에 분노하며 이번 인상안에 대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국민과 함께 불복종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결정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당초 복지부를 축으로 한 공익대표는 가입자에게는 수가 1.7%, 보험료 5.9%를, 공급자에게는 수가 2.05%, 보험료 6.5%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종 결정과정에서는 가입자와의 협의를 포기하고 공급자 측에 제시하였던 안보다 높은 안을 제시하고 가입자를 배제한 채 표결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이는 공익대표와 공급자간의 명백한 야합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다. 공급자가 합의를 파기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거나 어떠한 제재조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공급자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유시민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지난해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대표는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를 하였다. 보험료와 수가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금년부터 유형별 계약을 한다는 것이었다. 유형별 계약은 병원, 의원, 약국 등 각 종별로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특성과 그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감안하여 보상하는 계약방식으로 수가구조의 왜곡을 막는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였다. 그러나 어렵게 합의한 유형별 계약은 공급자의 약속 파기와 복지부의 무성의로 여지없이 내팽개쳐졌다. 당시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하였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

발행일 2006.12.05.

사회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 파기한 의약단체,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

오늘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 운영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복지부가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오늘의 사태에 분노하며, 이 모든 책임이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와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가입자단체들은 건정심에서 작년 수가 계약 시 합의사항인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는 건정심을 건강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홍보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위선적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행태이다. 그동안 수가계약은 각 요양기관마다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 무리하게 일괄합의 내지 일괄결정 되어 덜 받아야할 요양기관이 더 받게 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여 왔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인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을 의약단체들로부터 약속받기 위해  작년 건강보험 수가 계약시 예년(2.9%)보다 높은 수가인상률 3.58%인상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가협상에서 작년 합의사항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가입자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먼저 파기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고, 수가계약 당시의 합의 사항인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가입자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이 건정심을 통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이 그동안 건정심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이런 ...

발행일 2006.12.01.

사회
국민 부담 전제 한 보험료와 수가인상의 일방적 강행은 안된다

- 보험료 인상에 상응한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재정절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11.15일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07년도 보험수가와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협상이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고려나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원칙과 근거에 의해 수가와 보험료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따라서 건정심은 수적 우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 운영의 취지를 적극 살려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 앞서 지난해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한 유감과 함께 다시 한번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지난해 합의사항은 금년부터 유형별 계약을 한다는 것과 보장성 80%로드맵 제시, 그리고 약가절감방안 시행이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합의의 파기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범죄행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지부와 공급자 측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야할 책임 있는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복지부는 합의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않는 등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하였고, 지금도 이에 대한 일말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 협상할 때는 공익을 앞세워 사실상 모든 결정을 주도해 놓고 뒷일은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는 공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속조치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서 나서지 않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우리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는다. 사회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파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

발행일 2006.11.29.

사회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법 졸속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 책임져야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심의․가결 처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두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현행 의사결정기구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이 모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처리되었고 가결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로부터 생길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 지난 89년 이래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지역가입자 총재정의 50%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유지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의 재정이 파탄나면서 이듬해 법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규정함으로서 국고지원 규모를 축소하였다. 국고지원규모를 비교하면 기존방식은 2006년 40,982억원에 비해 개정안에 의한 방식은 36,807억원으로 4,175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다. 더구나 내년도 지원예산에는 담배부담금에 대한 인상분 2,60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담배부담금 인상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정부부담금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부담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매년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지난 4년간 미지급된 누적금액이 자그마치 1조 5,72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자신들이 져야할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이를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운영과 보험료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한 내용들을 다루...

발행일 2006.11.28.

사회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해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5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규개위에 따르면 복제약의 가격산정기준 변경과 관련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은 20%를 인하하고, 이와 연동해 최초 복제약부터 5번까지는 64%로 인하한다는 내용 가운데 복제약의 인하폭을 줄이라는 권고안을 포함시켰다. 우리는 규개위가 제약협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들러리가 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었는데, 규개위는 제약협회의 이익을 위해 이보다 더욱 후퇴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신약등재에만 포지티브제도를 도입하고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평가와 목록정비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 약가재평가의 평가기준에 여전히 A7조정평균가 적용이라는 독소조항이 남은 점, 외국 약가비교시 실거래가가 아닌 약가책자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그리고 약제비의 실질적인 절감을 위해서 개별약가의 조정뿐 아니라 사용량 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규개위의 결정은 불안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보건복지부 원안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제너릭의 약가인하폭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은 우리가 우려하였던 제약협회등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과 다름이 아니다. 제약협회 대표들이 규개위 심의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제약업계가 자신들의 약값이 하락하는 것을 절대 방치할 수 없다며 규개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려온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규개위가 이익단체를 합석시켜 심의를 진행한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는 29.2%인 7조 2천억 원이며 이는 2000년의 3조 5천억 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

발행일 2006.11.28.

사회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복지부의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 제기

그동안 수가계약은 각 요양기관마다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 무리하게 일괄합의 내지 일괄결정 되었기 때문에 덜 받아야할 요양기관이 더 받게 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요양급여비용계약이 무리하게 체결되고 매년 의약단체의 불일치로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던 기존의 계약방식이 아니라,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부속합의사항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올해 수가협상이 결렬되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하 건정심)로 넘어온 상황을 개탄하며 사회적 합의를 먼저 파기한 의약단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으나, 보다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수가계약 당시의 합의 사항인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당사자들 간의 합의만을 강조한 채 주무기관으로서 부여된 법 개정 의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방기하였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수가협상을 혼선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보건권 등을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수가협상 안을 제시하면서도 의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며 사실상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그 부담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태도를 간과할 수 없어 그 책임을 묻고자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실련 등 건강보험가입자단체와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주무부처로서의 그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정건전화 노력없이 모든 부담을 보험료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법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복지부...

발행일 2006.11.24.

사회
2007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수가, 보험료에 관한 기자회견

어제(15일)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내일(17일)부터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및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건정심에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경실련, 농민단체협의회와 보건의료운동의 연대조직인 의료연대회의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첫째, 올해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해야 한다. 작년 11월,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유형별로 추진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어제 의료단체는 끝내 작년 합의사항을 무시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의료단체의 이 같은 처사는 작년 종별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인상해주고 보험료를 부담한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버린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합의한 사항마저 지키지 않아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린 의료단체와 어떻게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입자단체는 무책임한 의료단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번 건정심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유형별로 수가를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의료단체가 스스로 종별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작년 유형별 수가 합의를 전제로 인상해준 수가 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하며, 올해 수가인상률 역시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 둘째,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작년 수가협상 시 합의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예상된다며 대폭적인 보험료인상을 언급해왔으며, 애초 계획했던 급여확대 계획마저 축소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과도한 급...

발행일 2006.11.16.

사회
규제개혁위원회는 제약협회의 들러리가 되지 말라

약제비 적정화방안 입법예고안이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심의된다. 규개위를 통과하면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약제비적정화방안(이하 적정화방안)의 연내실시가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약가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현재 규개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부의 적정화방안은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약제비절감방안임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규개위 심의과정을 앞두고, 부족한 적정화 방안의 내용이 제약협회의 압력에 의해 더욱 후퇴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제비는 이미 OECD국가의 2배 수준인 14%씩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약제비 제도개혁을 주장해왔으며,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은 우리 주장의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적정화방안은 기존의약품에 대한 선별등재방식 적용을 2008년 이후로 미루고 글리벡과 같은 고가의약품 문제의 원인인 ‘혁신적 신약의 선진7개국 평균약가’ 기준을 존속시키는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약가절감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듯, 정부가 제약협회의 압력을 받아들여 현재의 방안보다도 더 후퇴한 방안으로 약제비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적정화 방안은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며, 여기에 규개위 심의를 통해 제약협회의 요구를 더 반영한다면 정부의 약제비제도 개혁은 그 부족한 의의조차 잃을 것이다.     제약협회는 처음부터 국내제약회사를 죽이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약값을 인하하는 적정화 방안에 반대해왔다. 제약협회는 국내제약회사들의 약값을 인하하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 (복제 의약품)의 생산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특허가 만료된 외국의약품의 가격을 원래 가격의 80%로 인하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내제약회사의 가격을 이 가격의 80%인 ...

발행일 2006.11.09.

사회
보험업계는 얄팍한 상술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지난 10.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보험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침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료비 증가는 물론 중․서민층의 의료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보험업계의 성명에서 그동안 극한적인 이윤에만 몰두하여 왔던 보험업계가 자신들의 행태에 반성은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돈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약 10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GDP규모로 볼 때 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프랑스의 0.4%, 영국의 0.2%에 비해 지나치게 시장이 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확대된 시장규모와 달리 민영의료보험은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지급율을 보면, 2003년 생보사의 경우 지급율이 62.1%로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70~80%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가입자로부터 많이 거두어들이고 적게 지급하였다는 반증으로 보험회사들이 지나치게 폭리를 취했다는 것을 의미하다. 상품구성에서도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을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은 보험금 지급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현혹하는 일은 이미 잘 알려진 고전적인 방식이다. 이외에도 유사시술의 제한적 인정, 지나치게 까다로운 지급요건, 계약초기 기간의 과다삭감, 저가 보험상품 남발 등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보험업계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나 제도개선 약속 없이 2천만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선량한 대변자인 양 국민피해 운운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재경부에 묻는다. 재경부는 그동안 보험산업 육성이란 미명하에 가입자의 보호보다는 보험업계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과대광고, 상품갈아타기, 미끼상품 끼워넣기, 얄팍한 보험상품 구성, 질보다는 마케팅에만 의존하는 판매전...

발행일 2006.11.02.

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는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의 핵심 주제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합의했던 바와 같이 건강보험 수가를 유형별로 나누어 올해 수가협상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의약 5단체장들은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사실상 ‘불가’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어기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만일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약단체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므로, 지난해 합의한 수가 3.5% 인상률은 물론 향후 어떤 합의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연말 2006년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으로 타결지으면서 합의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유형별로 나누어 수가를 결정한다는 것,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약가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지난해 합의사항에 기초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대표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0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유형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는 최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내용이다.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요양기관의 유형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보건기관 등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2.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한 계획이 결정되어야 한다.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이번 보험료 - 수가 협상과정에...

발행일 2006.10.26.

사회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의료기관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모든 진료비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비 연말정산시 직장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던 것을 병·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조회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기존의 업무영역인「의료비 부담내역(비급여포함)」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구한데 대해 의료계가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이 추진되면 그간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던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게 되고, 기업과 의료기관은 관련 자료를 생성․보관․발급해야하는 업무 부담과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발굴을 통해 그동안 소득파악의 미비로 인해 야기되었던 조세불평등 문제의 해결과 세정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실련은 과세형평과 소득의 투명성 제고는 우리사회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특정 이해집단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그 취지와 의의가 훼손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의료계는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난 13일 의료계(의협,치협,한의협,병협,약사회,간호협회)가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의  ‘의료비 내역(비급여 포함)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도시행을 1년 이상 연기할 것으로 요구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서울시의사회’가 진료비 내역 제출 거부를 선언하였고 경기의사회의 동참 등 전국적인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계의 거부 반응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최근 일고 있는 타 전문직종의 쇄신분위기와도 크게 상충되는 것이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

발행일 2006.10.26.

사회
건강보험공단은 ‘종별계약’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의약단체의 종별계약 합의사항 이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년간 수십억 예산 들인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무용지물 만들어선 안돼 지난해 1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의약단체와 의료행위의 가치 점수당 급여비용을 58.6원에서 60.7원으로 3.5% 인상하여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증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가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계약체결과 함께 향후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2007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 계약한다’ 는 의약단체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는 11월에 있을 200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한 의료기관 종별 계약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면서 상호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의약단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공단이 약속이행을 적극 요구하기보다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단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종별계약을 통해 비효율적 의료수가체계 개선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 등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상대적 점수를 가격으로 환산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행위별 상대가치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직능별, 종별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하고, 포괄 단체계약제로 수가계약을 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경실련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포괄계약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을 개선하기 위한 종별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2006년 수가계약을 하면서 수가 3.5% 인상을 전제로 2007년부터 종별계약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7년 수가계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지금...

발행일 2006.09.07.

사회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전면적 영리법인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1. 어제(7월 24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으로 허용하며,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고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은 물론 국내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6호,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하는데,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그 투자비율이 10%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추진하겠지만, 알만한 국내법인인 유한킴벌리, 만도, 삼성 코닝 등 3300여개의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3. 정부는 조령모개식의 대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여야 한다. 첫째, 지난 경제자유구역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당초 정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가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곧바로 동북아 의료허브로 바꾸었으며, 외국병원 유치가 여의치 않자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정부가 줄곧 주장하였던 해외 원정진료 흡수와 외국환자 유치, 의료서비스 질 향상 같은 논리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거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외국의 유수한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발행일 200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