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부자감세가 아닌 바람직한 전월세 대책을 촉구한다

   오늘(18일) 오전,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과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와 LH공사를 통한 민간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해 공급한다는 것 등 이었다.  오늘 전월세 안정대책은 1월 13일과 2월 11일을 거쳐 이번이 3번째 대책이다. 여러 차례 대책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전월세 시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번 또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제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그 효과도 확실치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조세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부자감세의 취지가 담긴 졸속대책을 내놓은 것이라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임대주택 1호 이상까지 세제지원은 시장상황을 파악치 못한 전형적 부자감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였다. 즉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늘려 전월세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가구수가 2호 정도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고 시장에서 상대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호 이상의 임대사업자의 세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전월세 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자감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등록 임...

발행일 2011.08.18.

부동산
영세업자조차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건설업 현실

  영세업자조차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건설업의 현실 - 뇌물을 줄 수 밖에 없는 근본 원인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서울 강서경찰서의 수사에 따르면, 100여명의 한국전력 직원들이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15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원청, 하청 구분없이 공사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뇌물을 받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하도급과 업체와 발주기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부분의 공공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 뇌물 사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가진 부조리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한국전력이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발표한 쇄신안을 보면 다른 기관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사용하는 등 부패근절의 의지가 없음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관련 공무원들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인지하고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전력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한국전력 직원들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업체들이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약점을 잡힌 업체들은 공무원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불법하도급은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거의 모든 공공사업에서 직접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는 다시 재하도하는 것이 현재 한국 건설산업의 모습이다. 그리고 발주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 관련 공무원들은 불법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건설업체들이 항상 관련 공무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공사비의 일부가 관련 공무원들의 향응과 접대를 위...

발행일 2011.08.12.

부동산
서울시 도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홍수방재에 대한 늑장대처, 무분별한 개발이 피해 키워 도시 디자인보다는 도시 안정이 우선되어야 중서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의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고 대형 산사태로 인해 수십명이 숨졌다. 서울의 경우 강남, 광화문 등 주요 도심이 침수되면서 도시 기능까지 마비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집중호우라고 하지만, 수도 서울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록적인 폭우’, ‘100년 빈도의 국지성 홍수’ 등을 운운하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홍수 등 방재에 대해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한 인재이며, 서울시의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서울시의 홍수방재 예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노후하고 홍수시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하수관의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러므로 하수관 정비 등 홍수방재 관련 예산이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오세훈시장 임기였던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수해방지예산이 연간 641억원(2005년)에서 66억원(2010년)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립에 4천2백원억,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5천4백억원을 집행하고 있어 서울시가 정작 도시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의 도시안전 문제는 소홀하면서 외형적으로 서울시를 치장하려는 것에 지나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서울시의 안이한 늑장 대처도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를 키웠다. 작년 추석 광화문이 침수되었을 때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저류시설, 하수관 확충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 역시도 침수 때마다 제시되는 반복적인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화를 불러왔다. 서울시의 출연연구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2008년 서울시에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 강우 대비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0...

발행일 2011.07.29.

부동산
감사원 거가대교 감사, 사업자 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머물러

민자사업자 봐주기·부실감사,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 기본계획에 없었던 MRG 삽입에 대한 감사를 누가, 왜 누락시켰나 - 민간사업자가 챙겨간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라 -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와 토건관료를 즉각 수사하라     감사원은 지난 27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감사는 대우건설 등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체 참여했던 건설사들을 위한 봐주기·부실 감사에 머물고 말았다. 거가대교와 관련해서는 부풀려진 공사비, 과다한 통행료 산정,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특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단일 민자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챙겨간 나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민자사업자의 변명을 그대로 읊은 감사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시각에서 사업자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말았다. 감사원의 봐주기·부실·면죄부 감사는 결국 민간사업자의 불법적인 부당이득에 눈감았고, 그 피해를 모조리 국민경제로 돌려버리고 말았다.   하나, 기본계획에 없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실시협약에 포함된 특혜과정에 대한 감사를 왜 누락시켰나?  최초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1998. 1. 5.자 「거가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는 거가대교 운영에 관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MRG는 없었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1998. 5. 8. 동 민자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무슨이유에서인지 당초에 없었던 MRG가 2000. 1. 8. 수정사업계획서를 거쳐 2003. 2. 18....

발행일 2011.07.28.

부동산
최저가낙찰제 무력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업체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토건 정치인 솎아내야. - 토건업체를 위한 개정안은 집권여당 총선공약, 대선공약 뒤집기. - 가격경쟁 방식을 폄훼하는 엉터리주장 철회해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부산시 사하구 갑)이 2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기환의원 외에 강길부 권영진 김무성 김태원 박대해 서병수 이한성 정영희 홍사덕 등 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하였다. 주요내용은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용범위를 300억 이상 공사로 한정하고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의 100억 이상 공사 확대시행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현 의원이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국가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력의 대선공약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뒤집고,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선언이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외면하며 토건업체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현 의원과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 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방식 확대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   이명박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였는데, 현기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로 인하여 정부예산이 낭비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현의원의 주장대로라면 MB정부의 대선공약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현 의원도 개정안의 주요이유로 내세운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와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최저가낙찰제를 피하기 위해 과거부터 토건세력들이 ...

발행일 2011.07.25.

부동산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 토건정당 야합의 산물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 토건정당 야합의 산물.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는 혈세로 토건브로커의 이익만 보장 할뿐 - 국회는 토건업계 대변말고 최저가 확대시행 추진으로 예산낭비 막아야     여야는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2년부터 실시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초저가 수주를 야기해 중소건설업계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특히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계획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계획대로라면 2003년부터 이행되었어야 할 1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토건관료와 토건정치인들이 토건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며 매번 연기해왔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1차례 연기되었다.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8년이나 늦춰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까지 나서 토건족의 로비를 받고 연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해야 할 국회가 토건족과 토건업계 이익을 위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토건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혈세낭비는 묵과하겠다는 간접적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건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국민혈세 낭비를 방조하겠다는 국회의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최저가낙찰제 시행확대 반대는 여야가 국민보다는 토건족만 대변하는 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토건족의 로비와 약속이행 저지로 10여년간 미루고 연기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는 99년 ‘공공공사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 모두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공무원과 토건업계 로비로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 했었지만 결국 업계로비와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토건관료와 토건정치인들의 약속 불이행으로...

발행일 2011.07.01.

부동산
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아니라면 반값아파트 철회하겠다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오늘 국토부가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공급물량 축소,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의 공급가격 결정하겠다는 보금자리 반값정책 철회를 선언했다.   2009년 8.27 대책으로 제시된 반값아파트는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지역은 시세의 70%” 정도에 공급하겠다며 청와대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 자처한 정책이다. 또한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2010년 5월에는  토건세력들의 반값아파트 흔들기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경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토부의 반값아파트 철회선언이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변 시세의 85%수준 공급은 노무현식 공급정책으로의 회귀    지난 12월말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최종 분양가는 평당980만원대로 사전예약 때 제시된 분양가보다 최고 15%나 인하된 것이며, 강남주변 시세가 2~3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주변시세의 40%수준이다. 강남에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금 주택가격의 50%가 거품임을 자연스레 확인할 수 있었고, 92년 대선 때 정주영회장이 공약한 ‘반값아파트’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2009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군포부곡지구 분양가가 평당960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되며 실패한 것과 비교해보아도 MB의 반값아파트는 반값수준의 가격으로 집값을 떨어트리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 주택국장을 지낸 권 장관의 보금자리주택 85% 가격결정은 주변 시세수준으로 공급하여 토건업계에게 로또를 안겨주었던 노무현 식 주택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땀이 배어 있는 정책” 진짜 포기인가?    반값아파트는 2009년 8.27대책 때 MB가 “획기적인 주택정책”으로 발표하였으며, “강남지역...

발행일 2011.06.29.

부동산
국회 상한제 폐지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구멍 뚫린 상한제에 의한 예고된 피해   - 여야는 밀실에서 상한제의 딜을 논의할 때 아니다   청라 등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 -  요즘 언론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당이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놓고 밀실에서 딜을 한다는 보도가 잦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다”는 속담대로 뭔가 여야당간 토건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쟁을 위해 구멍뚫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반값아파트 포기 등 그나마 거품을 빼고 소비자를 부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토건법안들이 연이어 상정, 논의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천 청라신도시 입주민들이 15개 건설사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LH)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5개 단지 2200여명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청라국제금융도시 입주연합회’는 26일 “이들 건설사와 LH가 당초 아파트 분양 당시 공항철도 청라역 개설, 광역버스 서울 운행, 시티타워 건립, 중앙호수공원 조성 등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완공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당시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씩 집값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라고 밝혔다.    2007년 말부터 2009년까지 분양된 청라신도시는 ‘0원짜리 황금갯벌‘을 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3㎡당 1,400만원대까지 고분양가가 책정되었다. 이는 구멍뚫린 엉터리 분양가상한제와 근거도 없이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등으로 인해 분양가격이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상당부분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는 부풀린 분양가격을 소비자가 부담토록 허위분양원가를 눈을 감고 승인해 준 관할관청, 허수아비 역할을 수행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 토건업자가 소비자를 속일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한 청라지구 개발업자, 청라지구 개발허가와 터무니없이 높은 고분양가를 승인해준 해당관청 등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분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표면화된 것이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가 법제화 되고 운용되면서 예고된 피해...

발행일 2011.06.27.

부동산
토건관료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왜 토건관료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까?                             - 대한민국 건설산업, 노동자에겐 죽음이! 토건관료에겐 향응이!                           - 대통령은 토건관료와 재벌업체간의 유착관계수사를 지시하라                           - 부풀려진 건설공사비를 부당이득으로 즉각 환수조치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직원 17명이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 이후 룸살롱에서 관계업체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도는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비자금 조성실태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와 관료들을 위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공기단축을 위해 야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적, 과로, 과속에 시달리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를 감시․감독해야할 관련 공무원들은 제주도까지 가서 향응을 제공받고 있었다. 이미 4대강 현장에서는 너무도 아까운 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은 휴양지에서 업체들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는 것이 현재 국토해양부의 실체적 모습이며 오늘날 대한민국 토건관료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개선의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사태를 축소시키려는 변명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가, 추후 개인별로 비용을 분담하여 송금조치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뇌물을 제공받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윤리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

발행일 2011.06.15.

부동산
정부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었다.   - 하도급 문제의 근본원인은 원청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 - 모든 국책사업에 한해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도입하라.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마련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대금지급 명확화, 운영시스템 합리화 등 총 10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최병록 규제개혁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불합리하지만 말 한번 제대로 못하던 하도급업체들의 심경을 일부분 대변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거의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하는 잘못된 생산구조에 근원적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한 상태에서의 개선방안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체들은 절대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삐뚤어진 구조에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상황에서의 온갖 방안들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핵심화두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사회를 내건 정책들 대부분이 실효성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구호만 있고 알맹이 없는 토건관료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인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으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100% 하청으로 시행되는 공공건설 현장의 불합리 구조 개혁  우리나라의 공공건설 현장은 원청기업들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모든 공사를 하청기업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 시공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몽땅 하청’으로 이루어진 불합리한 구조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며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근절될 수 없다. 또한 원청기업은 사업권을 따내려는 로비경쟁에 혈안이 되어있고 사업권을 ...

발행일 2011.05.20.

부동산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국론분열 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갈등과 국론분열 벨트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 - 전문가중심의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검증하라. - 대통령의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해야    5조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과학벨트위원회 분과 위원회인 입지평가위원회가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대전·대덕이 과학벨트사업의 거점지구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거점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등 전체 연구단 절반이 들어서고 나머지 지역에 산하 연구단이 분산배치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로 입지 선정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지역 갈등, 더 나아가 국론분열 양상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영·호남 지역에서는 오늘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불만을 넘어선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분산배치를 반대하며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소식이 들리고 있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사업시작 초기부터 심각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국책사업이 이처럼 지역갈등을 넘어선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한 것은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아무런 검증 없이 던진 개발공약이 지금에 와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권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이 치유하기 힘든 지역갈등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국회는 개발공약금지를 즉각 입법화해야  정치인들은 전문가의 검토 없이 개발공...

발행일 2011.05.16.

부동산
5.1대책,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선물

  - 살지 않아도 될 집 사라는 양도세면제, 투기꾼의 먹잇감 - 부실 PF사업 인수 및 보증확대, 국민 혈세로 떠받치는 꼴  - 민자사업 확대는 PF 특혜 베풀겠다는 것에 불과 - 국토부를 해체하고 주택정책 복지부로 이관해야.    어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양도세면제, 대한주택보증의 건설사 PF 보증 확대,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으로 정부가 오로지 토건족과 투기꾼만을 위한 종합적인 민원해소책을 제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3년만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를 초래할 수 있는 특혜이다. 이처럼 금융지원, 세제지원, 토지이용 규제완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주택자와 건설사만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소비자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 의문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사와 다주택자만을 위한 5.1 투기정책·특혜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주택정책은 국토부가 아닌 복지부와 지방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도세 면제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투기를 부추길 뿐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년간 보유하면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해준 것으로 조세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다주택자에게는 살지 않아도 될 집을 사라고 부추기겠다는 뜻으로 투기적 가수요와 집값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사회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이 60%이고, 공공주택은 3%에 그치는 등 주택소유의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200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의 60%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는 등 276만 다주택자의 경우 가구당 3채씩 집을 보유...

발행일 2011.05.02.

부동산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 반환'을 지시하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중 법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은 광주운남지구 주공아파트 입주민 71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LH는 초과분 5억7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LH가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음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이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LH공사가 과거 10여년간 공급해왔던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부당이득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해야 한다.   1. 대통령은 LH공사의 과거 10년간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지금까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소송이 20여건이나 되고, 모든 소송에서 주공은 패소하였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90% 이상이 요구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2006년 9월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하였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감출 이유가 없다는 소신하에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 최초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대통령이다. 따라서 지금 LH공사가 보이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거부를 인정한다면...

발행일 2011.04.23.

부동산
4대강 노동자 죽음을 폄훼한 정종환장관을 경질하라.

  4대강 건설노동자 죽음을 “본인 실수”로 폄훼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본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 익사사고”라며 이명박 정부와 토건재벌들에 의해 희생된 20명의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폄훼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22.2조원이나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정 장관의 주장은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4대강 사업의 실정을 외면한 채 자신과 정부의 잘못을 숨기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시키려는 비굴한 발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속도전과 안전은 뒤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재벌 건설사에 희생된 4대강 건설 노동자의 죽음을 폄훼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   수십명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본인실수”로 폄훼한 정종환장관을 즉시 경질하라.  경실련은 지속해서 4대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 실태에 대해 알려왔고 이러한 일이 계속 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토건재벌들은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다. 대통령은 4대강에서 18번째 노동자가 사망한 날에도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사망사고는 외면한 채 4대강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었다. 과적, 과로, 과속을 강요당하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17시간을 교대 없이 작업하는 4대강 건설노동자에게 사고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20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

발행일 2011.04.22.

부동산
서울시, 지하철 7호선 담합 업체 손배소 청구에 대한 입장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업체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 제한하고, 담합근절 계기로 삼아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라 - 사정당국은 전면적인 입찰비리를 조사하여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라- 가격경쟁 없이 담합을 부추기는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서울시가 2003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벌인 11개 시공사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확인결과 서울시는 2010년 7월 11개 건설업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에는 우선 변상 손해배상금을 2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가격경쟁 없이 담합과 비리를 부추기는 턴키․대안 입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수많은 비리와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매번 공정위, 법원 등 관련기관의 형식적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담합은 근절되지 않았고, 건설업계의 부패만 키워왔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업체들로부터 시민들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자체의 담합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서울시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장들도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1.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해 즉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부과해야.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 6개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계약금액 8,846억원의 2.5%인 221억원에 불과하였다. 턴키․대안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폭리규모가 25%~35%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담합행위가 적발되어도 과징금은 폭리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

발행일 2011.04.14.

부동산
반값아파트 포기선언, 대통령의 지시인가?

  반값아파트 포기선언, 대통령의 지시인가? - 진정 반값아파트 포기 “MB의 공약 뒤집어엎기”인가? - 투기원조 투기조장 한나라당의 반서민 전쟁 선언인가? - 국토부의 토건장관 정종환은 토건협회 대변자인가?  오늘 정진섭 의원(한나라당)등 12명의 발의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토부 관계자의 언론인터뷰도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반값이하로 공급된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는 시세의 80~90%에 공급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남 서초와 같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2009년 말부터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2010년 수도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등 반값아파트 정책은 8년간 커져 온 거품제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와대도 2009년 8.15선언과 8.27 정책을 발표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이 MB정부의 획기적인 주택정책이고, 대통령의 ‘친서민공약’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토건협회의 입장만 대변하며 반값아파트 정책을 후퇴시켜왔고,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 반값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이는 토건관료와 토건정당이 나서 대통령의 공약마저 뒤집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대통령은 관련 법안을 철회시키고, 반값아파트 정책을 직접 챙겨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1. 반값아파트 공급중단 여당의 법안 발의는 “MB 공약” 뒤집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에도 우리나라 집값은 너무 비싸다’는 발언으로 거품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분양원가도 가장 먼저 공개했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27일 청와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반값아파트 정책은 이명박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입니다 ... 대선 때부터 구상을 가다듬...

발행일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