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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메타·구글의 표적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처리 개보위에 신고

메타·구글의 표적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처리 개보위에 신고 - 이용자 동의 없이 웹사이트 및 앱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표적 광고를 위해 제3자(애드테크 업체)에 제공 - 구글, 이용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표적 광고에 활용   1.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22년 12월 8일, 메타와 구글이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와 앱 사용기록 등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인 애드테크(광고기술) 업체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2. 지난 2022년 9월 14일,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표적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가입 시 동의 화면이나 플랫폼의 개인정보 설정 화면에서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 등이 쿠키와 같은 추적장치를 통해 이용자 행태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표적 광고를 위한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였지만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시민사회는 이를 비판하면서 표적 광고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판매・공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이름, 이메일, 연락처 ...

발행일 2022.12.08.

경제
[공동기자회견]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기자회견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정의당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토론 합시다 '졸속·밀실' 세법심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12. 08. (목) 10:20,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정기국회 종료를 겨우 이틀 남겨두고도 국회는 세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7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소위 말하는 ‘소소위'에서 밀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종부세·소득세 등 세제개편안은 엄청난 규모의 세수 결손을 야기하는 ‘초부자감세' 법안입니다. 이처럼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 관련 논의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의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교섭단체 참가도 배제한 채, 토론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공유되지 않는 밀실에서 세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종 합의 전 까지는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과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 세법 밀실 합의를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 안에서 초부자감세 법안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개요 [기자회견] “세법 밀실 논의 중단하고 공...

발행일 2022.12.08.

사회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질의 결과발표

<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질의 결과발표 > 국회는 연내 공공의대법 즉각 제정하라 - 답변 거부 : 국민의힘(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종숙 이종성 조명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더불어민주당(신현영) - 찬 성 : 더불어민주당(정춘숙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숙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최종현 최혜영 한정애) 정의당(강은미)     내일(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대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법안 심사소위 안건 상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위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상임위원회 입법 공청회 개최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은 유감이다. 경실련은 이번 공청회가 입법 지연을 위한 여야의 꼼수가 아닌 공공의대 추진과 의대정원 확대의 논의의 시작이 되길 기대하며, 12월 임시회의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에게 “2022년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의사부족과 의료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사 눈치보기로 입법을 주저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질의 결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종숙 이종성 조명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숙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최종현 최혜영 한정애의원과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등으로 전 국토에 퍼져 있는 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목격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이번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공립의대 설치 관련 12...

발행일 2022.12.08.

정치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 www.youtube.com/withccej □ 주요 내용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2024 경실련 정치개혁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https://www.youtube.com/watch?v=m9oMwixX0VA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장승진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장수일 광주경실련 부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5대 정책과제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그동안 경실련은 공정선거, 정책선거가 정착되고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개혁과제 제언, 공천과정 감시 및 후보자 검증 등 다양한 정치개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정당 창당, 2022년 대선 때 후보 비리의혹과 네거티브 선거,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지역 내 특정정당 독점과 깜깜이 공천 등 거대양당 독점체제의 폐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4. 최근 물가...

발행일 2022.12.07.

부동산
[성명] LH의 분양원가 및 자산공개 법안 발의 환영한다.

김두관의원, LH의 분양원가 및 자산공개 법안 발의 환영한다. 여야는 시민위한 행정정보 공개 입법화에 적극 동참해야 김두관 의원(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평가액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1조3항 신설을 통해 공사의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공시하는 데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경실련은 시민위한 행정정보 공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여야는 시민위한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LH 건설원가와 자산액 등 행정정보는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투명행정을 위해 중요한 정보이다. 먼저 건설원가는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에 어려운 정보이다. 건설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자들 스스로 건설원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 거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간건설사는 물론 LH와 같은 공기업들조차도 건설원가가 비공개 되고 있는 현실을 틈타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인 GH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건설원가 공개를 시작했으며, SH는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작년부터 시행에 동참했다. LH는 경실련에서 꾸준히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함에도 다른 기관과 달리 지금까지도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이미 건설원가 공개에 앞장선 만큼 여야는 조속히 건설원가 공개 제도화에 합의해야 한다. LH 자산공개 또한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실련이 LH가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22만6,869세대 공공주택의 2016년도 자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득가액은 27.2조인데, 장부가액은 25.5조원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

발행일 2022.12.07.

사회 소비자
[공동논평]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이 원격 감시하는 "몰래 촬영"의 문 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이 원격 감시하는 "몰래 촬영"의 문 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요구에 밀려 후퇴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시민들을 몰래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권력에 대한 감시견이 아니라 애완견이 되려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규탄하며, 법사위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 기기를 통해 사람 등을 촬영할 경우 불빛이나 소리 등을 통해 촬영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점이다. 이에 따르면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대상자 모르게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동형 카메라로 대상자 몰래 감시하는 것은 통신 감청에 버금가는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카메라의 성능과 얼굴인식 기술을 감안하면 침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입법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공공장소에서 원격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을 유예(모라토리엄)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설사 수사상 목적으로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활용을 통제했어야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원격으로 몰래 감시하는 문을 열어버렸다. 이번 개정안에서 그나마 글로벌수준의 규범을 도입하여 긍정적 측면의 ...

발행일 2022.12.06.

경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기재부 언론 배포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일시 장소 : 2022. 12. 06. (화) 10:00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 규제완화 부자감세의 정책기조가 구체화된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의 과정에 즈음하여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연일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세제개편안 강행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활력제고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와 귀착효과는 그 효용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종부세 금투세 법인세 등의 설명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중산층과 서민에 전가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서민증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입니다. 더욱이 소수의 기자들에게 배포된 기재부 보도자료는 정확한 팩트체크가 없거나 혼동하게 쉽게 교묘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음에도 확대 재생산되어 감세 논리 강화에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긴급행동은 기재부의 여론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제개편안 강행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관...

발행일 2022.12.06.

부동산
[보도자료] 정부는 불공정 과세 조장,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라

정부는 불공정 과세 조장,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라 지난 5년간 상승률 아파트 73% vs 토지 51%, 지금도 과세기준 불공정 정부의 자의적 과표결정으로 고가 빌딩 소유 재벌 보유세 특혜 더 늘어나 정부 맘대로 바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하고 시세반영률 동일적용해야 국회는 적정 세부담, 과세체계 일원화 등 공정한 보유세 실현방안 마련해야 공시지가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중요한 과세기준으로 토지값이다. 그러나 1990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부세 도입과 함께 주택에만 공시가격(토지,건물 통합평가)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후 지금까지 상업업무용 빌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아파트 등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은 아파트 단지별로 시세의 70~80%, 공시지가는 필지별로 시세의 30~40%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낮은 시세반영률 뿐 아니라 과세기준 간의 시세반영률 차이가 벌어진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토지와 주택 간 조세형평성이 무너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지가•공시가격의 낮은 시세반영률 문제점을 인정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향후 5년~15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 주장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내년에 72.7%로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0%가 넘게 나타나는 등 경실련 조사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여 투명한 공개검증을 통한 공정한 과세기준 마련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격검증은 진행되지 않았고 2년 뒤인 11월 23일,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단기간 증가한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올해 71.5%인 공시가...

발행일 2022.12.06.

경제
[기자회견_예고]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기재부 언론 배포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일시 장소 : 2022. 12. 06. (화) 10:00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지향의 정책기조는 세제개편안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연일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며 세제개편안 강행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활력제고라는 이유를 들면서,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와 귀착효과를 강조하지만, 이제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종부세 금투세 법인세 등의 설명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본격적인 선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중산층과 서민에 전가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서민증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입니다. 더욱이 소수의 기자들에게 배포된 기재부 보도자료는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교묘하게 재생산되어 감세 논리 강화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긴급행동은 기재부의 선전전,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제개편안 강행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

발행일 2022.12.05.

경제
[논평]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 이통3사를 비롯한 정부의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 제4의 혁신플랫폼 사업자에게 5G 재할당과 메기효과를 기대한다   최근(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이통3사(SKT, KT, LGU+)에게 할당했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이용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지난 5월 점검 결과, 이통3사의 지난 3년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약속했던 기지국 이행률은 전체 45,000대의 10%대(SKT 1,605대 10.7%, KT 1,586대 10.6%, LGU+ 1,868대 12.5%)에 머물러 이용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이통3사가 이동통신 기지국은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울지하철 내 5G WiFi 기지국 1,500대(의무구축률 최소 10%이상)를 공동설치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다음달 5G 청문회를 열고, SKT에게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나머지 두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5G는 3.5㎓ 대역에서 아직도 전국망 구축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4G‧LTE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일본과 달리 28㎓ 대역의 기지국과 단말기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업초기 내세웠던 초고속(20Gbps), 초연결, 초저지연 등 5G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 이통3사 때문에 차세대 5G 혁신은 발목 잡혀버렸다. 특히, 5G 28㎓  대역의 상용화 기술은 향후 6G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것이다. 그간 망구축 설비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이통3사의 잘못된 5G 추진사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차액손해만 4G·LTE 대비 월 5~7만원 [2년약정 기준 약 100만원~...

발행일 2022.11.30.

경제
[성명]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시행으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시행으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 물류경쟁력과 국민교통안전 제고하는 화물안전운임제 꼭 필요 - -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 - 극단적·파멸적 투쟁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 모색해야 - 지난 24일 화물연대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차종 품목확대를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올 해 여름의 초입에도 화물연대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제 대상 차종 품목 확대라는 동일한 지향하에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화물안전운임제가 화물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물류경쟁력 향상과 국민교통안전 제고에 핵심적인 내용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멘트화물노동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였다. 극단적 파멸적 적대상황이 우려된다.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가 화물안전운임제를 확대 시행하여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에 앞장서고 파업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화물안전운임제는 오랜 노력 끝에 2018년 도입되었다. 해당 제도의 효과는 여러 연구보고서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수익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도 한다. 어떤 정책이 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 아니나, 화물안전운임제는 효과가 일정 부분 입증된 것이다. 화물안전운임제 유지확대가 고비용 구조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속 정확 안전이 최고의 가치인 물류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도로에서 종종 과적 과속 화물차를 볼 수 있는데, 일반 자가용 운전자로서 움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안전운임 대상 품목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되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철강이나 일반화물 등 화물운송시장의 다른 차종이나 품목으로 화물안전운임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화물안전운임제는 화몰노동자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여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화물안전운임제는 최초의 도입부터 일몰제를 예정하여 향후의 분...

발행일 2022.11.30.

경제
[성명] 국회는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법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통과시켜 삼성생명 특혜 제거와 국가경제 리스크 예방에 나서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인 ‘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의원에 의해 2020년 각각 대표 발의되었고, 11월 22일 정무위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오랫동안 개정요구가 있어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타 회사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은행과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은 시가에 의해 주식과 채권 보유금액을 평가한다. 하지만 보험업법은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해 작성한 재무제표상 가액을 적용하는 반면, 주식 및 채권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타 금융기관 평가와도 형평에 맞지 않고, 시가와 취득원가를 비교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문제도 있어 지속적인 개정요구가 있어 왔지만 국회와 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삼성생명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은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때문에 대주주 및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 밖에 보유할 수 없음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8.51%(5억815만주) 과다 보유하고 있다. 주식 소유금액을 시가로 변경할 경우, 2021년 말 기준 총자산 310조원의의 3%(9조3110억원)가 넘는 30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이유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이 채 6%도 되지 않아 지배력이 약한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을 지...

발행일 2022.11.29.

사회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연속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의사 뒤에 숨지 말고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연속 기자회견>을 오전과 오후 개최했다.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일동과 공동주최했으며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강훈식 간사,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전혜숙 최혜영의원이 참석했다.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가 법제정을 촉구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다. ①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경실련 남은경사회정책국장은 지난 15일 연기됐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민의힘의 공공의대법 안건 상정 반대로 오늘 또 다시 파행됐다면서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공공의대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시작연설을 맡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먼저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춘숙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질병과 사고 등에 처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연장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공의대법 제정부터 정기국회 내에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를 회피, 지연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법 제정논의에서 책임 ...

발행일 2022.11.28.

사회 사법
[성명] 국회는 ‘중대범죄 의사면허 제한법’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중대범죄 의사면허 제한법’ 즉각 처리하라 - 법사위의 발목잡기로 1년 9개월째 법안 잠자고 있어 - 의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근절하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중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1년 9개월째 잠자고 있다. 이미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당시 체계심사를 핑계로 시간 끌더니 이후 논의도 없이 계류시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법사위가 의사 특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2월 법사위로 회부된 개정안은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에게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유독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부정과 비상식을 바로잡게 될 것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사위 직무유기 행태를 소관위의 보건의료위원장은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사회적 윤리를 져버렸을 때는 예외 없이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강조하는 의사면허를 제한하려면 ‘의료업무’와...

발행일 2022.11.24.

정치
[기자회견]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및 심사제도 허술한 운영, 있으나마나 ▪ 21대 국회의원 중 19명이 29건의 임대업을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 ▪ 임대채무 신고 52명의 34.6%, 임대의심 66명의 27.3%에 불과 ▪ 신고는 의원 자진신고, 심사결과는 100% ‘가능’, 심사내용은 비공개 ▪ 국회의장은 임대업 실태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해야 ▪ 불로소득 임대업 원천금지하고, 배우자도 엄격히 제한하되 신고 의무화해야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취지 및 배경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 료 발 표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경실련 입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 의 답 변 ■ 요 약 1.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하고 공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음. 국회법 제29조의 2에서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그 임기 동안 공익 활동에 충실히 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고자 하고 있음. 하지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임대업을 허용할 뿐 아니라 그마저도 임대업 신고 및 심사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영리업무 종사 금지원칙이 거의 훼손되고 있음. 2.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실태를 조사분석함. 구체적으로, 국회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현황과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신고하고 2022년 3월 공개된 부동산 재산 내역(부동산 임대채무 현황과 실사용 이외 부동산 보유로 임대가 의심되는 현황)을 비교함. ...

발행일 2022.11.24.

사회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처리 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필수·공공의료 의사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안 상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국민이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국회가 나설 것인가. 국민의힘은 불법 진료거부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의사와의 약속’을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상정 여야 간사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기와 의정합의 등을 핑계로 안건상정을 연기하려 하였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제정 찬반 의견을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무서워 국민에게 자신의 입법 소신도 밝히지 못한 채 뒤에서 법안 논의를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의원은 지난 4월 당시 소위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의 즉각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의정합의’를 거론하며 법안 논의 연기가 불가피함을 역설하는 등 말을 바꾸고,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의사들과 의정합의로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PA간호사의 불법진...

발행일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