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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회견]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 경실련, ‘국회사무처 윤리심사담당관실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 권한없는 자문위 내세워 관행적, 형식적 심사 유도했는지 감사해야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감사원 앞 (종로구 북촌로 112)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및 청구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규탄발언 : 문규경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형식적 임대업 이해충돌 심사를 방치해온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우리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업의 경우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과 민간업무 활동 내역 등을 토대로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형식적인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로 인해 이러한 이해충돌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우선,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에서는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회사무처의 직무유기로 무분별하게 국회의원 임대업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가지고 자체 조사한 결과, ...

발행일 2023.02.23.

경제
[공동기자회견]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법사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배진교⋅류호정⋅조정훈,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1. 내일(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

발행일 2023.02.22.

정치
[현장스케치] 4년 전 선거제도 개혁의 연장선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추진되어야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4년 전 선거제도 개혁의 연장선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추진되어야 전면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제도 하 비례의석 수 확대 등 고려될 수 있어 1. 경실련은 2023년 2월 17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2. 토론회는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상민 의원은 두 거대 정당이 호남과 영남에 지역적 패권을 바탕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두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독과점 구도를 깨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며, 국민 여론을 통해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역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 과정에서 위성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이후 발제를 맡은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하여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우선시하는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은 비례성 강화였다며, 4년 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현재 개혁의 방향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제도 하에서 위성정당 설립을 막으면서 비례의석수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물어보는 공론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3. 이어서 발제를 맡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현재 민심은 거대 양당 중심의 승...

발행일 2023.02.22.

부동산
[성명] 정부는 혈세낭비 막을 수 있는 매입임대 근본대책 제시하라!

정부는 혈세낭비 막을 수 있는 매입임대 근본대책 제시하라!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 매입하도록 업무처리지침 강화 하라! 매입임대 주택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오늘 언론을 통해 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 기준 변경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됐다. 매도자 측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또는 법인은 배제해 감정평가액이 부풀리기를 막는 방안,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금액을 실거래가 등 보다 후순위로 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입임대주택 논란은 LH가 강북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경실련은 LH가 2016~2020년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만 5조8천억을 지출했으며, 1호당 매입금액은 SH 공공아파트 건설원가보다 최대 1.8억 더 비싸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LH가 시세대로 비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여 건설사와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집값 가격거품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 가격, 분양 가격,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 등을 기초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준을 따르면 사실상 시세대로 금액을 다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업무처리 지침에는 “경매에 참여하여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락가를 매입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최근 보도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매를 통한 매입은 부도매입임대로만 한정할 뿐, 기존주택 매입에선 경매 매입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새로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매도자 추천 감정평가사 또는 법인은 배제 방안, 감정평가 금액을 실거래가 등 보다 후순위로 하는 방안 등은 모두 매입금액을 낮추기 위한 의지는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런 논의 수준으로는 매입임대주택...

발행일 2023.02.21.

정치
[예고]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감사원은 임대업자 국회의원 방치하고, 이해충돌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사무처를 직무 감찰하라! -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앞 예정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감사원 앞 (종로구 북촌로 112)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및 청구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규탄발언 : 문규경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정문 앞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형식적 임대업 이해충돌 심사를 방치해온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국회법에서는 공직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다 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겸직을 맡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업만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의 방치로 인해 국회의원의 임대업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그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당시 국회법도 개정되어 재산 및 민간활동 내용 등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회사무처의 방치로 국회의원 임대업자들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4. 이에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의 ▲ 국회의원의 임대업 미신고 방치, ▲임대업 신고 국회의원의 무조건적 허용, ▲임대업자 국회...

발행일 2023.02.21.

경제
[성명]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의 연봉책정 반영여부와 향후 배당계획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의 연봉책정 반영여부와 향후 배당계획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 미수금 회계처리로 인한 장부상 흑자를 연봉책정에 반영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 - - 회계 및 세무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지난 2월 15일 언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국민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억대 연봉 잔치를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언론에서는 가스공사의 성과급 등으로 인한 억대 연봉 잔치의 이유가 작년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함께 2조 원 가까이의 영업이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가스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가 좋아지고 안전관리도 잘했다는 이유로 1년 전 보다 한 단계 오른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억대 연봉을 받은 직원은 1,415명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분이다. 언론에 따르면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민수용 가스요금이 장기간 동결되어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2022년 말 기준 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수금은 말 그대로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해야 할 미래의 금액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10억 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5억 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부분을 미수금으로 잡아 자산으로 분류해놓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 볼 점은 향후 회수해야 할 수조 원의 미수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부상의 영업이익은 2조 원 가까이 흑자를 기록해 이 부분이 직원들의 연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수 조원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흑자가 아니면서 미수금의 자산 분류로 인해 발생한 장부상의 이익을 직원들의 연봉책정에 반영했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장부상의 이익임에도 대주주인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배당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 사회적인 질타를 받...

발행일 2023.02.20.

경제
[성명] 전경련은 ‘친 정부 인사 회장선임’ 즉각 철회하라

  전경련은 ‘친 정부 인사 회장선임’ 즉각 철회하라 - 친 정부 인사 선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반성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것 - 국정농단 사태를 반성했다면 정경유착 근절과 공정경제 실현에 걸맞는 인사와 정책부터 펼치는 것이 바람직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전경련의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윤석열정부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69)을 내정했다고 한다. 이는 전경련이 윤석열 정부와의 통로로 활용해 다시금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복원하고 이어갔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농단 주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한 미르·K스포츠재단 등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바 있다. 특정한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적 여론 주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최소한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그 해체가 답이었던 현실에 직면했던 것이다. 때문에 전경련도 그 당시 국민들에게 스스로 바뀌겠다며, 쇄신책까지 제시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친정부 인사를 회장 직무 대행으로 내정하고, 또 다시 정경유착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대로 인사를 진행할 경우 국정농단 사태의 반성이 거짓임은 물론, 또 다시 부패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전경련이 정말로 국민 앞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인사를 회장대행으로 선임하여 또 다른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 “끝” 2023년 2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발행일 2023.02.20.

부동산
[성명] 원희룡 장관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통계 구축하라!

원희룡 장관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통계 구축하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값통계,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통계 왜곡 여전해 통계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검증하고, 엉터리 주간통계 즉시 폐지해야 어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중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원과 KB통계 간 격차가 많이 난다”고 질의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가격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걸 '만졌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홍기원 의원이 "아파트는 거래 수량이 많지 않다, 주간 단위로 가격 지수를 뽑는 것은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원희룡 장관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지난 집값 상승기 동안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집값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작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경실련은 2020년 6월,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17.5~‘20.5)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가 맞다며 반박했는데, 국민 사이에서는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 경실련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서울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6.2억이었는데 2021년 1월까지 79%가 올라 11.1억이 됐다. 부동산 관련 세금부과 기준이자 부동산 통계 중 하나인 공시가격의 경우 2017년 5월 4.2억이었는데 2021년 1월까지 86%가 올라 7.8억이 됐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정부가 당시 주장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7%와 비교하면 공시가격 상승률 86%는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통계들끼리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으로 볼 때 이를 단순히“가격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보기 어렵다. 부동산원 집값통계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부동산 관련 통계 ...

발행일 2023.02.16.

정치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개질의 답변결과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개질의 답변결과 수천만원~십수억 주식보유 장차관, 직무관련성 심사는 모두 通 3천만원 초과 16명 질의결과 7명만 의혹 해소, 9명은 의혹 여전 인사혁신처는 심사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심사 여부 검증해야 유명무실한 백지신탁제, 국회는 예외없이 매각하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1. 경실련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에게 직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와 직무관련성 심사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16명 중 7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미이행 관련 의혹이 해소되었고, 나머지 9명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관련 의혹이 해소된 7명 중 5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여 3,000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식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9명은 대부분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이라고 밝혔지만, 심사내역 공개 및 부실심사 검증 없이는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쳤는지 알기 어렵다. 2.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그 주식을 팔거나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통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함으로 인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워 직무관련성 심사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높다. 3. 경실련은 지난 1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자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를 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이 16명이며, 이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발행일 2023.02.16.

경제
[공동성명]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1.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1. (2/16) (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

발행일 2023.02.15.

정치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것인가? □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식 순- ◯ 인사말 : 이상민 의원,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좌 장 : 조진만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 발 제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토 론 :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송진미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윤형중 LAB2050 대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1. 경실련은 오는 2023년 2월 17일(금)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고,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킨 것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증대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4월 10일 선거구 획정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복수안을 합의, 본회의에 올릴 것을 예고하였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도 만들어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높은 동시에, 또다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해당 토론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후퇴되지 ...

발행일 2023.02.14.

사회
[논평] 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 본회의 직행 환영한다.

'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 본회의 직행 환영한다 - 의사특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당연한 처사 - 의정협의 핑계 말고 공공의대법도 즉각 처리해야   국회 법사위에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중대범죄 의사면허제한법(「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본회의로 향한다. 그동안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고, 어제(9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의원)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법사위 직무유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환영하며, 지체 없이 법안을 처리해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수면내시경 여자환자를 성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지사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 뿐이다. 여러 전문직종의 종사자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더 높은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과는 전혀 상관없다. 법적용은 공평해야 하며,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원칙상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바로 시정해야 한다. 의정협의 핑계대지 말고, 국회는 공공의대설치법 즉각 제정하라 의사면허제한법과 더불어 의료계가 반대하는 다수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대책 마련이...

발행일 2023.02.10.

부동산
[기자회견] LH 매입임대 서울경기지역 26,188세대 분석결과 발표

[ 2016~2020 LH 매입임대 서울경기지역 26,188세대 분석결과 발표 ] LH 5년간 서울경기 기존주택 매입 5조8천억 지출 LH 수유팰리스 매입가격은 호당 2.2억, 공공이 직접 짓는것보다 42억 더 비싸 매입임대 아파트 채당 1.8억, 다세대 채당 1.2억 공공아파트 건설원가보다 비싸 정부는 매입임대 주택 거품없는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규정 강화하라! 언론에 따르면 수유팰리스 36채를 사들이는데 들어간 비용은 79억 4,950만원이다. 아파트 1호당 매입가격은 2.2억, 전용면적 ㎡당 920만원이다. 반면 SH가 공개한 ‘세곡지구 2-1’아파트의 전용면적 ㎡당 건설원가는 수유팰리스의 절반도 되지 않는 436만원이다. 수유팰리스를 사는 값이면 세곡 2-1 아파트를 두 번 짓고도 이윤이 남는다는 얘기이다. 세곡 2-1의 건설원가를 적용하면 전용면적 24㎡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1억이 들며, 36채를 짓는다면 37억 6,353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는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직접 지었다면 41억 8,597만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거나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SH가 공개한 고덕강일 4단지 ㎡당 건설원가는 수유팰리스의 56%인 512만원, 오금 1단지 ㎡당 건설원가는 수유팰리스의 53%인 486만원이다. SH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 후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제수용한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민간건설사에 팔아버린다. 그리고 공공주택 확보가 어렵다며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작 가장 중요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을 민간건설사에 팔지 않고 직접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은 제시하지 않는다. 설사 공공이 택지부족으로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워 기존주택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가격은 엄격히 따져야 한다. 가격이 폭등했을 때의 시세를 반영한 매매가격 또는 고분양...

발행일 2023.02.09.

도시
[성명]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관성 없는 개발 특혜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멀쩡한 아파트 부숴 자원낭비, 초과밀 부추겨 도시환경 악화 1기 신도시에 특혜 줘 수도권 과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   정부가 지난 7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내용을 발표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주택의 노후 기준이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되고, 1기 신도시 외 인천, 안양, 수원 등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경실련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투기 심리를 부추겨 수도권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안전과 도시환경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자원낭비와 고밀개발을 통한 도시환경 악화 우려된다 정부는 앞서 12월에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여 기준을 대폭 후퇴시켰는데 특별정비구역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 문턱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구조안전 문제 없는 멀쩡한 아파트도 쉽게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원낭비와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현재 150% 수준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300%에서 최대 500%까지 적용 가능해 2~3배의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개발이익을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계획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저급한 건축물을 양산할 것이다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규제 계획과의 형평성 및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년 경과된 도시를 노후계획도시로 간주...

발행일 2023.02.09.

정치
[논평]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 연동률 개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가 핵심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6일(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위원장실에 따르면, 정개특위가 검토 중인 복수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등 3가지 안이다. <경실련>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것보다 못한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러한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오랫동안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서 발생하는 사표 발생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낮추기 위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2019년 논의 과정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되,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기존 선거 방식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에 거세게 저항했고,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소수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추후 개선을 전제로 연동률 50%와 30석 상한선을 강요했다. 급기야 선거법 통과 직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악용하여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35%의 득표율로 180석(60%)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33.84%의 득표율로 103석(34%)을 차지한 반면,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 소수당은 32.81%의 득표율로 17석(6%)의 의석만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선거가 다가오자 21대 총선에서 후퇴시킨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

발행일 2023.02.08.

정치
[성명] 정치권은 부정부패 무공천 원칙 후퇴없이 이행하라!

정치권은 부정부패 무공천 원칙 후퇴없이 이행하라!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당헌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당이 깨끗한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대한 무공천 원칙을 후퇴시키는 것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그간 경실련은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될 시 그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공당인 정당이 정권 창출 및 유지의 핵심 기제인 공천 과정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를 공천하는 것을 책임지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천책임제와 함께 경실련은 공천 심사내용을 담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밀실 공천 방지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등 10개항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당헌과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공천 원칙을 뒤집기 위해 ‘전 당원 투표’로 공천이 가능하도록 당헌 일부를 개정하는 꼼수를 쓴 바 있다. 이후 경실련의 공개질의에서도 책임공천제와 관련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후보자를...

발행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