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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 회장 선임 반대 공동기자회견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낙하산·관치금융의 결정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 임종룡은 사모펀드 사태 양산 책임, 대규모 횡령 사건의 책임 등 부적격 후보 - “은행은 공공재”라는 대통령 한 마디에 부적격 후보 선정, 명백한 관치금융 - 국민연금, 손태승 전 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임종룡에 대하여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 일시/장소 : 2022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30분, 우리금융지주 본사 앞 (중구 소공로 51)   1. 취지와 목적 1) 오늘(3/24) 우리금융지주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은행은 공공재. 관치의 문제 아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한 마디(1월 30일)에 임종룡을 최종 후보로 선정(2월 8일)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사모펀드 사태 책임과 다수의 금융사고 책임 등 우리금융 수장으로서 부적격자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하는 것은 낙하산 관치금융의 결정판이다. 2)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후보자 임종룡은 농협금융 회장 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3) 그러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우리금융이 운용하던 DLF와 라임펀드의 부실을 비롯한 금융권의 연쇄적인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자초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또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사태 은폐와 ISDS 부실 대응의 책임도 있으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카드사 등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의 책임자이다.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에는 데이터3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여 우리금융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비대면 대출...

발행일 2023.03.24.

부동산
[성명] 공시가격 인위적 하락산정, 부동산통계 왜곡 심화시킬것

공시가격 인위적 하락산정 부동산통계 왜곡 심화시킬것 통계조작 비판하더니 같은 잘못 반복할건가. 22일 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하락이며, 사실상 2021년도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한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왜곡에 있다.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통계이자 과세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문제점을 인정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향후 5년~15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며“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등을 발표했다. 단기간 증가한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낮추겠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60%에서 작년 6월부터 45%로 낮췄다. 그 로 인해 현재 집값은 2020년 집값보다 현재가 더 높은 상황이지만 세부담은 2020년 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달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주택가격은 최고점으로부터 15%정도 하락했다고 한다. 2017~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15% 하락은 서민이 느끼기에 아직도 집값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집값이 상승한 만큼 유주택자의 재산은 늘어났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 집값 하락분은 정부가 임의로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공시가격에 자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인위적인 공시가격 조정을 단행한 것은 인기영합주의적인 조치일 뿐이다. 정부 말대로 조세...

발행일 2023.03.23.

경제
[기자회견]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 성공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 성공 ●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재취업 승인율 83.5% ● 재취업 승인율 교육부(91%)>농림부(89%)>행안부(87%)>법무부(85%) 순 ● 조직 신설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지원, 여러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 다양한 사례 드러나 ❍ 경실련은 2022년 3월 7개 경제관련 부처 관피아 실태 보고서(http://ccej.or.kr/76326)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관피아가 우리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임. 경실련은 관피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함 취업심사 승인율 ❍ 법무부, 교육부, 농림부 등 7개 정부부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평균 83.5% • 전체 취업심사 대상 430건 중 359건(83.5%)이 취업가능 및 승인결정을 받았음.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89%, 행정안전부 86.6%, 법무부 85%, 환경부 82%, 고용노동부 80.4%, 해양수산부 72.8% 순임. 취업승인 심사 결정 근거 분석 ❍ 취업승인을 받은 94건, 전문성 등‘특별한 사유’인정 받아 재취업 • 취업승인을 받은 94건 중 88회(49.4%)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9호에 해당함.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판단한 것임. 다음으로는 8호가 44회로‘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 업무성격을 고려 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에...

발행일 2023.03.23.

정치
[성명] 개혁 의지 읽을 수 없는 정개특위 결의안 비판

정개특위 결의안은 원칙없는 누더기 개편안에 불과 각당 이해득실 반영된 안으로는 전원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 어려워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 묻고, 원칙에 대한 합의부터 하라! 여야가 어제인 22일, 선거제도 개편 수정안을 결의하고, 오늘 전원위를 구성한다. 그동안의 정개특위의 논의과정과 결의안의 내용을 보건대, 이런 식으로는 전원위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전원위에 그 책임을 떠넘긴 정개특위를 규탄하며, 전원위에서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묻고, 원칙에 입각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비례적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각 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에 급급했다. 정개특위는 각 당의 원칙을 확인하고 조율하려고 하기는커녕 “선거구획정 법정시한만 맞추면 된다”, “이번에는 각 당의 합의 없이는 공직선거법 통과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응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개특위는 최종적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결의안으로 내놓았다. 이러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칙이 없이 각 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누더기 안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특히, 2020년도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논의선 상에서 어떻게 비례적 선거제도를 도입시킬 것인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연동시킬지 여부, 연동형을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창당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

발행일 2023.03.23.

경제
[성명]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11.4%로 낮춘, 정부의 계획안은 탄소중립 포기 선언으로 재수정해야 한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11.4%로 낮춘, 정부의 계획안은 탄소중립 포기 선언으로 재수정해야 한다 -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전환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 정부에서는 어제(21일)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정 제시한 2030년까지 산업부문별 탄소 감축목표의 총량은 변함이 없지만, 부문별 탄소감축 목표를 조정했다. 특히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2021년 10월에는 14.5%였으나, 이번 2023년 3월 목표에서는 11.4%로 오히려 낮아져 우려스러운 점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력산업들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여전히 제조업이 GDP의 26%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고, 주력 제조업 또한 1970년대 이후부터 이어져온 중화학공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재벌그룹들의 주력 산업군들 역시 중화학공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탄소생산성이 높은 산업구조조 바꾸는 산업전환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결국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산업부문에서 80% 정도의 감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NDC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2021년에 발표한 14.4%도 부족한 상황에서 11.4%로 낮췄다는 것은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선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수정한 NDC 목표 이행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화석연료 비중을 줄인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산업전환 없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정부가 산업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전환 대신 기존 중화학공업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R&D 지원 등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는 근본적인 해법도 아니며, 차선책도 아니다. 산업전환을 미룬 채 효과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이, 세계로부터 탄소중립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재벌대기업들은 공장을 미국 또는 RE100이 가능한 지...

발행일 2023.03.22.

사회
[공동성명] 범죄의사퇴출법 본회의 표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 국회는‘범죄의사 퇴출법’즉시 통과시켜라 - 의사특혜 바로잡아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어야 -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위원회의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3월 말로 다가왔다. 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의사특혜를 바로잡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길 촉구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2년간 법사위의 직무유기로 잠자던 법안을 2023년 2월 보건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다루는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업무에 국한된 극히 일부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있다. 국민은 안심하고 치료받길 원한다.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출소 직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범죄자에게 왜 우리의 몸을 내맡겨야 하며, 의료계는 어째서 극소수의 범법자를 두둔하며 환자들의 외침을 무시하는가. 국회는 이러한 의사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일각에서 모든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닌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

발행일 2023.03.22.

경제
[성명] 정부는 농지투기 조장할 농업법인의 비농민 소유 완화 철회해야

정부는 농지투기 조장할 농업법인의 비농민 소유 완화 철회해야 제대로 된 농업법인 실태 조사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하는 농업법인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업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비농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경실련은 농업법인에 비농민 참여 확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던 바 이번의 개정 논의 또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동경영’의 허용이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허물고 농지투기에 악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의 근간인 농지를 파괴하도록 기능하게 했다. 대부분의 농업법인은 열악한 농업현실에서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은 계속적인 규제완화의 길을 걸었다. 2006년 농지법 개정에서는 농지법상 임원진 제한 규정을 없애 농민이 아닌 경영인의 농업경영 주도가 가능하게 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추진된 바 있다. 2009년의 농지법 개정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였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허용범위를 90%까지 확대와, 상속농지 보유제한 폐지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한 결과 농업법인의 농업을 통한 역할 제고보다 농지투기를 통한 매매차익의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었던 것이다. 감사원도 1998년의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농식품부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형식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성과 감사형식으로 농업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감...

발행일 2023.03.22.

경제 사회 사법
[예고]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3/23)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4호선 혜화역)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2022)」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7개 정부 부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1년간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관피아가 우리 사회 내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 성공 - 조직 신설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지원, 여러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등 다양한 사례 드러나 ☞ 일시/장소: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오시는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3...

발행일 2023.03.22.

사회
[성명]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개정 촉구 경실련 입장

국회는 3월 임시회에서 항구적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즉시 처리하라 - 입법 공백상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 - 국민건강권 보호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다해야 -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지원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3개월간 입법 공백 상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일부 사업이 중단되며 전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 지체에 대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시적 규정으로 법 개정 때마다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고, 모호한 규정으로 과소지원 문제가 매년 국감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국회는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고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 부담을 추산하면 국민 1인당 월 2만 원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팬데믹 이후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고금리, 일자리 불안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데 보험료 인상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복지재정의 긴축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항구적 국고지원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전략도 의지도 부재하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은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된 법안이다. 매번 되풀이되는 사회적 혼란을 이제는 ...

발행일 2023.03.21.

정치
[현장스케치] 경실련, 광주에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정책대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경실련, 광주에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정책대결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제 확대에 공감대 형성 -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1.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245)에서 그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기득권 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책 대결 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 비례대표제 확대 주장 2. 박상인 경실련 상집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혼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시키는 방식을 통해 선출”하여, “기득권 양당이 적극적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과 지역 개발 공약에 더 치중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정치권이 정쟁 대결에만 치중해 한국 사회의 제조업 위기, 양극화와 노인빈곤, 탄소중립과 산업 전환 등 중요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정쟁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비례대표의 비중을 전체 의석의 3분의 1로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3.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어려움으로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

발행일 2023.03.20.

도시
[성명]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경실련 입장

보여주기식 강변개발과 특혜성 도시계획 규제완화 재검토하라! 자연생태 훼손 및 안전에 취약한 시설개발 신중해야 한강변 층고 완화로 불노소득 이중 특혜 환수장치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의 새로운 버전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링 설치, 항만시설과 수상 산책로, 곤돌라 설치 등 모두 55개 사업이 담겼다. 도시계획 규제도 완화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거점에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해 도시·건축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강과 연계해 종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이하 높이 제한과 한강변 주동 15층 규제도 폐지한다. 경실련은 인공적 개발을 위해 자연생태 훼손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보여주기식 혈세낭비형 토건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한강변 아파트 층고완화에 앞서 조망권 특혜를 통한 불노소득 환수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자연생태를 훼손하고 안전성 우려되는 졸속 사업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강조했지만 서울시 계획대로 인공 개발을 추진하면 조류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던 노들섬과 같은 자연생태는 완전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수목식재, 공원화 사업 등 환경적인 개선 사업은 대부분 이용자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보호를 위한 생태성 사전조사와 자연생태 자체의 확대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시기도 대부분 2-3년 내에 완료해 생태복원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졸속 계획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로 슈퍼태풍, 집중호우가 증가하여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링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한강 둔치에 근접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디자인을 강조하며 친수공간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나 시설의 입지와 운영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예산 대책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은 사후처방적 대처 사항이 아니다. 안전...

발행일 2023.03.20.

경제
[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경실련 등)

  국민연금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에 반대하라 - 자격·자질·역량 부적격, 가계부채부실·사모펀드부실·전자금융사기·구조조정실패·내부통제실패·지배구조왜곡 자초한 장본인 - 수책위는 후보자의 결격사유 감안하고 직무공정·윤리책임·전문·공익성, 건전경영, 신용질서 등 ESG를 재고하여 의결권 행사해야 - 민간 금융사 내 CEO 선임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궤변은 수탁자책임원칙을 저버린 관치금융, 윤 정권은 자율경영 침해 말라   1. 모피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회장직 후보 추천 및 차기 선임에 대항하여 지난 1월부터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금융권, 정치권 등지에서 다수가 인사 선임의 자격, 자질, 역량 미달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과 궤변 한 마디에, 결국 임추위원 7명 중 “부적격 인사” 추천에 반대했던 3명이 돌연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2월 8일 ‘만장일치’로 임종룡 후보자를 내정했다. 그 결과, 윤 정권의 관치금융에 대한 학계, 여론, 주주들의 비판과 국민들의 질타가 여기저기서 쏟어져 나왔다. 그리고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의 제4회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에서 임종룡 후보자의 사내‧대표이사(최고경영자 [CEO])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임종룡 후보자의 우리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선임에 찬성 또는 기권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사의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부당함을 알리고 ‘수탁자책임활동지침(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에 따라서 적극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활동지침)」 제11조 별표 1은 ‘이사의 선임’에 관해...

발행일 2023.03.17.

정치
[성명]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 정당득실 치우치지 않도록 공론화 및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 거쳐라! 어제(3월 1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쟁에 몰두하느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여야가 지금이라도 국회 전원위 참석을 공식 확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위를 구성해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투명하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 대국민 공론화 조사와 함께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누더기로 통과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그 속에서 탄생한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정개특위는 지난 2월 6일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개특위에서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상대 지도부에 대한 공격과 정쟁에 몰두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방관해왔다. 이렇듯 여야의 방치 속에서 개별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놓은 정개특위 개혁안은 원칙에 대한 합의 없이 몇몇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안들을 누더기 식으로 조합한 것으로서,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 참석에 합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다. 다만, 국회 전원위 구성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개혁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가 지나치게 선거...

발행일 2023.03.17.

도시
[성명]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그린벨트는 지속가능한 국토와 후손을 위해 보전해야 원칙과 기준없는 마구잡이식 해제는 제도를 오용하는 것 선거 앞둔 선심성 나눠주기식 정책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약 300조원 규모의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를 경기도 내에 구축하고, 전국에 총 4,076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15개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농지 관련 규제를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의 산업생태계 조성은 균형적 국토관리계획차원에서는 필요하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며 운영해온 그린벨트 제도의 오용이자 선거를 앞둔 선심성 나눠주기식 정책이 될 수 있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강한 규제를 통해 낮은 지가를 유지시켜 놓고 국가가 개발이 필요할 때 곳감 빼먹듯 사용하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선심성 공약과 행정편의 그리고 사업의 수월성을 위해 즉흥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제대상지를 먼저 정하고 그 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과 맞지 않고, 공공의 안녕과 지속가능한 국토를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일부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1월 3일 업무보고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 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지자체장 그린벨트 해제권한 면적을 30만㎡에서 100만㎡로 상향하고, 절대 해제가 불가한 1·2등급지에 대해서도 해제 가능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대규모 그린벨트 개발이 우려된다. 지금까지의 그린벨트 정책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총량 기준으로 보호와 개...

발행일 2023.03.17.

사회 소비자
[논평] 통신3사 손해배상 이용약관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 통신3사 손해배상 이용약관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 피해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 장애 배상해야 - 1분 장애에도 마비되는 사회, 한참 뒤쳐진 통신사 이용약관 -   이번 달 1일부터 통신3사의 이용약관이 개정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통신사가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로 인한 손해에도 배상하게 되었다. 기존 약관상 2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에만 배상책임이 발생했던 점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되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현행 약관으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다. 기본적으로 약관에서는 2시간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통신사의 배상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시간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2시간 미만의 피해가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해야 배상한다는 조건은 배상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다. 통신서비스 장애가 통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경과실의 경우 배상책임을 제외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판단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구제에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2021년 10월 ‘KT 통신장애’로 85분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났으나 당시 이용약관상 ‘3시간’ 이상의 피해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음. 이에 경실련은 해당 약관이 무효임을 지적하며, 2021년 11월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링크확인]를 진행     피해구제를 실질화하려면 통신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해야 한다.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또한 무과실원칙을 적용해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배상해야 한다. 통신 장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신사가 이를 입증하여 그 시간만큼의 이용료만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장애는 이제 일상뿐 아니라 개인의 생계도 위협한다. 통신사가 피해방지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발행일 2023.03.16.

경제
[공동기자회견] 반도체 특혜법 반대 기자회견 (3/15)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일시·장소 : 2023.03.15.(수) 오전 09시40분 국회 소통관   1.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음.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함. 2.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됨.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임. 3.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임.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음. 4.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임.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나빠진 바 있음.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 중임.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발행일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