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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회견]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 임대업 ‧ 주식 부자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 공직 기강 바로 세울 수 있나?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 평균 재산 48.3억, 국민 대비 10.5 37중 14명은 임대채무 신고,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 17명 허술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 부동산부자 ‧ 주식부자 다수 포진 1.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고위공직자가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의혹 등에 시달리면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경실련은 대선 과정에서 청렴성과 반부패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17개 부처 41명 장․ 차관 보유 재산을 분석 발표(2022.10.6)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을 분석 발표합니다. 조사 내용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액, 과다 부동산 보유 및 임대채무 신고현황,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이며, 조사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조사 결과, 대통령비서실 37명의 1인당 재산은 평균 48.3억, 이중 부동산 재산이 평균 31.4억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10.5배,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재산 평균 32.6억, 부동산 재산 평균 21.3억보다도 더 많아, 재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비서실이 최고 권력 서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듯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재산 수준을 가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전체 재산이 많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 7천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 2천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 ...

발행일 2023.03.14.

부동산
[성명] LH 미래 비전으로는 국민불신 회복 어림없어

알맹이 빠진 LH 미래 비전으로는 국민불신 회복 어림없어 신도시 공동주택지 매각 중단하고, 자산 매각도 즉각 철회하라! 투명행정 위해 건설원가와 공공주택 자산내역 낱낱이 공개하라! 건물분양, 30년 이상 장기임대 등 국민위한 공공주택 확대하라! 지난주 금요일(10일), LH는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LH는 2032년까지 8대 경영목표로 ▲고품질주택 80만가구 공급 ▲주거복지 200만가구 제공 ▲스마트시티 250㎢ 조성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 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이하 달성 ▲공정·청렴·고객만족도 제고 ▲균형발전 성장거점 조성 등을 제시했다. LH 8대 경영목표는 일견 중요한 내용들을 다수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을 정점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기만 하다. 경실련은 LH가 근본적인 개혁정책으로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LH는 공공택지, 공공자산 매각 방침 즉시 철회하라! LH 등 건설공기업들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은 이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공기업들은 강제수용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민간건설사는 강제수용택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를 지어 선분양제를 악용하여 건축비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했다. 결국 집값은 조금도 안정되지 못하였고 공기업과 민간건설사만 막대한 이윤을 올릴 수 있었다. LH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선 강제수용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는 절대 매각하지 않도록 확고한 방침을 세워야 한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며, 필요시에는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 건물을 분양해도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 상승시에도 공공자산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공공환매가 ...

발행일 2023.03.14.

경제
[공동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 개최 무조건적 세금감면 외에는 반도체 산업 방향성 모색 노력 부재 15% 적용시 최대 삼성전자 4.7조·SK하이닉스 1.1조 감면 추정 일시·장소 : 2023.03.13.(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오늘(3/1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들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발행일 2023.03.13.

사회 정치
[성명] 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서울시는 의정활동 정보를 유권자인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라 정보공개센터, 서울시의원의 회의 청가와 결석에 관한 정보공개 소송 제기 서울와치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 요구에 앞장설 것   서울와치는 ‘시민의정감시단’과 함께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했다.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가서 및 결석계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서울시는 시의원의 회의출석과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 했다. 이에 서울와치 소속 단체인 정보공개센터는 3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무 중 하나로 ‘회의출석의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통해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의원이 회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회의 참석이 의정활동의 기본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은 시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성실여부와 회의 불출석 시 그 사유와 근거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누적출석일수만을 의원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일자별 출석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속기록은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상 기다려야 온전히 공개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속기록을 통해 회의 참석여부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의원이 불출석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불출석 이유는 합당한지 여전히 알 길이 없다. 의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와치 소속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제출한 ‘청가서 ...

발행일 2023.03.09.

사회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3.1 운동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대통령의 굴욕적인 3.1절 기념사   3.1절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독립과 평등 정신에 입각한 근대적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적 비폭력 저항 운동이다. 3.1운동의 정신과 선언은 대한민국의 초석이나 다름없다. 3.1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런 숭고한 뜻과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미래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채 일본의 식민 침략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역사관을 의심케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잘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고 얘기할 뿐, 3.1운동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계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라 말했다. 이는 일본의 침략이 우리의 무능과 부패로 패망했다는 전형적인 일제 식민사관 중심의 인식이다. 일제의 무단 통치에 항거해 조선의 독립을 외친 뜻깊은 날을 기리는 3.1절 행사의 기념사는 매우 부적절하다. 식민사관에 경도된 대통령은 사과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식민지배의 책임을 전면부정하고 있고, 현 정권은 위안부와 강제동원을 전면 부정한 아베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일본이 침략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 역사는 잊지말고 기억해야 한다면서 과거사 문제는 뛰어넘...

발행일 2023.03.09.

경제 정치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 03. 09.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취지 오늘(3/9)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날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1년입니다. 이에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지난 1년 국정운영을 돌아보면서, 권력기관 운용에 대한 현황과 평가, 재정조세, 복지, 노동, 주거부동산 등 주요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 기조와 평가, 한반도 평화와 기후 환경 분야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연명하여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사회: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여는말(기자회견 취지):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윤석열 당선 1년, 주요 분야 평가와 입장 권력기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사무총장 조세재정 및 복지 분야: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노동 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정희 정책실장 주거부동산 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한반도평화분야: 시민평화포럼 이태호 운영위원장 기후 환경 분야: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대선 1년,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오늘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8% 차로 당선된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전세계가 고물가⋅고금리⋅저성장 등 삼중고에 빠진 가운데 우리도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로 서민과 취약 계층의 삶이 점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한반도의 긴장이 팽팽하게 고조...

발행일 2023.03.09.

경제
[성명]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 재고해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 재고해야 적정노동시간 유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추진 우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확정 발표하였다. 현재의 근로시간 규제는 4차산업혁명의 고도화라는 노동시장의 대변혁의 시점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로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노동시간은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보아야 한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을 우려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대폭 최대근로시간에 확대되는 반면 충분한 휴식은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정부안대로의 연장노동 총량관리가 도입되면 산업재해 과로인정 기준의 한계 노동시간인 주 64시간 노동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 노동시간 기반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감소의 문제도 있었고, 특정시기 집중적 노동투입이 필요한 산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주 52시간 도입을 했던 이유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양적 노동시간이라도 적절하게 규제하자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추진에 하나로 노동개혁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7일) 열린 공무원들과의 대화자리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언급하며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의 노동환경이나 노조현실에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현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대화나 타협이 아닌 일방적 밀...

발행일 2023.03.08.

경제
[건의서] 2023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극심한 경제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이 높아지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로봇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 논의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세법개정건의서 2023년 3월 3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발행일 2023.03.07.

정치
[현장스케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을 두고 토론 - 준연동형 선거제도, 무늬만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필요 -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우려 목소리 커 1. 현재 특위에서는 2016년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발생해온 사표 발생, 불비례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지난 2019년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전면 비례대표제(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 이러한 가운데, 경실련은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정당학회,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졌다. ▲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3.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난 2019년 12월 도입 과정에서 준 연동형 선거제도로 퇴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교수는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이마저도 연동률 50%만 적용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가 총 의석 300석 중 47석(15.7%)에 불과한 상태로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전혀 살릴 ...

발행일 2023.03.06.

사회
[기자회견]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정당」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 공공의대 중심으로 의사확충하라!      □ 정의당, 경실련,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은 오늘(6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 ‧ 시민사회 ‧ 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해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공의대법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인력의 확충과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위한 공동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지난 18년간 의대정원 동결과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진료과목이 폐쇄되고,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가 만연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로워졌다. 의료인도 고강도 업무로 소진되고 있어 의료현장은 열악해지고 있다. ○ 이에 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되었다. 국회에도 약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추진 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인력확충방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개점휴업상태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발표되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극도의 직역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사단체’라는 비정상적 논의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인력 확충문제를 의사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논의 구조로는 근본적인 의료인력과 인프...

발행일 2023.03.06.

경제
[보고대회]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 ‘론스타에 3천억원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국회·노동시민사회,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국문 번역본 분석·설명   ◯ 일시 : 2023. 3. 2(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 ◯ 주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병덕·배진교·심상정·오기형 의원실 ◯ 프로그램 - 좌장 :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 - 토론 :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민변,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대표, 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230302_론스타판정문번역본보고대회_자료집 (최종)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국회도서관, 한글 번역본)   1. 지난해 8월, 10년 만에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3천억원)를 배상하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2.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판정문을 공개했지만, 공개된 자료는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이었고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면서 ‘국어’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만적입니다. 특히, 공개된 판정문도 1,000여건의 인명을 지운 일부이며, 외교 기밀이라는 이유로 몇 개의 각주도 통째로 지웠습니다. 3. 특히,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판정문 내용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언급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소수의견 중 ‘한국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며, 우리가 판정 취소 신청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견그룹에 ‘한국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

발행일 2023.03.02.

경제
[성명]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영종∙인천대교 혈세투입 추진 중단하라

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영종∙인천대교 혈세투입 추진 중단하라 -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방안은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배임이다 - 영종대교 민자사업의 MRG특혜 삽입 및 기간 연장 의혹을 수사하라 어제(2월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종대교의 경우 영종과 서울 간 편도요금 6,600원을 3,200원으로 인하, 인천대교는 영종과 송도 간 편도요금 5,500원을 2,000원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영종대교의 요금 인하 시기는 올 10월 1일부터라고 덧붙였다.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BTO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영종대교 민자사업은 최초 실시협약서에 없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개통직후 반영 받는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영종대교는 2030년에, 인천대교는 2039년에 운영이 종료되며, 두 사업 모두 높은 통행료와 MRG지급 문제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높은 통행료 발생원인을 규명하지는 않고서, 대통령과 국민들을 언급하며 오히려 민자사업자를 위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이러한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은 잘못 추진된 민자사업의 책임을 5천만 국민과 미래 세대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배임이다. 영종대교 민자사업은 최초 실시협약서에 없었던 MRG를 특혜로 삽입하여, 개통직후부터 2021년까지 1조 8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시켰다. 여전히 특혜시비가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통행료 인하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들어 국민혈세를 퍼주는 것은 국민에 대...

발행일 2023.03.02.

정치
[보도자료] 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 비례성·대표성 강화, 사표 최소화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 -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비례성 떨어져 1. 전국의 경실련은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에 돌입했다. 이번 지역 순회 토론회는 정당 간 이해관계로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인천 YMCA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권혁철 경인방송 사장,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조성일 인천 YMCA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권을 바꿔, 정치권이 탄소중립,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표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방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3.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현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 투표의 결과에 따라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진만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지역구마다 유권자가 확실한 대표자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지역 대표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중대선거구제 사표 감소 효과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

발행일 2023.02.28.

사회
[정견질의] 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 축소 시도에 대한 국회 정견질의

경실련, 국회 보건복지위에“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정견질의 - 상임위 의결 개정안 축소 시도에 대한 입장을 묻다   □ 경실련은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에 관한 정견질의서를 발송했다. □ 금고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보복위 의결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일부 범죄로 국한한 후퇴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입장을 질의하기 위함이다. ○ 개정안은 2021년 2월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2년 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상임위 표결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되었다. ○ 한편 언론에서는 3월 본회의에 앞서 특정 죄목(살인 등)에 한해서만 면허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개정안은 다른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기준과 달리 의사에게만 부여된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고, 법률 간 형평성 및 상임위 의결 사항 등을 고려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대 5년 자격이 제한되나,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면허가 제한된다. ○ 이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의료법상 ‘결격사유’ 조항을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에 있는 조항과 똑같이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의료현장이 붕괴된다거나 직무와 관련된 범법행위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중범죄자 때문에 한 산업구조가 붕괴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모든 전문직 종사자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결격사유의 기준은 ‘어떤 죄(살인 등)’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죄냐(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개정안에는 ...

발행일 2023.02.28.

정치
[논평]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비례대표제 침탈․ 정당 간 불공정 경쟁 ․ 유권자 투표권 행사 방해 등 헌법적 가치 훼손, 역사에 남을 것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3일(목) 정의당이 2020년 2월에 청구한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단이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경실련도 2020년 3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해 정당으로 등록한 것에 대하여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도가 잠탈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해 4월 7일, 청구인이 위성정당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이로부터 3년, 시간만 질질 끌다가 또다시 정의당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헌재의 판결은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해주는 것이다. 21대 총선 이전에 추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정당득표율대로 총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배분 받고,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기득권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만 배분받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반하여 순전히 의석수의 확보를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정당 간 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전체 비례의석수 77%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뿐...

발행일 2023.02.28.

사회
[논평]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재의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 의료비폭탄 비급여 관리로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기대 - 제도의 실효성 높이려면 고시 개정 시 보고 대상 및 기간 확대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항목을 국가에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합헌이라 판결했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제도(이하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45조의2로 신설된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대와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해당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3건(사건 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이 청구되었고, 최근 헌재는 위 제도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고시개정을 마무리하여 신속히 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 및 횟수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진료 항목으로서 환자들에게 과잉진료·과다의료비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다. 현재 비급여 진료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일부 항목의 ‘단가’뿐이다.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진료를 하고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의사가 권유하는 진료항목의 적정성을 환자가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경실련은 이번 심판대상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과 더불어 정부의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발행일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