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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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
[성명] 경찰은 정치권의 언론 통제용 명예훼손죄 고발 각하하라

  경찰은 정치권의 언론 통제용 명예훼손죄 고발 각하하라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해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미국 순방 중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고발했다. 피해자도 아닌 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형사고소행위를 할 경우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조사과정에서도 대리인이 출석한다. 무죄나 무혐의로 결정되더라도, 고소당한 자는 고소한 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고통스럽고 긴 형사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이로 인한 긴장과 위축의 결과로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공론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다. 미네르바 사건 이후로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처벌은 폐지되었지만,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부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여전히 공직자들에 의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기도 하다. 유럽평의회는 2001년 이후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촉구해 왔고, 미국에서는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UN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1년 사실적시 여부를 떠나 모든 형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입장을 표했고,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는 2011년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UN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3.에도 대한민국에 “명예훼손을 비범죄하는 것을 ...

발행일 2022.09.29.

부동산
[기자회견]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LH 공공주택 정책 쇄신하라] LH 땅장사 중단시켜야 무주택서민 위한 공공주택 늘어난다 2010년 이후 민간매각한 공동주택지만 1400만평, 112만 채 규모 ∙ 임대용지 128만평도 민간매각하거나 단기임대로 공급, 진짜 임대 사라져 ∙ 7조원에 매각한 위례, 현재 시세는 26조, 안팔았다면 공공자산 늘었을 것 ∙ 벌떼입찰 막고, 공공주택 늘리는 근본해법은 강제수용 땅장사 중단하는 것 ∙ 윤석열 정부는 민간매각 중단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국민임대 등 공급해야 경실련이 LH공사가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 실태를 조사한 결과 4천만평(134.9㎢)이 팔렸고, 이중 공공주택을 지어야 할 공동주택지 1,400만평(46㎢)가 민간에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부여했지만 결과는 3대 특권을 남용하여 땅장사에 치중하며 공공주택은 제대로 늘리지 않고 공기업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사자료는 LH공사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LH 공사 공급토지명세서, 2010~2019’, 지구별 택지조성원가(2020.3.2. 기준)와 LH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택지매각현황을 경실련이 직접 조사한 결과(2020~2022.6), 이다. 조사결과 201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LH가 매각한 강제수용 택지는 4천만평(134.9㎢)으로 서울면적의 2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매각액은 186조 7,223억원으로 평당 매각액은 457만원이다. 신도시 등을 포함하여 총 654개 지구에서 매각했으며, 화성동탄2 15.5조, 행정중심복합도시 9.8조, 위례 9.7조, 하남미사 8.5조, 김포한강 6조원으로 매각액이 높게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이유인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총 1,500만평(50.1㎢)가 팔렸으며 이중 1,400만평(46.1...

발행일 2022.09.28.

경제
[공동성명]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입장 -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비지원액을 작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472억원을 삭감하였으며(올해 본예산은 6050억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발행일 2022.09.26.

도시
[온라인 북토크]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

[온라인 북토크] 첫 번째 이야기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 -『아파트 민주주의』 일시, 장소: 2022년 9월 7일(수) 오후 3시~4시 30분,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     전국경실련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참여로 온라인 북토크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_^ 시민들께 받은 질문들을 아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답변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질문 1. 아파트 민주주의 책 내용 • 남기업 소장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셨기 때문인데 아파트 회장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 두 달만에 해임이 추진된 이유와 어떻게 복귀(해결)하시게 되셨는지? •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었나요? □ 질문 2. 아파트 생활적폐 문제 • 안동에 사시는 신청자 질문 · 아파트 관리비 청구에 부당한 비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건강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 부산에 사시는 신청자 질문 · 관리비 세부내역서에 있는 지출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인건비, 용역비 등은 관리업체에서 자기들이 그냥 정해서 주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네요. 내 돈을 분명 뜯기고 있는데 어떻게 뜯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 ㄷ(대)으로 시작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자 질문 · 입주민 대표회의의 관리소장(경비 아저씨)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않아 공개 설명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권리와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위와 같은 아파트 생활적폐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질문 3. 아파트 관리문제 • ㅈ(장)으로 시작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자 질문 · 옛날 아파트라 불평이 많습니다. 작년에 6층에서 자전거를 도둑맞았는데 아무 조취가 없습니다.(조심하라는 안내도 없고요.) cctv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저희의 관리 부족으로 ...

발행일 2022.09.23.

사회 소비자
[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표적광고는 우리가 합의한 경제·사회·정치적 기반까지 위협 -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초당적인 표적광고 규제 마련 필요     어제(9/22)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사)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표적광고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구글과 메타를 향해 시정명령하고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들을 검토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서 통상 사용하는 ‘맞춤형 광고’라는 용어는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지만 실제 현실은 플랫폼서비스제공자가 표적을 찾아서(targeting)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므로 ‘표적광고’가 더 부합하는 표현이라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 표적광고는 인터넷서비스의 핵심 수익원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방향을 지시하고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요소임을 지적하고 개인정보통제권 보장, 특정분야 표적 광고 규제 및 독점규제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의 경우 하루 평균 747회의 표적광고에 노출되고, 연간으로는 272,655회에 노출됩니다. 구글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사 이용자의 행태정보뿐 아니라 제3자 쿠키를 통해 자사 이용자 아닌 사람의 행태정보까지 수집, 분석하여 4,698개 광고주에게 제공, 공유하며 그럼에도 공유된 이용자들의 방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구글, 메타의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구글, 메타가 자신들의 플랫폼 이용자(...

발행일 2022.09.22.

정치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 17명은 무응답, 답변자중 11명은 임대용 부동산 보유 등 의혹 해소 안돼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의혹 28명 재심사하고 심사내용 공개해야 ∙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드러난 윤리심사자문위, 투명성 제고 등 개선해야 ∙ 부동산 부자인 박덕흠·배준영·한무경의원은 스스로 상임위에서 사임해야 ∙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위해 부동산부자의 부동산관련 상임위활동 배제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oucSwQyw8rg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취지설명(1)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취지설명(2) : 김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 답변내용 발표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작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을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제정,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 민간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 중 46명이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발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를 ...

발행일 2022.09.21.

부동산
[보도자료] 분양가 상한제 완화 이전에 거품낀 고무줄 건축비 먼저 해결하라

분양가 상한제 완화 이전에 거품낀 고무줄 건축비 먼저 해결하라 서울 민간상한제 건축비 평당 932만원~1,893만원, 30평 기준 3억원 차이 LH 공공아파트 건축비도 평당 572만원~877만원, 30평 기준 9천만원 차이 LH 원가 상세공개하고, 무분별 가산비 허용 중단해야 소비자 피해 막을수있어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선분양제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도입됐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소비자들은 집값거품, 부실시공, 설계변경 등 건설사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가격만큼은 기본형건축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분양받은 소비자들에게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받게 해준다는 논란이 있지만, 주택가격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해 왔다. 로또분양의 문제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장치로 해결가능한 부분이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시행과 폐지가 반복됐는데, 시행 시기 동안에는 뚜렷한 집값안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을 잡는다며 2020년 6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부분시행에 그쳤으며, 유명무실한 분양가 심사위와 불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등을 방치하는 바람에 집값거품을 제거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집값이 상승을 멈추고 하락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잡고, 건설사 중심의 주택정책을 서민중심으로 개혁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완화, 종부세 완화, 임대사업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시행되어야 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완화시켜 버린 점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6월 이후 분양한...

발행일 2022.09.20.

도시
[공동기자회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기자회견문] 서대문구의 어처구니없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서울시가 책임지고 막아내라   교통혼잡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해 지정된 후 8년간 운영되어온 신촌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새로운 서대문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여야 할 서울시는 서대문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도입 당시 만해도 서울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추가도입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 도입은커녕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민들에게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이렇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상권 활성화라는 이유로 존재 이유를 위협 받고 있다. 하지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도입초기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차량통제로 연세로의 카드 매출액이 상승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 2020년 발표된 ‘걷고 싶은 도시’ 정책평가 보고서 속에도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이용객 증가와 차량 이용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의 높은 소비금액이 소개되었다. 이처럼 많은 자료가 대중교통전용지구뿐 아닌 보행환경개선이 차량통행보다 상권 활성화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기후위기 대응으로도 바쁜 이때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논란은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근거 없는 상권 활성화를 외치는 서대문구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필요성과 성과는 홍보하지만 정작 확대에는 소극적이며, 해제 요청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서울시가 만들어낸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게 묻는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의 비전은 무엇인가? 자동차 중심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인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적인 교통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교통정책의 비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

발행일 2022.09.19.

사회 정치
[논평] 정부 복지정책의 실체와 실현방안 제시하라

  정부 복지정책의 실체와 실현방안 제시하라 - 윤석열대통령 취임 4개월, 여전히 정책방향만 있나?   지난 15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금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윤석열정부 복지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복지부 장관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와 협의된 구체적 이행계획 없이 발언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하여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는 방향 확인이 아닌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실체와 실현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보편적 복지사업을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복지’로 규정하고 약자우선 복지정책의 실행을 강조하지만 실체도,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하다. 최근 취약층의 복지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선정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산식을 무시하고 낮추려는 꼼수도 정책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예다. 다행히 반대 여론의 확산으로 원안대로 결정되었지만 재정당국은 내년도에는 비용을 축소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선언적 브리핑보다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약자 중심의 두터운 보장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협소한 대상 선정기준과 낮은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목표와 대상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어렵다. 민간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을 강화하겠다면 무엇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운영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료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전체 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충당된다. 이렇게 지불된 비용이 기관의 이윤 ...

발행일 2022.09.19.

사회 사법
[논평] 소액사건 판결이유 기재, 법으로 정하라

  소액사건 판결이유 기재, 법으로 정하라 - 법원의 소액사건 판결 이유기재 “노력” 환영 - 소액사건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위해 국회가 나서야   지난 15일 법원이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하라는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전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민사소액재판의 판결문에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법원의 개선의지를 환영하나,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충분하지 않다.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액사건심판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등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액사건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소액심판법)에 따라 민사소송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으로 전체 민사본안사건 중 70% 이상이다. 소액사건의 10건 중 8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으로 변호사도 없이 진행해야 하는데, 판결문에는 판결 배경이나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1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소액’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순간 사실상 단심제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   우리나라는 심급제도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 사건을 최대 3번까지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2심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경우만 3심이 가능하다. 분쟁의 내용이 복잡한지 사안이 중대한지와 상관 없이 3심을 제한해 기본 2심으로 진행하는데 심지어 1심은 판결이유마저 알 수 없다. 이유도 모르는 소송당사자들은 수긍이나 법리적 반박을 할 수 없어 항소(2심 신청)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다. “판사 부족에 따른 행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특례들은 적은 법관이 과도...

발행일 2022.09.19.

경제
[논평] 금융회사들은 금융노조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공공성 강화안을 수용하고 CSR을 다하라

  금융회사들은 금융노조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공공성 강화안을 수용하고 기업의사회적책임을 다하라 - 금융회사들은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라 - 금융회사들은 청년 신규채용을 통해 적정인력을 유지하라 - 금융지주사들은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노사참여를 보장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라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가 9.16.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금융회사 측에게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무분별 점포를 폐쇄하고 고용을 줄여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금융공공성을 외면한 채 이자수익을 과도하게 올려 주주이익만 챙겨왔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지배구조를 악용하여 자신의 장기연임, 채용비리, 자회사 경영, 부실 사모펀드 사건 등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노동자 측의 노사참여를 계속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과 도덕적 해이만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노조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금융회사들이 대화와 노사협력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지역 내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여야 한다. 최근 5개년(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폐쇄된 은행점포 수는 841개로서, 지방과 구도심에서도 점포 폐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내은행 폐쇄점포 수는 311개 중 시중은행이 74%(230개)를 차지했다. 반면, 신설점포 수는 20개에 그쳤다 <도표1>.       이에 따라, 핀테크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이나 대면거래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비대면 금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http://ccej.or.kr/79773).1)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억울한 금융사고를 당해 민원상담을 하려고 해도,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상담을 하려고...

발행일 2022.09.16.

사회 소비자
[토론회예고] 맞춤형 광고의 문제와 해결방안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맞춤형 광고의 문제와 해결방안 ∎ 2022. 09. 22.(목) 10: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맞춤형 광고 수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감정·행동 조종 위험 등 개인정보위가 다루지 않은 문제까지 논의할 예정     2022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광고의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자사가 아닌 타사로 행태정보가 수집 및 사용되는 것의 적법성 검토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 메타가 자신들의 플랫폼 이용자(회원)를 식별하여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를 추적,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익명성을 상실시키고, 이용자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한 정보를 생성하고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검색한 주제의 광고 상품이 뜨고,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든 쫓아다니는 현상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든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이용자가 검색한 단어, 즐겨보는 뉴스, 쇼핑 내역 등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딱 맞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감시 광고’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맞춤형 광고의 문제는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과 메타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며, 우리를 둘러싼 인터넷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가 다루지 않은 맞춤형 광고의 적절성, 위험성, 문제에 따른 대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2...

발행일 2022.09.16.

경제
[성명] 윤석열 정부는 농정공약 후퇴없이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는 농정공약 후퇴없이 이행하라 - 농촌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조속히 실시해야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시범사업 아닌 정식사업화 해야 - 윤석열 정부의 농정공약은 허울 좋은 구호로만 가득하고 실제 제대로 추진했던 농업정책이 부실했던 과거의 정부들에 비해 기대하는 바가 컸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 역시 여러 인터뷰 등에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에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농정관련 정책의 후퇴나 불충분한 시행이 언론에 보도되며 농정배제 농정소외를 답습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경향신문, [단독]윤석열 대선 공약 ‘농촌 마을주치의’ 은근슬쩍 폐기, 반기웅 기자, 2022.9.14.),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및 농촌지역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가 최종적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더욱이 그 사업 성격이 매우 다른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체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 정부의 사업으로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포기를 눈속임하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공약 달성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대선기간 주요 후보들의 농정공약을 평가하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농정공약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전반적으로 좋은 공약이 많아 보이지만, 농업에 대한 비전과 확고한 추진 목표치가 불분명’하고, ‘개혁적인 부분이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밝히면서 현재와 같은 공약 후퇴를 우려했었다. 물론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인력수급, 예산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 공약이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과 농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말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 등 개선을 통한 농어촌 맞춤...

발행일 2022.09.16.

사회 소비자
[공동성명]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 - 구글과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 - 쿠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지 않아 아쉬움 -   1. 오늘(9/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수 년동안 만연했던 불법적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서 개인정보위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맞춤형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정보위가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기대한다. 2. 개인정보위는 가입 시 동의 화면이나 플랫폼의 개인정보 설정 화면에서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주로 지적을 하면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 시정명령이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인지, 즉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특히 메타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 필수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용자는 당연히 다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와 별개로 타사 행태정보 수집 여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 나아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에서 쿠키 등을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최소한 맞춤형 광고 목적의 비필수적 쿠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

발행일 2022.09.14.

사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및 반대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및 반대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장소 : 2022년 9월 14일 오전 11시 / 용산전쟁기념관 상징탑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 사회 : 채연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주요발언 • 이 필 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 구 정 혜 (국무총리실 소속 4기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 류 홍 번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박 강 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 장이정수 (서울마을법인협의회 회장) ❑ 성명서 낭독 • 조 민 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김 광 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2.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발행일 2022.09.14.

경제
[논평] 금융위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보다 확대 적용해야 지분율 5%이상 경영대주주도, 1%이상 주식대여도 사전공시의무 부과, 6개월 수준의 의무보호예수 기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1. 어제(9/13)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및 지분율 10%이상 경영대주주)가 발행주식 수의 1%이상 또는 거래대금 50억원 이상 매매 시에는 30일 전에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s://url.kr/ren28q). 지난해 12월 10일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이 코스피200 지수편입 당일 상장 때(11월 3일) 행사했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총 440,933주, 시가 899억원 상당을 매도하여 상장 대비 약 92억원(옵션 대비 약 87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주가를 폭락시켜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소위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https://url.kr/xb3j79) 이후, 올해 3월경부터 금융위가 코스닥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시장의 스톡옵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6개월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 *의무보호예수: 거래소 상장, M&A, 유상증자 직후 공모주 등의 거래실적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6개월(사모펀드의 경우 1년), 제3자 배정은 1년, △코스닥의 경우 우회상장 및 권리행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와의 거래/제3자 배정/스톡옵션 모두 6개월(특례상장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등 신규상장의 경우 1년),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는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자본금의 10% 한도 내에서 1개월, 주관사는 6개월(괴리율 50% 미만인 경우 1개월), 최대주주 변경시에는 1년, △기타 필요에 따라 최장 2년 동안 주식매각을 금지하는 상장규정   2. 이번 조치는 스톡옵션을 포함한 우선주 등 지분증권의 거래 외에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증권예탁증권(DR)의 권리행사에 대해 내부자의 매...

발행일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