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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결과 이의신청] 의료과실 은폐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

  의료과실 은폐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 - 피의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모두 수용한 부실・무능 수사 결과 - 경실련은 오늘(2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했다. 지난 1월 18일 경실련 등은 공정한 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3인을 경찰 고발했다.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들의 의료과실 소견을 누락하고 반대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감정서 소수의견 기재의무를 위반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없고 ▲피의자(상임감정위원)의 근거 없는 기억과 주장은 그대로 수용한 반면 감정소견서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고발인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무엇보다 상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임위원의 소견을 정리하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감정부에 참여했던 다수의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원이 무과실 합의를 강요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사 결과이다. 경실련은 녹취파일 미확보에 대해 참고인 대질신문 등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에 부실・무능 수사로 인한 무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이의신청하며, 의료중재원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붙임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022년 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발행일 2022.08.23.

부동산
[공동기자회견]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23일(화)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황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발언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발언 :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국장 • 박명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건설노동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3월경 사고 원인을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가설 지지대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 불량(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 등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이 사고는 건설사의 불법과 부당한 이익 추구가 본질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대형 인명사고를 내고도 2021년 사내 비정규직 비중이 45.6%로 전년 대비 6.7%가 증가하였다. 지난해 10대 건설사 중 사내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어선 회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유일했으며,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현장이 잘 관리 되었을 리 만무하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의 연 매출은 3조4천억 원이며 1인당 매출은 약 21억 원에 이르러, 1인당 매출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1인당 업무량이 많아 노동강도가 최고 수준이라는 방증이며,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2021년 6월 9일, 9명의 시민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발행일 2022.08.23.

사회
[성명] 근거 없는 주장 수용해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무혐의 처분한 경찰의 수사결과 유감을 표한다

  근거 없는 주장 수용해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무혐의 처분한 경찰의 수사결과 유감을 표한다 - 철저한 수사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정상화해야 - - 경실련, 부실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예정 -   지난 1월 18일 경실련 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경실련은 해당 상임감정위원들이 비상임위원의 감정소견서에 기재된 과실점을 감정서에는 누락하거나 소수의견 미기재 등의 불법행위로 의료중재원장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일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없고 ▲ 피의자(상임감정위원)의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은 그대로 수용한 반면 과실이 적시된 감정소견서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려 무능한 수사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감정결과를 의결할 때 다수 위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은 소수의견은 반드시 감정서에 기재(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제4항)해 이후 조정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사실과 쟁점 등에 대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이 의무사항을 위반해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의견을 감정서에 작성하지 않거나 반대 사실들을 기재했고 경찰도 “감정소견서 내용이 감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음에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비상임감정위원의 과실 소견이 감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발인 일방의 의혹 부정과 논리적 변경 없는 단순 기억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의료중재원의 감정서, 감정소견서를 비롯한 감정 과정의 문서들은 의학적 진단서이자 법률 문서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감정소견서는 있으나, 내용을 번복하는 추가소견서나 관련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없다. 그러나 “당시 회의 참석자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은 없었다”는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경실련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

발행일 2022.08.22.

사회
[토론회]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22년 8월 1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토론회 자료집   2022년 8월 19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발행일 2022.08.19.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근로소득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무늬만’근로소득자 소득세 감면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 - 재벌 대기업 등‘퍼주기’감세에 비해 근로소득자 조세감면은‘찔끔’- 1. 개편안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 공제기준금액을 조정하였는데, 일견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 계층인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일정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측되나, 세부적으로 보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2. 특히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받는 구간의 대상자는 증가하겠지만 혜택이 크지 않음. 구체적으로 이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총 감면세액은 약 2조 3000억 원 수준이지만, 그 대상자인 중저소득 근로자(즉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가 약 1800만 명(면세점 미만 약 700만 명 포함)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감세액은 약 12만 6천원 수준에 불과 (2021년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을 참고하여 계산한 수치와 금액임(이하 동일)). 3. 특히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세액이 총 2조 3000억 원(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 약 12만 6000원 수준)에 달하지만, 2021년 신고기준 약 100여개에 불과한 재벌 등 대기업(과세표준 3000억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세액이 약 4조 1000억 원(대기업 1개당 연간 약 400억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규모는 총액기준으로나 개별기준으로나 모두 재벌 등 대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인 것으로 보여짐. 4. 특히 국세청과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2010년 약 1...

발행일 2022.08.19.

정치
[토론회]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

경실련,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토론회 개최 - 재벌총수 사면은 비정상적 경제상황 유지시키겠다는 것 - 감세를 통해 투자 활성화시키겠다는 주장도 거짓말, 비노동 소득 우대하겠다는 것 - 토론회 순서 - ◦ 일시 및 장소 : 8월 18일 목요일 10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제 : 박상인 교수(재벌개혁위원장) ◦ 토론 : 인사검증 조진만 교수(정책위원)/ 온라인 참여 부동산도시 박훈 교수(토지주택위원장) 세제개편 유호림교수(재정세제위원장) 균형발전 황지욱교수(정책위원) 사회복지 정창률 교수(사회복지위원장) 1. 경실련은 8월 18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발제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나눴다. 2. 기조발제를 맡은 박상인(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정치적 경험이 전무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국민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에 있어서 만큼은 권력자, 가진 자, 재벌총수에 대하여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봤지만,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 박상인 교수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가치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그 단적인 예가 이재용(삼성), 신동빈(롯데), 장세주(동국제강) 등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이라고 말했다. 검찰 시절에는 재벌총수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 집행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면을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의 지배를 포기하고 있다며, 사면이 재벌 기...

발행일 2022.08.18.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가업상속공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득권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무상이전 강화로 양극화 부추길 것 - 가업상속공제한도액 1997년 도입 당시 1억에서 25년만에 1000억으로 확대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도 확대 - 1. 가업상속의 경우 공제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업종변경 제한(중분류→대분류)과 사후관리 기간(7년→10년) 및 근로자 수와 급여액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적용 대상 피상속인의 지분율까지 인하하는 등 전방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2. 구체적으로 기본공제액(5억 원→10억 원)과 20% 세율 적용구간(30억 원→60억 원)을 각각 2배로 인상하였으며, 업종변경제한도 완화(중분류→대분류)하고 사후관리기간(7년→5년)도 단축하였는바, 이 역시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세제상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현행 100억 원인 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10배 인상하였는데, 이처럼 과세특례 적용 한도액을 10배 인상한 사례는 금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이외에는 대한민국 세제사(稅制史)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음. 3.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2012년 총 58개 기업이 신청하여 약 383억 원을 공제받았으며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2014년 도입 첫해에 106건 신청하여 약 1393억 원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10년간의 가업상속공제액과 가업승계 과세특례 합계액은 각각 1조 8300억 원과 1조 5800억 원(합계 3조 4100억 원)에 달함. 특히 2017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보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신청 건수와 적용 금액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는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부의 무상...

발행일 2022.08.18.

부동산
[성명] 민간업계 위한 규제완화 공급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민간업계 위한 규제완화 공급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 집값 하락국면에 분양거품 방치한 규제완화, 민간업계 대변하며 집값거품 계속 떠받치겠다는 것 - 원가공개·택지판매 중단 등 LH 개혁방안 빠진 공공주택정책 실효성 없어 어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부터 5년간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에 158만호, 지방 대도시 52만호 등 비수도권에 112만호로 270만호(연평균 54만호)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중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같은 공공주택은 50만호이다. 경실련은 종전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단순히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와 투기꾼에만 유리한 주택공급과 거품이 낀 주택공급가액을 가능토록하는 잘못된 정책에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런데 이번 공급정책은 이러한 높은 집값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대규모 규제완화 민간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집값거품을 계속해서 떠받치고 건설업계·투기세력·부동산부자 등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민간공급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집값 거품 떠받치기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민간 주도 대규모 공급 확대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공급정책은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집값 상승이 공급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대규모 공급정책인 3기 신도시 개발, 2.4대책 등을 통한 공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집값은 상승세를 멈춘 채 주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까지 속출하고 있는 지금 대규모 공급정책이 적절한 대응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공급정책이 지금의 집값 수준을 5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 집값 거품을 조장하는 공급정책의 개혁방안이 포함됐어야 했다.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저렴한 주...

발행일 2022.08.17.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법인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재벌 대기업 감세 추진은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 방안 되기 어려워 - 초대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적용세율 25%에서 22%로 인하 -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은 결국 재벌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도 - 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견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와 적용범위를 각각 1000억 원과 매출액 1조 원으로 확대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 재벌 대기업과 그 지배주주인 재벌 일가를 중심으로 '전면적 부자감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2. 금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액은 약 4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세율 및 가업상속 확대 등과 종부세 감세액도 각각 2조 3000억 원과 1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한 ‘재벌 대기업과 그 일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 규모는 연간 약 8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3. 반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한다면서 추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2021년 국세통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3000억 원 수준에 불과(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870만 명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약 12만 6000원)한 것으로 확인됨. 4.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OECD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산층(자영업자)+서민(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음. 결국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100여 개에 불과한 대기업(2021...

발행일 2022.08.17.

경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1)] 부동산 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감면 -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세제임. 2. 따라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는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비생산적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공평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제정하여야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총 보유주택의 가액으로 전환(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였음. 기본공제금액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22년 한시적으로 14억 원, 공시가격 기준)하였음. 4.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개편안의 부동산세제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이는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들로 하여금 다주택자와 투기꾼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떠받치도록 하는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5.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빌미로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다주택자와 투기꾼으로 대변되는 '지대추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발행일 2022.08.16.

경제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어려운 민생경제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서겠다는 행태에 깊은 우려 오늘(8/12)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관련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횡령을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종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린 2년 6개월이라는 죗값 자체도 애초에 낮은 수위의 처벌에 불과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 이후 사면 남발이라는 그간의 기업인 부패범죄 공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가석방 후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사면해버린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도 무더기 면죄부가 주어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 이번 사면결정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민생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

발행일 2022.08.12.

경제
[성명] 코인담당 공직자 가상자산 거래소 재취업에 관한 입장

  국회는 조속히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관피아는 정경유착과 로비의 창구, 기업 방패막이 역할로 우리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줘 -취업심사 대상자 및 대상기관 요건강화 등 구체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오늘(8/11) 언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던 금융관련 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높고 이해충돌소지가 큰 코인 거래소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5급 공무원이 코인거래소 코빗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위 사무관 3명도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http://asq.kr/yDO0shl4).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4급 공무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4급 미만의 경우 회피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사례도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법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9일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http://ccej.or.kr/76326)’를 하면서 금융관련 부처가 재취업 승인률이 매우 높음을 알렸다. 금융위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재취업 승인률이 90.9%, 금융감독원은 94.6%에 달했다. 더군다나 금융위는 재취업 한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관련 협회와 조합으로 재취업했고, 7명은 금융관련 민간기업으로 이직했다. 결국, 취업심사 대상자들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손쉽게 재취업을 하고 있고, 취업심사 대상자가 아닌 5급 이하의 공직자들은 눈치도 보지 않고 이직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재취업들을 통해 관피아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도 있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문제도 크다. 관피아가 비판받는 이유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책과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

발행일 2022.08.11.

부동산 정치
[기자회견]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중 46명(44%),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 보유 ∙ 토지부자 한무경·박덕흠, 건물부자 배준영 등 이해충돌 소지 높아 재배정해야 ∙ 국회의장은 부동산 실사용·자경여부 조사공개하고 이해충돌여부 재심사하라 ∙ 국회는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사적이해관계 공개 등 이해충돌방지법 강화하라 1. 작년,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별첨 1 참고]. 이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이로 인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2. 1. 분석 대상에는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이 포함되었다. 분석 데이터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2년 3월 재산 내역을 이용했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3.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소지 판단 기준은 ①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4가...

발행일 2022.08.10.

도시
[성명]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노후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비주거용도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이번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거민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상도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거민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가 주거 취약성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 도시 재난 대응 체계, 취약 계층 주거 안정성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취약지역의 노후 반지하 공간이 어느 정도나 침수될지 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에 미리 대비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전강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을 규탄하며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서민주거에 대한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과 같은 반지하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지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실태 조사는 거주 공간의 물리적 상태, 재해 취약성 수준, 점유자의 경제적 상황, 점유자의 건강 상태, 취약한 거주공간이 점유자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반지하 주거공간은 고시원 등 준주거 시설과 더불어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선택하는 마지막 주거 수단이다. 하지만 반지하는 재해취약성에 약하고, 거주환경(대기환경, 습도, 악취 등)이 열악하고,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거주민의 정신건강이 악화...

발행일 2022.08.10.

경제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정경유착·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경제범죄 재벌총수에 경제살리기 주문, 도둑에게 곳간 지키란 격 일시 장소 : 2022. 08. 10. (수)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석자 발언 1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3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발언 4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발언 5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회자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1. 오늘(8/10)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일경 사면 발표가 이뤄질 예정임. 7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2.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장세주 회장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

발행일 2022.08.10.

경제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 국정농단 정경유착 등을 저지른 중대경제범죄자들에 사면은 공정이라는 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 공정경제질서 훼손하는 경제범죄형벌 완화 추진도 중단해야 -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사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대상이라고 한다. 이들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게 사면을 한다면,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사면되어선 안 된다. 국정농단 범죄로 최초 징역 5년형에서 최종 2년 6월형으로 감형되어 이미 사실상 사법적 특혜를 받은 바 있고, 만기 출소도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투약 관련 재판에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어진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사실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인 롯데시네마 매점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합쳐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찬구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다.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발행일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