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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론회] 론스타 배상 판정 사태 공청회 결과

  국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결과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위해 공모 투자자 이익만 좇는 불공정한 ISDS, 근본적 재검토 및 논의 필요 모피아 책임 추궁 및 하나금융지주, 론스타 유착 철저 조사해야 일시/장소 : 2022. 09. 14(수),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토론회 개요> ● 제목: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 일시/장소: 2022. 09. 14. 수 09:30,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강병원·김성주·김종민·박성준·박재호·배진교·민병덕·소병철·오기형·용혜인·이용우·장혜영·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제: 1. 론스타 사건 개요, 진행 경과와 밝혀야할 사실을 중심으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2. 론스타 중재 사건으로 살펴본 ISDS 제도의 본질과 그 문제점 — 노주희 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토론: - 박상인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송기호 변호사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한상범 정책위원 (국제통상연구소) -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220914_자료집_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토론문 포함)   1. 오늘 9/14(수) 국회의원 강병원·김성주·김종민·박성준·박재호·배진교· 민병덕·소병철·오기형·용혜인·이용우·장혜영·황운하,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는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은 대한민국 정부...

발행일 2022.09.14.

경제
[공동토론회]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토론회 개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정주행인가, 역주행인가” 포용재정포럼 2022년 9월 정책 토론회 개최   이번주 목(9/15)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계속해서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소득세와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부동산세제 분야로 나누어 전반적인 평가와 과제에 대하여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과 나라살림연구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고, 포용재정포럼이 주관하며, 한겨례신문사가 후원합니다. 토론회 좌장은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이, 발제는 강병구 포용재정포럼 부회장,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각 분야별 세제개편안에 대해 평가하는 주제발표를 합니다. 패널로는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정남구(한겨레신문), 이동식(경북대, 포용재정포럼),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윤영훈(조세재정연구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_자료집   2022년 9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발행일 2022.09.14.

사회 소비자
[공동성명]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불법적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맞춤형 광고는 불법 - -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 메타와 구글 맞춤형 광고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   지난 7월 말, 메타는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고 한발 후퇴하였다. 그러나 이후 변화된 것은 없다. 동의 절차가 없어졌을 뿐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당시 이용자와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메타의 불법행위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메타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없이 인터넷 사이트나 앱 이용 기록을 수집하고, 실시간 광고 경매를 위해 광고 기술 업체들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물론 이는 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글 등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하는 모든 업체의 문제이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메타를 포함하여)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개인정보위는 내일(2022년 9월 14일) 개최되는 제15회 회의에서 맞춤형 광고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맞춤형 광고를 둘러싼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일상’임을 고려할 때, 이번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이용자의 정보인권과 국내 인터넷 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할 때, 메...

발행일 2022.09.13.

경제
[논평] 상장기업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제한 환영한다

  상장기업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제한 환영한다 재벌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분확대‧경영권승계‧주가희석을 방지하고, 공정시장가치에 기여할 것   1. 어제(9/7)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에 대해서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https://www.fsc.go.kr/no010101/78478). *종류주식(상법 제344조):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우선주, 발행회사에게 되팔 수 있는 상환우선주, 두 우선주가 결합된 상환전환우선주 **리픽싱(refixing): 만기시점에 CB‧BW 등을 주가하락에 연동해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콜옵션(매수선택권): 만기일이나 또는 만기일 이전 미리정한 가액으로 상장예정인 BW‧CB 등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 지난해 경실련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가상승 시기에 동반되는 저가 CB‧BW 권리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방압력과 주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이 동반 하향조정되는 리픽싱에 의한 저가 유상증자의 불공정거래 문제(소위 “시세조종 변종공매도”)와 다시 주가 반등시 우려되는 불법공매도의 위험을 문제제기 했다 (https://youtu.be/WpxxHeQcR0U). 이에, 12월경 금융위가 사모사채 CB‧BW 리픽싱에 대해 상향조정을 의무화하여 주주가치의 과도한 희석을 방지하고, 또한 콜옵션에 대해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전환권 행사 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편법적인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아가 CB‧BW 리픽싱‧콜옵션 규제와 동일하게 상장회사의 종류주식까지 확대 적용하여 대주주의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행사를 악용한 편법적인 지분확대와 불공정한 주가희석을 방지한 것이다.   2. 특히 금융위의 이번 결정...

발행일 2022.09.08.

경제
[성명] 금결원-은행 엉터리 “비실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부터 당장 뿌리 뽑아라

  금결원과 시중은행은 엉터리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당장 뿌리 뽑고,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금융사고에 대해 연대책임 이행하라 - 금결원 등 본인확인지정기관이 실명확인도 없이 신원인증 엉터리 해 비실명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법 등 위반 - 금결원 비롯 본인확인 책임 있는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엉터리로 해 사기범에게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권한)를 위‧변조 발급한 것은 연대책임에 해당 - 엉터리 “휴대전화” 기준이 아닌,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 등 현행법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1. 최근(9/4)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과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서로 떠밀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khan.kr/odyp). 경실련 역시 최근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금융사고를 문제제기 했다 (http://ccej.or.kr/79773). 그러나 여전히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사건-사고간 법률관계를 잘못 오도하여 아무런 책임도,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처리하는 본인확인기관인 금결원 등의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엉터리 신원인증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추가 고발하여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나아가 명의도용 가능한 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 개선은 물론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금결원 등은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으로 발급 가능한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비스를 당장 중지하고 전저서명법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

발행일 2022.09.07.

사회
[공익감사청구] 의료감정 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부실 운영 의료중재원 공익감사청구

  의료감정 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부실 운영 의료중재원 공익감사청구 - 의료감정 전수조사하고 상임 감정위원 제도 개선해야 -   경실련은 오늘(7일) 감사원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의료감정 과정의 위법 및 부실 관리운영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 등은 의료중재원의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축소한 혐의의 상임 감정위원들을 2차례 경찰 고발한 바 있다.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정서 작성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의료과실 의견을 누락하거나 반대사실을 기재하는 등으로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을 방해한 혐의였다. 의료과실 누락·조작에 대한 관련자의 처벌과 징계를 위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의료감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내외 감사가 부재했고, 감정 공정성이 훼손된 구조적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경찰에서는 일부 사건에 특정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감사원에서는 의료중재원 감사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실태를 밝혀내고, 관리감독 체계와 운영방식, 상임 감정위원 제도의 적정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중재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다. 본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속적인 공정성 시비와 더불어 부실한 관리운영과 기관의 효율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 입은 환자들이 편파적인 감정과 부실한 조정결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의료분쟁 해결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비교해 조정성립률도 낮고 조정금액도 크게 높지 않은데, 의료중재원은 상임 감정위원으로 의사를 채용하여 연간 수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의 설립목적과 실효성 측면에서 상임 감정위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감사원이 의료중재원의 감정 과정의 불법행위와 구조적 원인을...

발행일 2022.09.07.

경제
[논평]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지출 재구조화 이전에 재벌과 부동산 투기꾼 감세 철회 필요 - - 서민 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은 부동산 투기꾼 보조에 불과 - - 국회는 예산안 심의 철저히 진행해야 -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3년 예산안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639조원으로 올해 예산인 607조7천억 대비 5.2% 증가에 불과하여 그 증가 폭은 최근 6년 중 가장 작은 수준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Covid19의 창궐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고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금리와 환율 및 물가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는 서민과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우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안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원이나 삭감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전세 한시 사업 종료와 영구주택·국민주택·행복주택 등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서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 상승을 촉발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침식하게 될...

발행일 2022.09.05.

경제
[논평]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졸속 추진 안돼 - - 국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해야 - 지난 7월 21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8월 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8월 30일까지 관련 법률안이 개정되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여야의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시리즈 성명 등을 통해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았던 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졸속으로 개정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금번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 8459명으로 집계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의 저가주택은 모두 21만 1389건이며 금액으로는 33조 6194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되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또 한 번 쓸어 담았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경실련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결국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만일 윤석열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고 종부세 개편안의 시행을 강행한다면 지방 저가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한 투기꾼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침식되어 내수가 침체...

발행일 2022.09.01.

경제
[기자회견]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사건 국회 청문회 개최! ISDS에 제출한 정부 문서 즉각 공개!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장소 : 2022. 09.01.(목) 10:00, 국회 소통관   1. 개요 ○ 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배진교,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가나다순) ○ 사회 :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발언 1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2 :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3 :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발언 4 :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5 :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6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2. 기자회견 및 사후 발언 내용은 아래 #별첨의 속기록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2.9.1.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배진교,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220901_취재요청_론스타_배상_관련_정당시민사회단체_공동기자회견 #별첨. 속기록_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발행일 2022.09.01.

경제
[논평] 론스타 ISDS 배상 판정에 대한 입장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소명하라 -국내법을 위반한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 달러는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법무부는 그간 정부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공개하라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끝에, 중재판정부는 오늘(8/31)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달러,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한화 약 4,872억원 이상을 향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 사태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여 산업자본인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지분 51% 상당 1조3,834억원을 헐값에 불법 인수할 수 있도록 돕고, △2010년 11월~2012년 2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론스타로 하여금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다시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하도록 도왔다가, △같은해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를 신청하여, 결국 경제관료들의 잘못이 50% 인정되어 해당 매각지체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이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된 사건이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은 국내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엄연히 국내법을 위반하여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매각한 사건으로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아 이번 판정에서 사실상 패소해버렸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러한 불비 사항을 감안하여 중재판정부에 판정취소 및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고,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 사유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여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등에 대해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가 그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론스타 사건의...

발행일 2022.08.31.

경제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어디로 가는가?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토론회- 일시장소 : 2022. 9. 6.(화)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 주최 : 경제민주화와양극화해소를위한99%상생연대 지난 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퍼부은 유동성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데에 더해 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등 세계는 새로운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정도의 경제적 위기까지 예고되고 있음. 2022년 상반기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제시했던 경제정책 방향을 큰 선회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 경제위기에 총력대응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유사하게 대기업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기조는 여전함. 반면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를 본격화하고 있음. 처음부터 재벌개혁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하고,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재벌에 대한 의미있는 견제 장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이러한 정책방향으로는 경제적 우위를 가진 기득권자에 의한 소비자, 하청업체, 무주택자 등에 대한 이윤착취 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고, 불평등·양극화 문제는 가속화될 위험이 있음. 친기업·반노동 기조의 철회와 가계부담 완화, 주거 안정, 노동·중소상인 살리는 민생 우선 대책으로의 정책 전환 없이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안정을 꾀하기 어려움. 9월 정기국회 개원으로 20대 국회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만큼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

발행일 2022.08.31.

경제
[논평]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동일인 친족범위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는 현행을 유지해야 - 사실혼 배우자의 특수관계인 포함은 당연한 것 - 재벌 친족범위 축소로 기업집단 규제 회피와 사익편취 늘어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는 재계의 오랜 숙원으로 결국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모순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친생자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제도(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는 대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는 바로 기업집단 정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게 된다. 재벌 총수일가들은 혈족 6촌과 인척 4촌과도 잘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총수일가 지분을 떨어뜨려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SK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이 2018년 SK(주)의 지분 일부를 분리 친족에게 준 사례도 있다. LG그룹 역시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족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발행일 2022.08.31.

경제
[성명]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 없는 부적합 인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전문성과 공정경제 실현 의지 없는 부적합 인사 - 국회는 이해충돌 여부와 삼성생명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 한 후보자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및 기업관련 자문내용을 공개토록 하여, 철저한 검증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월 2일 실시된다.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억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감시 및 처분, 소비자정책 등을 운용하며 공정한 시장을 조성토록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 외에도 재벌‧경쟁‧소비자정책 등의 이해와 전문성이 충분해야 하고, 이해충돌과 기업들과의 유착관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전문성은 물론, 이해충돌과 재벌기업과의 유착관계, 도덕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원장으로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 한 후보자는 우선 공정위원장에 걸맞는 전문성은 물론, 공정경제 실현 의지도 없다. 법학전공자로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2009),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2016~2017), 보험연구원장(2016~2019),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2021~),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2021~) 등의 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금융과 사법분야에서 활동을 했다. 후보자의 논문 또한 경쟁법 등 공정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논문이 대다수이며, 굳이 연관성을 찾자면 약관규제와 관련한 일부 논문뿐이다(http://asq.kr/ZcwGVdrSjJ). 공정위원장은 재벌정책, 공정거래, 경쟁정책, 하도급 문제, 소비자정책 등에 있어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료들에게 휘둘리거나, 정책입안과 수립, 제재 및 처분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인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의지도 없다. 기존의 발언을 보면‘규제 철폐’등에만 방점이 찍혀져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경쟁 등에 대해서는 별다...

발행일 2022.08.30.

경제
[성명] 정부는 재벌‧대기업 범죄 조장하는 경제 형벌규정 무력화 작업 중단하라

  정부는 재벌‧대기업 범죄 조장하는 경제 형벌규정 무력화 작업 중단하라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정부가 내세운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 -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회의를 개최하여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1차 경제형벌 완화 내용은 형벌 폐지 2개, 과태료 전환 11개, 선행정제재-후형벌전환 5개, 형벌 형량조정 14개였다. 정부가 제시한 32개 과제는 대다수 기업범죄와 관련한 형벌조항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조항들이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형벌조항 중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 미제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미신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가 채무보증 현황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천만원 이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위 소관으로 불공정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1건, ▲하도급법 4건에 대해서는 선행정제재-후형벌전환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벌금형을 과징금과 시정명령이라는 선행정명령으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소관 이 법안들은 벌금형 등의 형벌조항을 둠으로써 기업들의 범죄를 예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 법안들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우선 재벌 대기업들이 기업집단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해도 처벌이 미약해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나아가 선행정명령-후형사처벌로 전환한다는 5건의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해도 사후에 시정만 하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조장할 것이다. 그 외 정부가 발표한 나머지 개정안들 역시 형벌이 완화될 경우 기업범죄가 늘어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

발행일 2022.08.29.

경제
[토론회 등] 한국게임학회-경실련 ‘메타버스, NFT, 블록레인과 디지털 플랫폼 미래’ 국회토론회 결과 및 MOU 체결

  [한국게임학회-경실련‘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국회 정책토론회 결과 및 MOU 체결] 윤 정부 메타버스·NFT 지원사업, 게임용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산업용 융합플렛폼 육성해야     1. 지난주(8/26) 경실련과 (사)한국게임학회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이인영‧노웅래‧조승래‧황보승희 의원)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또한 양자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2.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은 최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합성어)의 버블이 붕괴하고 새로운 융합플랫폼으로서 접어들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1월「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전하면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융합플랫폼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의원은 메타버스가 디지털 융합플랫폼의 미래로서 공정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황보승희 의원은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융합된 문화콘텐츠로서 미래 산업을 주도할 대표적인 먹거리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홍희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장 역시 게임산업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주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그 책임감이 중요하다며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실련 류중석 공동대표는 우리의 법제도가 ICT 기술의 발전에 비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좋은 기술들과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부작용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발행일 2022.08.29.

경제
[토론회]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발행일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