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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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보고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 모피아 고위공직 점유율 12% 서열 1위, 尹정부 모피아 예산지원 33.7조원, 모피아 보수지급 41.3억원 외 기타 업추비 및 보전(내부)거래 비용 감안하면 더 커 - 모피아 ‘회전문 인사(퇴직 공직자)’ 38명 중 25명, ‘낙하산 인사(타부처 내정자)’ 65개 중 56개 직위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예산완박” 목적 내정, 예산완박 영향력 약 231.4조원 추산 - 상명하복관계 권력격차, 잦은 이합집산, 권력간 불균형 위험 등 모피아의 막대한 권력 향후 축소, 정책기능 분산, 회전문/낙하산 인사 근절해야   보고서  요약. 윤석열 정부 모피아 권력지도  본문.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부록1. 모피아 명단 (2022.6.13.기준)  부록 2. 분석방법 및 사후검정  [전체]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220714 [보고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저용량 배포용, 책깔피 목차)   문의: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발행일 2022.07.14.

도시
[도시개혁]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 백인길   특별기획.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① 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김정곤 ②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최성진 ③ 도시교통: 국가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의 방향 / 진광성 ④ 도시주택: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 / 김천일 ⑤ 도시주거: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박영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체: 도시숲 살리기 / 김민완 ② 도시계획과 공익 관점에서 본 둔춘주공 재건축 중단 사태 / 한상훈 ③ 수원경실련 - KBS 수원센터 부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 유병욱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고문(1대 도시대학장) 최병선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용산 대통령실 / 김근영 ③ 회원 이야기 / 이병준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회 소개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발행일 2022.07.13.

정치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①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 분석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①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 분석 거대양당 독식 조장하는 선거제도 개선하라 경기‧경남‧대구‧부산‧전남‧충남 6개 광역의회, 쪼개기로 2인 선거구 늘려 무투표 당선자 중 274명(서울만 100명), 95%가 2인 선거구에서 당선 3인 이상 선거구 보여주기식 시범확대, 거대양당 꼼수로 효과 상실 3인 이상 선거구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방안 제시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 쪼개기, 거대양당 독식, 지역주의 심화, 무투표 증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되었기에,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제도와 양대 정당의 무책임한 공천 문제 등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선거구별 당선자 현황 분석을 통해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시작부터 거대 양당의 독식 체계가 형성되었고, 소수정당의 진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인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구 규모가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대 정당의 2인 선거구 쪼개기 관행으로 거대 정당들의 독식이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정치권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를 일부 지역(11곳, 기초의회 선거구 기준 30곳)에 시범 확대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는 데에 그쳤다. 거대양당의 보여주기식 선거제도 개선으로 기초의회 선거구제에서 소수정당의 진출은 미미했고,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는...

발행일 2022.07.12.

경제
[성명]재벌기업과 특정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제 개편 추진을 우려한다

  재벌기업과 특정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제 개편 추진을 우려한다 -‘재정건전성’강조하며‘감세’만 언급하는 정부의 모순 - 지난 6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바, 주지하다시피 이는 과거 MB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인플레이션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마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과 우려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10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19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6.8%에 달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 또한 4.5%에서 5.8%로 높아졌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근로소득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지만,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고임금 근로자 감세, 청년 등 중저임금 근로자 증세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즉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세 개편은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과표구간을 인상하겠다는 것으로서 결국 고소득자 감세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언급한 것은 중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적용세율을 신설하여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섭하겠다는 의미로 ...

발행일 2022.07.12.

부동산
[보도자료] 국토부 민자사업 부실운영 공익감사청구

국토부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 보유·관리 부실(부정)과 그에 따른 위법한 실시계획 승인 및 총사업비 변경 공익감사청구 - 정부는 민자사업 공사비 관련 정보 보유·관리를 체계화하고, 주무관청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라 - 1. 경실련은 오늘(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대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의 부실·부정한 자료관리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채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한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이레일㈜, 경기철도㈜)로부터 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총사업비 중 가장 중요한 공사비내역서를 중대한 과실로 제출받지 않았다. 2. 경실련은 지난 2016년, 소사-원시 복선전철(총사업비 1.1조),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총사업비 1.0조),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총사업비 0.8조) 3건의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와 1건 민자사업(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받았을 뿐이다. 3. 대법원은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시설의 공정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2020.02.27. 선고 2017두64293 판결 참조).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2건 민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비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라는 국토부의 석연치 않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동일한 법령에 따라 진행한 사업...

발행일 2022.07.12.

부동산 정치
[성명] 16채 보유 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주택정책 총괄?

16채 보유 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주택정책 총괄? 다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부동산부자, 도시·주택정책에서 배제하라! 고위공직원 임대사업자 겸직여부 전수조사하고 투기여부 검증하라! 공직자 투기근절 위해 4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공개 의무화하라!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집 16채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겸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다주택보유, 부동산부자 등의 임대사업자는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부동산정책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큰 만큼 배제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번 서울시 김성보 주택실장 임대사업자 논란에서도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등 무자격자가 서울시민의 주택정책을 총괄해왔음이 밝혀진 만큼 서울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을 즉각 주택정책에서 배제하고 서울시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겸직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4급 이상 신고 의무, 1급 이상 공개 의무로 되어 있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 권한이 큰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 재산증식 및 이해충돌 감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공개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7월 5일 보도에 따르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사직동에 다세대주택 16채로 구성된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보 실장은 2018년 해당 각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서울시의 겸직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서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발행일 2022.07.06.

경제
[성명]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규제완화론자로 공정위 가치와 역할에 부적합하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규제완화론자로 공정위 가치와 역할에 부적합하다 - 송 후보자는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자진사퇴 해야 - -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커 철저한 검증필요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 후보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상법 분야를 연구해 온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 외에도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충분해야 하고, 이해 상충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송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송옥렬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송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증과정에서 2014년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과까지 했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http://asq.kr/Xrud7mVwx). 입에도 담기 민망할 정도의 성희롱 발언을 한 송옥렬 후보자도 문제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별문제 없다는 식의 대통령실 인사 검증시스템 또한 심각할 정도이다. 둘째, 송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으로 공직 업무 수행에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송 후보자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와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국민은행 사외이사직을 맡았다. 공정위원장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자이자 행정처분권자로 공정한 업무를 위해서는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재벌‧대기업 사외이사직은 총수일가 또는 경영진의 방패막...

발행일 2022.07.05.

정치
[성명] 시작부터 구멍 뚫린 이해충돌방지법, 신고도 부실 신고

시작부터 구멍 뚫린 이해충돌방지법, 신고도 부실 신고 - 국회는 후속 입법 나서고, ‘국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칙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 이해충돌 의혹 떳떳하다면, 한덕수 총리는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 이력 관련 세부자료 추가 제출하라! 1. 지난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국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후속 입법이 필요했지만 관련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 등록 내역과 절차를 규정한 규칙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며, 다른 공직자들 역시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 경력을 부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규칙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던 한덕수 총리는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 이력 관련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공직자는 법률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새로 임명되는 고위공직자는 민간에서의 경력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데 있었다. 3.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허술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악용하여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등록 및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발행일 2022.07.04.

정치
[성명] 여야는 권력투쟁 중단하고, 즉각 민생국회 열어라

여야는 권력투쟁 중단하고, 즉각 민생국회 열어라 5월 29일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21대 국회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국회 원구성 지연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도 집권 여야가 대치하면서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작년 여야 합의로 넘겨받기로 한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고, 야당은 이를 조건으로 국회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법사위원장 자리와 사법개혁특위 구성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사이, 국회는 벌써 한 달째 공전 중이다. 물가인상, 집값불안, 일자리 등에 의한 국민고통은 외면하고 국회가 권력투쟁만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국회는 조속한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통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시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에 나서야 한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국회는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국회는 행정부의 국정을 감시하고, 입법부로서 입법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부세 등 보유세 인하 등의 추진을 예고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물가폭등, 부동산불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잔뜩이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한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통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시 기능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 등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개혁, 검찰 및 경찰 개혁 관련 후속법안을 논의하고 바른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꾸려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후퇴 입법되었고, 그마저도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그 취지가 제대로...

발행일 2022.07.01.

정치
[성명] 민선 8기 출범에 바란다.

  민선 8기 출범에 바란다. 권한과 책임 늘어난 만큼 지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7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민선 8기의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재확인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6,1 지방선거의 깜깜이 공천, 후보자 자질 문제는 어느 선거보다 두드러졌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 중 조례안을 연평균 1건 미만 발의한 불성실 의원은 총 789명인데 이 중 175명(22.2%)이 다시 공천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전과경력이 있는 후보도 2,727명이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천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무자격 후보들이 공천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불투명한 깜깜이 공천이었다. 또한 정책경쟁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위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도로, 공항 등 SOC 토목공사와 부동산 중심의 장밋빛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려 했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외면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6.1 지방선거는 지난 20년 이래, 역대 최저 투표율로 마무리되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8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통해 6.1지방선거로 인한 실망감을 기대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치솟는 집값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 중 남발된 개발공약과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들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 주민참여 활성화, 민생정책 등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주거안정은 민생안정의 필수 요건이 됐...

발행일 2022.07.01.

경제
[보도]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결과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6월 30일(목) 오후 3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는 6월 30일(목)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7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과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호 경실련 상집위원장,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설원식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나준희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수상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20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기업 선정원칙에 따라 총 294개 평가대상 기업을 선별한 후, 6대 평가항목(건전성/공정성/사회공헌도/소비자보호/환경경영/직원만족)에 의한 정량평가와 언론검색 및 전문가 의견, 면담 평가를 거친 정성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수상 부문은 대상을 포함해 5개의 업종이 있으나, 이번 30회는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제주은행, 식약·섬유·종이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농심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2개 업종별 수상 내역과 평가점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총점 64.57점으로 금융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공정성(17.35점)과 소비자보호(8.25점)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제주은행은 지난해 노사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노조와의 업무제휴 및 가족 힐링 캠프, 가족 테마 여행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풍력 발전 대체 에너지 관련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지배구조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

발행일 2022.06.30.

경제
[논평] 노사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 정부는 노사협력기반을 다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노사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 정부는 노사협력기반을 다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 노동시간 개선이 장시간 과로 노동의 시작이 되어선 안 돼 - - 후진적 임금체계 개편 시급하나, 졸속 제도 시행 아닌 노사합의 전제되어야 - 지난 목요일(23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발표되었다. 여전히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의 구조적 노동문제를 지적하며 우선 추진 과제로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물론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졸속적인 노동정책은 노동문제를 악화시키고 끝없는 대결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코로나펜데믹에 따른 고통스러운 경제위기를 겨우 극복해가는 중에 제시된 이번 노동정책방향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2018년 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주 최대 68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준다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가치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며 여야 합의로 진행된 것이었다. 물론 노동시간이 곧 임금과 연결되어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에 직결되는 열악한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집중적이고 집약적인 노동시간 활용이 필요한 업계나 업종 등에서의 더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용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발표된 노동시간 개편 방안의 핵심 내용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없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을 막는 방식으로 유연근로제 활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 과거 급격한 성장시대에 경영자 측면에서든 노동자 측면에서든 기본금액이 중심이 되는 급여체계가 아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선호해 온 문제도 있다. 경제성장기 장기숙련노동...

발행일 2022.06.28.

사회 소비자
[논평] 방통위의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 여전히 실효성 없다

  방통위의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 여전히 실효성 없다 - 손해배상 기준시간 설정은 약관법상 무효, 삭제해야 - - 통신사 ‘인지’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 손해배상 필요 - - 약관 개정해도 KT 통신대란은 여전히 손해배상 의무 없어 -   지난 24일(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요 통신사(KT, SKT, SKB, LGU+)의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한 이용약관 개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작년 10월, 1시간 25분가량 전국적으로 유・무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KT 통신대란에도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등 통신사 이용약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이다. 그러나 (1)통신피해가 일정 시간 연속되어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고, (2)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하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방통위의 약관 개정안이 여전히 통신기업의 이익 보호에 치중된 것이라 볼 수 있어 유감을 표하며, 통신소비자 권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연속 3시간이든 2시간이든, 통신피해에 대한 기준시간을 설정한 해당 조항은 무효다. 경실련은 통신대란 직후인 2021년 11월 2일, 통신사 이용약관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KT를 비롯해 SKT, SK broadband, LGU+의 이용약관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이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경우로 ‘면책조항 금지’ 및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약관의 의도, 거래상품의 특성, 고객의 피해정도 등 당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로 판단하는데 기존 약관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마련된 내용이다. (2) 현재 이용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

발행일 2022.06.28.

경제
[유권해석요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 사면을 해주지 않아 경영활동을 못한다는 삼성준법감시위원장과 재계 논리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자인하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3일) 법무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접수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3항3호에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즉 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삼성전자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021년 8월 13일 출소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현안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고용방안 발표, 최근 반도체사업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유럽출장까지 다녀오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경영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의 입장 선회 때문이다. 전 법무부는 2021년 2월 1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었다. 이후 2021년 8월 10일 가석방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취업제한 해제 가능성을 묻자 박 전 장관은“고려한 바 없다”고 단호히 밝혔었다. 즉 박 전 장관과 법무부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로 회사에 복귀할 경우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 ...

발행일 2022.06.23.

경제
[공동성명] NH, KB, 우리 3개 금융사의 금융노조 전 간부들 부당 해고에 대한 입장

  노동조합 탄압 및 노조간부 부당 해고한 금융사 규탄한다! 사모펀드 제재 및 채용비리 징계 거부하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저지르고도 책임 안지는 금융사의 노조 탄압 행태는 후안무치 ‘노동 탄압 중단·노조 간부 해고 철회’하고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부터 이행해야   1. 지난 6월 13일 금융사(농협경제지주, KB국민은행, 우리은행)는 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허권 전 위원장과 문병일 전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정책담당 부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2017년 금융노조 임원들이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금융사에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금융사들의 해고 사유다. 그러나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징계·제재는 거부하는 금융사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2. 더군다나 충돌의 시작은 금융사의 부당노동행위다. 금융노조가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조직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교섭에 난항을 겪자, 사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였고 금융노조가 사측에 교섭 복귀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금융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교섭 이탈자들을 고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측에 성실교섭 권고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금융노조 간부들이 무너진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에 항의방문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즉, 사측의 교섭 해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였으며, 2020년 사측도 이를 인정한 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사용자 협의회장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노조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갑자기 이를 뒤집고 금융노조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것이다. 산별협약 제116조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금융사의 해고 통보는 명백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

발행일 2022.06.23.

경제
[성명] 정부와 국회는 쌀가격 폭락 대책 즉각 시행하라

정부와 국회는 쌀가격 폭락 대책 즉각 시행하라 – 정부는 쌀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아님을 각성해야 – – 국회는 여야 없이‘쌀시장격리’의무화 등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 쌀가격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료대, 인건비, 사료가격, 유류대 등 농자재 가격과 생활용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농가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 쌀가격은 15일 기준 정곡 20kg당 45,534원으로 2021년 6월의 58,889원에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정부는 2021년산 27만 톤의 쌀을 2회(2월과 5월)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했고 입찰 역공매라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방식을 도입하여 쌀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직도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도 76만4,000톤으로 전년도 43만 톤 대비 77.7% 많다고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개입 적기를 놓치지 말고 추가적인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에 대한 망설임이 쌀을 물가안정의 제물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쌀은 물가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7kg으로, 소비자 1인당 1개월 동안 쌀값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1.000원도 안 되고, 1일 지출액은 356원에 불과하다. 쌀가격이 소비자 가계에 미치는 물가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지금의 쌀가격은 20년 전의 쌀가격과 비슷한 실정이다. 물가상승의 주범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고환율 등이다.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쌀가격을 잡으려다, 쌀 농가를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량의 해외조달이 불안정해지고 식량안보가 더 중요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근간인 쌀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

발행일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