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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명] 윤석열 정부는 무주택서민 외면, 건설사·투기세력 대변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무주택서민 외면하고 건설사·투기세력 대변 중단하라 부동산 거품을 없애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촉구한다! 분양가상한제 완화 이전에 분양원가 투명공개가 먼저다, LH 원가 공개시켜야 민간임대업자 세제지원은 다주택자·투기세력 특혜일뿐, 장기공공주택 확대해야 공정시장가액 비율인하 이전에 불공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오늘(21일)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임대사업자 양도세·종부세 지원,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및 공사비 인상기준 완화, 종부세 완화 등이다. 전체적으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주택건설업자, 민간임대사업자, 다주택자, 투기세력 등의 민원해결에 집중되어, 자칫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불안을 조장하고 거품을 떠받칠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이전에 분양원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산비 검증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분양가상한제는 짓지도 않고 주택을 팔 수 있는 선분양제에서 1977년부터 의무화로 시행되어 1999년에 외환위기 규제완화로 폐지, 2007년 4월 재도입 후 2014년 말 폐지 등을 거쳐왔고, 시행되는 동안 소비자피해와 분양가거품을 방지하고 집값안정에 기여했다. 2014년 말 폐지 이후 박근혜 정부 말부터 집값이 상승하며 문재인정부에서 2020년 7월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전면시행이 아닌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핀셋형으로 도입, 유명무실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산출근거도 공개하지 못하는 기본형건축비,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 등으로 건축비 거품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허수아비 분양가심사위의 심사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상한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부활 이후 2021년 6월 서초구에서 분양한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5,644만원으로 토지비 평당 4,5...

발행일 2022.06.21.

도시
[기자회견]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취지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거분과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내놓아야 준공검사시 전수조사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시 패널티 강화하라 ∙ 우리나라 국민 77.8% 공동주택 거주, 10명 중 7명 층간소음 피해 노출 ∙ 코로나로 층간소음 민원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해 사회적 심각성 고조 ∙ 2~5%세대 아닌 전수조사, 1시간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이상으로 현실화 ∙ 층간소음 책임을 기술적 요인보다 입주자에게서 찾으면 영원히 해결 안돼 ∙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로 시공구조 변경해야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

발행일 2022.06.20.

도시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안전을 규제로 봐서는 안돼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꼼수 도입 취지에 비해 법률 자체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보완해야   정부가 어제(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ISO45001이나 KOSHA-MS를 통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관계 장관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의 고시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증제도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는데 새정부에서 새 규제를 만드는 형국이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인증을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과 관리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이미 공학적으로 검토해 정해진 시방기준에 따...

발행일 2022.06.17.

경제 부동산 사회
[논평] 윤석열정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경제방향은 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윤석열정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경제방향은 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 (정책전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킬 재벌특혜 정책 폐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혁신을 위한 공정경제 기조로 전환해야 - (부동산)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동반한 주택공급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공공주택 확대woqj와 LH 등 분양원가부터 당장 공개해야 - (사회복지) 누적된 저출산‧고령화문제 개선위해 일회성‧피상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 구조개혁 방안 제시해야 어제(16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5년 간 우리경제를 운용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이자 청사진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기조로 과거 보수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책 전반)‘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의 과거 보수정부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혁신을 위한‘공정경제’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를 검토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분야와 관련된 규제는 국민의 생명, 개인정보, 환경파괴, 농지소실, 수도권집중, 조세와 관련된 규제들이 많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언급되는 규제들은 국가와 국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신중해야 한다. 또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5대 부문 개혁(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혁신)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부분 세제 인하 및 규제완화가 중심이고, 우리 경제의 가장 문제가 되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구조에...

발행일 2022.06.17.

경제
[공동성명]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내린 금감원 강력 규탄

  처음부터 부실 상품이었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내린 금감원,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실상품 속이고 판매한 하나은행에 면죄부 부여한 금감원, 피해당한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사기 친 금융회사 보호 자처 피해자들, 분쟁조정 결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할 계획   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6월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하여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렸다. 처음부터 명백한 부실상품이었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단순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은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피해자들은 부당한 분쟁조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상태이며,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고 정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계약취소 소송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2.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자 자기책임을 물었고, 2건의 조정 대상에 대하여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하고 각각 80%,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하였다. 80% 배상 사례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적용되었고, 75% 배상 사례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만이 적용되었다. 금감원은 부실상품을 거짓으로 판매한 하나은행이 아니라, 부실상품인줄 몰랐던 피해자들에게 ‘왜 몰랐냐’라면서 책임을 묻는 황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핵심은 쏙 빠진 반쪽짜리 분쟁조정인 셈이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상품 설계부터 운용·판매과정 전반이 모두 사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고, 옵티머스펀드와 유사하다. 하나은행이 기획한 OEM펀드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고, OEM펀드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의 신용덕은 현재 싱가포르로 도피했다. 즉, 하나은행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기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에 투자한 상품을 13개월 내에 조기상...

발행일 2022.06.14.

정치
[보도자료]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당선인 정책 현안질의 답변 분석결과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당선인 정책 현안질의 답변 분석결과] - 모두 찬성한 지역정책은? 농지전수조사, 직접시공제, 공공산후조리원, 여성관리자 채용비율 30%이상 확보 등 - 의지있다면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하고 지역민생 안정 위해 적극 추진해야 경실련은 선거기간 동안(5월 9일 경) 광역시도지사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의내용은 정치, 경제, 부동산도시, 사회 등 4개 분야에 걸쳐 26개 질의로 이루어져 있다. 이슈현안에 대해 찬성반대기타 등 단답형으로 답변하도록 했으며 답변이유를 함께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그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결과를 분석했다. 세 당선인이 모두 찬성한 정책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 지방정부 이양, ▲지자체 농지전수조사 매년 실시(이상 경제분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100억이상 공공공사 일정비율 직접 시공 의무화(이상 부동산도시 분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채용비율 30% 이상 확보(이상 사회분야) 등 6개이다. 정치분야 질의에 대해 오세훈 당선인은 검찰수사권 폐지에만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을 뿐 나머지 4개 질문은 모두 기타로 답변했다. ▲다주택자 공천배제의 경우 기타로 답변했는데 “정치 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당선인은 4개 찬성  1개 기타로 답변했으며, 유정복 당선인은 2개 찬성  2개 반대  1개 기타로 답변했다. ▲다주택자 공천배제에 대해 김동연 당선인은 찬성했으나 유정복 후보는 “배제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질의에 대해 오세훈 당선인은 3개 찬성  5개 기타로 답변했다. 오세훈 당선인은 ▲지자체 농지전수조사 매년 실시는 찬성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골목상권 진출 규제는 “제로섬 일괄규제보다...

발행일 2022.06.14.

사회
[기자회견] 의료과실 은폐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

  <의료과실 은폐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 소비자위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 경찰 고발 기자회견 - 의료과실 소수의견 묵살 및 지적 위원 배제 의혹 -     1. 취지 및 경과 경실련은 오늘(6/1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감정부서의 임직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경찰 고발했다. 피고발인인 감정부서의 임직원들이 의료감정을 위한 감정회의에서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소비자위원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불법 행위로 감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지난 1차(1/18) 고발에 이어 의료분쟁 해결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 담당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자 2차 고발을 진행했다. 2차 고발에는 의료과실 소수의견 기재를 거부당하고 감정부 회의에서 배제된 소비자위원이 직접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의료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도 어려워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고,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의료중재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감정을 직접 수행하고 조정절차를 열어 피해구제를 돕는다. 의료감정은 의료과실 여부나 인과관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며, 그 결과가 조정ㆍ중재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므로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부를 의료인 2인(상임1인, 비상임1인), 법조인 2인(비상임), 소비자권익 대표 1인(비상임) 총 5인으로 구성하여 의료인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위원 과반수 참석과 전원 합의로 의결하고, 과실 여부 등 감정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정서에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해 확보한 의료중재원의 감정서 자료에서 의료과실이나 소수의견이 최종 감정서에 ...

발행일 2022.06.13.

경제
[공동기자회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 재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계약취소 결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하라! - 피해자들 사기상품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마땅 -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 계약취소 결정으로 시금석 마련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6월 13일 (월)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금감원은 오늘 6월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재개하였다.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분조위는 지난 5월 20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나, 분조위원들 간에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하였다. 하지만 분조위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이번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성과 계약취소 근거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21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5대 펀드 중 하나로, 이미 펀드 돌려막기(사모펀드 쪼개기)와 OEM(주문자생산) 방식으로 판매한 의혹,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돈이 흘러간 정황 등 각종 의혹을 모두 받고 있는 이탈리아판 옵티머스펀드에 다름 아니다. 특히 펀드에 관여된 핵심 인물은 이미 해외로 도피하였고, 하나은행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비밀주의에 가둬두고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을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펀드의 기초투자자산은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버짓에만 투자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엑스트라버짓에만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고객들은 ...

발행일 2022.06.13.

경제
[공동성명]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로 부적합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로 부적합 재계에 경도된 인사가 국민연금 이사장 맡는다면 기금 의사결정의 공정성 훼손 우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야말로 연금 수익률 제고의 지름길 그러나 재계 이해관계 대변하던 경총 부회장에게 이러한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에서 제외돼야 1. 어제(6/9)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이 차기 국민연금기금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10년 이상 재계의 이익을 옹호하던 이동근 부회장이 국민연금기금 이사장이 된다면, 국민연금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견제・감시를 적극적으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우호지분 역할을 자처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동근 부회장을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군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동근은 산업부 관료 출신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을 거쳐 2021년부터 경총 상근부회장을 맡는 등 10년 이상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다. 대한상의와 경총은 재계, 특히 재벌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온 단체들로, 재계와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누구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12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때, 경총 등은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1명을 분리 선임하게 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권 위협이 증가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또,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중대표소송에 반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심지어 대한상의나 경총은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지배권 방어를 위한 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러한 대한상의와 경총의 상근부회장 출신이 이사장이...

발행일 2022.06.10.

경제 사법
[공동논평]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면죄부 준 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면죄부 준 경찰 특경법 취업제한 규정 사문화한 경찰의 재벌 봐주기 결정 총수일가에 무딘 칼날, 건전한 경제질서 바로세울 수 없어 어제(6/9)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취업 그 자체보다 경영 참여를 막고자 한 취업제한 규정을 몰각한 경찰의 이번 ‘취업제한 규정 위반 무혐의’ 판단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경제윤리에 반하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벌총수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기업에 복귀해 또 다시 막대한 영향력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준 잘못된 결정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제 역할을 망각한 경찰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고 해당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중에도 '부회장' 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나아가 가석방 후에는 대외적인 업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의 취지나 실효성을 무색하게 했다.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법을 위반한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경찰이 법무부에 이어 또다시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의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 아님’으로 결론짓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

발행일 2022.06.10.

경제
[성명]화물안전운임제 일몰이 아닌 확대를 통해 물류 경쟁력과 국민교통안전 강화해야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이 아닌 확대를 통해 물류 경쟁력과 국민교통안전 강화해야 -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 물류 혼선을 줄이고, 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강화 해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국가 경제의 물류의 큰 축이 멈추는 것으로 당연히 시민과 기업의 고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법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화물안전운임제를 지킴은 물론, 오히려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에 경실련은 파업으로 밖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수용하여, 국민교통안전과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화물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교통연구원의 보고서 등에도, 화물안전운임제는 졸음운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물류경쟁력와 국민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열악한 운임과 저소득에도 버텨온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운수사업자 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도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중장기적 차종 및 품목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이다. 최근 경유가 급등으로 인해 화물노동자의 유류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으로 인해 운임이 하락할 경우, 물류와 안전에 있어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안전운임 대상 품목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되어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화물...

발행일 2022.06.09.

사법
[성명] 검찰 전관예우 조장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개정 즉각 철회하라!

검찰 전관예우 조장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개정 즉각 철회하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서면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그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도록 한다. 검찰의 경우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지침 중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검찰청 퇴직 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3조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서 삭제해 버렸다. 이 조항들은 검찰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검찰의 대표적 전관예우 행태인 수사 대상 기업으로의 취업이나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 등을 막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삭제 이유에 대해 “향후 해석을 놓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고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본래 2015년경 청탁금지법과 함께 제도화가 논의되었지만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이제야 시행되었다. 그동안 암암리에 벌어지는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이 됐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이경재 변호사 등 법조계 유력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금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어렵게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만큼 공직사회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기존 지침이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서둘러 완화시켜 버리는 검찰의 모습은 배신감마저 느끼...

발행일 2022.06.09.

경제
[공동 기자회견] “묻지마 60억 짜리 국가철도공단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국민혈세 낭비 60억 연구용역 당장 중단! “묻지마 60억 짜리 국가철도공단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기자회견 2022년 6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이례적인 규모, 학술정책 연구용역비용 60억 원.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60억 원 연구용역을 발주해 세금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용역명은 ‘전환기의 철도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입니다.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로 약 24개월이고, 수행사는 대한교통학회입니다. 물론 어느 기관이나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억 원의 발주 비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한 달에 2억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동안 철도 등 교통산업 관련 연구용역 비용은 많아야 3~4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기술분야 용역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정책 연구용역비용 60억 원은 철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예로 국토교통부가 국가 철도산업 전체의 중장기 법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용역비용도 2억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진 23명 중 기술부문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1명은 교통정책, 수요분석, 관련법 등으로 과업범위 상 학술정책 연구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구용역이 국가철도공단의 소관인지도 의문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가교통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철도중심의 국가교통체계와 미래 철도망 등 향후 25년간의 교통체계를 들여다 볼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교통체계 전반의 정책이나 철도 교통체계 및 철도망 구축계획 등은 국가철도공단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유의 소관업무입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철도공단이...

발행일 2022.06.07.

경제
[성명] 삼성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발언에 대한 입장

  삼성은 준법감시위 운영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찬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위원장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을 핑계로 이미 판결이 끝난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해 사면을 언급한다는 것은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발언 - 이찬희 위원장의 발언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이 아니라 ‘무법’을 옹호하는 들러리임을 드러낸 것 -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이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 3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개최된 준법감시위와 삼성 재벌기업 최고경영진 간담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꺼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즉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답하며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경실련은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특혜 가석방을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위원장이 다시 사면론을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삼성이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 목적에 있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찬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우선 이찬희 위원장이 언급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다. 이는 86억 원 횡령, 뇌물공여 등으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하자는 것으로 사법 정의의 취지를 살려야 할 법조인 출신이, 그것도 준법감시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자신의 역할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와 삼성의 유착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대가로 감형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특혜 가석방으로 조기에 풀려났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개의치 않...

발행일 2022.06.07.

경제
[논평]임금피크제 적정 운영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 필요

임금피크제 적정 운영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 필요 - 졸속 추진된 정책의 사회적 비용 확인 - - 사법부 판단에 부합하는 입법부의 관련 법령 제·개정 시급 - -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민간으로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경실련은 당시에도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회갈등을 부추길 수 있음을 지적했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무효인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판시하였다. 졸속 추진된 행정부의 정책이 사법부의 판결로 무효가 된 것으로 그러한 정책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상생이라는 큰 틀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문제가 많았다. 인건비 절감액이 신규채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은 심정적 희망이었지 제도적 환원이 아니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간 공감대 형성과 적합업종 개발 등 개별 기업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한 뒤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임금피크제는 상생과 대타협의 길이 아닌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노조와의 합의로 임금피크제가 도입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연령에 따른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였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발행일 2022.06.02.

정치
[토론회] 6.1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

<경실련 정책토론회> “6.1지방선거 평가와 향후과제” - 2022년 6월 2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사회 : 김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 ◈ 발제 : (지방선거평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 (공천검증)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부동산도시) 조정흔 감정평가사 (돌봄정책)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경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지역경실련)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지역경실련협의회운영위원장 6.1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17개 광역시도지사 중 12개를 차지하며 마무리됐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증가하면서 6.1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았다. 그러나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연이어 열리게 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분산되고 말았다. 이를 틈 타 각 정당은 1년에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들을 또다시 공천했으며, 후보들은 앞다투어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하여 정책실종 선거를 만들고 말았다. 경실련은 지난 선거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6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이 맡았으며,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6.1지방선거 평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공검증) 조정흔 감정평가사(부동산도시),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돌봄정책),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지역경제),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하상응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가 3월 대선과 지나칠 정도로 붙어서 치러진 점을 강조했다. 새 정권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가 대선과 다르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상응 교수는...

발행일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