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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30521_한미정상회담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수용한 친미굴욕외교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이제야 북핵 해법과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형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또 다시 우리 사회가 분열 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작금의 갈등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양국 정상간 합의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실제 정책 추진방식 합의 정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해법과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섣부른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었던 불안정한 한미공조를 회복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한 점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를 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면서도 핵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추가조치의 고려를 합의한 점과, 노무현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천명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남북교류와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앞으로 북핵 문제의 진행상황에 따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다.  우선 추가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미국에게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의지를 신뢰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최악의 경우 한국정부가 결코 북한 편을 들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나름의 건설적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강경 대응과 미국의 군사적 제재라는 상호 상승적인 위...

발행일 2003.05.21.

정치
최근 국정현안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소지를 주장하고 이의 폐기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에 대해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며 강력 경고했다. 또한, 건교부·노동부·행자부 등은 화물연대사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권'을 강제 발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루 앞서서는 한총련의 5.18 시위와 관련해서 노대통령 스스로 시위참가자에 대해 '난동자'라고 지칭하며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물론,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 5.18묘역에서의 한총련 시위, 전교조의 연가투쟁 선언 등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고, 위법에 대한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국정운영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 채,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對處,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문제가 증폭된 측면이 있다. 또한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감정적인 표현과 즉자적인 대응방안 모색은 갈등주체의 쓸데없는 감정을 자극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는 미봉책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의 논의도 이런 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한총련 시위관련자를 '난동자'로 표현하거나, 전교조를 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의사표현이다. 물론, 대통령 개인이 최근 일어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불쾌감을 가졌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견이 있고, 문제해결 방안이 모색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가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더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아닌 갈등주체와의 진지한 대화,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 원칙에 입각한 설득과 대안모색 ...

발행일 2003.05.21.

정치
교통혼란? '적응하라 그게 대책이다.'

서울시, 교통대란은 초기현상일 뿐이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내 최악의 교통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오히려 혼잡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교통영향 평가가 과소평가 되고 있어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청계천 복원 사업 교통분야 토론회가 5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 주요 논점은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조사의 결과와 착공시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기춘(서울시 청계천 교통계획과)과장은 발제문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2001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량조사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교통대책안을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를 제시했다. "서울시 교통대책대로라면 고가철거 뒤 오히려 속도 향상"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측정을 통해 청계천복원 공사에 들어갈 경우의 속도변화는 도심 21.0km/h, 시 전역 22.5km/h으로 각각 18.3km/h(2.7km/h 감소), 22.1km/h(0.4km/h 감소)로 주행속도가 감소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교통대책을 적용한 결과 도심 19.3km/h로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오히려 1.0km/h로 속도가 증대되고, 시 전역으로는 22.3km/h로 0.2km/h의 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기획단속으로 평균 약 2km/h의 속도개선 효과를 얻기 때문에 도심 및 시내 주행속도를 청계고가 철거 이전의 속도로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마장로에 왕복3차로까지 가변차선제를 시행하고 마장로와 을지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등 승용차 대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청계천 영향권을 운행하는 지하철 및 버스의 수송능력을 증대하면서 도심주차수요관리, 승용차 이용 줄이기, 시민 홍보, 기업체 유발교통량관리 협조요청 및 부담금제도 강화 등의 여러 대책안을 모색...

발행일 2003.05.21.

정치
정부의 위기관리 특별법 제정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무조정실은 어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라는 보고를 통해 "국가 경제나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인력, 장비를 동원하거나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국무회의에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국무조정실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조정실이 구상하는 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초법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분야 개혁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결여된 태도이기 때문이다.   1. 국가적 재난이나 전쟁상태처럼 명백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사회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제 기본권들을 침해하는 인력, 장비의 동원 이나 업무복귀 명령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재난이나 국가안보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법률이 정비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경제,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기준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이러한 발상은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2.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두어 기간사업에 대하여 사실상의 파업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부장관의 긴급 조정권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올 초 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직권중재 제도의 개선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뿐 아니라 법률 제정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적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화물연대...

발행일 2003.05.21.

부동산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위한 첫걸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주거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5월 21일,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지적하였다.   [기자회견문] 최저주거기준은 법제화되어야 한다!   우리 주거복지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자랑하듯 지난해 11월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지하셋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OECD 선진국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한계적 주거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이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부 정책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정부의 주택법안 마련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 왔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늦출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또 다시 예산부족이라는 진...

발행일 2003.05.21.

정치
강남구재건축심의위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강남구는 지난 4월25일「강남구 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5월22일부터 시작되는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건물구조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를 같이 평가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재건축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조안전전문가 외에 다른 분야의 심의위원을 대폭 늘리고, 만장일치 의결방식을 다수결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강남구는 이미 재건축과 관련,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쳐 왔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안전진단 심사에서 안전진단 신청이 반려되어 재건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나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31일 다시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서 반려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재건축을 부추기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바 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심의가 재건축 불가로 결론이 나자 강남구는 재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어떻게든 재건축 심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잘못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정부와 서울시에서 재건축허가 관련 내용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발표하자 불과 1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내용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강남구 조례안은 "재건축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기타 재건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자격 및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모호한 규정은 결국 구청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발행일 2003.05.20.

정치
공무원 윤리강령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5.18 기념식이 끝나고 전남대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공무원 윤리강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공직자 윤리강령을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할 생각이 없고 공무원들도 천편일률적인 그런 강령을 바라지 않는다"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윤리는 있어야하지만 각 부처에서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어 승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윤리강령(안)을 만들어 각 부처에 권고하는 과정에서 아마 토론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면서 "그렇게 갑작스레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동력이 생겨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이번 윤리강령은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어느 날 아침 뚝딱' 급조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행동강령의 초안을 마련했고, 11월에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후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강령이 마련되었다. 경실련에서도 지난해 12월 행자부의 입법예고안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 말기인 지난 2월6일(인수위가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기간)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후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3월31일 `부패방지대책보고' 형식으로 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인수위 시절과 새정부 출범 초 이미 충분하게 보고되고, 관계부처·시민사회 등의 의견청취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었고, 부방위에서 별로 토론이 없었던 것 같다'는 발언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10점 만점 중 4.0을 받아 코스타리타와 함게 공동 40위를 ...

발행일 2003.05.19.

정치
김근태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전국 경실련 공동대표 탄원서

歎 願 書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김근태 의원이 선처를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지난해 김 의원은 엄청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정치 현실을 개혁하고자 본인의 경선 자금 내역을 공개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애써 밝히며, 본인의 정치적 생명까지 건 모험을 택한 김 의원의 선의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의 정치현실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돈에 의한 정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치인이 고비용의 정치구조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을 받고 있고, 드러나서 처벌만 되지 않았을 뿐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전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치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은 응당 정치인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잘못된 정치관행의 악순환을 견제와 감시, 비판을 통해 끊어내지 못하고 지속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용기 있게 자신의 경우를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고비용 정치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돈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김 의원의 고백이 그 동안 병들어 있던 우리 정치의 患部를 도려내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랬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김 의원의 뒤를 이어 제2, 제3의 양심고백으로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며,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애쓰겠다는 다짐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깨끗한 선거에 대한 실천 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정치풍토에서, 동료 정치인조차 김 의원의 善意를 외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낡은 정치의 개혁을 위한...

발행일 2003.05.14.

사회
의료소비자 권리보장과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토론회

의료의 특성상 환자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토론회의 1부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과 문제들,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바람직한 제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2부에서는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과 매년 수가계약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는 건강보험 재정입니다. 충분한 재정의 확보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겠으나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부 의료인의 허위청구행위로 인해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고있는 현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부실해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료인까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의료소비자의 권리보장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토론회 > ▣ 일시 : 2003년 5월 14일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 :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 진행순서 - 제 1 부 10:10-12:30 의료소비자 알 권리의 보장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사 회 : 김진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발 표 1 : 강태언 의료사고시민연합 사무국장 <발표주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실태와 문제점 발 표 2 : 장학민 한국소비자보호원 서비스거래팀장 <발표주제> 의료현장에서의 환자 권리의 실제와 개선방안 발 표 3 : 신현호 변호사 <발표주제> 바람직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지정토론 (가나다순) : 백성길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 서...

발행일 2003.05.14.

사회
정부와 화물연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한 합리적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정부와 전국운송노조가 타결한 고속도로 화물차량 할인 시간대 2시간 연장 등의 부분합의를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조합원 투표로 부결하고 파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물류대란'과 '수출선적 중단'의 우려가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외무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에서 수출물동량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최근 악화 일로의 경제상황에는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파업강행과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정부와 화물연대가 진지한 대화의 장에 나서주기를 바라며, 정부와 화물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1. 먼저 정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통렬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안이한 대처, 미온적 자세로 인해 화물연대가 문제해결을 극단적 방식에 의존하도록 내몬 측면이 있다. 화물연대가 1년 전부터 파업을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치해 왔다.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가 수년 전부터 제기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단계 알선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 불법ㆍ변칙 영업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 부적절한 요금체계 등 전근대적 물류 체계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는 분명한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작금의 사태를 초래하였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엄청난 사회문제로 비화될 때까지 수수방관해온 정부 관료들의 안일함과 타성이 이번 사태를 발생케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는 자기 반성을 전제로 이번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증적 처방으로 당면한 위기 모면의 차원에서 대처하기 보다는 전근대적 지입제에 기반한 영세적 이며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국가물류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면서 대화에 나서야 ...

발행일 2003.05.13.

정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보유주식 매각거부 표명에 대한 입장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스션 7만주를 처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해충돌 부문이 매우 적음을 그 이유로 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5월1일 진대제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관 개인의 사익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는 직무 수행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데 각종 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장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국민들로부터 담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통부와 업무 연관성이 큰 삼성전자 소유주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그 의사를 진 장관에게 물은바 있다.   경실련은 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과연 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진 장관을 포함하여 장ㆍ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관련 기업의 보유 주식에 대해 매각을 촉구한 것은 공직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아닌 국민의 모범으로서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이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없이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는 태도이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다. 경제부처 장관 부장관 차관 등으로 임명되면 일정기간 안에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에 이해 충돌 주식보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직무수행 때 이해가 충돌하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할 것을 규정하는 관련 조항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규정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업무의 정당...

발행일 2003.05.12.

부동산
서울 지하철9호선 공개답변에 대한 추가 공개 질의

  1. 서울시 지하철9호선 준비단계에서 지출한 설계비가 203억원(설계감리비 18.8억원포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3기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사업준비기 예산편성을 보면(표1참조)감리비를 포함하여 825억13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서울시답변자료에 따르면 9호선사업비로 203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622억원의 지출 및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호선을 제외한 3기 지하철(10,11,12호선) 지출내역과 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속에서 이월내지는 삭감된 액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표1에 따르면 지하철9호선 실시설계용역비와 감리비는 256억7800만원인데 서울시답변자료에 따르면 지하철9호선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는 114억1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2참조) 따라서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액인 142억7700만원의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월,불용등의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 답변서에 따르면 3기 지하철의 경우 당초계획과 달리 9호선과 3호선연장만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 계획된 3기지하철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정부사업포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기 지하철사업 추진에  소요된 예산을 밝혀 주시고, 당초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이유와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94년도에 3기지하철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 84억9백만원와 실시설계비 222억 3천만원등 총 306억39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94년도에 편성된 306억3900만원의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지하철9호선 발주단계에서 지출한 설계비가 417억원(미계약 909공구제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서울시 답변자료에 따르면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은 설계의 창의성 및 기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턴키나 대안입찰은...

발행일 2003.05.12.

정치
지방의원 유급화가 총선 겨냥한 정략적 취지로 추진되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 지방의회는 전문성 결여로 인한 자질시비와 각종 이권개입에 의한 품위손상, 자영업자들로 과다 대표되어 나타나는 편향적 사고와 폐쇄성, 중앙정치의 예속 등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문성과 능력 있는 신진인사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지방의원을 현재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제도의 본 뜻을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것은 지방의회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주민참여제도의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유급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의원정수가 적은 소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예직을 전제로 의원정수가 많은 대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의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유급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급화를 위해서는 유급화에 따른 급여수준과 더불어 의원정수의 축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의원정수를 기계적으로 감축할 경우 대표성 약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및 광역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유급제 전환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프랑스 등 유럽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를 계기로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이 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현재의 기형(畸形)적인 정당공천 제도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유능한 전문 인력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인 동시에 지역토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공천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지방선거의 공천은 비정상...

발행일 2003.05.09.

정치
4개 단체 공동 정보공개법제 개선에 관한 워크숍

-일시: 2003년 5월 7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신동아화재 빌딩 3층, 전철 1호선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주제: 정보공개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워크숍 -주최: 경실련·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행정개혁시민연합 -사회: 남궁근(행개련 정책위원장·서울산업대 교수) -발제: 경 건(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토론: 권해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문주(행자부 행정능률과장)       이송호(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행개련 정책조정체제분과위원장)       조용우(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하승수(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행일 2003.05.09.

경제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경편성과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금리인하에 반대했던 한국은행마저도 금리인하에 동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허약한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칫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아직도 부동산 과열과 투기가 가라앉지 않았으며 정부의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금리인하는 부동산투기나 가계부실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질적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총요소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다. 총요소 생산성의 하락은 기술혁신이나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경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낮아졌음을 뜻한다. 양극화 현상은 소득·소비·산업·노동·자금 등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여유 부문과 부족 부문 간에 선(善)순환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은 채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질이 전과는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제시하는 정책의 질은 전과 다름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인 재정지출 아니면 금리인하 타령밖에는 없다. 세상에 어느 명의(名醫)가 심장동맥경화증에 걸린 환자에게 궁극적으로 수술(구조조정) 없이 혈압강하제(금리인하)만을 쓰거나 수혈(재정지출)만 강조한단 말인가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부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먼저,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할 금리인하 정책은 경기진작에 별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 이유는 첫째로 현재 현격하게 떨어진 화폐 유통속도가 금리인하에 별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 ...

발행일 2003.05.09.

정치
반환경적인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지난 4월 7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새롭게 제정·공포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개정사유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개발지향적이며 규제완화의 성격을 띤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가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개발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논란이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입법예고(안)대로 강행시킬 예정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가 성급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확정을 유보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4대문 안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도심공동화를 막기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4대문 안에서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주거복합건물에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하여 개발할 경우 기존 도로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주거비율이 높아질 경우 기반시설 설치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오히려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도심공동화방지가 아닌 도심과밀화와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서 후퇴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4대문안 적정한 상주인구는 얼마인지, 이번 완화규정에 의한 예상 유입인구규모와 이에 맞는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용도용적제 완화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도심재개발사업에서 4대문안 용적률 8...

발행일 200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