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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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

새로운 매체의 계속적인 출현으로 인해 통합방송법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즈음하여, 아래 명시한 시청자단체들은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첨부자료>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단체들은 방송위원장과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청자단체들이 제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방송사업자의 추천 및 허가·재허가·승인·등록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 청취 및 그 반영의 공표 조항을 강화한다.  *방송프로그램 안의 간접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무 및 회의결과 공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법안 내에 명시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책임을 송출책임으로 전환한다. *시청자불만처리 내용 강화 및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내용의 장애요인들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완한다.  *어린이를 위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 규칙을 신설한다.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별도 규칙을 신설한다 < 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첨부자료>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

발행일 2003.07.08.

정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 선거구 획정은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外 26인은 어제(7월 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내용의 골자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의 등가성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편입되도록 하고 선거구획정 또한 10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선거구획정위 실무지원단이 선거구의 인구 상, 하한 편차가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 3월 1일자 인구를 기준으로 최근 분석한 결과를 하한선 10만 6천여 명 남짓으로 선거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경남 산청, 합천, 전남 고흥, 전남 나주 등 17곳이 통폐합될 운명에 처해있는 시점에 발의되었다.   또한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 중 김용균(경남 산청·합천), 박상천(전남 고흥), 천용택(전남 강진·완도), 이낙연(전남 함평, 영광), 배기운(전남 나주) 의원 등이 모두 하한선 미만 지역출신이나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는 17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이 속한 지역구가 통폐합의 위기에 놓인 의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조한 법률개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도농간의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있는 점은 인정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단위를 다시 읍·면·동으로 쪼개 유권자를 꿔주고 이를 통해 선거구를 유지하는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단위의 구분이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한 "유권자 꿔주기"식 개정안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정치적 안정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10년마다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 또한 실상은 이촌향도의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해 한번 정한 선거구를 10년 간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자신의 선거구와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마음대로 개정해보겠다는 것이다....

발행일 2003.07.03.

부동산
공정위 턴키공사 담합조사 관련 질의와 의견서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월6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담합입찰 의혹에 대한 조사의뢰를 하였고, 공정위는 조사를 의뢰한지 4개월이 지난 6월27일 공사입찰관련 담합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7월3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 규명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무혐의 처분을 존중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늦게 이루어진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턴키발주 공사에서 담합행위의 적발 및 예방에 관한 대책을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철도청 턴키6개공사 담합입찰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서>   경실련은 철도청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을 인정하지만, 본격적인 조사를 늦게 착수함에 따라 담합행위를 적발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담합입찰 의혹에 관한 무혐의 처분은 담합입찰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지,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설계와 담합 및 로비의혹에 따라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실련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1> ○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9호선 903, 909공구의 담합입찰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가했고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발주 공사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조치를 주무부처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이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약탈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담합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은 무엇이며,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의뢰할 ...

발행일 2003.07.03.

부동산
신도시 건설반대,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5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살리기 시민연대(이하 수도권연대), 지방분권국민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 1만인 선언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에서는 김포 파주 신도시계획의 즉각적 철회와 수도권 집중 억제, 국토균형발전을 촉구했다.  1만인 선언에 참석한 조명래 교수(단국대 교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정부가 주택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개발이득을 노린 대규모 공영개발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교수는 ”부족한 주택량은 토지‧주택 정책 개혁과 기개발토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만인 선언 참여자들은 신도시건설은 지방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참여정부가 중시하는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은 결국 실패할 게 될 것이며 이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 정책실 책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종이호랑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하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빗댄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콩나물 시루에 물조리개로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는데 이는 난개발, 교통지옥, 인구폭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에  정부의 신도시건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더욱더 부채질 한다는 것을 빗댄 것이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과 참석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건교부나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 면담,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상대로 한 공개질의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1만인 선언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은경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지방분권국민운동 김형기 의장,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김귀곤 상임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총 8871명이 참여했다....

발행일 2003.07.02.

정치
청계천착공을 맞이하는 시민단체공동입장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착공강행 유감-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감시와 개입의 출발점으로 삼을것-   경실련을 비롯, 그동안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청계천복원착공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수많은 문제제기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강행되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청계천복원 계획이 내용이나 절차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7월 1일을 착공시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이명박 시장 개인의 공명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사업과정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결과와 충돌들은  이명박시장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있고, 교통대책 등 복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대책들이 미흡한 상황에서 7월1일 착공을 축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청계천복원이 서울을 다시 살리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비록 현재의 착공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서울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경실련 / 녹색연합 / 도시건축네트워크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전태일기념사업회 / 환경정의시민연대  *자세한 성명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발행일 2003.06.30.

정치
참여정부, 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향과 과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운영과 기능을 중심으로 - ◈ 법률구조 수요자 174명중 59명(33%)만이 구조공단 업무 인지 - 홍보기능 취약 ◈ 법무부 산하 구조공단 독립성 저해 - 행정소송·헌법소원 구조실적 1%미만 ◈ 수요자 중심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구조공단을 법무부로부터 분리 및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인사정책을 개선하라.    경실련은 30일 오전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의 법률구조사업 과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내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업무와 민원처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구조업무를 위하여 업무와 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분리 문제 및 인사시스템을 개선,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영역의 범위확대, 재원의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로워졌다.  1.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황영호 교수(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군산대)는 현재 정부의 여러 기관과 민간부분에서 활발하게 법률구조업무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채 모호한 기능과 역할, 업무와 예산의 중복 등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체계화하고 집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법률구조공단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시작하였다. 2. 이번 토론회를 위하여 경실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원, 경실련 민원상담자 등 법률구조를 요하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5월 한달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지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구조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24명(14%), 조금 안다 85명(48%)로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인 무료법률구조 대상과 요건에 대한 설문에서는 자세히 안다 24%(14%), 조금 안다 35명(20%)로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15명(66%)에...

발행일 2003.06.30.

정치
20030627_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초청 간담회

   경실련 국제연대에서는 <전후 이라크 재건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를 참조하시고 발제와 토론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아              래 -   I. 간담회 개요   I-1. 취지 ◇ <전후 이라크 재건과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 아래 이라크 사회의 재건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 형성을 중요한 과업이라 보고 한국 시민단체의 경험이 이라크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민간단체의 이라크 난민 돕기 현황 보고 및 이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I-2. 일정 ◇ 일시: 2003년 6월 27일(금) 오전 7시 30분 ◇ 장소: 프레스 센터 19층 국화실   I-3. 초청 인사 김영호(경실련 국제연대 이사장)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 위원장) 이라크 난민돕기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강문규  송월주  손봉호  손봉숙   II. 간담회 진행 세부일정   1. 인사말 김영호(경실련 국제연대 이사장/ 前 산자부 장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손봉호(이라크 난민돕기 시민 네트워크 공동대표)   2. 장관 인사말 윤영관(외교통상부 장관)   3. 진행 사회 : 구정모(경실련 국제연대 이사/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문제 제기: 서경석(경실련 상임집행 위원장) 외 1인 문제제기에 대한 윤영관 장관의 답변 자유토론     [ 문의: 경실련 국제연대 ]

발행일 2003.06.27.

정치
최병렬 한나라당대표의 범국민 정치개혁특위 구성 제의를 환영한다

  최병렬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경실련은 국내, 국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최병렬 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정치발전을 선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특히 과거 한나라당이 국정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정당의 모습보다는 정부여당의 실정에 편승하여 반사이익을 얻어 유지되는 정당의 모습이 강했던 만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책임정당, 대안정당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익을 위해서는 국정에 흔쾌히 협조하는 생산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최병렬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해소하고, 언론계ㆍ학계ㆍ시민단체들과 정당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여 여기서 합의된 내용을 여ㆍ야가 그대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내용은 모두 기존 정치권과 이해를 다투는 사안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인만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특위는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무시한다. 이런 점은 역대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의 일반적 모습이며, 16대 들어 구성된 현재의 국회 정치개혁 특위 또한 예외는 아니다. 활동시한을 몇 차례 연장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음 총선 1년 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 또한 특위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도입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 대표의 제안은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일 뿐 아니라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또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계속 제안한 방식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발행일 2003.06.27.

부동산
선계획 후개발 원칙 파괴하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철회하라!

지난 6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 YMCA빌딩 앞에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환경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특별법의 입법과정에서 문제점과 내용의 주요 문제점을 언급하며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김홍철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규탄발언자로 나선 녹색연합의 김제남 사무처장은‘기존의 법령의 개정을 가지고도 가능한 것을 난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법으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홍철 간사도 ‘특별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을 인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30내에 마쳐야하는 등 전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완기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법 시행초기 사업 추진을 위해 3년간 수도권 및 광역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58인의 국회의원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이라는 도끼를 가지고 그린벨트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등을 조각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리 : 도시개혁센터>

발행일 2003.06.27.

부동산
민자유치사업 관련 집담회 개최

  ◈ 낙찰율, 일반공사(64%)보다 26%이상 높아 공사비과다, 연간 1천억이상 운영손실적자보전으로 국가재정부담 가중    ◈ 수의계약형태 사업자선정으로 경쟁결여    ◈ 출자자 대부분(87%) 건설업체 독점으로 투자활성화 위축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SOC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집담회를 갖고, SOC 민자유치 사업은 뚜렷한 사업성과도 없이,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이날 집담회 발제에 나선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03년 5월 현재까지 국가관리 SOC 민자사업은 완공된 사업이 4건, 진행중이거나 협상중인사업이 35건으로 총23.3조원규모로 투자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완공되어 운영중인 인천신공항고속도로는 수요예측오류로 인한 적자운영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역시 운영 손실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불투명한 사업방식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치실패, 사업자의 투자금 조기환수를 위한 높은 통행료로 인한 이용자들과의 마찰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경우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해집단의 반발, 사업비 증가, 수익 저조 등으로 인한 운영적자를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일과 이용자들의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SOC민자유치사업의 낙찰율은 90%대로 일반발주 공사 낙찰율(64%)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사비가 과다계상되고 있으며,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적자운영을 정부가 보존해줌으로써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과정의 경쟁이 배제된 채 수의계약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력개발에는 다소 어려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출자자 대부분(87%)이 건설업체가 독...

발행일 2003.06.27.

사회
학교 교사와 함께 하는 미디어교육

6월 주제는 "드라마 바로보기" 로 진행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미디어 강사들 모니터 모임 회원들이 모여 드라마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서 부터 방송등급제에 관한 이야기 까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workshop에도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발행일 2003.06.26.

정치
청계천복원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중도위 심의관련 경실련 의견서 발송-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6월13일 중도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24일) 열리는 소위원회로 심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7월 착공시기에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지난 6월12일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내일 열리는 중도위 소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11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의에 대한 경실련 의견     1.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선계획후개발의 대원칙아래 그간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의는 국토계획법 제정취지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심의의 중요한 사례로 이후 국토계획법의 시행과정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들께서 충실히 심의하리라 기대하며, 경실련은 이번 변경(안)의 수립절차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보완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526호(4월 28일)에서는 5월 13일 개최될 공청회가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공청회 개최 공고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청회의 목적에서도 ‘2020년 목표 서울도시기본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반면 2011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적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반면 서울시의회에서 「2011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

발행일 2003.06.23.

부동산
관련부처와 지자체 협의 과정 무시한 국민임대특별법 강행 반대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한나라당)는 1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이하 국민임대특별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임대특별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있어  지정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 자동 해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관련 부처나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2. 지난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국민임대특별법이 관련부처의 의견이나 지자체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내밀한 토론 없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19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몇 몇 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한 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3.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국민임대특별법은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법령이며, 둘째, 환경, 교통, 문화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외곽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건교위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였으며,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하여 건교부가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의원발의 방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등 우회적 방법을 택함으로써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절차가 부재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제 국민임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국민임대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럴 경우 더욱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유념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국민임대특별법 제정...

발행일 2003.06.23.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수정 촉구 집회

  6월 19일 개회한 제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는 23일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심 고밀개발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심의하게 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의 수정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 당일(23일 10시 상임위 예정)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는 9시30분부터 경실련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후 도시관리위원회 방청을 통해 심의 과정을 모니터할 것입니다.                                 - 요구사항 - - 4대문안 도심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폐지조항 삭제 - 4대문 안 용적률 800% 적용 3년 연장 조항 삭제, 원안대로 수정 -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조항 수정 - 수변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조항 삭제, 종세분화를 거친 건축물  높이 제한 및 건축물 종류 제한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장치 마련(공청회 2회 규정) *파일첨부 : 공개질의서, 집회(안) <문의>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강지형 간사

발행일 2003.06.20.

경제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2조7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은행의 매각 협상이 일괄매각 방식으로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조흥은행 노조가 이에 반대하여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경실련은 일련의 매각과정을 지켜보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기존의 부실을 처리하고 금융시스템을 건전화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156조여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당시 유동성 위기에 있었던 조흥은행도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이를 통해 부실을 해소하고 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 남아 있는 과제는 현재 정부가 80%의 지분을 가짐으로서 국유화되어 있는 조흥은행의 지분매각을 통해 관치금융을 탈피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전체와 국가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조흥은행 매각작업의 지연으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시점에서 조흥은행의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우리경제의 불확실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흥은행의 매각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안이하고 경솔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노조 대표자를 만나 제3자 실사 후 독자생존 여부 판단을 노조에 약속한 것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 자체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일 뿐 아니라, 노조로 하여금 지나친 기대심리를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조의 무리한 주장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지난 6월 청와대 주최로 매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정부는 매각입장만을 확인했을 뿐, 노조와의 합리적 논의나 매각 이후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 제시가 없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노조의 파업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편, 경실련은 전면 파업에 돌입...

발행일 2003.06.19.

사회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논의에 관한 경실련 입장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에 있는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 14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것으로 그 논의가 10여 년간 지속되면서 아직도 법률 제정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분쟁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현행 제도보다 진전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료계와 소비자, 관련기관 등에서 반론의 여지없이 공감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법제정의 방향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다. 16대 국회에 들어서 한나라당의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그동안 앞서 논의된 안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정(안)은 15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이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되었던 사항들을 무시하고 삭제하기로 합의한 내용들을 다시 법안에 담았다는 점에서 퇴보되고 개악된 것이다. (1999년 1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무과실보상 및 조정전치주의 규정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법률 제정(안)도 같다.) 현재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구제보다는 오히려 의료인을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 조항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과 입장을 밝힌다. 1. 형사책임특례조항에 대한 의견 우선 이원형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안) 제45조 및 제46조에서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12가지 유형으로 열거된 중과실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벼운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적용하는 것은...

발행일 200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