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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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철도구조개혁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철도구조개혁 관련 3법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된 가운데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현재 급변하는 철도의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면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구조개혁 3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 WTO 체제에서 불가피한 세계화, 지역 블록화 등으로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국가 전략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수송의 경쟁력 증대는 국가 경쟁력 증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내부적 환경 또한 단군이래 최대 사업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내년 4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고속철도는 그 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투자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우리 철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들을 보면 선로 등 인프라 시설의 적절한 양적,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투명한 비용구조 하에 경영자율성을 갖고 확실한 경영목표 설정이 가능하며, 시장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서 타교통수단과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조직 형태인 철도청 체제로는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자율성 부족으로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의 철도경영체제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부처의 역할과 철도운수업의 경영자로서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경영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함께 재정적으로는 경영자립을 요구받는 불합리한 경영형태이다. 따라서 철도구조개혁은 현재 철도청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철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통정책이며 나아가 철도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절실한 요구사항이다.   작년 국회 건교위에서 철도구조관련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내...

발행일 2003.06.18.

부동산
시민사회단체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청원서 제출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반시민 2,274명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서명에 동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일시 및 장소 : 2003년 6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   1. 주거관련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6월 17일,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정책을 지속해왔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없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2. 이호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날로 높아져만 가는 집값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에 참담하기 만한 서민들의 마음을 전했으며, 일부 계층에게 '집'이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황금 알을 낳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현 실태를 개탄하였다. 이 대표는 몸 하나 겨우 건사할 수 있는 쪽방의 삶과 부엌, 화장실 한켠 마련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처지를 짚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의 최소한의 요구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국회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330만 가구에 대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였다.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발행일 2003.06.18.

경제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1. 정부는 지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을 겪은 이후,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재현되자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외부 감사인의 감사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주로 하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지난, 3월 25일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명의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한국은행법 개정 등과 함께, 관련 입법(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서 마련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합니다. 4. 경실련 의견서의 핵심 내용으로는 1)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재벌총수나 구조조정본부 등 '사실상 업무지시자'에 대한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2) 외부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위해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모든 컨설팅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요구하였으며, 3) 회계법인의 교체 주기에 대해 정부의 6년 주기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4) 현재의 금융감독원만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계감독원을 별도 설치할 것과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의 퇴출까지를 가능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5. 이밖에 경실련 의견서에서는 정부 제출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인 신인도를 제고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제안을 담았습니다.  * 첨부1 보도자료 원문(주요내용 비교표 등) * 첨부2.재경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내용

발행일 2003.06.17.

사회
국회 환경노동위는 고용허가제 입법을 위한 회의를 속히 재개하라!

- 6월 회기내 입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    경실련 및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산업연수생 제도로 인한 수 많은 인권침해를 지적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고용허가제가 산업현장의 불법적인 인력수급에 인한 인권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임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실제 중소영세기업의 사용자들은 매우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속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고자 제대로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16일 고용허가제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지탄받을 처사이다. 1.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8월말 약 2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출국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만약 8월말 강제출국 조치가 이루어 질 경우 중소영세 사업장은 외국인력의 공백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무엇보다도 산업연수생제도의 여러 폐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국회의 책임이다. 이를 방기하고 중기협 임원등 이익단체의 의견만을 강조하는 일부 환노위 의원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옳지 않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간단한 청문회를 제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의심스럽다. 2. 이재정 의원 입법발의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정 의원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보완 안이 이미 제출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입법안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지체하는 것 일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만약 입법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제기할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제기하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다. 3. 특히 고용허가제가 송출비리를 근절할...

발행일 2003.06.17.

경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국회 의견청원서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여야합의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법제정을 위해, 오늘(16일) 오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관련 의견 청원서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소액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12월 정부안이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최근 SK분식회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불법적 관행은 기업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늦출 수 없으며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그러나 기존에 제출된 정부안과 최근 제출된 한나라당 수정안의 내용 중 핵심쟁점과 관련된 내용이 이법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거나 그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이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5.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집단소송 대상기업의 범위와 관련, 정부안과 같이 소송대상 범위를 자산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도입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실시되어야 하며    둘째, 소송대리인에 대한 허가요건과 관련, 소송대리인의 경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또는 5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없으며    셋째,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시행준비를 위해 1∼2년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있으나, 법률안 공포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소송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수정안과 같이 인원수 외에 주식지분율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권리실현과 이익보호라는 ...

발행일 2003.06.16.

사회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한다

1. 93년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동안 각종 폐단과 인권침해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허가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4월 21일 성명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고용허가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직무유기 행위임을 지적했다. 2. 국회는 이번 6월 임시회기 중에는 반드시 고용허가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현재 많은 영세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번에 고용허가제 도입이 연기되면 현재 8월 이후 출국 예정이거나 대상이 되는 20여 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사실상 강제 출국시키거나 출국 유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보다 악화시키거나 잠재적 불법체류자를 다시 양산하는 결과가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국이 되어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할 것이다. 3. 실제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 입법을 늦추자는 일부의 의견은 어불성설이다. 송출비리 및 인권탄압,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현행 연수생 제도를 합리적 대안 없이 유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송출비리와 관리제도 속에서 근거 없는 이익을 취해온 특정 이익단체를 옹호하는 결과일 뿐이다.  4. 고용허가제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내년 7월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연수생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 및 송출국과 양해각서 체결, 각종 업무의 이관, 현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의 마련 또한 고용허가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발행일 2003.06.16.

부동산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1.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19일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ꡕ(이하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6월 16일 발의위원 58명 및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기에, 이제라도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임대특별법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민임대특별법은   ▲ 저소득 서민층과 상위계층간 주거지역의 명백한 분할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 일관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밝히기 보다는 특별법 방식의 한시적 법률을 제안함으 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법안 중 국민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이번에 입법 발의된 국민임대특별법은 10년간의 한시법으로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 확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관할 지역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3년간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견서 전문은 첨부화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남은경 간사 02-757-7387

발행일 2003.06.16.

정치
20030615_6.15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한 경실련 성명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3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정착되지 못했고, 오늘 우리는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실련은 6.15공동선언 정신의 진정한 실천은 바로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제쳐두고 공동선언의 자구에만 집착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북한은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조이고 6.15 정신의 실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의 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의 핵 포기를 위해 군사적 방식을 제외한 모든 평화적 형태의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점과 관련, 최근에 미국의 일부당국자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우리는 극력 반대한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할 일은 베이징 후속회담의 조속한 개최 등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돈독한 한미관계가 한국정부의 우선적 관심사라 하더라도 한국의 기본정책이 대북화해 및 포용정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미국 주도의 대북압박 분위기에 동조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북의 핵 포기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포기를 위한 모든 압력수단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餓死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족, 이데올로기, 적아(敵我)구분 이전에 기본적인 생명존중정신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도 이러한...

발행일 2003.06.13.

정치
죽어서도 갈 곳 없어 떠돌아다녀야 하나?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대신 종합병원 건립 계획 밝혀 논란   서울시가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에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모 일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는 원래 개발제한 구역이었으나 서울시가 장묘 대란이 우려된다며 추모공원 조성을 요청해 건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다고 한다. 건교부가 서울시의 계획 변경 사실을 미리 알고 용도변경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서울시가 병원건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서울시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운영방침을 어긴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언론을 통해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을 종합병원 부속시설로 짓기로 서초구측과 조율을 마쳤으며 화장로 규모는 5기를 우선 건설하고 2010년까지 11기로 늘리는 문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원지동 추모공원을 백지화 한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고 원지동 추모공원 백지화를 반대하는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연대 집회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번 서울시의 추모공원 백지화는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장묘 문화 개선운동의 흐름을 뒤로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시민단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와 추모공원 부지 선정과 내용을 협의하여 서초구 원지동을 최종 부지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 이철재 간사는 "2001년 서울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2005년에는 70%에 이르게 되어 화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장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으면서도 지금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발행일 2003.06.12.

정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비정상적 도시기본계획변경, 철회하라

  내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행법상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고(제20조),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제21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22조 2항)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제22조 1항)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다며,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27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243)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공청회를 2003년 5월 13일 개최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의 토론내용까지도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5월 13일에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가 아니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당일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발표나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5월 13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서울시의 5월10일자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5월 13일 공청회는 명백히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

발행일 2003.06.12.

정치
시민단체들, 청계천 복원 착공을 위한 조건 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도시건축네트워크·문화연대·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전태일기념사업회·환경정의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6월 12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지속가능한 청계천 복원을 바라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계천 복원 공사의 7월 착공을 반대하며, 공사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청계천 복원이 기본원칙인 생태복원과 역사·문화복원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생태적인 측면에서 청계천 복원 대상구간을 상류의 인왕산, 북악산까지 연결하여 도심의 생태적 흐름을 살려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류의 백운동천과 중학천 등의 지천복원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또한 동서 생태축 기능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복원구간 안과 밖에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비오톱 조성, 선형녹지대 형성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하천의 유지용수 공급방안으로 한강물이나 중량천 물을 인위적인 에너지를 투입하여 청계천으로 끌어오는 방식은 생태복원 원칙과 지속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천 복원과 지하수 활용, 우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청계천이 원래 물이 상시적으로 풍족하게 흐르는 하천이 아닌 간헐천이었음을 지적하고 자연조건에 맞추어 때로 건천으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시민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친수공간으로서의 청계천이 되기 위해 6m에 이르는 직벽 호안 단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하천단면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역사복원과 관련하여서는 광통교, 수표교 등 청계천 일대의 문화유산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물론 대표적인 근현대사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공원 및...

발행일 2003.06.12.

경제
지방재정 운영의 실태분석 실시

 ■ <결산관련 10대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재정지표분석, 기금운영, 세입의 미수납과 결손처분, 이월사업, 전용, 예비비, 민간보조금,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국도비 지원 보조금 등의 적정성 평가 ■ <예·결산 시민참여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결산검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적격여부, 외부인사 참여여부, 실제 회의 개최여부, 속기록 작성여부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평가    1. 경실련은 10일, 6월 지방정부의 결산회기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공개, 참여,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34개 전국경실련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실태분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 경실련이 최근에 서울시 및 각 구청(26) 경기도 및 각 시군(33)을 대상으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서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01회계년도 이전의 결산과정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비슷한 지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산검사에서 지적 및 개선사항 보완에 대한 관계공무원과 감독책임자의 관심부족, 결산에 대한 인식부족을 등으로 제반사항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결산에서의 지적사항이 예산편성· 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단절된 재정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3. 경실련은 이와 같이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그 동안의 결산검사가 부실하다는 증거이고, 재정운영에 있어 주민(시민)의 참여장치인 결산검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등 각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34개 전국 경실련이 속한 광역시 및 시, 도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제도 개선안을 7월초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재정운영의 구체적 평가 지표로 ▲ ①재정지표분석, ②기금운영, ③세입의 미수납과 결손처분, ④이월사...

발행일 2003.06.11.

경제
집단소송제관련 경실련 의견서

Ⅰ. 입법 필요성 ㅇ기업투명성 제고의 실질적 수단   - 현재와 같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는 기업의 시장 신뢰성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 재계는 현행의 제도로도 기업의 투명성을 충분히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기업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에서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함 ㅇ소액다수 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   - 이제까지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 다수 투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이렇다할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 현행과 같은 민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액 다수 투자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권익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함 Ⅱ.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ㅇ소송대상 범위를 자산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도입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함    - 현재 정부안에 의하면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원인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음    -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처벌되는 것이 마땅함. 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묵인하려는 현재의 법안은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인 분식회계나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규모를 제한한다는 것도 법 형평상 문제가 있음    - 현재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은 상장사의 11%(80개), 코스닥 등록...

발행일 2003.06.10.

부동산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간담회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간담회 자료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3.06.10.

부동산
김포, 파주 신도시계획은 대규모 개발 통한 이익 노린 급조된 정책

지난 10일,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이하 수도권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건교부의 수도권 내 신도시를 건설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며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에 정면 배치한다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건교부는 지난 달 8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내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각각 480만평, 275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규탄발언을 통해 김포·파주 신도시 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건교부가 이미 김포와 파주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명확히 어기는 것으로 주택공급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대규모 개발을 통한 건설이익을 노리기 위해 급조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이 급조된 정책은 교통망 부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난개발을 결코 피해갈 수 없어 결국 각종 사회문제와 사회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조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조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정부의 주택·토지정책의 실패로 인해 만연된 투기분위기에 의한 것으로 주택량이 부족하다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공급량 부족으로 돌리는 단순한 계산방식을 탈피하고 주택·토지정책의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두영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동안의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의 역사는 지방의 생존을 위협해왔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토의 12%에 지나지 않는 공간에 전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은  정치·경제·문...

발행일 2003.06.10.

정치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자치와 분권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학계,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착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야의 각 부문별 제도개혁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숙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대의기관이자 주요한 시민참여 기제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제고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바 조례제정권 확대,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 및 쟁점조항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 확산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각계의 지방자치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 일시 : 2003. 6. 5. 9: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F 컨퍼런스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회>     김익식(경기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발제> 《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  송광태(국립창원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토론> - 전갑길(국회의원, 민주당) - 이병석(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승종(성균관대 교수) -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김원기(강원도의회 의원, 운영위원장) - 양승현(대한매일 논설위원) - 임채호(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장)

발행일 200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