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20030418_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바라보는 경실련 입장

   지난 16일 유엔인권위에서 對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유엔인권위의 결의는 그 동안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어 온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노력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표결에 한국정부가 불참한 것에 대해 "동포애를 무시한 기회주의적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 한국정부가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대북 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지 않다.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가 당면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표결에 불참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결의안을 주도한 EU국가들은 물론 미국조차도 한국정부의 결의안 불참을 안보적 차원에서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원론적으로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북의 인권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 점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념을 초월해서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도 가차없이 지적하는 철저함이 있어야 한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북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명백한 책임방기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부족 운운하며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문제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북의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작업 등을...

발행일 2003.05.02.

정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최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진대제 장관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편법 병역면제 의혹 및 14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각종 세금 및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문제, 삼성전자 편법증여에 대한 관여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주식소유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을 조정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통신사업의 주요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애국심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과거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각종 부패와 케이트, 병역비리 등에 연루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지수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 발생은 국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대제 장관이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공직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관련의혹에 대해 묻고자 하오니 2003년 5월 6일까지 성실히 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의혹에 대해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다음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1. 아들의 편법적 병역 면제 혜택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87년부터 국내에서 가족과 거주하면서도 14년 동안 주민등록을 국외 이주상태로 두면서 아들의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적극적 해명이 필요합니다. 아들의 편법 병역면제 혜택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아들 성적이 대학 갈 정도가 못됐고 학교 생활에 너무 적응하지 못해 외국인 학교로 보냈다" 라고 하셨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아들의 고등학교 성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였...

발행일 2003.05.01.

사회
방송으로 확인하는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 보고서 발표

1. 들어가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다. 벌써 스물 세 번째의 기념일이다. "장애인의 날"만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가진 장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를 기억하며 우리 사회의 닫힌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스무 해가 넘도록 장애인들 스스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이웃과 가족의 삶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자며 마음과 힘을 모으고 있기에 비록 발걸음이 느리고 인식의 변화는 더디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점차적으로 거두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방송은 소리 없는 외침처럼 조용히 모든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방송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명징한 거울인 방송을 통해 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다. 교육여건의 개선이나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장애에 대한 인식, 특히 장애란 용어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비롯한 장애인 개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대중매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텔레비전이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주요 공중파 방송사에서 방송된 2003년 장애인의 날 특집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각 프로그램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얼마나 잘 그려내고 선도하고 있는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2.분석 대상프로그램 MBC 4월 18일 장애인주간 특집 <생방송화제집중> 4월 18일 <장애인의 날 주간 특선 앙코르> "정신지체 장애인 샐러리맨 되다." 4월 18일 <6mm세상탐험> 4월 20일 오후 3시 장애인의 날 특선 영화 "비욘드 사일런스" 4월 22일 "버려지는 장애 아동 천륜을 끊는 이유" 4월 23일 &l...

발행일 2003.04.30.

사회
한나라당의 건강보험통합 유예법안 제출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지난 4월 28일 (월) 한나라당은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골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 간 유예하여 재정을 현행대로 구분계리하고, 건강보험 재정대책, 관리운영체계 등 제도전반의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2.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신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위원 3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위원회도 궁극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실상 전적인 구성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특별법(안)에서 규정한 대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속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다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장악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뜯어고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3. 한나라당이 이 특별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재정통합을 둘러싸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일련의 통합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건강보험제도의 여러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개선해 올 수 있었다. 한나라당이 주되게 문제를 삼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역시 미흡하나마 과...

발행일 2003.04.30.

정치
청계천복원공사는 충분한 준비와 의견수렴 후 착공되어야 합니다

- 경실련,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의견서 서울시장에게 전달 - 1. 경실련은 4월28일 11시 30분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서울시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이종훈 공동대표, 서경석 상임집행위원장, 신철영 사무총장, 권용우 도시개혁센터 대표, 조명래 정책위원, 박완기 서울시민사업국장등이 참석하였고, 서울시 측에서는 이명박 서울 시장을 비롯한 청계천복원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3.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시종일관 7월 착공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으며 경실련은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분야별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4. 경실련은 이날 전달한 의견서에서 서울시가 7월 착공시기를 연기하고 보다 충실한 준비와 시민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주변지역 재개발에 대한 원칙과 기본방향까지 포함된 청계천복원사업의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계천 주변지역을 고층 고밀도 개발로 추진하거나 '동북아 금융중심지'등의 고부가가치 생산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점진적 개발의 원칙아래 중 저밀도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청계천복원에 따른 교통대책에 있어 서울시가 밝힌 대로 동북부지역 대중교통체계의 개편과 청계고가도로의 철거가 7월 1일 동시에 추진된다면 시민들의 혼란과 교통혼잡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먼저 버스운송사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먼저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고, 각종 교통처리 대책에 대한 시범운영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한 이후에 착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변 주민대책과...

발행일 2003.04.29.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에 대한 의견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을 위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 제출. 1.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가 지난 4월 7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공포시행(2003.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재래시장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용적률 적용과 도심 과밀화는 심화시키는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완화 등 애초 개정목적인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는 상치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2003. 4. 28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1.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의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규정의 수정 필요 <이유> -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용적률이 최대 250%(서울시 조례안)이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중특법'이라 함)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400%~7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주변지역과의 부조화초래 및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중특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에서는 최소한인 400%로 규정하고, 완화규정을 두어서는 곤란함. - 준주거지역에서는 허용용적률이 최대 400%(서울시 조례안)이나 ‘중특법’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450%~7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동일한 문제를 유발함. 따라서 ‘중특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는...

발행일 2003.04.28.

정치
진대제 장관은 재산과 고위공직자 중 양자택일해야

  지난 4월 24일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실시되었다. 특별한 문제를 지닌 공직자는 없어 보이지만 이는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었기 때문보다는 제도의 근본적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재산공개제도는 전면적으로 수술할 때가 되었으며,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재산형성과정의 최소한의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고위공직자 직계 존ㆍ비속의 고지거부 조항의 폐지, 허위신고 및 재산 은닉시 벌칙조항 신설 등 제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지난 대선시 여ㆍ야 각 정당이 공약화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지를 보여야 하며, 국회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행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과 별도로, 지난 24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의 경우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존재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진 장관은 미국 주택 1채를 제외하고 국내에 아파트 등 주택 6채와 상가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진 장관과 부인 명의로 아파트 2채, 오피스텔 2채, 연립주택 1채, 단독주택 1채 및 상가1채이다. 이들 부동산은 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거래 가액으로 표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가액은 이보다 훨씬 높은 4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이사한 뒤 매입한 주택 등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투기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사갈 때마다 파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며,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하여 관리까지 한 것을 보면 단기 차익은 아닐지라도 장기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라는 의혹은 충분히 제...

발행일 2003.04.28.

정치
인사평가, 다면평가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국과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희망보직 공모와 다면평가의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간부가 원하는 보직을 선택하게 하는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희망보직 신청자 수가 보직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보직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산하기관으로 옮겨가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사에 따라 승진, 보직이동, 퇴직을 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마련이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자칫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는 다면평가의 결과에 따라서만 정해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인사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면평가는 지금까지 공직사회에서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상사에 의한 일면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인사제도 중의 하나다. 이 제도는 피평정자의 상사, 동료, 부하 및 민원인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상급자에 의한 일방평가보다는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의 측면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다면평가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도 지적한대로 업무 능력보다는 인간관계를 주로 평가하여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 평가항목이 유사하여 부처별, 직급별, 직종별로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평가자와 평가자간의 담합가능성, 익명을 이용한 보복성 평가, 親疎관계에 따른 관대화 경향, 기관이기주의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면평가를 보여주기식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도입, 추진한다면 많은 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업무를 소신껏 추진하지 못할 수 있고, 일보다는 사람관계가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면평가결과를 인사권자가 편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인사평가가 지배적이 된다면 결국...

발행일 2003.04.24.

부동산
건교부의 품셈폐지를 환영한다

  경실련과의 면담 이후 20여일 만에 건교부 품셈 폐지 결정해   30년동안 운영되어온 품셈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70년부터 사용되어온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셈제 폐지는 지난 2일의 최종찬 건교부장관과의 면담 이후 20여일만에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정부발주공사비가 부풀려져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어온 품셈 제도의 폐지를 계속하여 주장해왔고 지난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강력하게 폐지를 촉구했었다.      <사진>지난 2일 경실련과 건교부장관의 면담 모습     건교부는 지난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획일적인 품셈 적용으로 공사원가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 노력을 어렵게 했다며 시장가격인 건설공사 계약단가로 예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를 도입할 것이며 또한 건설협회가 관리중인 표준품셈업무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품셈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이번 건교부의 품셈 폐지와 품셈 관리 주체의 변경조치에 대해 환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재경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서 동시에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품셈 관리의 주체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함에 있어 이익단체들의 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와 1000억 이상 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적단가를 보유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품셈제 폐지라는 성과를 얻어낸 경실련 시민감시국 이강원 국장은 "앞으로 건설분야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4.25)<정리:홍보팀>   ======================================================================...

발행일 2003.04.24.

부동산
정부와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라

  지난 4월 21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7년여의 시간동안 주거복지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정부 역시 주택법 입법예고안을 통해 적극 수용했었던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노력이 다시금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거복지단체들은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과 정책지표로서의 활용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정책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정부일각의 예산부담의 우려에 대해 그간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한 정책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음을 밝혀왔다. 향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인지는 정부의 부처,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화롭게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또다시 예산부족이라는 진부한 잣대를 들이밀어 공개적으로 법제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그 결과 건설교통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정부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과연 참여정부의 구성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었고, 12대 국정과제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

발행일 2003.04.24.

사회
국회는 고용허가제를 즉각 도입하라!

정부가 93년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동안 "노예노동"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그동안 수많은 인권침해사례와 불법 체류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고용허가제를 수년 전부터 실시할 것을 시민사회단체, 학계, 영세중소기업주들이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주지하다시피 작년 대선에서도 한나라당, 민주당의 각 후보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이재정 의원 및 33인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노사정 간담회만 개최한 채 6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의하는 것으로 연기되엇다. 우리는 국회 환노위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미루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중소기업들에 대한 합법적이며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공급, 2003년 현재 28만명을 넘어가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략 36만 7천명이 넘으며 사실상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되었으며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출비리에서 기인한 과도한 채무는 산업연수생들로 하여금 저임금의 연수제도를 이탈하게 만들었고 일부 연수생 사업주의 횡포는 감시, 구타, 외출금지, 신분증 압류 등의 횡포와 임금체불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여기서 "현대판 노예제"라는 말이 유래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반한(反韓) 감정 마저 유발시켜 왔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을 수용하여 노동 3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자행되어 왔던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이들의 불법체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행일 2003.04.22.

부동산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설계비 예산낭비 858억원 추정

              사업준비기간 6년, 공사발주1년(공정율3%) 만에 서울시 재설계 결정       지하철9호선 투입된 총설계비 1,535억원, 일반 발주보다 858억 과다   실효성 없는 턴키·대안 발주방식,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총사업비 1조 9천억원이 투입되어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반포)건설공사가 발주된 지 1년 만에 재설계 결정에 따라 예산    낭비와 사업기간 지연 등 총제적 부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 22일 경실련이 공개한 서울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턴키·대안 방식으로만 발주된 지하철9호선 전체 구간을 발주한지 1년도(공정율3%) 안되어 재설계 방침을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구조물 및 가시설 설계기준 변경 ▲정거장 규모조정 ▲ 구조물의 설계시공 기법 발굴을 주요내용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지하철 9호선을 다시 설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서울시의 재설계 결정에 대해 경실련은 8년 동안 설계도 완성을 위해 투입된 설계비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등 지하철 9호선의 총체적 부실이 우려된다며 서울시의 해명과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2.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9호선에 투입된 설계비는 준비단계에서 760억원, 공사발주단계에서 69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설계 방침에 따라 향후 79억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지하철9호선은 설계비만 총1,5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발주공사에서 적용되는 설계비 규정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르면 설계비 최고 한도는 사업비의 3.5%로써 지하철 9호선을 일반 발주할 경우 설계비는 677억원이 지급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하철 9호선의 적정 설계비가 677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535억원의 설계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858억원의 예산이 과다 지급되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발행일 2003.04.22.

경제
한나라당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수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법원의 소송허가 외에 금융감독기관의 전심, 무고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탁금제, 손해액 산출근거 명확화 등의 조치가 선행되면 증권집단소송제를 수용하되 대신 소송대상 중 분식회계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행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21일) 정부고위관계자는 '여야 정당간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됐던  분식회계를 당장 소송대상으로 하면 기업경영과 금융시장에 걷잡을 수 없는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논의과정에서 '분식회계조항 시행유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시사했다.   최근 SK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투명성제고의 필요성과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관행 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말자는 것과 같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나라당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소송을 내기 전에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가칭 '분쟁금융조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도입하려는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의 도입을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주가조작, 분식회계, 부실공시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인 집단소송을 사전에 행정기관인 금융감독당국의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SK분식회계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금융감독기구의 역할이 잘 작동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기관에 전심절차를 심의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소송...

발행일 2003.04.21.

사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종합의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종합의견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령(안) ·의료기관회계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1.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부정청구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의 처벌기준을 만들고 지난 3월 말 입법예고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안)과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기관회계기준 (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2. 아울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국민건강에 보다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하였습니다. <의견서> 1. 요양급여 부정청구의 근절대책에 대한 종합의견 -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일부 정직하지 못한 의료기관 및 약국이 환자 수 및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권의 보장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부정청구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건정책집행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부정청구를 사기행위로 간주하여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시각에서 취급하고 있음.   -  허위부정청구에 대응하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의 경우, 시장위주의 의료제공체계에서 의료공급자의 입김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청구를 사기행위로 보는 국민의 인식 때문에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행정,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처벌도 엄격히 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청구를 사무착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

발행일 2003.04.17.

정치
정부는 언론취재시스템 보완 위해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

  최근 정부의 브리핑제도 신설 등 언론취재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정보공개와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구언론에서 무엇보다 브리핑제도가 확립될 수 있었던 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명시한 '정보공개법'이나 행정과정을 규율하여 투명성을 보장한 '행정절차법'이 잘 작동되어 브리핑제도를 보완해 주었기 때문이다. 두 제도가 브리핑 제도에 전제되기 때문에 먼저 두 제도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고 난 후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이다.   그러나 정부는 브리핑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나서, 이 두 제도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미 존재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아닌 총리 훈령이나 부처훈령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위법률은 그대로 두고 하위 행정부령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의 선후를 파악하지 못한 대단히 잘못된 태도이다.   특히 법률로 규정된 두 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면 정부의 태도가 이해될 수 있지만, 현재 두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정보공개법은 97년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비공개정보의 범위 규정으로 인해 부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개거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달 가까운 정보공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나, 국회의원들의 외유문서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이런 이유로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정보공개 거부법'으로 명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절차법 또한 시행된 지 5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법에 빠져서는 안 될 행정계획 확정절차, 공법상 계약, 행정집행 등과 같은 중요한 규율대상이 빠져있고, 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제도운용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제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

발행일 2003.04.16.

정치
행정학자, 공법학자 109명 정보공개법 올바른 개정 촉구 기자회견

행정학자, 공법학자 등 관련전문가 109명, 정보공개법 올바른 개정 촉구   - 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행정학자, 공법학자 등 정보공개법 관련 전문가 109인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6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의 언론 취재 시스템 개편 정책 등으로 정보공개법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겸 교수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지적해 왔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비공개사유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비공개대상정보가 확대 신설되는 등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국회는 잘못된 정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바로 잡고,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후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도 성명서를 전달하고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문가들과 별도로 "경실련은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처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 할 것"이며, "그 진행과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정보공개법 정부 개악 안이 통과되지 않고 개혁적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의 국회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03.04.16)  <문의 : 정책실장>  

발행일 200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