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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 금융감독위원장 인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임기를 보장할 것인가, 새로운 인사로 교체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13일 사퇴하였다. 최근의 한국의 주요 재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들은 금감위를 비롯한 감독기관과 감독기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분식회계 혐의 등 재벌기업들의 불법행위, 삼성생명의 불법적인 계약전환에 대한 조사축소의혹, 한화그룹 분식회계에 대한 미온적인 행정제재,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의 법규위반에 대한 뒤늦은 조사 등은 금감위가 그동안 제 역할을 다해오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금감위가 엄정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경제부처 장관은 모두 관료출신이다. 경실련은 새 내각 인선에 즈음하여 관료출신의 경제부처 장관들이 지나치게 경제의 현실안주형, 단기 업적주의적 운용과 집단이기주의적 자기보신에 치우쳐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기조가 퇴색,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관료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기개혁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소신보다는 보신에 치중할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경제부처 장관인사의 문제를 이처럼 인식하고 시장의 감시기능을 하는 금감위와 공정위의 수장은 그야말로 개혁적이고 소신있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새로 임명된 강철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방향에서 바람직한 인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다. 최근 SK 관련사태 등 국내적 악재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 임박, 북핵논란 등 대내외적 상황의 악화가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제정책의 기조가 근본적 개혁추진보다는 현실론적 대증요법 위주의 방향으로 선회하려는 듯하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새 위원장 인선에 있어서도 이...

발행일 2003.03.14.

정치
강남구 지방세 규모 도봉구의 10배?

보유세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이와 아울러 종합토지세의 개편방향을 마련해야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5개 단체(강남북균형발전과 공정한 재산세를 위한 주민대책위, 경실련, 서울YMCA,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주최로 지난 1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區세인 종합토지세를 市세로 전환하자'는 현안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입장차이를 드러내며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다. 비거주자(법인)의 종합토지세를 서울시 공동세원으로 해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지방자치 위원)은 "서울시의 재정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인구가 40만명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와 세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자치구의 행정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일반 시나 군의 경우보다 더 중요하다"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은 계속하여 "현재 강남구의 지방세 규모가 1500억 가까이 되는 반면, 도봉구 등의 지방세는 150억 이하로 매우 낮아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는 지방세 수입 중 종합토지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몰려있는 강남구가 세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내는 법인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강남구민이 아닌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내는 종합토지세를 강남구가 강남구민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지방세의 '주민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조세수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조세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이 내는 종합토지세를 서울시의 공동세 세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세와 구세의 조정 논의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담배소비세와 종합토...

발행일 2003.03.13.

정치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사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를 명분으로 2000년 해체되었던 청와대 직속 사정팀의 재 가동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까지 완료했다는 것이 12일 언론 보도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권력 분립과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포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청와대 사정팀이 일단 재가동되면 수사권을 사실상 가지게 됨으로써 이전에 계속되었던 폐해가 다시 부활될 것이 염려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정팀 신설은 근거가 없다.   첫째, 사정팀은 1972년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설치되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권력 남용, 표적수사등 많은 지탄을 받아 왔고 문민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폐해는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속 사정팀이 일단 가동되면 친인척 비리를 내사하고, 비리 발생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날 김현철·김홍업씨 비리사건에서 보듯이 오히려 직속 사정팀이 비리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내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여 이를 덮어주기 급급했다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신설된 사정팀이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투명한 운영을 전제하고 있지만 청와대 사정팀을 견제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의 자의적 운영과 비공개적으로 운영될 것은 자명하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될 사정팀은 결국 각 수사기관의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수사를 가로막거나 각 수사기관이 사정팀의 눈치를 보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지시를 받게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국가 수사기관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예...

발행일 2003.03.13.

경제
정부의 부당내부거래와 세무조사 유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건 국무총리가 어제(12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가 나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일제 조사를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한꺼번에 기업을 몰아치는 일이 없도록 속도조절을 통해 국정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삼성·LG·SK·현대자동차·현대·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에 대해 4월부터 계열사 간 우회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고건 총리의 발언은 대기업정책의 주무기관인 공정위와 사전논의 없이 총리실의 일방적 결정이 당일 통보된 뒤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 한 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현실론을 내세워 시장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 국가 신인도나 투자활성화 도움이 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투명한 시장이 기업경쟁력의 요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원칙만 흔들리면서 혼선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역설적으로 정부의 논리는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그 가족 구성원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덮고 모른 채 해주자'는 것과 같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정부가 투명하고 깨끗한 시장질서를 흐리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부당내부거래나 세무조사는 경기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으며,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거나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SK사건에서도 보아왔듯이 재벌의 잘못된 행위가 문제이며, 재벌의 이러한 탈법,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시장 개혁의 실패가 법만 만들어 놓고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상기한다면 경제가 어렵다고 잠시 덮어준다면 문제만 더욱 심각해질 뿐 달라 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작금의 경제불황은 이라크전쟁우려와 북핵위기로 인한 대외적 요인에 더하여 지난 정부의 부정적 유산인 가계부채급증과 분식회계로 인한 시장의 불신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불안에 대...

발행일 2003.03.13.

정치
정치권의 SK수사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SK그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10억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SK그룹 수사에 대한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등 여권인사의 개입사실은 "단순히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 요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이 짙은 보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권 고위 인사의 이 같은 행위는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여 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SK그룹을 봐주려고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구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정경유착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깨끗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위이다.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이 경제상황 때문에 "신중한 수사"와 "수사발표 연기요청"을 위해 전화를 하고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현재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이 검찰수사결과 발표 시에 검찰에 대하여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을 아예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일로 치부하여 그냥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과 정부각료가 집단적으로 사건수사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있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기에 부정부패를 강조하고 깨끗한 정치를 누차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척결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이는 더 이상 정상적 정치자금이 아니다. 대가성이 드러난 정치자금은 뇌물이며 당연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엄정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정상적 처리여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언...

발행일 2003.03.12.

부동산
先 수도권 개발시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 개발억제정책에서 제한적 개발로 전환하고 공장총량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재정경제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규제완화시책이 먼저 발표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 정책과 전면 대치되는 제안이다. 신정부의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은 심각한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더 이상 형식적이며 구호에 그치는 지역발전시책으로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강력한 추진 시책의 하나로 신행정수도건설 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의 효과는 단기간 내에 나타날 수 없으며, 지역경제육성책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이 동시에 추진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지역균형화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완화책과, 인천과 경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동북아중심국가추진계획 등 수도권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육성정책이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균형화대책의 종합적 검토 없이 선행되어 추진된다면 수도권과밀과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방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신정부가 지방분권과 분산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신행정수도건설 및 지방육성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발행일 2003.03.12.

정치
김대중 정부 5년 공약 이행 평가

1. 취지 - 김대중 정부 5년의 시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의 공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부피에 와 닿는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한 작업은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정치적 평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5년 동안의 치적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평가는 거의 드물었음. - 경실련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평가는 무엇보다, 후보자 시절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들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공허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음. - 후보자 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후보자 시절 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실천여부를 통해 개혁에 대한 일관성 유지여부, 국정개혁에 대한 수준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약에 근거한 평가가 일반화 되면, 선거시절 空約이 아닌 公約으로서 기능하게 하려면 후보자들도 심각한 검증 없이 편의에 따라 약속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며, 약속할 이상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임. 이런 과정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 노력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공약이행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이 평가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김대중 정부의 업적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됨. 2. 평가 개요 및 방법  1) 조사대상 :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17개 분야, 1015개 세부공약)  2) 조사기간 : 2003년 2월3일~ 3월5일  3) 조사방법   ㆍ분야별 세부공약을 이행정도에 따라 A, B, C, D, E 5종류로 평가하였음.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완료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소 추상적이어 이행완료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운 공약도 존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다음 5종류로 평가하였음.        ㆍA(완료, ...

발행일 2003.03.11.

정치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SK그룹 수사개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SK그룹의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전화를 한 인사가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에 이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SK그룹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는 시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금감위가 법에 명시된 시장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적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반대로 수사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자신이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으면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뒤늦게 시장영향 운운하며 검찰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더욱이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에서의 불법 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직 일벌백계를 통한 건전한 시장감독에만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대표적인 역선택적 직무유기이며 배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며,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검찰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0월 현대상선의 4천억 불법대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대출 당시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하며 대출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던 이근영 금감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러한 이 위원장의 태도는 시장에서 감독기능의 신뢰를 저하시켰고 명확한 실체 규명 없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또한 작년 9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

발행일 2003.03.11.

경제
SK그룹 수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SK그룹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은 오늘(11일) 오전 SK그룹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JP모건과의 주식 이면계약 등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로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10명에 대해 회계분식,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재벌총수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사 결과로 나타난 기업회계투명성의 문제, 시장감독기관인 금감위, 공정위의 책임회피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코자 한다.   먼저,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입빕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재계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대해 기존의 관련법을 통해 충분히 기업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신뢰도가 저하되고 기업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입법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대기업들이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여전히 분식회계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다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기업들의 상습적인 분식회계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분식회계와 내부 부당거래와 같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들도 선뜻 한국 증시에 참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은 침체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 크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회계제도를 보완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을 개정해서 대기업들의 회계감사 기준과 방법의 구체화, ...

발행일 2003.03.11.

정치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대한 경실련 성명

  3월 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공개토론회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문제제기가 거세지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아쉬운 점이 남는 토론이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토론회였다. 그러나 토론의 과정에서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한 거듭된 문제제기, 감정적인 대립을 초래하는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구상이 논의되고 토론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을 통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검찰인사 중심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더불어, 검찰총장이 인사제청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약속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첨언코자 한다.   이미 토론의 과정에서 대통령과 검사들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듯이, 검찰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후 인사부터 인사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바대로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토론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까지 법, 제도적 개선을 통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정권에서도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인사단행을 하였으나, 또 다른 형태의 정치검찰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해...

발행일 2003.03.10.

정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제기되었던 의혹이 진 장관과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진 장관과 청와대는 오히려 드러난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믿는 듯 하다.   지난 해 두 번에 걸쳐 국무총리 인준이 무산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사자의 도덕적, 윤리적, 전문적 흠결을 정부의 인사검증체계에서 사전에 발견해내지 못한데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진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역시 허술한 인사검증체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사검증체계의 허술함에 더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사정책 책임자들이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것과 자녀의 병역기피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질 문제에 대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덕성보다는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진 장관에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가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른 체 하자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진 장관과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진 장관 가족은 15년 동안이나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국외이주상태를 유지해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면제요건을 갖추어 왔고 결과적으로도 아들은 병역면제를 받았다. 또 국내에 귀국하여 국내 학교를 다니던 중 특별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연령에 임박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득력있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인사검증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부당내부거래, ...

발행일 2003.03.10.

정치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의 SK그룹 수사개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이 SK 그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검찰총장에게 '속도조절'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당 사무총장이란 직위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히고 신중한 수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본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문제를 그냥 지나친다면 이후 진행될 검찰개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의 수사 독립성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권력 있는 자들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도 배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신중한 수사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무총장의 행위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검찰수사에 부당히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여 문제가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사담당 검사가 '다친다'는 인사 조치설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도 동시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 총장은 경제가 걱정되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경제부처 장관도 아니고 정책책임자도 아닌 사람이 나서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 더욱 의아하기만 하다. 물론 경제부처 장관이나 정책책임자라도 이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총장의 행위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며, SK그룹과 이 총장과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조사하여 유착여부도 아울러 조사해야 할 것이다.   힘있는 정치인의 검찰수...

발행일 2003.03.10.

부동산
졸속적인 중앙도시계획위 그린벨트 해제 심의, 전면 백지화하라

  1. 건교부는 지난 3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 그간 시민·환경단체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주민들과 자치단체는 지역의 최소한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지켜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그린벨트해제와 주택단지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현재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3. 이번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결정되었다.   4. 더욱이 심의위원 중에는 이번 임대주택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발주한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건설 계획기준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원칙도 깨뜨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연구용역 책임자가 심의위원이 된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무리하게 강행되었다.   5. 이에 3월 4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객관적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전면 무효이다. 정부는 형식적인 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회의록 공개를 통해 그 과정을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간 무리하게 강행된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발행일 2003.03.10.

경제
김진표 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법인세 문제와 관련하여 '동남아 등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추세'라며 '경쟁국보다 좋은 여건에서 기업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언급해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5일의 국무회의에서도 법인세 인하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재경부는 현재 27%인 법인세를 싱가포르 수준인 22%로 낮춘다는 목표아래 해마다 1%포인트씩 법인세를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공평과세 차원에서 신중한 추진을 지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법인세 인하 논란을 지켜보면서 추후 이 같은 논의가 다시 재론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김 부총리의 이러한 법인세 인하 방침은 최근 경기불안으로 인한 기업투자 활성화 모색과 계속되는 재벌 조사에 대한 재계 달래기로 이해되지만, 노 대통령의 경제개혁 정책과 배치, 적절치 못한 경기부양책 시도, 조세형평성 문제 그리고 재정수지 악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잘못된 것이었다.   먼저, 김 부총리의 말처럼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투자가 활성화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래수익 전망 등 객관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1%씩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곧바로 촉진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투자는 수년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고, 감액분이 곧바로 투자로 전환된다고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투자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세제를 통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둘째, 현재의 경제상황만을 전제로 전체적인 세수확보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법인세 인하는 자칫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   현재 27%인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연간 1조원 가량 세금이 덜 걷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확충할...

발행일 2003.03.07.

정치
서울시 장묘시설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1.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30조 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부담을 유발하고 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성남, 수원, 인천, 부산의 경우에도 모두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  서울시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이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을 경우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할 장묘시설의 사용료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용료나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서 사용료 책정을 규정해야한다. 2.  납골정책에서 산골위주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서울시 시행규칙 개정안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미 계획되었던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마무리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화장·납골추세를 감안할 때 추가로 건립될 납골묘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장사정책을 납골묘 조성에서 산골위주의 정책...

발행일 2003.03.06.

정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에 대한 경실련 성명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가족의 국적문제와 아들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과 두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진 장관과 부인은 1985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중 진대제 장관은 지난 2001년 영주권을 포기했고 부인은 아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 장관의 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게 되었는데 진 장관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이중국적을 이용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진 장관의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3학년 때 귀국한 이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국내 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러던 중 외국인 학교로 전학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대학 학부과정을 마쳤다. 그 후 진 장관의 아들은 미국에서 줄곧 직장생활을 해왔다. 진 장관은 아들이 외국인 학교와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한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고 소집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 당연히 소집영장이 안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할 시기에 임박해서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하다.   또 진 장관과 가족은 85년 이후 15년 동안을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국외에 이주하고 있는 것처럼 해왔는데 우리나라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 장관과  가족이 실제와는 달리 국외이주상태를 15년 간이나 유지해 온 것은 이러한 병역법의 조항을 악용하여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고위공직에 임용될...

발행일 200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