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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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2.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일 시: 7월 15일 (화)   ▣ 정치개혁 사안별 김용균 의원 의견 요약소개   선거법 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 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 뚜렷한 당론 같은 것은 없다. 형성하면서 형성되어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선거제도개혁   젊었을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겨우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던 것은 공천제도와 농촌지역이라 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지역구 활동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늦었다.   선거법도 행정단속편의주의를 탈피해서 후보자와 국민의 정치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개선 발전되고, 선관위는 서비스 기구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통제기구(가 돼서)는 안된다. 대국적으로 (선관위가) 청중동원만 해줘도 상당히 절약된다. (선관위에서) 많은 사람이 합동연설회에 참여하도록 기능을 해줘야 한다. 국회의원정수조정 문제는,   현재 정원 273명내에서 지역구를 우선으로 하고 전국구를 줄이는 것이 좋다. 전국구라는 이념자체는 좋지만, (전문가와 정치권에 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국회에 영입, 활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전국구가 결국은 담당 간부들의 프리미엄(재량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형성되었고. 현실적으로 당의 간부 등에게 자리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닌 상황이다. 지역구는 그래도 국민대표의 원리에 근거해서 뽑은 것 아니냐. 세계적으로도 전국구만 실시하는데 있다. 특히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며 자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7월3일에 저 김용균 의원 외 56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내용은 구시군단위 행정구역이 결합된 선거구보다는 일정 인구당의 국민대표선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양주군, 칠산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이런식으로 나간다는 말이다. 이것은 결국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발행일 2003.08.13.

정치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 시: 7월 24일 (목)   ▣ 선관위의 정치관계법개정의견에 대한 요약소개 >선거법:   현재 선거법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선거운동에서 자유보장, 후보자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 선거법체제가 후보자 기회균등을 위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해 왔다. 기회균등 오히려 약자인 정치신인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닌가... 해서, 방법면에서 규제를 하다보니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비용이 훨씬 적게드는 획기적 방법이라도 선거법서 허용하질 않았다. 이번 개정의견에서는 방법적 규제에서 비용규제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선거법상 비용내에서는 거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과거에는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때 세종류만 허용이 됐었으나 앞으로는 인쇄물에 있어서 종류 제한이 없다.   유권자층을 주부, 학생, 노인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해서 그 층에 맞는 자기 정책비전이나 정강정책을 담아 대상별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도지사 외에는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어떤 언론매체든 광고할 수 있고, 횟수제한도 없엤다. 큰 틀의 규정된 선거비용 내에서만 하면 된다. 앞으로의 선거운동은 쓸수 있는 총액 규모 내에서 선거일정동안 어떤 선거운동 방법을 택새서 효과적으로 해나갈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서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지 잘 짜야할 것이다.   다른 한측면은,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 180일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현행 17일전부터 허용). 너무길다, 선거과열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180일로 정한 계기는, 지금까지는 중앙당에서 총재 독단으로 후보를 임의로 교체했었다. 정당이 민주화되면서 증앙당의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칫하면 중앙당이 (지구당위원장이나 현역의원의) 사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지만, 매번 그사람이 공천될 수 있다. 선거...

발행일 2003.08.13.

정치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를 목표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취지를 벗어나 변질되고 있다. 서울시의 반강제적인 독려 속에 각 자치구에서는 참여 차량 수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목표할당량을 떠맡기고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자전거경품", "위생검사 유예",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완화" 등의 엉뚱한 인센티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서울시청과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원캠페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되어 추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책임이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210여 만 대의 절반인 100만대를 단시일 내에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동참시키겠다는 과도한 목표설정은 "시민자율운동"에 부합하는 추진방식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있었다. 또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절차를 밟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초 이야기한 자동차보험료 감면은 보험업계의 난색으로 무산되었고, 자동차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각종 세제 감면도 관련 정부 부서와의 협의나 조례개정 등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시행 한 달 만에 참여차량이 50만대를 넘어섰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다름 아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대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직능단체·통반장 등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또한 최근 며칠 간 수십만의 참여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계의 신뢰성과 함께 과연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지금과 같이 시민들이...

발행일 2003.08.13.

사회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최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현재 세계는 정보사회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과 함께 세계적 경쟁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선진 각 국은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 자국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고 21세기에 필요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성장 전략으로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이미 한계에 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인재 양성 및 구체적이고 면밀한 과학 기술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또한 급격한 정보 사회로의 변화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 능력이 경영,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세계적 과학 기술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즉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및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 적절한 과학기술 개발 분야의 선택과 지원 등이 모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세계적 추세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는 한참 뒤늦은 만큼 주저할 것 없이 새로운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양한 경력과 경험이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의 공직 진출의 확대는 현재 정보사회로 가는 단계에서 있어 과학기...

발행일 2003.08.13.

경제
국회 법사위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처리유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남소방지방안은 재심의되어야 한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어제(11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거쳐 이달말 전체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4일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과도한 소송허가요건으로 문제가 있으나 현재 시급한 입법필요성을 감안할 때 조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또다시 개혁법안에 대한 발목잡기의 형태를 반복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소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법안심사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송요건 강화를 운운, 수정을 요구한 일부 믄맛퓻便湧?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재론하자면, 현재 소위에서 대안으로 제안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재계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남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소송 요건 제한으로 소 제기를 어렵게 하여 법 제정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50인 이상의 당사자를 모아야 하고, 또한 0.01%의 주식지분율이나 시가 1억원 이상이라는 소송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소장과 더불어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제기 적부에 대한 심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득해야 한다. 소송허가절차에서는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제기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으로부터 기초자료 조사를 제출 등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허가 요건 심리의 엄격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것도 부족하여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의 제기부터 결정까지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전제되고, 소 제기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며,...

발행일 2003.08.12.

사회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 및 2004년 사회복지예산(안) 평가 토론회

한국 사회보장비 지출수준 및 200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평가와 과제 ▣  일  시  :  2003년 8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사회 :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발표 1.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의 평가와 과제 :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 2.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200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평가             :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1. 김용진 기회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토론자 2. 이상영 보건복지부 기획예산과장 토론자 3.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행일 2003.08.11.

정치
주민참여 막는 주민투표법안,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껍데기법안’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15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보다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참여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 주민투표제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법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애초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법안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또는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 중에서 중요사안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기타 재무”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를 제외할 경우 주민투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부터 ‘성역’과 ‘예외조항’을 두는 ‘반참여적’ 법안이다. ...

발행일 2003.08.08.

사회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1. 지난  7월 31일 (목)에 국회에서 수 년 동안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외국인 고용허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고용허가제에 따른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올바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전문가 견해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에는 경제학, 경영학, 노동법 분야 등 전문가 103인이 참여하였습니다. 2. 각 분야 전문가 103인이 참여한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 해소효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 응답자의 72.8%(매우 해소 32%, 해소 40.8%)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는 25.2% 였다.    2) 고용허가제 도입되면 3D 업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 72.9%(매우 해소 21.4%, 해소 51.5%)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5.9%만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3)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국내 내국인 실업의 증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 조사 대상자의 73.8%가 현재와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반대로 내국인의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20.4%(매우 증가 3.9%, 증가 16.5%)에 지나지 않았다. 4)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송출비리 근절 효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 응답자의 68.9%(매우 근절 18.4%, 근절 50.5%)가 근절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현재와 차이가 없거나(27.2%) 오히려 증가할 것(1.9%)이라는 부정적 의견은 29.1%에 불과하였다. 5)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요소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 응답자중 86.4%(매우 줄어든다 36.9%, 줄어든다 49.5%)가 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이고 ...

발행일 2003.08.05.

정치
국제연대 창(窓)-UNDP 인간개발보고서

지난 7월 8일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이 2003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도 경실련 국제연대 활동가 자격으로 발표회에 참석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UNDP는 매년 인간개발보고서를 발표하여, GNP나 GDP와 같은 단순한 경제 성장 수치(양)가 아닌,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개발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곤 합니다. HDI에는 평균수명, 성인 문맹률, 1인당 국민소득, 교육수준, 양성평등수준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1-55위까지를 상위권 국가로, 56-141위를 중위권, 142-175위를 하위권 국가로 분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일까요?? 2003년 보고서에서는 30위를 차지했지만 이는 2001년 27위, 2002년 27위에서 3계단이나 하락한 것입니다. 1위는 역시 북유럽의 살기 좋은 나라, 노르웨이가 차지했지요. 특히 여성의 정치, 경제 분야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순위에서 63위를 기록하여 이 분야에서 한국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HDI와 더불어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각 국가들이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수치를 함께 공개했죠.. 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MDGs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MDGs는 저의 첫번째 칼럼-지속가능한 개발!? 편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기억이 절대 안 나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15년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선정한 8가지의 개발 목표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극심한 빈곤 퇴치",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한 확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등의 목표들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한국의 MDGs 달성수치를 보면 역시 세 번째 ...

발행일 2003.08.04.

정치
청와대 제 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에 대한 경실련 성명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지난 6월말 충북 청주지역의 유지들로부터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주의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최근 국민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가족 자살 등 극단적 행동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때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여건의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제 1부속실장이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술자리를 같이한 유지들 중 한 인사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양 부속실장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처신을 한 것이다.    2. 더구나 공직사회를 정상화시키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 윤리강령에 의하면 "3만원 이상의 접대와 향응 등을 금지" 하고 있다. 윤리강령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청와대 부속실장이 고급 술집에서 유지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공직자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전체 공직사회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윤리강령을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며, 엄정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단순 '주의'조치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정권초기에 대통령 측근인사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동이 드러났다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벌 백계함이 당연한데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사실은 정권 상층부 인사들의 공직윤리 인식이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나 아래나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의지는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3. 이른바 '참여정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대...

발행일 2003.07.31.

경제
노무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시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최근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세수전망이 좋지 않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어제(30일) 노무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는 법인세 문제에 대한 주무장관이며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현재의 경기상황과 향후 세수전망 등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뒤집어 다시 한번 국정운영의 혼선과 난맥상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장과 해외투자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인세 인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투자와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 구체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냐 하는 점이다.   미래수익 전망 등 객관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곧바로 촉진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투자는 수년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고, 감액분이 곧바로 투자로 전환된다고 전혀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경쟁국들에 비해 높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상인 경우 27%, 1억원 미만인 경우 15%로 직접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28%), 중국(30%), 일본(30%), 태국(30%)에 비하면 오히려 낮다. 물론, 홍콩(16%), 싱가포르(22%) 등 도시국가에 비하면 높긴 하지만 27%라는 최고세율에도 불구하고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3%선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부분 30%대인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이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27%인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연간 1조원 가량 세금이 덜 걷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서 ...

발행일 2003.07.31.

경제
여,야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합의내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의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다시 수정하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소송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의 이 법에 대한 입법과정을 지켜보며,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법률을 제정할 바에는 아예 입법을 포기할 것을 정치권에 주문한다. 제도를 만들려면 취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누락시켜 제도를 不具로 만들 바에는 아예 제도를 만들지 않는 것과 같다. 정치권이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 마냥 설득력 없는 재계의 요구에 계속 굴복하면서, 법안심사소위 마저 통과한 법률안을 또 다시 손을 대려는 작태는 근본적으로 입법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입법의지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 더욱 정직한 태도이다.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지 2년만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정부ㆍ여ㆍ야가 절충하여 합의하였으나, 이미 남소 방지를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과도한 소송허가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사실상 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안심사소위가 소송허가요건으로 기존 정부안의 소제기 인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한다에 '피고회사의 전체 주식을 1만분의 1이상 보유하거나 주식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를 추가한 점이다.   실례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이 1억7천900만주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1만7천900주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 셈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40만원선을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로 70억원이 넘어 이 정도의 소액주주를 모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미 소 제기가 ...

발행일 2003.07.31.

정치
여야는 방탄국회 소집 철회하고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제문제, 민생현안과 안보문제 등 해결해야할 사안들 때문에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비롯 박주선, 박명환 의원 등 3人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한달 앞두고 열리는 8월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동업자 감싸기용 방탄국회' 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8월 임시국회, 소집의 근거가 빈약하다.   경실련은 동료감싸기식 담합에 불과한 8월 임시국회 소집합의를 규탄하는 바이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악용되어 방탄국회로 이어지는 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여야는 30일 회기의 8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겨우 두 차례 열 계획이며, 상임위도 의원들의 휴가일정을 감안해 각 상임위별로 3~4일씩 돌아가며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정도라면 30일 회기를 열 것이 아니라, 이미 국회법상 비회기 기간에도 여야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필요시 상임위를 개최하여 현안을 논의하면 되는 일이며, 7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법안은 8월 중 2∼3일 정도만 임시국회를 열어 함께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소집은 여야가 주장한 바처럼 민생현안처리를 위한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으며, 3명의 비리혐의의원을 감싸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2. 여야는 계류된 세 건의 체포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박명환, 박주선, 정대철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과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입법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비리의원의 법망도피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회는 방탄국회를...

발행일 2003.07.30.

정치
정치자금법상 기부자 실명공개에 관한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최근 대선자금공개파문과 관련, 여·야 정치인들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후원금 기부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기부자실명공개금지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 제8항 등 법조항을 검토해 본 바, 기부자실명공개가 가능하다?판단을 내렸으며 그 근거가 되는 조항 및 해석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정치권에서는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 8항>을 근거로 기부자 실명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 이 조항은 실명공개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 조항이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2. 정치권의 주장대로 정치자금법 <제7조 제8항>이 기부자 실명공개 금지의 근거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에 견주어보면 기부자 실명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십시오. 3. 특히, 정액영수증(일명 무기명 쿠폰) 이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배부한 일반영수증용지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기부자 실명사항에 관해 공개/비공개에 대한 일체 규정이 없으므로, 실명공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첨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문의: 경실련 정책실>

발행일 2003.07.29.

사회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방송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방송법개정안은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적 지위를 한층 강화해주는 반면 방송의 공익적 성격과 시청자의 주권을 강화한다는 방송법의 입법정신을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방송사 자회사 프로그램을 외주비율에서 제외하고 방송사에 대한 출입, 조사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위원회 개정 초안이 지상파방송계의 반발로 제외되었던 점과 시민사회의 방송위원회 구성방식 변화의 요구를 상기해 본다면 방송법 개정안에서 보여준 방송위원회의 태도와 위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은 법규정의 불명확성으로 해석상의 논란을 야기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제정된 이후 줄곧 소모적인 공방에 휩쓸려 왔다. 시청자시민사회단체들은 시청자의 주권피痔?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법규정을 바로잡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4일 방송위원회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한바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권익보호에 소홀하였던 지난 과오를 제반 제도의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위가 내놓은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동안 시청자주권을 침해하거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점을 보완하는데 소홀히 하면서도 광고허용량을 사실상 늘리고 중간광고 등의 규정을 명시하여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지 그 취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개정안은 "방송광고시간의 총 허용량을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현행 규정보다 실질적인 광고총량을 20%로 늘릴 수 있다. 광고총량의 증가는 지금도 광고시장의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지상파 방송3사 간의 더 많은 광고수입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확대되어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광고의 총량증가에 따른 방송3사의 과도한 수...

발행일 2003.07.29.

정치
한나라당,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하라

  여야의 대선.정치자금 공개는 노대통령의 제안이 없었다해도, 이제껏 음지에서 관리되던 정치자금의 구성과 내역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적 열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선자금을 양당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어제 민주당의 대선자금 내역공개는 <7월23일 경실련 논평>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은 한계는 있으나, 대선자금 공개의 포문을 연 계기임은 분명하다. 이제 한나라당의 차례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공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굿모닝시티 사건과 관련한 물타기라는 이유로 대선자금공개를 회피하는 것은 제1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망각한 것이며, 그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 할 수 없다. 정치자금공개요구가 굿모닝시티사건에서 촉발되긴 하였으나 두 사안은 다른 문제다. 굿모닝시티사건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그 엄정성은 여야는 물론이고 온 국민의 관심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대선자금 공개요구는 정치개혁에 대한 오랜 숙원의 발현이며, 따라서 원내1당이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열망에 부응해야할 책임이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 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사실은 일정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대부분의 정치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드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의 대선자금공개를 통해 현실을 진실되게 알리는 정치인들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좀더 실질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나라당이 위법사항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수입면만 봐도 한나라당은 지난해 후원회에서 하루만에 118억원을 모금한 적도 있었고, 대선을 앞둔 작년 10월 전체 선관위 신고된 후원회 수입내역도 민주당보다 200억 정도 많았다. 여당의 위법성을 탓할 게재가 아니며, 시간을 끌수록 정치공세로 비춰질 뿐이다. ...

발행일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