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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 및 정치관계법 개정 14대 방향 60대 과제

  본격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이 논의를 앞두고 경실련은 오늘(9월 4일)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안을 제출합니다.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이의 실현을 목표로 공선협 등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를 구성, 이번 정기국회기간 동안 집중적인 정치개혁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 경실련은 9월 4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함.경실련은 그간 정치권 관련 인사와 중앙선관위 인사를 초청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하고, 중앙선관위를 포함하여 그간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혁안의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원안을 작성하였음.          경실련의 입법청원안 제출은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의 기득권에 의해 정치개혁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개혁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개혁방향의 준거를 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놓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질타의  의미도 갖고 있음.     ○ 청원내용은 선거구제도 및 선거운동 관련 개정방향(선거법), 정당조직 개혁 및 민주성 강화(정당법), 정치자금투명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의 [16대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60개 세부과제]로 구성 되어 있음. (※첨부파일참조) ○ 경실련은 청원안 중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1.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불법정치자금, 수요와 공급을 차단!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 및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단일계좌를 통해 거래하여 투명성을 높임.   - 연간 100만원 이상 정치...

발행일 2003.09.04.

정치
서울시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9월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당초 조례안보다 재건축기준연도를 3년 완화시켰으며,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건립비율이 5~10%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에야 재건축이 허용될 예정이었던 82년 준공 아파트들(총 26개 단지 2만3,717가구)이 올해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재개발사업시 서민들을 위해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려던 당초의 조례안이 이제 허울좋은 껍데기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이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시하여 왔으며, 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약속했었다. 재건축연한을 차등적용하고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건축단지가 경과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는 등 실효성이 의심되었고, 실제로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사업성에 기초한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소형평수의 주택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임대주택건립은 부지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중단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 의회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집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고, 재개발시 임대주택건립을...

발행일 2003.09.04.

경제
생보사 상장 방안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자(3일) 한 일간지에는 "정부, 삼성생명 상장허용 조건 1조 이상 공익재단 출연 제시"라는 제하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의 상장을 허용하는 대신 삼성생명측에 1조∼1조5천억원 가량의 현금 또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알려졌다고 한다. 만약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지난 40여년 동안 생보사가 보험사업에 따르는 제반 경영위험을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하여 왔기 때문에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기존 재평가차액 중 내부유보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무상배분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은 보도를 접하면서 먼저, 주무부처인 금감위의 불공정하며 투명하지 못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금감위는 지난 9월 생보사의 연내상장을 다시금 천명하며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와 권고안 작성을 맡게된 금감위 산하의 상장자문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부터 투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위원장 외에는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며, 이와 같은 위원이 어떻게 선임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보도는 주무부처인 금감위의 행태에 다시금 실망케 한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향후 보험산업의 발전과 생보사의 지배구조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상장절차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은 그 어떤 사안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금감위가 자신들이 구성한 상장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마치 해당 생보사와 정치적 흥정을 하듯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생보사 성장에 기여한 기존계약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상장조건으로 제시된 '1조원 이상 공익재단 출연 제시'도 계약자 이익을 충분히 반영한 상장 원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다시 한...

발행일 2003.09.04.

부동산
LG파주 공장에 이은 삼성,쌍용 수도권 공장증설 관련 성명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곧 허용할 방침인 것”을 비롯하여 수도권북부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9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도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규제를 임기내 풀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에 따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밑그림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개별기업의 사안과 특정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자체를 완화하겠다고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일부 특정기업과 지역의 이해에 편승하는 시책으로서 체계적인 검토나 국민적 논의와 합의없이 추진된다면, 참여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이 훼손되고 종국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정기업을 위한 수도권규제 완화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과밀의 문제는 더 이상 기존 시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은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을 설정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규제완화, 신도시건설, 수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의 확대 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특정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정비법과 공배법을 수정하게 되면, 이 규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계속적인 투자와 집...

발행일 2003.09.03.

경제
6대 그룹 사외이사제도 운영현황 조사연구 결과 발표

6대그룹 사외이사, 이해관계가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 정무직 공무원, 정부위원회 위원, 전직공무원 출신 절반에 달해 삼성 현대 SK LG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의 사외 이사는 계열사와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인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실련은 2일, SK 분식회계 사건 이후,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제도의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6대 그룹 54개 계열사, 163명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사외이사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9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분석한 사외이사의 직업별 분포도에 있어서 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 경제관련 감독기구 전.현직 인사, 계열사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정부부처 및 연구원의 전.현직 인사 다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드러나 사외이사의 감독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 정부 각 부처의 위원회 위원, 전직공무원 출신은 76명(4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계열사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외이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 보다는 대외교섭력을 높이고 이해상충의 조절을 위한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 후보의 추천에 있어 군소주주나 주주제안의 형식으로 후보추천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이 이뤄진 경우는 54개 계열사의 절반 정도인 2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보추천위 역시 현실적으로 최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구성된 이사회에서 구성하므로 사외이사가 최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따라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소...

발행일 2003.09.02.

정치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철회해야

 해임건의안은 명분과 근거가 미약하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3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에 불참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오게 된 이유와 그 적정성을 살펴볼 때, 해임안 제출의 근거와 명분이 미약하고 오히려 여ㆍ야 혹은 야당과 정부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공방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철회하여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1.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사유, 타당하지 않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6월 한총련의 미군장갑차 기습점거 사건과 관련, 행정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불거져 나왔다. 기습적인 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불찰이라 볼 수도 있으나,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고 장관직 상실을 좌우할 만한 명분으로 매우 미흡하다. 이만한 사건으로 장관의 해임된다면 몇 명이나 장관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해임 건의안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고, 이런 이유로 해임건의안 상정이 8월 내내 미뤄진 것을 감안하면 해임근거가 더욱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당내에서조차 합의가 미비한 사안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행하여 처리한다면, 이는 최근 당내의 갈등을 해임건의안을 활용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로 해결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취임한지 6개월 여 된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총련 사건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부처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 개혁성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김 장관이 뚜렷한 업무성과를 거둔 것이 없으나, 그렇다고 국민들이 공감할 ...

발행일 2003.09.01.

경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둔 경실련 입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사문화시키는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지난하게 논의되어 왔던 대표적인 경제개혁 입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기업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는 본 법안은, 그러나 애초의 도입취지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입법될 예정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본 법안이 소송요건이 강화된 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는 소송제기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문화된 법안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7월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상기업을 등록,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구성원 50인에 피고회사의 주식지분율 1만분의 1 또는 유가증권 시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2조원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6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사실 이와 같은 의결내용 역시도 지나친 소송요건 강화나 시행시기 연기 등으로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오히려 지난 7월 30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금까지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소송요건 등을 강화키로 한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다.    재계는 기업의 투명성과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자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마치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기업활동이 심각히 위축되어 그로 인해 더욱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상법에 대표소송이 도입될 때에도 재계는 같은 입장이었으나, 현재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소송은 지나친 소송요건(주식지분율 1만원의 1)으로 인해 1건의 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사문화된 제도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여야가 이와 같은 재계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본 법안의 소송요건 강화와 시행시기 연기 등의 ...

발행일 2003.09.01.

정치
올바른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

  9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YMCA 등 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버스개혁시민회의는 '올바른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버스개혁의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버스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구성하고 향후 토론과 논의를 통해 버스체계개편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로 만들어졌다.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연구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박사는 '버스중심의 교통체계개편 발제'를 통해, 승용차 증가와 함께 심각해져가는 교통체증문제 해결을 위해서 버스중심의 교통체계개편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간·지선 체계로의  버스 기능별체계정립, 버스운영의 공공성 확보,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버스노조,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학계, 서울시 등 각계의 주장과 의견이 쏟아졌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향후 버스개혁시민회의는 버스체계개편안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 토론회 개최 등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경동(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낙후된 버스사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간,지선 체계를 중심내용으로 한 개편안은 노선입찰제 도입 등 준공영 운영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 버스업체의 노선권 박탈, 고용불안 등 시민혼란과 업체의 충격을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간선버스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개편 정책 참여 업체의 손실 발생시 보상문제와 간선버스 운영에 따른 잉여차량 발생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류근중( 서울시버스노조  사무국장)   버스가 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간선버스 운행 신규회사 설립 시 노동자들의 퇴직금...

발행일 2003.08.29.

정치
발굴조사없는 청계천복원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사업에 충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역사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바른 청계천 복원 사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계천연대는  "부실한 복원 기본설계서 하에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설정, 기간 내에 완공하려는 것에만 급급해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계천 연대는 청계천 지역 발굴조사 후 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가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이후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전이나 복원이 어렵다면서 발굴 예정지역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문화재위원회가 청계천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사업은 진행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계천 연대의 지적이다.   또한 청계천 연대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행일정에 쫓긴 날림 공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수표교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에만 두달, 복원 종합보고서 작성에 90여일이 소요되는데 복원사업을 2005년 9월까지 완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으로는 복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청계천 연대는 이날 발표된 성명을 통해 서울시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계천 복원 사업을 시행할 것,  발굴조사후 청계천 복원 사업을 논의할 것, 발굴 계획을 전면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2003.08.28> (정리 : 사이버경실련 김미영 간사 757-7389)

발행일 2003.08.28.

경제
7대 광역시 2002년도 지방재정결산 분석결과

   ■ 지방재정결산, 집행된 자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부재, 결산심의 형식적 절차   ■ 결산검사위원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개선평가 없고, 단순한 계수확인에 치중   ■ 124개 기금심사위원회, 회의개최 평균 1회 미만, 일부 광역시 기금위원회 미구성    ■ 대부분 광역시 정보공개거부 및 공개기한 넘겨, 예산운영 주민 참여 장치 미흡   1. 경실련은 26일, 6월 지방정부의 결산회기에 맞춰 실시한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의 2002회계년도 지방재정의 결산과정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결산과정 및 결산검사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결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정도, 결산검사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이의 개선여부)와 ▲예·결산 주민참여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결산검사위원회의 구성의 적정성,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여부, 외부인사 참여여부, 실제 회의 개최여부, 회의록 작성여부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를 중심으로 6월 2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지역경실련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 본래 결산은 집행한 자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되어 예산에 환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재정의 결산은 이미 사용한 자금이라는 생각에서 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못하여 매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점이 있다. 경실련은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지만 결산은 심의가 되지 않더라도 통과된다며, 이로 인해 결산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실련이 제시한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정보공개현황을 보면, 7대 광역시 예·결산 시민참여장치인 결산검사위원회와 각종 기금심사위원회 구성 명단 및 회의개최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울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대부분의 광역시의 경우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정보공개기한을 훨씬 넘겨서 공개하는 ...

발행일 2003.08.25.

경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키는 한나라당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소송요건 강화하는 한나라당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소송요건 강화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재벌의 주장에 부화뇌동한 한나라당은 마침내 그 속내를 드러내며 시행시기 연기, 소송요건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송요건 강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은 본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뿐 아니라, 재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이하 기업에 대해선 오는 2006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를 적용토록 하고 △소송남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최소 소송 가능액 1억원'을 삭제하고, 대신 `50명 이상 및 전체지분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소송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요건에 '전체지분의 1만분의 1이상'의 주식지분율을 강제한 것이다. 만약 본 법안에 이 내용이 삽입된다면 사실상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소송제를 근본적으로 불가능케 하여 그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문화된 법안이 될 것이다.   현재 상법상 주주의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대표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소송요건을 한나라당의 수정안 내용과 동일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보유(1만분의 1)를 요구하고 있는 때문이다.   실례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이 1억7천900만주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1만7천900주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 셈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40만원선을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로 70억원이 넘어 이 정도의 소액주주를 모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소송요건 강화를 통해 소 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 증권시장에서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겠다는 것에 다...

발행일 2003.08.21.

경제
계좌추적권 시한연장 관련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안 중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과 관련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 전경련의 임원이 '계좌추적권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언하였으며 한나라당은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경실련은 어제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반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중 계좌추적권과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히고자 한다. 1. 우선,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날로 지능화되는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와 위장주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며 오히려 강화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감원의 발표자료(7.28)에 의하면 작년도 5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191조원으로 총 매출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에서 밝힌 대로 기업 간 부당내부거래 행위의 87%가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 간 내부거래 비율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의 시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2. 최근 재계에서는 계좌추적권이 지나치게 남발하여 기업의 건강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99년 계좌추적권이 도입되던 당시에 이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거듭되어 계좌추적권의 발동대상, 발동요건, 남용방지장치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적용하였다. 실제로, 5년 간 15회의 계좌추적권만이 발동되었고 이는 재계가 호들갑을 떨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계좌추적권을 활용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는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건전한 기업활동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또한 계좌추적권이 마치 우...

발행일 2003.08.21.

사회
부모동의 없는 어린이 인터넷 유료서비스 피해분석

- 성인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14세 미만 어린이, 마음대로 결제 가능- 얼마전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아바타(Avartar)를 꾸미면서 부모 몰래 돈을 과다하게 써 이를 부모가 꾸짖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던져줬다. 이처럼 부모동의 없는 어린이의 인터넷 유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실련은 지난 7월 21일부터 2주간 ‘부모동의 없는 어린이의 인터넷 유료서비스 이용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하여 34건의 사례를 접수, 그 결과를 분석하여 21일 발표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경실련에 피해신고를 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업체파악 불가", "업체의 환불불가 주장"에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월평균 1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들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의료보험카드 등을 통해 손쉽게 습득하고 있어 부모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도 회원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실련은 피해접수된 해당 업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여 실제 회원가입 절차시 부모 동의 여부, 전화결제 실태 분석도 함께 발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의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료사이트들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부모동의를 구하고 있어,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관련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법이 제안하고 있는 ‘전자서명이 부착된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혀 없어 어린이들이 유료사이트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유료 서비스 이용시 결제 방법의 허술하여 어린이들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아바타나 게임 아이템 구입시 전화 결제(...

발행일 2003.08.21.

경제
공정위 입법예고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지주회사제도 보완 등 4개 시장개혁관련 과제(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손해배상청구제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 보완 등 5개 기타 법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실련은 당초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 출자총액제한제(안)이 제외된 점과 지주회사 설립 과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포함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 1.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는 무분별한 순환출자를 억제하여 가공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기업의 확장과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19개에 이르는 각종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출자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실제 올해의 경우, 12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총액 32.9조원 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출자는 총 16.7조원으로 5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과 대비해서도 9.4% 증가한 수치이다. 결국,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가공자산에 의한 총수의 지배체제만 더욱 공고히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한 점은 유감스럽다. 물론 최근에 경제상황의 악화로 '경기부양'이나 '성장위주'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면서 재벌개혁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나, 타 경제부처의 압력으로부터 많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의 합의에 기초한 안을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태스크포스팀의 합의점은 이미 한계가 분명한 것이므로 공정위 스스로가, 좀 더 소신 있는 자세로 반드시 필요한 개혁안을 제출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절차를 갖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지주회사 관련 입법예고(안) 중, 자회사간 출자금지나,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의 신설 등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

발행일 2003.08.20.

정치
서울시는 엉터리 청계천복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각계의 염원과 역사의 복원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무시한 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반역사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내용과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즉각 중단해야하며, 역사·문화의 파괴가 아닌 역사·문화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올바른 청계천 복원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역사·문화 복원 사업이라고 천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수표교와 광교의 복원을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청계천 복원 기본설계}의 내용은 '청계천 복원'을 표방한 또 다른 '청계천 복개'에 가까운 것이다. {기본설계}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이자 문화유적인 청계천을 한낱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관점과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역사파괴적 자세에 우리는 참으로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 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사업이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해서 서울의 자연을 되살리는 생태복원사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계천을 완전히 직강화해서 국적불명의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기본설계}의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도심 구간은 조선 때의 청계천 모습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계천은 도성, 궁궐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이자 문화유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을 조잡한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파괴이자 문화파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명박 시장이 공언한 대로 청계천복원사업은 600년 서울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되살리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너무도 조잡해서 거론하기조차 창피한 '엉터리 청계천 공원 만들기 계획'인 {기본설계}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되살린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너무도 촉박하게 짜인 ...

발행일 2003.08.19.

정치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대법관 인선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신임 대법관 선정을 위해 12일 열린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은데 이어 제청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박시환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 100여명이 집단서명을 통해 문제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법조계 내외에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번 대법관인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구성을 기대하였고,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온 서열주의 인사관행을 타파할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기존의 서열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법부의 퇴행적 면모를 그대로 다시 보여주었다.   경실련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제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청자문위원회 설치의 취지도 살리지 못한 이번 파문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잘 살피어 원점에서 이번 대법관인선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 1. 대법원장은 시민사회와 법원내부 개혁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난 6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국민들은 법관인사가 밀실에서 벗어나 외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취지가 무색하게 대법원장은 기존 관행에 따른 인선을 강행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회의 도중 퇴장하고 박재승 위원(변협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본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의 후보는 모두 사시10, 11회 출신의 현역법원장으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이번 인사는 기수서열중심의 인사관행의 반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양성을 담보한 대법관구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청, 서열중심인사를 타파하라는 법원내부의 목소리 모두를 무시한 처사가 지금의 갈등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은 시대적 요구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0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