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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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심의하고, 여야와 정부안을 절충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지 2년만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입법을 앞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절충안은 남소방지를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과도한 소송허가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사실상 소제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에 소송허가요건으로 소제기 인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한다에 '피고회사의 전체 주식을 1만분의 1이상 보유하거나 주식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를 추가한 점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의견청원안에서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소송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원수 외에 주식지분율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권리실현과 이익보호라는 제도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주주의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대표소송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보유(1만분의 1)를 요구하고 있는 때문임을 지적하고 집단소송에도 이러한 지분보유를 요건으로 할 경우 마찬가지의 결과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례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이 1억7천900만주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1만7천900주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 셈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당 40만원선을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로 70억원이 넘어 이 정도의 소액주주를 모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허가 요건으로 본 법안이 시행된다면 소 제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증권시장에서 불법행위의 근절,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주주의 권리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 도입취...

발행일 2003.07.24.

부동산
삼성 기흥공장과 쌍용 평택공장 증설 허용추진에 대한 경실련 성명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앞두고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증설허용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혀,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한달 전 노무현 대통령이 대구구상에서 밝힌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계획적관리'의 원칙과도 위배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은 심각한 수도권집중과 지방공동화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IMF 이후 가중되는 수도권집중문제는 더 이상 형식적이며 구호에 그치는 지역발전시책으로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신행정수도건설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도권집중억제기조의 유지와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부가 몇몇 대기업의 요구와 경제단체들의 주장에 밀려 수도권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과밀과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처사이다. 이미 2001년 <수도권정비계획법> 내 공장총량제의 완화 및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공업배치법>이 완화개정 되었으며,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수도권 내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 안에서 공장부대시설 면적제한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의 시행령 개정 등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재정경제부는 국정회의 업무보고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건교부는 수도권 내 김포·파주 신도시건설을 추진하는 등 현 정부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끈임 없는 의지를 보여왔다. 지방육성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북아경제중...

발행일 2003.07.24.

정치
민주당 대선자금 부분 공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민주당이 오늘 후원금 기부자의 실명 공개 없이 대선자금의 수입과 지출, 잔여금 내역을 공개했다. 전례 없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대선자금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의 핵심사항인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누락되어 있어 공개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본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정치권의 음성자금 수수관행을 이번 기회에 단절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전면적으로 드러내 놓고, 잘못된 관행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 기업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런 공감대에서 정치자금 제도를 완전 혁신하여, 우리 정치를 질적으로 한 차원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진정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이것저것을 고려한 제한적 공개가 아니라, 고해성사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들도 실정법 차원을 떠나 정치자금의 법과 관행의 괴리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공감을 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개는 핵심을 피한 미봉적 차원의 공개로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을뿐더러,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견인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리당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법을 근거로 하여 기부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법과 관행의 괴리로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인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태도이다. 법에 문제가 있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을 근거로 기부자를 공개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편의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발행일 2003.07.23.

부동산
민자유치 사업관련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민자사업 건설업체 이중특혜, 제도개선 시급 과도한 운영수익보장 조정과 공개경쟁입찰 실시  민자사업 추진전반관리 기구 설치 필요   경실련은 23일 기획예산처장관을 면담하고 건설업체에 이중특혜의혹과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와 효율성을 활용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사비와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 등 재정부담은 늘리고 건설업체에 이중 특혜를 주고 있어 본래의 도입 목적을 물색케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자사업제도 개선방안으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운영수익보장에 대한 조정과 건설사 위주의 독점사업자 구성을 막고 금융기관의 투자와 외국 투자자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고 모든 과정에 투명성을 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다 책정된 사업비와 공사비의 현실화를 위해 사업비 책정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정부공사의 일반사업비와의 공사비 비교와 미리 예정사업비와 예정공사가격을 작성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구 신설과 모든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공개질의를 통해 현재 민자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총체적인 제도개선을 원점에서 다시 짚어보기를 원한다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민자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둘째, 왜 대부분 민자사업의 사업자가 건설사 위주로 구성되는가? 셋째, 민자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기준? 넷째, 사업비책정과정시 산정기준과 부풀려진 공사비의 원인은? 다섯째, 민자사업의 승인과정에서의 기준과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이강원 경실련 시민감시국 국장, 박정식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이 참석하였다.   [문의 : ...

발행일 2003.07.23.

정치
7대 광역시 홈페이지 재정정보 평가 결과

■ 피상적인 정보 공개, 주민참여코너 형식적 운영, 정보 접근 힘들어 ■모델 될만한 광역시 없어,  울산·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우수    1.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회원모임인 사이버예산감시단『예산과 네티즌』은 인터넷을 통한 예산감시운동을 새로이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시를 비롯한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결산 공개와 참여의 정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자료, 조세㉧褥뼁? 중기재정계획, 지방채 현황 등 10개항의 ▲공개성 평가(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가?), ▲주민참여 장치의 평가(의견개진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는가?), ▲접근용이성 평가(주민이 재정관련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배치하고 있는가?)지표를 중심으로 6월 2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정보가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며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이번 평가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정정보의 공개평가를 보면 공개의 수준과 범위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세입, 세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지나치게 총괄적이어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결산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고 하더라도 총계규모만 공개하고 있고 예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둘째, 최근에 팽창하고 있고 재정운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대구시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이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발행일 2003.07.22.

경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한은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은부총재 금통위원 당연직 바람직, 위원들 전원상임 민간단체 추천제도 폐지보다는 보완 필요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은 기존 공동검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한은 예산 사전승인권은 기존제도를 유지하되 국회심의 받도록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나오연의원 대표발의안과 임종석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현재 금통위원 선임방식, 금융기관 단독검사권, 한은예산 사전승인권 폐지 등 쟁점사항에 대해 재경부와 한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난 94년부터 한은독립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한국뵉敾?중앙은행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먼저 금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행 집행부의 실무경험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결정과 집행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포함시키고 △금통위 구성은 한은 부총재를 포함하되, 현행 방식에 따른 7인의 금통위원 중 한은총재 추천 1인을 제외한 총 7인으로 하고전원 상임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 민간단체 위원추천제도에 대해서는 △각계 경제전문가들이 통화정책의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정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자체 추천제도를 제도화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독검사권 신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

발행일 2003.07.22.

정치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先공개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에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대선 자금을 조건없이, 있는 그대로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액성금으로 대선을 치렀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국민적 배신감과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먼저 성실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 민주당의 대선 자금?당내에서 먼저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結者解之 차원의 노력이 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요구되며, 셋째, 노 대통령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야당을 조건으로 삼는다면 대선 자금의 특성상 이 문제가 또 다른 정쟁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넷째,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정최고 책임자와 여당의 위치에 있어, 야당에 비해 국정운영의 책임성이 훨씬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이번 대선자금의 논란을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려면, 左雇右眄 하지말고, 고해성사 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먼저 드러내야 한다. 선관위에 공식 신고된 금액이외에 비공식 금액, 당내 경선 비용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로 인해 발생할 위법시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국민들의 이해가 형성된다면 야당에 대한 설득과 견인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자금 문제는 관행과 법 현실과의 괴리가 일부 존재하는데서 파생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先결단하면 국민과 야당도 이해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정치제도 개혁도 범국민적 차원으로 진행 가능하다. 노 대통령과 민주당의 先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발행일 2003.07.21.

경제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 의견서

유배당상품판매, 경영위험 분담 등을 근거로 볼 때 생보사는 상호회사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주식배당해야 상장 전 재평가차액의 처리는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 1. <경실련>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의견서를 오늘(2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생보사 상장은 기존 생보사의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2. 먼저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생보사의 지배구조 개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책임경영 체제 확립과 △생보사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시대적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며, 생보사 상장의 원칙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이익의 충실한 반영을 제시했습니다. 3. 주요 쟁점사항에 관련해서 먼저, 생보사 성격에 대해서는 1) 국내 생보사들은 회사 설립후 30년 이상 유배당보험만 판매하였고, 92년 8월 무배당보험의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도 수년간 무배당보험의 점유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머루고 있었다는 점, 2) 보험사업에 따르는 제반 경영위험을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하여 왔다는 점, 3) 90년에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차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국내보험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정부가 모두가 인정한 것 등을 근거로 볼 때 생보사는 상호회사 성격을 강하게 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호회사적 성격을 근거로 보면, 기존 재평가차액 중 내부유보액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89∼90년 자산재평가차액중 내부유보되어 현재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계약자 지분비율(계약자의 공헌도)은 자산재평가시(91년 3월말) 자본계정(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대비 내부유보액...

발행일 2003.07.21.

사회
부모 동의 없는 아동의 인터넷 서비스이용으로 인한 피해접수

1. 배경 및 취지 최근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아바타(Avartar)를 꾸미면서 돈을 과다하게 써 부모가 꾸짖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부터 경실련에는 14세 미만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를 실제로 구하지 않고 임의로 동의를 구하는 정보입력 방식에 따라 과다하게 인터넷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된 민원사례를 접수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위 민원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실제 부모동의 없이 14세미만 아동들의 회원가입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부모동의 없이 14세미만 아동들의 전자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원은 극히 일부의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전적으로 자녀교육을 제대로 못한 부모의 탓이나 가정환경이 원인이기 보다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법정대리인의 동의, 전자거래에 관한 현행 법률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성장과 온라인컨텐츠 시장의 성장 등 현실을 따라 오지 못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 특히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경실련>은 먼저 ‘14세 미만 아동의 인터넷이용에 관한 피해’의 사례를 접수받아 구체적 피해실태와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피해접수안내   (1) 접수 가능한 피해유형   14세 미만의 자녀가 인터넷 상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인터넷 게임 이용, 아 바타 구입, 아이템 구입 등)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전화요금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된 경우 단, 아바타, 아이템, 사이버머니 충전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함.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제외됨) (2) 접...

발행일 2003.07.21.

부동산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16일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심의제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2005년 100억이상 그리고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턴키공사에 있어서 고난도·고기술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는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비중을 높이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는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건설공사 시장이 노정하고 있는 경쟁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건설산업발전을 왜곡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부가 밝힌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방침은 알맹이 없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올해 정부공사의 상당부분이 이미 발주된 시점인 10월 이후부터 5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치이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500억이상 전체공사가 아닌 PQ대상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부실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관급공사시장에 경쟁체계도입의 의지가 없으면서 단순한 대국민 선전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는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매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했으나 실제적인 검증없이 저가낙찰에 따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왜곡시키고 단계적확대를 유보해왔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 목표인 건설경쟁력강화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100억이상 정부발주공사에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또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 도입이 아니라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이행보증시장의 전면개방과 이행보증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설계와 로비, 담합비리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공사규...

발행일 2003.07.16.

정치
정대철 대표는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고, 대선자금 규모를 공개하라

- 경실련 긴급 집회, 민주당사 앞에서 열려-     최근 굿모닝 시티 윤창렬 대표가 지난 대선때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게 4억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대선 자금에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대표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현재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정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경실련은 15일 오후 2시, 민주당사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갖고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즉각적인 검찰 출두와 민주당 대선 자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 정책실 고계현 실장은 “정 대표가 불법사실을 인정하고도 불응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성역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고실장은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모두 대선자금을 공개하자고 밝힌데 대해서도 “일단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대선자금이 먼저 논란이 된 이상 민주당부터 먼저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한 후 한나라당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당이 언론이나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대선 자금을 떳떳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박완기 국장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때 돼지저금통으로 모은 국민성금으로 대선을 치뤘다고 자랑했으나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건의 진실을 떳떳하게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국장은 검찰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경실련은 이날 집회를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정대표는 검찰에 출두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검찰은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독립된 검찰의 보일 것, 민주당은 대선자금을 먼저 공개하여 정치자금 투명화를 안착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것" ...

발행일 2003.07.15.

경제
최근 장기 경제불황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7% 경제성장률이 그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4조5천억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한 재정지출확대와 자동차 특소세 등 세금인하라는 거시경제정책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기부양에 나섰다. 금융통화위원회도 부동산투기 재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진작을 위해 두 달 만에 다시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부양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으나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매우 크다. 경제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변수인 시장투명성, 기업지배구조, 노사문제, 시장규율과 감독규율, 관치금융, 노사문제, 부동산버? 도덕적 해이, 역선택적 규제 등 어느 하나도 우리가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것에 비해서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다. 오히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노사문제 등으로 경제의 질이 더욱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우리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라크전, 북핵, 사스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어느 정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상당부분 내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   먼저, 경제운영에 대한 선명한 틀과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초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재정·세제개혁 등의 세부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들어선지도 벌써 5개월째 접어들지만 세부과제와 관련한 뚜렷한 내용들이 부재한 상황이다. 각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갈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도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부재와 불확실성, 무원...

발행일 2003.07.15.

정치
여야는 대선 자금 전면 공개하여 정치자금 투명화 위한 계기 만들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굿모닝시티의 윤창렬 대표가 횡령한 거액의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정 대표는 지난해 윤창렬씨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받아 대표경선과 대선에 사용했음을 시인했고, 파장은 지난해 대선과정의 정치자금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대표 뿐만 아니라 굿모닝시티의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만 여야 가릴 것 없이 10여명이 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밝혀진 정대표 件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한 것일 수 있으며, 윤창?게이트는 아직 밝혀야할 부분이 많이 남았음을 시사한다.   1. 성역없는 수사를 검찰에 요구한다. 과거 비리 게이트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적이거나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정대철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는 지난해 대선 시기 동안 가입자들의 꿈이 담긴 분양대금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대출 로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검찰은 모든 정치권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전면적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검찰의 자기역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를 위해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야에 지급된 불법로비자금 규모 △대가성 여부 △대선자금 유입여부와 그 규모, 불법성 여부 △고위층 편법분양 의혹 등에 관하여 철저히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사로 드러난 불법사항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며, 검찰의 자기역할 회복여부는 이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    3. 여,야 정치권은 굿모닝시티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대선자금 규모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시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

발행일 2003.07.14.

사회
인가 인가

- 선정적인 화면과 음악, 인터뷰와 사건 재연에 의존하는 구성, 시사고발인가 드라마인가 - 1. 모니터 목적 및 취지 여타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달리 시사고발프로그램은 사회현상을 분석하거나 여론을 환기하고 때로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여건을 조성하기도 하는 등 공익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은 일상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소재를 집중 취재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배경과 내용을 드러내 시청자로 하여금 사건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가치판단의 근거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사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중요성을 사회적 여론으로 형성해 나가는데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일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상업방송임을 자처하는 SBS는 <뉴스추적>이나 <그것이 알고싶다>와 같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왔으며 <뉴스추적>은 올 4월 방송위원회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SBS 시사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 보도본부의 간판 프로그램이라 자부하는 <뉴스추적>이 방송을 통해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거나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현상을 나열하며 선정적인 화면과 장치들, 감정에 소구하는 구성과 취재방식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점은 제작진의 철학에 의문을 품게 하는 지점이다. 이에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시청자와 제작자 모두 스스로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뉴스추적>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모니터 대상 및 기간 모니터대상 : SBS <뉴스추적> 매주 수요일 밤 11:05~12:15 제작 : SBS 보도본부 모니터 기간 : 2003년 4월 16일~6월 25일 방영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003.07.09.

정치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1. 민주노동당

◎일시: 6월 26일 (목) ▣ 노회찬 사무총장의 민노당 개혁안 요약소개  YS나 DJ때보다 (국민들이) 노무현정부에 (정치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개혁이라는 화두가 제기된 것도 매우 오래 되었고, 3김정치를 뛰어넘는 정치개혁에 관한 한 국론은 이미 모아져 있다고 생각한다. 크게 세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패정치 청산, 1인 보스정치 청산, 지역주의 청산이다.   먼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 현행 제도가 기득권의 양산, 유지에 기여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만봐도, 거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이 양당에 집중되고 있지않은가. 민노당은 독일식에 근간하는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비례대표제로 가야하겠지만 의원정수를 늘이는 문제 등등 (비례대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기성정치의 한계도 높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헌재판결에 따라 1인2표제로 가되 지역대표 對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2:1로 하자는 주장도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선거권자 연령제한을 18세로 주장하고 있다. 판단력이나 지적수준, 권리의식이 자리잡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외국의 추세로 봐도 18세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나, 19세로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18세로 했을 때, 고3학생 중 투표권을 얻게되는 비율이 20%정도라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반면 19세로 했을 경우, 대학생중 상당수가 투표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중립적이고 공익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 아시는것일테니 간단히 넘어가겠다.) 불평등한 후보기호결정방식을 폐지해야한다고 민노당 안에 나와있다. 선거때 기호번호를 원내교섭단체에 고정해서 배당하는 것이 문제다. 지역주의를 브랜딩(branding)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1, 2번은 영남, 호남당이라는 인식이 있어 번호만 보고 찍는 ...

발행일 2003.07.08.

정치
서울시는 버스체계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백화점 등 교통유발시설의 자가용 이용증가 유발 움직임에는 책임 물어야   지난 7월 1일 하루 10만 2천여 대 차량이 이용하던 청계천 고가의 철거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서울도심교통은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청계고가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소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도심통행속도가 현저히 낮아질 것을 예측했었다.     예상과는 달리 도심교통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출퇴근길 자동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으로 발을 돌린 시민들의 공이 컸다. 고가 철거 첫째 날인 1일, 출근시간대 도심 진입 도로교통량은 그 전에 비해 3.9% 감소했으며 한 지하철역에서는 승하차 승객수가 평소보다 1.5~2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끌린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이 되었던 철도파업이 정상화되었고 또한 예상 밖으로 도심교통이 원활하다는 판단 때문에 시민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고가철거 첫째 날 크게 줄어든 출근시간대 도심유입차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계고가를 이용했던 차량들의 우회로가 되고 있는 신설동 로터리~동대문구간, 마장로 그리고 시가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서북부 등 일부에서는 차량증가로 지체가 나타나 특히 시내버스를 비롯한 차량들의 운행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결국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한다면 청계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최근 시내 백화점, 예식장 등 관련업계 및 시설들이 자가용 고객의 감소를 의식해 무료주차권을 배포하는 등으로 자가용 이용 증가를 유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과다교통유발시설들은 지금까지 몇 푼 되지 않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평소는 물론 세일기간 등에 서울시민이면 모두 분통터지는 경험을 할 정도의 과다교통량을 유발하여 도심교통을 엉망으로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발행일 200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