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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국회는 정부안을 저지하고, 경매방식의 법률안 통과시켜야 - 어제(23일)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TF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 중에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권고안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TF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수정된” 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TF의 권고안은 단지, 5년의 특허기간을 대기업군은 1회, 중소·중견기업군은 2회까지 갱신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대기업 군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들어줬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이다. 또한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입찰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TF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중심이 된 기울어진 구성으로 출발했던 TF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TF의 권고안대로라면 이득을 얻는 것은 기존 재벌과 대기업 사업자들과 선정권한을 유지하는 기재부 뿐이다. 결국 정부와 재벌들이 ...

발행일 2018.05.24.

경제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경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경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특허제 개선으로 점수조작, 로비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 - 등록제로 한다면 중소면세업자 살아남기 힘들어 - 어제(11일)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1안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현재의 방식과 다를게 없는 방식이며,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2안으로 제시된 특허제를 가미한 등록제는 대기업들의 시장진입을 편하게 하여, 중소면세점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방안일 뿐이다. 이 방식들은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욱 유리한 방식일 뿐이다. TF가 원하는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 우선, 경매제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을 사업자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사업의 책임을 기업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택할 수 있고, 부실한 사업자를 배제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은 대안이다. 면세점 시장은 정부가 몇 개의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사업의 독과점을 허용하는 인위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발행일 2018.04.12.

경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하라 -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는 투명성 확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만든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위원과 평가항목 전면공개, 청렴옴부즈만 도입 등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정방식을 유지한 채로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빈번하고 이뤄지고, 사업권의 가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대가성 의혹도 제기되었던 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통해 면세점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중장기 과제로 면세점 특허연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비리와 평가조작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선정방식의 개선이다. 둘째,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의무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고 있고, 대다수 재벌 면세점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음에...

발행일 2017.09.27.

경제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 정부는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업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  감사원은 어제(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2015년 신규(7월), 후속(11월) 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 특허추가발급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과로는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조작 ▲ 2015년 신규 및 후속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 부적정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업무 부적정 등이며, 이에 대해 관련 관세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2명), 정직(5명), 경징계 이상(1명)을 징계요구 했다. 관세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관련하여 해당 관세청장 고발과 사업자 선정 관련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선정방식의 문제에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경쟁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의 선정이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

발행일 2017.07.12.

경제
면세점 사업권의 재벌 특혜 근절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국민의당 재벌특혜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가격경쟁을 통한 면세점 사업권 선정, 별도 재무제표 공시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상임위원장 정동영)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통해, 면세점 사업과 공공공사에서의 재벌특혜 근절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관세법 개정안은 가격경쟁(경매방식)에 의한 사업자선정 방식,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를 함으로써 사업권의 특혜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당 법안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벌 면세점 특혜근절에 나서라.  그간 시내 면세점사업은 평가기준에 따른 입찰심사, 턱없이 낮은 수수료(대기업 0.05%), 불투명한 경영성과로 인해 삼성, 롯데, SK 등의 유통재벌들이 막대한 독점이윤을 누리고 있었다. 대기업들은 면세점사업에서만 7조3천억원이 넘는 매출로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88%를 독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매출 대비 0.05%라는 턱없이 낮은 수수료만 납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혜적 선정방식은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해, 비효율적이다. 아울러 국가에서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적 성격이 있어, 최고가 가격경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특혜를 청산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히 법안을 상정시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박근혜-최순실-재벌 국정농단에서도 뇌물죄 의혹이 있을 만큼, 재벌들이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작년 12월 선정한 신규시내면세점의 경우 삼성, SK, 롯데 총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직후 계획에 없던 사업이 성급히 추진되었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도 했다. 이로 ...

발행일 2017.02.09.

경제
면세점 가격경쟁방식 도입 내용의 「관세법」일부 개정안 입법 청원

시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가격경쟁방식 도입 등의  「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 가격경쟁 도입과 별도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로 재벌 면세점 특혜 고리 끊어야 - - 국회는 시내 면세점 사업 추진에 대한 조속한 감사청구와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  경실련은 어제(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개로 면세점 가격경쟁 방식 도입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현행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면세점사업은 국가에서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면세점의 낮은 수수료의 문제와 사업자 선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 도입과 현재의 불투명한 시내면세점 재무적 성과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일반 국민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면세점 사업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 등의 내용으로 입법 청원했다. 경실련이 입법 청원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특허수수료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설정한 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또한,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업은 매출의 0.05%, 중소⦁중견기업은 0.01%이다. 이는 국가에서 특허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소액의 특허수수료 납부 방식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면세점 사업권의 ...

발행일 2016.12.23.

경제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 특검 수사 등이 예정인데 신규 선정 강행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 드러낸 것  -  - 뇌물죄 의혹이 짙은 롯데 선정은 촛불민심을 위배 - - 가격경쟁방식 도입등의 제도개선이 우선 -  지난 토요일(17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뇌물죄로 얼룩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명시되어 있고, 국회도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구했었다. 경실련도 항의서한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면세점 사업 선정을 강행했다. 또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특검 수사와 감사가 예정되어있는데도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행위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롯데 등을 선정한 것은 촛불민심을 위배하는 것이며, 심사자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의혹으로 얼룩진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관세청과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뇌물죄 의혹이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고 의심받는 롯데의 신규 특허권 선정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해 11월 롯데 월드타워 점은 특허권 심사에서 제외된 지점이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업권 추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통해서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시사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4월에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 공고를 냈다.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공고 이후 롯데는 70억 원을 추가로...

발행일 2016.12.19.

경제
경실련 시내면세점 사업추진 중단 요청 항의서한 제출

경실련, 기획재정부⦁관세청에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중단요청 항의서한 제출     - 의혹있는 신규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 비리 연루된 기업 4곳 신청, 공정성 중요한 정부 독점사업권 취득 자격 없어 - - 재벌 특혜적 시내면세점 사업 선정방식 먼저 개선해야 -  12월 중순 경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 이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이 긴급히 추진된 점을 미루어 보아, 특검에서 롯데, 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 여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이처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 이전에 뇌물 의혹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의혹투성이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8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항의서한을 통해서, 시내면세점이 뇌물 대가로 지목되는 의혹 4가지, 비리에 연루된 기업이 정부의 독점사업권을 갖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 시내면세점 선정 방식 제도개선이 우선이라는 등의 이유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끝> #별첨 :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에 대한 경실련 항의서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진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논의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추진과 관련된 뇌물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은 뇌물의 대가가 아닌지 의혹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 의혹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뇌물 수수 정황은 4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 면담 이후 긴급히 추진된 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의 낙찰 가능성이 ...

발행일 2016.12.08.

경제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및 면세점 특혜 수사촉구 전문가 147인 공동성명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면세점 특혜 뇌물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함으로써 높은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의 핵심에 위치한 삼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권력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수사결과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재벌기업들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 신규 면세점 추진 관련된 일련의 정황들은 한국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노령화와 빈약한 복지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서 그 기금은 개인의 자산보다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합병이 추진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문기관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반대는 물론 공단내부의 분석결과와 절차를 거스르면서까지 합병찬성을 결정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단순히 두 회사의 합병이 아니라 삼성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이었다는 사실이다. 삼성은 숙원사업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기업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인 204억 원을 출연했으며,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일가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이 같은 지원과 접촉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중이다. 정부와 재벌기업 간의 대가성 특혜는 신규 면세점 공고과정에서 더욱 간명하게 발견된다. 정부는 지난해 6...

발행일 2016.12.07.

경제
신규면세점 신규특허 공고 뇌물 대가성 의혹에 대한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SK・롯데 재벌총수 박대통령 면담 직후 신규 면세점 사업 추진 발표,  대가성여부 조사해야 - - 신규 특허 신청 기업 5개중 4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비리 연루 기업 - -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4월 29일 관세청에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 발표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6월부터 본 사업 추진을 진행하여, 오는 12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박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이 있은 후, 긴급히 추진되어 삼성,롯데,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는 12월 선정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 간의 모종의 거래로 인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대가성 여부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찰참가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선정방식의 개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삼성⦁롯데⦁SK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의 대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된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올 3월 긴급하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는 이야기까지 언급했다. 이런 언급 후 한달 정도가 지난 4월 26일 관세청에서는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직후 긴급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주요일지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특성...

발행일 2016.11.24.

경제
관세청 시내면세점 추가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관세청은 선정방식 개선 없는 시내면세점 추가계획 철회하고, 가격경쟁 방식 도입에 나서라 - 특허수수료 최고가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 정부의 성급한 시내면세점 추가계획 발표는 롯데와 SK를 배려한 일감주기에 불과    관세청에서는 지난 4월 29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를 한다고 밝혔다. 한류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4개의 신규면세점 추가 설치, 크루즈 해양관광 및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강원에도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등 총 6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으로 약 1조원의 신규 투자 및 약 5천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고할 계획이며, 4개월의 공고 절차 및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금년 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사업은 선정방식 개선 없이는 결국 재벌기업 중심의 사업자들에게 특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선정방식 개선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관세청은 선정방식 개선 없는 시내면세점 추가계획은 철회하고, 특허수수료 최고가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개선부터 하라.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은 관련 매출대비 0.05%(중견 및 중소기업 0.01%)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은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즉 단순 계산으로도 1조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5억 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것으로 2014년 기준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8조3천억 원 정도로 이중 88.3%가 대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재벌 특혜가 발생한다. 시내면세점사업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발행일 2016.05.05.

경제
[현장스케치]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일시 :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발제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사회자 : 신현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자 :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황병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 과장)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주  최 : 경실련,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1세미나실에서 경실련과,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면세점 사업의 현황, 사업자 선정의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현재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이신, 서울대 박상인 교수가 맡아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면세점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먼저 면세사업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시내면세점의 매출은 약 5.3조원, 출국장 면세점은 약 2.5조원을 기록함. 면세사업의 가장 큰 규모는 시내면세점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구조로는 대기업 집단이 특허수 비율로는 38.6%로 낮으나 면적은 74.9%, 매출액 비율은 86.9%로 특허수는 낮지만 규모와 매출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집중되어있는 산업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매출의 점유율은 롯데 면세점이 50.8%, 신라면세점은 30.5%로 두 대기업 면세점을 합치면 81.3%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면세점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두 면...

발행일 2015.11.13.

경제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면세점 사업제도 선정방식 개선 없이 5년간 재벌 특혜 또 줄 것인가?  - 재벌 독점이윤 축소와 국가 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격경쟁방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늦추더라도 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  - 평가근거도 공개하지 않는 평가기준은 사전 입찰 참가 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해야      오는 9월 말 공고되는 ‘서울 및 부산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재벌그룹 순위 10위인 두산 그룹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어제(2일) 보도되었다. 하반기(11월~12월)에는 서울 3곳, 부산 1곳의 시내 면세점 특허가 만료된다.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12월22일), 롯데면세점 서울 잠실 롯데월드점(12월31일), 신세계 부산면세점(12월15일)이다. 이 4곳은 제도적 특혜와 함께,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면세점 사업자들이 상당한 매출과 독점이윤을 올리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늦추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늦추더라도, 재벌 독점이윤 축소와 국가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격경쟁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 면세점 사업제도의 문제점과 실태, 개선방안에 대해 경실련에서 관세청과 국회 등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자,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별도재무제표 공시 제도(서영교 의원, 관세법 일부 개정안)는 발의되었고, 독과점 방지 안(김관영 의원 발의 준비, 관세법 일부개정안)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개의 제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핵심은 현재의 특혜적 특허수수료 방식을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선 특허수수료를 조금 상향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벌들이 재무적 성과를 속일수도 있고, 향후 매출이 줄어든다면 또 다시 수수료...

발행일 2015.09.03.

경제
서영교의원 롯데법(관세법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면세점 사업자의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 9월 말 특허 만료 시내면세점 사업자 공고가 나오기 전 가격경쟁방식으로의 전환,  독과점 방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은 여야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경제민주화 정책   오늘(20일)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은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일명 면세점판 롯데법)을 발의하였다. 서영교 의원의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경실련과 면세점 사업의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다. 경실련은 정부 특혜에 의해 막대한 재벌 독점이윤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되지 않았던 면세점 사업에 대해 투명한 공시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과 함께, 여야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 특혜에 의한 재벌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관세법에는 면세점 사업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재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사업자별 매출액이 아닌 전체 규모별(대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공기업), 유형별(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의 포괄적인 매출액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한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의 선정방식 전환과 독과점방지를 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 또한 조속히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의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될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관련 매출대비 0.05%)만 납부하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발생되는 특혜적 방식이다. 면세점사업은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국가에서 배분해주는 국가계약에 관한...

발행일 2015.08.20.

경제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관세청은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 국민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특혜사업 평가결과의 공개는 당연한 것- - 금융감독원은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이 있는 면세점사업 사전정보유출 의혹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 - 정부와 국회는 사업권 가치를 보다 정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도입과 투명한 재무공시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정결과는 서울지역 일반경쟁 2곳은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선정이 있기 전 관세청에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를 중단할 것과 법제도개선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면세점사업제도는 재벌기업을 위해 정부가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문제와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 문제 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관세청에서는 그대로 강행해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서울·제주지역 면세점사업자 선정시간이 발표 당일 오후 5시임에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였으며, 호텔신라 또한 발표 전 급등흐름을 보여줘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관세청에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사업자 선정결과’와 관련해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관세청은 평가결과가 공정했고, 객관적이었다면,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등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함이 옳다. 더욱이 면세점사업의 경우 점부에서 관련 매출대비 0.05%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만 받고, 막대한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후생이 감소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민의 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적 손실까지 입히며, 특혜를...

발행일 201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