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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 대신 로비경쟁으로 얼룩진 입찰제도 전면 개선하라

가격경쟁 대신 로비경쟁으로 얼룩진 입찰제도 전면 개선하라 - 가중치기준방식, 강제차등점수제 등 경쟁대신 로비 유발하는 제도 폐지하라 - 그간 경쟁 없이 진행된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등도 로비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공공건설사업의 고질적인 불법로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내역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가 경찰에 압수돼 정밀분석작업이 진행중이다. 외장하드에는 평가위원별로 이름, 출신학교, 고향, 가족관계, 지인, 취미, 담당직원 접촉 동향 보고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언제 어떤 평가위원을 만나 어디에서 식사를 했고 돈을 몇개(몇억)줬는지, 평가위원이 뭘 좋아하고 무슨 청탁을 들어주면 점수를 잘 줄지’ 등 로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있어 로비가 업체 차원에서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법 입찰로비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보았을 때, 로비가 비단 포스코건설만의 문제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경쟁대신 로비를 유발하는 현 입찰제도가 가장 큰 원인인바, 정부가 경쟁체제 구축과 로비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입찰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쟁대신 로비 유발하는 가중치기준방식,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적용해야 과거 턴키, 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입찰은 로비와 담합 등 불법으로 점철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업계는 자정 선언을 하고 정부도 관리 감독 강화하는 등 불법 근절에 나섰으나, 매년 적지 않은 입찰로비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 턴키방식은 애초 가격과 설계를 모두 평가해 가장 우수한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며 도입했으나 설계에 대한 과도한 가중치 적용을 통해 입찰비리의 단골이 되었다.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로비로 비리가 끊이지 않자 비공개 했던 위원명단을 ...

발행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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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 사업 면죄부, 사법부를 규탄한다.   - 초대형 담합에도 징역선고는 단 한명, 집행유예와 7천만원 벌금으로 면죄부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등 담합방지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사법부가 또다시 건설사들의 담합에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열린 4대강 담합 1심공판에서 김중겸 전 현대건설 대표와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사법부마저 또다시 재벌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구한다.   재판을 받은 대형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도급(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누가 어떠한 공구를 낙찰받고 누가 들러리를 설 것인지 치밀하게 짬짜미에 나섰다.   이로 인해 턴키 공사에서만 총 1.5조원의 세금이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공정위는 단 1,11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면죄부를 부여했다. 4대강 사업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금액은 총 5.3조원에 이른다. 관련 매출액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금액을 부과한 것은 결국 건설사들에게 불법담합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이어서 오늘 사법부마저 집행유예와 건설사별 7500만원 벌금의 솜방망치 처벌을 내린 것이다. 단군이래 초대형 담합사건에서 현대건설의 전무 한명 만이 징역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입찰담합은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매우 질 나쁜 행위이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각종 담합 사건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2년 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보면 공...

발행일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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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입찰담합 판결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담합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나서라! -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원고(서울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과 예산낭비 등 부패를 발생시키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공구 입찰 담합 한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27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서울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개 대형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등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연장 입찰 담합은 2007년과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일부 건설사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했고, 또 다른 건설사는 형사기소 되어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 7월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하였으며, 이번에 원고 승소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피고 건설사들은 즉각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귀감 삼아 정부에서는 입찰담합이 적발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노력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입찰담합 확정판결이 난 공공공사들의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원도급 대형건설업체들은 최근 4대강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간 입찰담합을 통해 막대한 금액을 수주하고도, 하도급은 철저히 최저가로 내려 보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해왔다. 그리고 입찰담합이 적발되었음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벌기를 하면서 주요 공공공사에 입찰을 통해 수주를 해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건설업체들이 더 이상 건설시장에서 살아남아 다른 선의의 경쟁을 하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 입찰담합 손해배...

발행일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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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주요계약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총체적 국민기만행위인 4대강사업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전반적인 부실에 대한 진단과 책임규명을 하라    감사원에서는 지난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및 부적정 의결과 과징금 감면, 국토부는 담합조장 및 대운하를 염두에 둔 마스터플랜을 수립 및 설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 또한 뒷북 감사를 하는 등 4대강사업은 총체적 국민기만 행위이자, 부패사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시킨 4대강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대강 사업의 총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국토부, 공정위, 감사원 등 관련 책임자들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총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는 2008년 대운하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아울러 설계에도 대운하 안을 반영하도록 협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던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국민들을 완전 기만한 행위로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임기내 끝내려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턴키공사를 일시에 발주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여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였다.  공정위는 2009년 10월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2월에 심사보고서 초안을 해 놓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 동년 8월에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턴키담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과정이 누락되는 등 의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으며, 과징금을 가중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면을 하였다. 이는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공정위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감사원 또한 전 정부 2010년 6월에 1차 감사를 마무리하여, 부실에...

발행일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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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4대강 정보공개 소송 최종 승소

박근혜 정부는 4대강 턴키사업장의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을 공개하라 - 정보공개 소송 3년만에 대법원 4개 기관 모두 정보공개 결정 -  - 4대강 검증 외치는 박근혜 정부,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순리 -  경실련이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했다.(정책위원 대리 소송) 3월 14일 대법원은 서울․부산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공개거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4일 거부처분 소송이 기각된 익산청과 함께 4개 기관, 16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공개되게 되었다.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4대강 16개 공구의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사업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작성되었나? 2009년 여름, 정부는 4대강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공고 했고, 수공은 3개 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정정했다. 하지만 예산액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근거로 책정되고 변경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경실련은 이에 대한 산출근거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려 2010년부터 3년간의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제도는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입찰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된 후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이나 실적공사비 방식을 통해 산출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형공구는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예산액 또는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이라 하여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를 진행했고, 경실련 분석결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4대강사업 예산낭비의 시작은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작...

발행일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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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차턴키 입찰담합 검찰 수사의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한 입찰담합 수사 통해 불법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 박탈하라 - 검찰의 4대강사업 전면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찰제도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이어져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국내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도 담합이 발견됐으나 공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검찰고발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검찰을 자처해온 공정위 존재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눈치를 보아가며 담합을 은폐·축소한 공정위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독점적 고발권을 보장한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 및 부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차 턴키 담합업체가 2차 턴키도 담합.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담합 못하게 해야 한다. 권익위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사실을 밝혀냈다. 영산강을 제외한 전체 95개 공사구간 중 16개 구간이며 수사를 의뢰한 건설사들은 1, 2차 턴키공사에서 모두 담합을 저질렀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검찰 조사를 의뢰한 권익위의 이번 조치에 지지를 표하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4대강 사업의 입찰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는 4대강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하거나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2년 이내로 시행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항 7. 경쟁입...

발행일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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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턴키발주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부패 조장하는 턴키제도 폐지, 대선공약 채택하라 - 원·하도급 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 등 정보의 상시공개를 적극 환영한다 - 서울시의 턴키발주 중단선언은 고육지책에 불과, 정부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시의 표준품셈 폐지 및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도입약속 이행으로 그간의 강고한 공사비 담합구조를 깨야 - 입법부는 중앙정부가 독점한 공사비 산정기준 권한을 지자체에게도 열어야   서울시가 300억원이상 대형 공사의 턴키발주(설계시공일괄입찰)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대형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4대 혁신방안’을 통해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와 실적공사비 도입, 투명한 사업비 공개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 고민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특혜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입법부의 후속조치가 요원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는 자신들보다 앞선 서울시의 의지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국민경제보다는 건설업계만을 이익을 대변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예하였듯이 또다시 토건세력을 위한 특혜제도(특혜규제) 유지에만 매진한다면 재건축 등의 특혜에 이어 또 다시 토건국회․토건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 개선 방안 제시는 긍정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서울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자치구와 산하 공기업에서 건설공사의 턴키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하고, 예외적으로 턴키채택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설계점수를 얻은 업체 중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Pass or Fail)’을 사용한다. 즉 그간 로비와 담합을 조장해 온 ‘가중치 방식’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위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가격경쟁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2002년 12월경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으나, 중앙정부뿐만 아...

발행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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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정부패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 촉구

4대강사업 담합조장과 묵인, 재정낭비, 재벌특혜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4대강 담합과 부패는 MB정부 인수위 때 시작되었지만 공정위는 묵인, 검찰은 부실조사    오늘(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담합은 2007년 말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2008년 3월에 ‘대운하 개발에 대한 입장 발표 및 불법적 대운하 추진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관련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제대로 된 사업계획 없이 재벌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의 문제점, 운하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단, 설익은 개발계획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장석효(전 대통령직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장, 현 한국도로공사사장), 추부길(전 대통령직인수위 내 비서실 정책기획팀장, 정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을 ‘건설사 사장들에게 건설계획과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제안서 제출을 독려’하고 건설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와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리했고. 이후 공정위도 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담함을 했음을 적발하고도 묵인했다.    언론사의 이번 보도는 당시 검찰이 경실련의 고발을 무혐의 처리 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위법과 부패로 시작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석효 전 인수위 대운하 TF팀장으로부터 대운하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가 될 때까지 건설사가 주도해 주고 향후 모임은 건설사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후 현대건설, 삼성...

발행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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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담합 과징금 축소부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 턴키로 인한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115억(7.4%)  - 솜방망이 처벌 주도한 공정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한대로 4대강 담합업체에 총 1,115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1,700억원대 과징금보다도 축소된 조치로 공정위가 경제검찰임을 포기하고 불법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제기가 3년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가는 정권말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감 털기식 조사라는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원들이 심사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발 취소, 과징금 경감 등 가뜩이나 약한 처벌수위를 더 낮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 업체에 면죄부를 제공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 공정위원이 누구인지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천억원대로 담합은 적발되도 남는 장사 공정거래법은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당이득 대비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어 공정위도 부당이득금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턴키발주 업체의 낙찰률과 가격경쟁 업체의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각각 90.6%, 64.1%이고, 낙찰차액이 1.5조원으로 최대 이 만큼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건설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년간 공정위의 최종 과징금 부과율을 조사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1.3%에 불과 한 것에서 보듯 공정위도 건설사의 반발에 발맞춰 추후 과징금을 더욱 경감해줄 확률이 높다.  ...

발행일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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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동자들 임금 떼먹을 수 없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 4대강 비자금 조성가능케한 턴키제도 폐지하라 - 모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시켜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4대강 공사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대형원도급사 임직원, 하도급사 대표 및 공무원 등 10명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8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4대강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특혜제도 유지·재생산 및 극소수 정책관료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비단 낙동강 24공구(칠곡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고착해 되어 버렸다.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제주도 연찬회 이후 업체들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4대강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관련업체와 관료들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지난해 4대강 사업비 검증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첫단계는 전광석화같이 수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아울러 고질적 병폐로 드러난 턴키발주방식 폐지,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뒤늦은 검찰 수사, 4대강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으로 이어져야 기자회견 당시 경실련은 건설노동자들을 통해 입수한 통장사본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알선업자가 덤프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짜거래를 맺고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일도 하지 않은 덤프노동자에게 일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급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불법적 이득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 실태 별첨 자료 참고)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비는 약 1.5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에 해당...

발행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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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턴키제도 폐지하여 부패 먹이사슬 동력을 차단해야 - 턴키제도 폐지하여 건설기술자를 담합과 로비로부터 해방시켜라 - 미국 감사원(GAO)이 사용금지 권고한 가중치평가방식을 없애라   지난 27일 인천지검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을 적발하고, 입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2명과 공사청탁 수주명목으로 돈을 받은 환경공단 과장 등 3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설계분과 심의위원 11명을 포함한 13명 등 총 30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2월 박승환 이사장을 포함해 팀장급 이상 전 임직원 226명이 '설계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임직원 다짐'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에 검찰에 적발된 턴키발주 비리는 이런 겉치례식 행사로 관행적인 건설수주 부패구조가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재차 확인해 준 사례라 하겠다. 문제는 이 같은 부패문화가 정착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턴키입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로비와 담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로비와 담합을 할 수 없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전면 확대 실시를 통해 건설부패 순환구조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턴키입찰제도,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한 로비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입찰제도에 있어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격은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에 의해 부풀려지고, 설계평가는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력 경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공단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

발행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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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들러리 입찰담합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의 들러리 입찰담합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비리의 온상, 왜곡된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입찰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공동도급방식을 폐지하라 - 모든 사정기관은 공무원과 영리업체들간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2010누23783, 재판장 곽종훈 주심 이재석)은 어제(2월 24일) 작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LG CNS와 GS네오텍의 「서울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들러리 입찰담합(일명 짬짜미)” 조사결과(2010.7.2. 의결)를 이유있다고 판결하였다. 그간 관련업체들은 상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시로 입찰담합을 일삼아 왔는데, 이에 대하여 자그마하나마 경종을 울린 것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문제는 입찰담합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운이 없어 걸려들었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데 있다. 경실련은 2009. 9. 15. 턴키공사 중 입찰차액이 1%미만인 사업장이 101건이나 되고, 이는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적어도 가격담합)이 무감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렸다. 그럼에도 관계 사정기관은 입찰담합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에 빠져있음이 더욱 심각하고, 발주청 공무원들은 시민보다는 조직보호에만 급급하여 담합사실을 오히려 감추려 하고, 관련 업체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임직원들을 불법ㆍ탈법에 동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우리나라 턴키입찰방식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에 즉각적인 폐지(또는 담합방지시스템 가동시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턴키발주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가 착수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담합비리의 온상, 왜곡된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턴키공사의 입찰담합에는 입찰비리 및 불법적 로비경쟁이 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 원인은 놔두고, 분칠만 하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빠져있어 혈세낭비와 ...

발행일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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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정부는 언제까지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할 것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그동안 정책위원 대리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예산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내역을 공개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불복해 12월 10일 항소를 하였고 2011년 2월 11일 고등법원은 다시 한번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청의 항소를 기각,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정보공개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실련 4대강 원가공개 소송 현황] 사건내용 사건내용 소송제기 진행내용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3, 4공구) 서울행정 <행정14> 2010구합181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7/22 : 판결선고 (승소) 2011/02/11: 판결선고 (고등법원 승소) 4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낙동강 20, 22, 24, 25, 30, 31, 32, 33 공구) 부산지법 <행정1> 2010구합19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0/7 : 판결선고 (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영산강 2, 6공구) 전주지법 <행정부> 2010구합12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0/5 : 판결선고 (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6공구) 서울행정 <행정1> 2010구합20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12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2명)   11/19 : 판결선...

발행일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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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사업 입찰담합업체와 발주공무원간 유착관계를 수사하라

  검찰, 국정원 및 사정기관은 들러리담합업체와 발주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라 ․공정위 101건의 담합의혹 중 1건만 밝혀내 ․검찰은 관련 공무원과 사업체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공정위는 2010. 4. 2.(금) 서울시의 담합조사의뢰로 착수한「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하여 “들러리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26억원(LG CNS 17.2억원, GS네오텍 8.6억원)을 부과하면서, 국내 최초의 SI(시스템통합)업체에 대해 입찰담합적발 및 시정조치사건으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지속적인 감시와 법위반에 대한 엄중 제제 계획을 밝혔다.   턴키사업 가격담합 및 들러리입찰 사실로 밝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 중 턴키공사의 대기업위주의 특혜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로비의 부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같은 달 25일 분석된 내용 중 입찰가격담합 의혹이 있는 투찰금액차이비율 1%미만 101건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의뢰 하였다. 그 중 상기 과징금 부과사업은 투찰가격 차이가 0.1%에 불과하여 경실련이 공정위에 조사의뢰한 101건 중 47번째로서, 입찰가격담합 중 상당부분은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은 “들러리 입찰담합”의 의혹을 확신하게 하였다.   검찰, 국정원 및 사정기관들은 발주 공무원과 사업자들과의 유찰관계 수사하라.    공정위는 이번 들러리입찰담합 및 심사과정에서 입찰담합이 단순히 국내 SI(시스템통합)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턴키발주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경실련이 지난해 9월 25일 조사의뢰한 101건 중 나머지 100건의 턴키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즉각 담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최근 발주가 급증한 턴키사업에 대한 조사여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

발행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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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턴키담합 부패를 청산해야..

  -로비와 담합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의 수주 수단이다.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한다.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 취소를, 서울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라.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부패를 향해 치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히 수사하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입찰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달청은 계약취소를,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검찰은 부패 수사를 해야한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턴키공사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직원과 교수,공기업 직원,공무원,현역 군인 등 전문가 43명을 뇌물혐의로 적발 했으며,  금호건설 간부와 직원,평가위원,공무원 등 17명이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에 관여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업자로 지정하여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공공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초 교하신도시 복합거뮤니티센터 공사입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 Y대학 공대 이모 교수가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금호건설(공사 선정업체)의 로비 사실을 폭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경실련은 4대강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 등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로비와 담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였고, 특히 턴키 발주는 제도 자체가 부패와 담함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11월 창립20주년 기념식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이모 교수를 “ 건설산업에 뿌리 깊이 만연된 로비와 담합, 부패의 악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든 용기있는 행...

발행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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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턴키발주로 1조3천억 낭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평균 93.4%의 높은 낙찰률에 낙찰금액은 4조1천억원이며, 가격경쟁 16개공구는 평균 62.4%의 낙찰율에 0.7조원이었다. 턴키와 최저가제도의 평균낙찰률 차이는 31%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4대강살리기사업을 턴키로 발주하여 예산낭비 금액은 약 1조3천7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수 재벌 건설사들의 특혜수익이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 건설 양극화을 부추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최저가)제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산낭비, 비리주범, 턴키제도는 폐지해야한다  정부 건설사업의 턴키발주는 제도 자체가 ‘가격은 담합하고, 설계심의는 로비’하는 것으로 이미 시민들에게 “부패 유발제도”로 알려져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수차례의 부패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었다.                       4대강 사업 입·낙찰현황 및 턴키공사 예산낭비 추정 구분 내 용 턴키발주 가격경쟁 (최저가) 합계 4대강사업 입찰현황 (건)   2009년분(1차) 17건 24건 41건 완 료 15건 16건 31건 진 행 중 2건 8건 10건 2010년분(2차) 4건 미확인   계 21건 -   2009년 입찰현황 (억원,%) 총예정금액 [①] 44,151 11,904 55,245 총낙찰금액 [②] ...

발행일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