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논평]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이통3사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다 - 이통3사를 비롯한 정부의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 제4의 혁신플랫폼 사업자에게 5G 재할당과 메기효과를 기대한다   최근(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이통3사(SKT, KT, LGU+)에게 할당했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이용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지난 5월 점검 결과, 이통3사의 지난 3년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약속했던 기지국 이행률은 전체 45,000대의 10%대(SKT 1,605대 10.7%, KT 1,586대 10.6%, LGU+ 1,868대 12.5%)에 머물러 이용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이통3사가 이동통신 기지국은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울지하철 내 5G WiFi 기지국 1,500대(의무구축률 최소 10%이상)를 공동설치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다음달 5G 청문회를 열고, SKT에게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나머지 두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5G는 3.5㎓ 대역에서 아직도 전국망 구축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4G‧LTE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일본과 달리 28㎓ 대역의 기지국과 단말기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업초기 내세웠던 초고속(20Gbps), 초연결, 초저지연 등 5G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 이통3사 때문에 차세대 5G 혁신은 발목 잡혀버렸다. 특히, 5G 28㎓  대역의 상용화 기술은 향후 6G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것이다. 그간 망구축 설비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이통3사의 잘못된 5G 추진사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차액손해만 4G·LTE 대비 월 5~7만원 [2년약정 기준 약 100만원~...

발행일 2022.11.30.

경제
[토론회]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경실련은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통신3사의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SKB 간의 소송전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국회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조속한 입법을 통해 망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이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0113_개최보도_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월 14일 오후 2시) 220114 [웹자보]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220114 [자료집]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토론회 결과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cej.or.kr/74352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발행일 2022.01.14.

경제
[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한 결정 -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경에 신고했던「통신3사(KT, SKB, LGU+)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년 6개월을 넘어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통신3사가 글로벌CP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 △일부 비용을 지불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외CP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SKB-넷플릭스 1심 판결과 현재 국회 추진중인 관련 입법(안)들을 적극 참고하여 판단했며 덧붙여 설명했다.   2. 하지만 이는, 통신3사가 책임 무능력자로 고의가 없으며, 소급입법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글로벌CP로부터 향후 “돈”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온정주의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이러한 면책 결정은 하등의 이유조차 없으며 매우 부적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통신3사는 기간통신사업자(ISP)로서 망 이용료 차별 취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이용자간, 즉 국내・외CP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통신3사가 국내CP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할인이나 이용혜택 약정조건 등 트래픽 경쟁혜택을 배제하여 상당주의의무를 해태 해왔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인 위법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법하다. 오히려, 통신3사가 자사의 마케팅 이익과 특정 글로벌CP로부터 배타적...

발행일 2021.12.31.

경제
[성명] 공정위는 「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연내 처리하라

  공정위는「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 연내 처리하라 -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통신3사(KT, SKB, LGU+)가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http://ccej.or.kr/52949). 이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며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상응하는 망 접속료를 통신3사가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발생해왔던 국내‧외 CP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쏘아올린 작지만 중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현재까지 제대로된 심의조차 진행치 않았다. 심의규칙에 따라 통상 ‘6개월 이내’ 사건심사와 더불어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정위는 예외규정을 남용하여 차일피일 아직도 “사건조사 중”이라고 깔아뭉개며 조사연장조치만 무기한 반복해왔다. 사건 당사자인 통신3사의 편익만 봐주면서, 국내‧외 CP간 망 접속료 차별문제를 방치했던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까지 공정위가 사건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을 제공치 않아 현재 넷플릭스—SKB “망 접속료 무임승차” 사건에 있어서도 현행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간 국내 CP들의 경쟁기반이 계속 축소되고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국회와 정부 타 부처에서 나서서 뒤늦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20.1.27.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 망 품질 유지‧관리의무(전기통신사업자법 제22조의7, 2020.6.9.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

발행일 2021.11.11.

경제
[성명]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케이뱅크 유증 문제는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매입 및 유증참여로 종결된 사항 -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인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가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되어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하여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

발행일 2020.04.28.

경제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 - 더 큰 소비자 피해 양산할 부실한 케이뱅크 맞춤 특혜법 폐기해야 - 1.오늘(3/6)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에서도 그 진입 요건을 2017년 당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에 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 기준은 금융회사 공통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 적용할 이유는 없다. 현행법을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바꿔가며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내용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법과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주지하듯 인터넷은행법은 제정 당시부터 재벌기업에도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크나큰 우려를 불러왔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ICT업종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비금융회사의 50% 이상일 경우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발행일 2020.03.06.

소비자
소비자 피해 방치하고 궁색한 변명만 하는 한국소비자원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2년7개월 방치하고도 책임회피 급급해   - 분쟁조정과 소송은 취지 달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의 본질 이해 못해 - - 법적 근거 없이 “합리적 판단”을 이유로 해명한 것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어제(23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지난 22일 제기한 ‘KT 위약금 해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각’ 비판성명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명내용은 ▲소송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과, ▲조정 내용의 통지의 지연은 이의제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원에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분쟁조정을 소송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 조정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ADR)’의 하나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과는 달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다. 「소비자기본법」에는 당사자 중 일부가 소를 제기할 때는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만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장기간 분쟁조정을 방치한 것은 분쟁조정 기구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거나 본질을 왜곡하려는 해명에 불과하다. 또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은 고객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KT를 더 이상의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다.  기술적·관리적 이행에 대한 행정소송과 개인정보유출 피해 배상에 대한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소송결과를 참고한다는 해명은 소비자원의 조정절차가 무의미하고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해명일 뿐이다. 둘째, 소송결과를 참고하기로 한 근거가 없어서 문제 소비자 보호 전문기구인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련 법률과 절차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 조정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이 해결주체가 되는 법원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

발행일 2017.02.24.

소비자
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 분쟁 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 소비자 피해 장기간 외면한 직무유기,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 실효성 없는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선해야 - 지난 2월 22일(어제) 한국소비자원은 경실련과 소비자 57명이 제기한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결정결과를 통보해 왔다. 이번 결정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후 2년7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장기간 외면한 한국소비자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집단분쟁조정 취지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이번 결정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첫째. 장기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집단분쟁조정의 목적은 신속하게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기본법」에는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고, 개시 후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년7개월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결정한 2016년 12월 12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17년 2월 20일자에서야 결과를 통보한 행위도, 당사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소비자 집단피해 장기간 방치하여 또 다른 피해를 유발했다. KT의 고객정보 유출은 1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내용과 규모도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카드결재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해 1,200만 건이 넘었다. 그러나 KT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데도 계약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 설명이나 이유 없이 집단분쟁조정...

발행일 2017.02.22.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기만행위 - - 3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일(금)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7일(목)부터 한 달 동안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공익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한 이유는,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경실련은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6월 26일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경실련이 제기한 공익소송은 첫 번째 변론만 2015년 12월에 열린 반면,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7차례 열렸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kt는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으니(불가항력이니) 과징금 처분은 근거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며 언급했듯이 kt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kt는 이미 2012년에도 870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발생을 야기했고 심지어 이 조차도 1년여 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느니, 불가항력이라느니 하는 주장은...

발행일 2016.03.17.

사회
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상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해야 - 이통3사,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 악용 - - 일방적인 약정 계약과 일방적인 위약금 부과는 부당 - 지난 11월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이하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한 소비자가 350만명을 돌파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낮아진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요금할인 20% 제도는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앞으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이야기하며 뒤로는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통사들의 정책을 승인해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홍보성 립서비스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특히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는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요금할인 20% 제도를 통한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 통신사의 온라인샵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가입으로 계약하고 14개월 후 해지할 경우, 단말기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20% 선택 시의 가계통신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다(14개월 후 해지는 지난 8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주기 14개월에 기초한 것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한 경우가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14개월 동안 약 20,878원의 가계통신비가 더 지출됐다. 4인...

발행일 2015.12.09.

소비자
소비자 피해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 아집만 부리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먼 정부. 소비자 피해 외면 -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을 저지해야 - 지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여 인가받으면 후발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고 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과 여기에 맞추어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체,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인가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다시 한 번 반대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부터 주장했듯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다. 현행 인가제 하에서 이통사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고수해왔고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정부는 이번의 요금인...

발행일 2015.10.21.

사회
이통사 결합상품 할인율 실태조사 결과발표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방치가 통신사의 획일적인 결합상품 판매 야기 - 결합상품 할인율 통신3사 약 11%로 획일적. 요금인하 효과 역시 미미 - - 미래부, 결합상품 요금 인가 면제해주는 내부지침 운용하여 소비자 후생 침해 - - 내부지침 투명하게 공개운용하고, 요금인하 제한하는 내부지침들 폐지해야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은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요금경쟁 특히,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경쟁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모바일, 인터넷, TV를 결합하여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사실상 정부가 내부지침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이통3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대표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 모두 현재 약 11%에 불과한 할인율을 운용하고 있었다. 전체 요금은 평균 104,610원인데 반해 할인 금액은 약 11,000원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미한 할인효과는 사실상 정부가 운용하는 반(反)소비자적인 내부지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이용하며 더 많은 요금할인 혜택의 기회를 정부가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래부는 결합상품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이하 「결합상품 인가 지침」)를 운용하고 있다. 이 내부지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도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관련 문제제기를 위해 지침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결합상품 인가 지침」을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인가 심사기준(제2조)이 소비자후생이 아니라 결합판매요금이 비용보다 낮게 설정되어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두고 있으며, 결합판매 요금 할인율이 개별역무 요...

발행일 2015.08.18.

사회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 관련 입장

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인해 통신비가 대폭 절감한다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효과라고 공공연하게 홍보까지 하고 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통신요금 인하와 「단통법」 개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면피용에 불과한 요금제를 도입·홍보하고 있는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3. 실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평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음성, 문자, 데이터 결합해서 판매하여 고비용을 지불해왔던 소비자들은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데이터 관련 통신비용 부담이 도리어 증가했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오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다. 4. 실제 유사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납부하던 요금과 비교했을 때, 실 납부액 차이는 약 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누리던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일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혜택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가족가입연수의 합의 30년 이상이면 최대 50% 기본요금을 할인 해주던 ‘온가족할인’의 할인율을 최대 30%로 하향 조정했고, 장기가입에 대해 요금을 할인 해주던 ‘약정할인’까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결합은 불가능하다. 5. 정부는 가계통신비용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가 음성, 문자 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면 소비자들의 부담...

발행일 2015.05.21.

사회
이통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사실상 담합으로 이통사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단통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 2015년 1분기,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 - - 유통구조 개선, 요금 적정성 평가 등으로 통신비인하 유도해야 - 1. 지난 6일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3사의 2015년 1분기 실적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이 시행된 2014년 4분기에 비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이 감소했다. 2. 「단통법」은 소비자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이익은 감소했다. 결국 예상됐던 이통사의 마케팅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라는 결과만 초래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이통사들의 이익만 안겨주고 시장 경색과 소비심리 하락만을 지속시킨 「단통법」의 대폭 개정을 주장한다. 4. 「단통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 간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기업의 마케팅비용을 감소시켰을 뿐, 정부가 발표하는 보조금 상한제 발표 주기인 1주일을 주기로 새로운 소비자차별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없이 단말기 구입가격 상승만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손을 놓고 성과만 치켜세우고 행정적 편리만을 위해 전담단속반 신설만을 계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목적했든 간에, 실제 발생한 결과에서는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한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통신시장에서의 1위사업자의 지위가 유지강화되는데 기여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6. 가계통신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위주에서 요금 경쟁, 통신서비스 품질경쟁, 단말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돼...

발행일 2015.05.08.

사회
방통위 단통법 단속 강화에 대한 입장

방통위의 무분별한 단통법 단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급증 - - 방통위는 단속 강화가 아닌 실효적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 1.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단말기유통조사과’라는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만 감소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단통법」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단통법」 관련 단속 계획을 중단하고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단통법의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3. 「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자체 가격의 인하나 통신요금의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담합적 성격이 있는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기존에 받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4. 실제 지난 주말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6의 단말기 지원금을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동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업체들은 경쟁보다 안전한 암묵적 담합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대폭 축소되게 되었고 소비심리와 시장은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다. 이 와중에 통신사들만이 전년기 대비 급증한 이득을 취득하였음이 발표되기까지 하였다. 5. 이러한 담합의 부정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 혜택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차별이 많이 해소됐다”는 성과만 치켜세우고 있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책임한 폰파라치 제도와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단통법 단속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단통법」의 전면개정에 앞장 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이 시장의 냉각과 소비자의...

발행일 2015.04.28.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KT 책임. 위약금 없는 해지 받아들여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57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KT의 책임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해지를 원하는 KT서비스는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다양하다.  2. KT는 지난 3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1년에 걸쳐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난 6월 26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이 KT에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KT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KT는 자신들이 작성한 이용약관의‘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에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KT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갖는 기업이다....

발행일 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