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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근절, 양극화 완화 위한 구체적 대책 나와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은 ‘성장이 중소기업과 서민의 호주머니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하겠다,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장기 미해결과제를 차기정부로 미루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요지의 모두연설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다음과 같이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31대책의 한계를 냉철히 진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부지역의 부동산값이 들썩거리는 것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이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부동산투기는 끝났다’,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8․31대책을 발표할 때 경실련은 ‘정확치 못한 원인진단, 부실한 통계자료,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며 경제팀의 교체와 근본적인 추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8․31대책의 입법화가 모두 끝났지만 새해 들어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의 탓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8․31대책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8․31대책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재정건전화와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세금을 올리지...

발행일 2006.01.26.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下) - 타당성 예비검토 생략

  민자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 건설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또다른 ‘특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민자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증해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 장치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세금인상을 말하기 전에 정부의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공사현장 모습. 다른 민자사업처럼 사업추진 과정 곳곳이 허점투성이여서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사업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문석기자    ◇뒤바뀐 사업절차   건설교통부와 민자사업자가 2004년 3월 맺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실시협약(정부와 사업자간 계약)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조4천억원이다. 실시계획(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설계도 등을 포함한 최종 공사계획)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 이미 공사비와 정부 지원금이 정해진 셈이다. 일반 국책공사에서는 정부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민자사업자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를 부풀린다. 정부가 시장원가보다 높은 공사가격 산정기준(품셈)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한 이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업진행절차를 개선하지 않는 한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비를 검증절차도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건교부 관계자는 “실시계약 이전에 나오는 기본계획만으로도 충분히 공사비 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약정 사업비는 일종의 상한선 개념이라 민자사업자는 실시계획단계에서는 사업비를 이보다 낮게 책정한다”고 말했다.   ◇생략된 사업성·환경성 검토   국가 재정이 5백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경우 1999년부터 본 타당성 검토 전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경우 수천억원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도 이 과정이 생략된다. 이로 인...

발행일 2006.01.24.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종교단체 민원에 ‘노선 변경’

  민자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종교단체의 민원 때문에 기존 설계를 변경, 우회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있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가평구간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의 민원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다.   24일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관계자 등은 “통일교측이 가평군 송산리 일대를 지나는 노선을 교회 성지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다”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04년 일부 노선을 변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송산리내 다른 구간에서 통일교회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노선변경이 이뤄졌다”면서 “노선변경으로 이곳에서만 사업비가 1백20억원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노선을 정비해 총사업비는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계변경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민자도로 건설 무효소송을 낸 함형욱씨는 당시 강원도지사로부터 “통일교측의 민원을 받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는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당시 지상도로를 지하화하거나 옹벽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내 땅(편의시설 부지)에 줄을 긋고 길이 나는 것을 제고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였고, 정부도 타당성을 인정하여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업자는 종교단체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쓰는 바람에 국고를 낭비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또 당초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설계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한편 팔당 상류지역인 송산리 일대는 2003년부터 통일교 재단이 수백만평의 부지에 박물관, 신학대학원, 병원, 기도원, 유치원 등 관련 시설들을 건설한 지역이다. 건설 당시 문화재 및 환경 관련법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고, 난개발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종교단체 봐주고 개인재산권 침해”    “통일교 민원으로 노선이 바뀌면서 내 땅을 수용한다니 억울했죠. 막강한 종...

발행일 2006.01.24.

부동산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는 집값 상승의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건교부가 지난 95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재건축사업의 계획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광역지자체에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한 이유는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높여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물론 재건축의 용적율과 고도제한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건축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널뛰기 정책과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사유화되면서 투기 유발 및 공공성이 강조된 계획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계획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광역지자체에 재배치는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돌려받는다 해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 현재 논란중인 ‘재건축 관련 권한의 환수’와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단지의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는 계획수립과정에서 결정되는 용적률, 층수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면서 해당 단지의 아파트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체계 내에서는 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사업주체에게 귀속된다. 결국 이러한 개발이익이 해당 아파트가격을 올리고, 주변지역 아파트가격과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즉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만 철저하게 환수된다면 계획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계획의 공공성 ...

발행일 2006.01.24.

부동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총1조2천억원 폭리

  재벌건설회사에게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하라   - 토공사와 터널공사 등 공사비는 실제공사비보다 1.5배 이상 부풀려져 - 정부가 총사업비의 70%이상을 재정지원하면서도 가격검증시스템 부재 - 운영단계에서 5년간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 -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만을 위한 특혜보장사업으로 전락   경실련은 오늘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예산낭비 실태 및 특혜 분석' 을 통해 25일 개통예정인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2009년 완공예정)의 도급공사비와 실제공사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2개 민자사업의 실제공사비와 이윤을 분석한 결과 실제공사비는 당초 도급공사비보다 1.5배이상 부풀려지면서 재벌건설사의 컨소시움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가 총 1조2천444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에서 사업시행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SK건설, 경동산업, 협성종합건업 등 8개 컨소시움)의 도급금액과 경실련이 입수한 실행금액을 비교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467억원)의 5.2배인 7천5944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1,046억원임을 감안하면 사업자투입비 대비 실제이윤은 7.3배나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8월 착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업시행자(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한국도로공사 등 6개 컨소시움)는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008억원)의 4.8배인 4,85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도급금액과 정부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을 가격경쟁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평균낙찰률(입찰가액의 62.4%)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건설업자에게 특혜와 독점...

발행일 2006.01.23.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발파깎기 단가 '하청가격의 3배'

    민자사업 등 정부의 각종 도로사업에서 여전히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가격 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는 홍보자료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로건설에서 토공사(도로를 내기 위해 산이나 땅을 깎는 등의 기초적인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 토공사의 70~90% 정도가 깎기, 운반, 쌓기이다. 그러나 토공사의 정부가격은 시장가격보다 2배 높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토공사 직접공사비 중 발파깎기는 39%, 덤프운반은 47%로 2개 공종에만 전체의 86%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시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아낸 공사비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2배 이상 많다. 실제로 주요 시공사 중 하나인 대림산업은 발파깎기 단가(㎥당 가격)를 8,336원으로 책정했지만 중소건설사 하도급금은 2,800원에 불과했다. 즉 하청단가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진 공사비를 정부가 승인해 준 것이다. 덤프운반에서도 받은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에 하청을 줬다. 공사비로 1만3백69원(토취장에서 돌을 운반한 경우)을 받아놓고 하도급자에게는 4,100원만 준 것이다. 이는 꼭 대구~부산 고속도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경우, 발파깎기와 덤프운반의 합계가 70%에 이르지만 사정은 똑같다. 이는 정부의 원가계산기준인 품셈이 잔뜩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자는 이런 품셈으로 공사비를 심사받고 낙찰률 100%에 공사를 따내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사업에서 정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 내역을 정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진 품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해 품셈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는 건설원가 현실화를 위하여 품셈 개정 및 실적공사비 대상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발표된 개정 결과는 그야...

발행일 2006.01.23.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上)-'뻥튀기 사업비' 정부는 OK

  민자도로사업이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공사비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건설업체에 또다시 비싼 통행료로 20년간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허술한 정책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는 하청업체들을 손아귀에 넣고 휘두르면서 앉아서 수천억원씩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민자사업 등 건설공사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세금 인상없이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거품공사비 방조한 정부   국가 재정으로만 건설하는 고속도로는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현실성있게 조정된다. 가격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당초 공사비의 55~60%, 적격심사 75~85%, 턴키·대안입찰은 85~95%선에 결정된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는 달리, 사업제안자가 작성한 사업비를 그대로 수용한다. 제안된 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검증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판단할 기준도 없이 협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굳이 낙찰률을 얘기하자면 100%다. 결국 공사비가 부풀려지도록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업체끼리 경쟁도 없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자도로건설을 포함한 37개 민자사업중 6개 사업만이 두개 이상 업체(컨소시엄)가 사업권 경쟁을 벌였다. 일반 국책사업은 단독입찰할 경우 자동적으로 유찰된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상만 잘 하면 높은 공사비를 받아낼 수 있다.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전문성도 없는데다 건설업자들 편인 공무원들이 협상에 나서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면서 “민간이 제안만 하면 사업성이 없는 사업도 민자사업이 돼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한 관계자는 “기존 발주된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 무늬만 건설회사인 대...

발행일 2006.01.23.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대구~부산고속도로 비틀린 이윤구조

  재정부족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겨 막대한 국민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개통을 앞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들은 정부와 약정한 이윤보다 5배가 넘는 수익을 남겼다. 이는 정부가 승인해준 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에 비해 턱없이 높아 그 차액이 고스란히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간 결과다. 게다가 정부가 승인해준 공사비를 근거로 책정된 통행료가 비싸서 설연휴를 앞둔 고속도로 이용자들만 비싼 통행료를 물게 됐다.     25일 개통하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한 시공사들은 정부와 계약 당시 1천4백억원의 이윤을 약정했으나 완공과 함께 7천5백억원의 이윤을 남겼다. 이는 실시협약서(정부와 사업자간 최초계약서)와 실행내역서(건설사의 자체 공사원가)를 분석한 결과로, 실제공사비는 정부와 약정한 공사비(1조7천3백60억원)의 56%인 9천7백6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7천5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당초 약속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수익을 챙긴 셈이다. 이처럼 민자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건설원가 산정기준(품셈)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업체가 제시한 사업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가 기간망을 건설한다는 당초 취지도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다.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과 재무보증 등으로 조달하는 비용이 전체 건설비의 70%에 달한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전체의 30%(6천억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자들은 공사비 한푼 들이지 않고 완공하여 이익을 챙긴 셈이다. 시공사는 한 몸통인 민자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건설비용으로 받는다. 그러나 하청을 줄 때는 최저가...

발행일 2006.01.23.

경제
엉터리 부동산 대책을 만든 자에게 포상을 한다고?

실패한 정책을 만든 경제팀을 전면교체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여안에 의하면 8.31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 7명이 훈․포장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8.31대책에 관여한 공무원에게도 대통령 표창(18명)과  국무총리 표창(5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포상추진과 관련하여 ‘포상추진은 과거 관행대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이 판교개발중단을 선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안정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는 지시에도 국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도 주지 못하며, 참여정부가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의 의지가 전혀 없는 대책임을 분명히 평가하고 ‘8․31대책’을 만든 경제팀을 전면교체하고 근본대책을 다시 마련 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수천조원의 부동산값이 상승하여 사회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고, 8.31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집값하락은 커녕 오히려 강남, 분당,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이 추가적으로 제2의 ‘8․31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명력이 6개월도 못되는 엉터리 정책을 만든 관료들에게 무슨 업적을 이루었기에 포상과 표창을 주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엉터리 대책을 만든 관계자들을 포상하고 자화자찬 할 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을 사죄하고 자숙하는 자세가 국민에 대한 온당한 도리가 아닌가?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 수여는 즉각 철회되어야함을  강...

발행일 2006.01.20.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분명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하의 신년연설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사회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양극화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해법마련을 위한 각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또한 양극화대책으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육성,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하고 부동산, 사교육비 해결을 위한 정부의지를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해온데 이어 올해에는 양극화완화와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빈부격차의 확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인식 아래 신년연설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경실련은 양극화를 화두로 한 대통령연설이 늦었지만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양극화 심화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이에 기초한 분명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확산되어 온 양극화의 원인을 대내․외적요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양극화가 심화, 재생산되는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정확한 대책마련의 선결요건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기부양책과 대기업 지원책, 규제완화정책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아닌지 진지하게 재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년연설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재정의 확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

발행일 2006.01.19.

정치
지방선거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학계와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실련, 문화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10시 30분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당원모집 행위 근절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당비대납 사건은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고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당 스스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선관위의 적극적 조사가 있어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색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과열 공천 경쟁을 확산시키고 있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선거 현실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오히려 지방정치의 비민주화 그리고 지방의 예속화와 지역구도 고착화의 늪에 나라 전체를 빠져들게 할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에 비춰서도, 시도지사에서 기초의원까지 이어지는 독점적 지배적 정당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해 개정된 지방선거법에 대해 그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뒤늦게 선거구 획정에 관한 내용만을 담아 땜질식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펼치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법을 올바르게 개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기우 시민자치정책센터 대표운영위원(인하대 교수),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6.01.19.

사회
건양대 병원 사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계기 되어야

건양대 병원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한다. 갑상선 수술환자와 위암수술환자가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가 대전 소재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발생되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해당 의료기관은 2004년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로 충남 · 대전 지역의 우수의료기관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병원평가를 통해 의료진의 임상수준의 평가와 소비자 중심의 안전성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다. 한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기본적인 안전성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환자의 안전성이 얼마나 간과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1. 건양대 병원 사건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있는 경우에 그 과실을 환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해당 의료사고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문제 원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며,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고 후에도 수술관리 과정과 관련된 자료는 의료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같이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의료사고는 오히려 드물며, 원인규명에 어려움과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합의조정으로 인하여 드러나지 않는 의료사고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합의는 의료정보를 독점한 의료인에게 유리한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의료사고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전환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번 의료사고의 경우에 피해자가 문제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경...

발행일 2006.01.18.

사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제 선정 관련 의료연대회의 입장

의료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는 4차(06.01.12)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논의할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음. 위원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주요목표로써 ▶제약 의료기기 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음. 그러나 위원회가 제시한 논의과제들은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장적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의 공공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 질서를 해체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또한 다양한 논의의제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제가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어 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목표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논의의제들이 정책으로 현실화되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임. 이는 위원회가 이미 정해진 목표와 방향에 따라 밀어붙이기식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임. 의제 선정과 관련하여 선진화위원회의 기본 시각은 의료서비스를 부가가치산업으로 규정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임. 이 같은 방향설정은 결국 보건의료의 존재이유가 국민건강 향상에서 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향후 논의과정과 정책 현실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촉발하게 될 것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무늬만 공공재였지 실제로는 이미 민간주도형 의료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왔음.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를 보유하는 국가로 전락하였음. 위원회가 설정한 과제들 역시 이미 영역을 확고히 구축한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창출에만 초점이 맞추어 졌을 뿐 의료비 폭등과 같은 시장화의 문제점은 간과하고 있음. 우리는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발행일 2006.01.18.

부동산
강제차등점수제는 건설업체의 불법로비만 부추길 뿐

  ■ 로비경쟁력만으로 수주할 수 있는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설계현상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건축설계를 채택하라 ■ 모든 입찰과정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주택공사는 지난 6일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 12개 블록 6,055가구에 대해 1조745억원 규모의 턴키공사를 발주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오늘 입찰업체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서울시도 청계천복원사업, 은평뉴타운 1,2지구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은평뉴타운 3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총 9,079억원의 턴키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턴키․대안시장의 규모가 13조원에 이르고, 각 지자체개발공사들의 발주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턴키공사는 평가방식이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계심의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가격담합의 문제점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군다나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겠다는 정부가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불식’이란 명분하에 경쟁체제를 기대할 수 없는 턴키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술․가격경쟁이 아닌 로비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턴키발주방식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촉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쓸모없는 로비경쟁력만을 키우는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하라   2002년 11월경 중견기업 수십개 업체들은 연대서명을 통하여 부정부패만을 부채질하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년 12월 6일 일괄입찰(턴키)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전문성 및 가격담합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심의내용 공개, 참여업체간 가격경쟁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토록 권고하면서 「先 설계 - 後 가격․공사수행능력 평가」(Pa...

발행일 2006.01.17.

사회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허용 추진을 중단하라

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추후 집중논의 할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영리병원허용문제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관련협회와 업계 및 정부인사로만 구성되어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의 편파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무엇보다도 전 국민을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한 황우석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황우석 마피아와 다를 바 없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영리병원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낀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여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조치이다.   사회양극화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돈벌이 의료를 부추겨 서민의 의료접근권을 저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사회적 복지로서의 의료가 사회를 위협하는 양극화의 결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의 부담으로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해내도록 부추길 것이다. 이는 영리의료법인의 비율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미국의 경우 의료에 의한 파산자가 전체 파산자의 절반을 육박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가 말하는 '고급진료' 와 선택권은 극소수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대부분의 국민은 높은 의료비로 고통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의료보장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망국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유시민 장관내정자의 입장을 주목한다.   유시민 내정자의 장관내정 확인 후 일성은 국민 건강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서러움과 외로움을 덜 겪으시도록,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애를...

발행일 2006.01.16.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중대형 턴키발주, 강제차등점수제는 재벌 배불리기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턴키입찰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강제차등점수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올라가고 재벌 계열사 등 특정업체가 개발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13일 “턴키입찰(아파트의 설계와 시공을 한 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의 낙찰자 선정기준에 강제차등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16일 사업자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차등점수제란 설계에서 높은 점수만 받으면 공사비를 부풀려 입찰하더라도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제도다. 2위 업체의 최종점수는 1위 업체 점수의 10%를 강제로 감점당한 점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 발주공사에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주택부문에 적용되는 것도 처음이다.   ◇분양가 상승 압력=턴키입찰에서 최종낙찰자는 0.1점차로도 결정난다. 그런데 강제차등점수제는 설계점수에서만 5점 이상 차이가 나게 한다. 예컨대 1위 업체 설계점수가 95점, 2위 업체가 94점이라도 2위의 최종점수는 9.5점(95점의 10%)을 뺀 84.5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가격경쟁은 의미가 없어진다. 공사비를 높여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사비가 높아지면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택공사는 턴키 도입을 위해 판교아파트 건축비를 평당 3백25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동안 주공이 발주한 건축비는 평당 2백70만원이었다. 최소 50만원 가량 높인 것이다. 김홍배 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공영개발로 집값을 낮추겠다더니 턴키방식으로 오히려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배불리기=강제차등점수제는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다. 턴키입찰제도는 많은 설계비용 탓에 중소업체가 입찰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강제차등점수제로 설계평가 비중이 높아지면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다. 게다가 설계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 결국 로비가 극성을 부리면서 자금력과 조직력이 크게 나은 재벌 계열사 등 대형 건설사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중견...

발행일 200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