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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 보험 적용,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적정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라 -국민건강이 중심이 되는 입원환자식대 보험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0일 열린우리당은 고위 정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2005년 6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관한 당정협의에 따라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올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당이 준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200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월부터 입원환자식대 보험적용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애초의 올해 1월 시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3월로 시행시기를 발표한 것이어서 이번에 발표한 3월 시행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3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다시한번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적정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라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대에 대한 원가분석과 함께 수가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공단에서 분석한 의료기관 식대와 병원협회에서 분석한 식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병원협회 식대원가 조사자료                                          (단위: 원)   일반식 치료식 종합병원 7,130 8,700 병원 6,840 8,350 종합전문병원 7,410 9,050  ■ 국민건강보험공단 식대원가 조사 자료                                 (단위: 원)   일반식 치료식 종합병원․병원 3,868 4,46...

발행일 2006.01.13.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下)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 부동산 '거품'을 빼자)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가 거둬들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택지개발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감시체계 또한 거의 없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택지개발이 ‘땅장사’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이 와중에 고통받는건 집 한채 장만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분양가와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개발거품 나눠먹기=택지개발은 땅값을 상승시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정부는 원주민의 땅을 싸게 수용한 다음 공공택지로 만들어 건설업체에 판매한다. 여기서 정부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1차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것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그 이익금이 최소 4조원이다. 매입 과정에서 투기꾼 세력이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차적으로 주변 땅값의 절반 정도에 땅을 받은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주변시세 120%)로 아파트를 판다. 건설업자도 대규모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를 상징하는 말이 ‘로또택지’다. 당첨만 되면 수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 등 2000년 이후 개발된 택지지구에서 건설업체가 챙긴 분양수익이 7조원을 넘는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건설업체는 로또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개발회사를 경쟁적으로 만든다. 또 로비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받는다. 시공도 하지 않고 공공택지를 되팔면서 거액의 웃돈을 받거나(경향신문 2004년 10월2일자 11면 보도) 국정감사 때마다 택지개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실련 김성달 부장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거품만 제거해도 분양가를 지금보다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땜질처방=개발거품의 사유화가 문제되자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원가연동...

발행일 2006.01.11.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신도시 옆에 신도시

  수도권에서는 이미 1기 신도시 규모(분당·일산 지역)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10일 경실련에 따르면 성남, 용인, 화성,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만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택지개발사업은 1천7백87만평에 이른다. 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면적(1천2백75만평)의 1.4배에 해당한다. 대대적으로 추진된 공공택지로 인해 성남과 수원 인구는 이미 1백만명을 넘어섰다. 용인, 화성의 인구도 급증하는 추세다. 경기 북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의선을 따라 의정부 민락, 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등 2기 신도시도 당초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8·31대책으로 김포신도시(1백55만평→3백58만평), 양주신도시(1백84만평→3백40만평)는 그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 최근에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사업(59만평)과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에 분당과 맞먹는 5백39만평의 신도시 조성계획도 발표됐다. 이와 함께 송파신도시 부근은 ‘개발사업의 전시장’으로 불릴 정도다. 송파신도시(2백만평), 서울시가 추진하는 거여·마천뉴타운(27만평) 이외에   ▲문정법조타운(23만평)   ▲잠실아파트지구 재건축(71만평)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물류단지 개발계획으로 그 규모가 4백88만평 에 이른다. 일산신도시(4백76만평)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이와 같은 택지개발로 최근 5년간 주택공급 실적은 2백50만가구로 노태우 정부 시설의 주택 2백만가구 건설보다 높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고 있다. 택지개발 등 공급확대만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성급한 신도시정책이 공급확대를 앞세운 충격요법적 성격이 강해 그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주택정책의 큰 틀을 기존 도시의 리모델링 쪽으로 정책방향...

발행일 2006.01.11.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개발이익,벌써 5배 챙겼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건설분야의 특혜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부패와 빈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 그 시리즈의 첫 기획으로 3월 분양을 앞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판교신도시 전체 개발이익금이 정부 발표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조성원가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를 분석한 결과 그 차액이 5천77억원(공동주택용지 공급가-조성원가)에 달했다. 이는 43만여평의 공동주택용지 중 23만여평에서 정부가 거둬들일 개발이익만을 계산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체 개발이익 1천억원’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또 경쟁입찰로 판매되는 상업·업무용지(1조9천2백억원·이하 추정치), 주상복합용지(1조1천억원), 도시지원시설용지(3천2백억원), 근린생활용지(2천1백억원) 등의 개발이익금까지 합하면 총 4조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신도시 등 택지조성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향신문 취재팀과 경실련이 판교에서 최초 적용되는 채권입찰제(25.7평 초과)에 의한 예상수익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청약자로부터 거둬들일 개발이익금도 8천2백여억원에 달했다. 애초 경실련은 지난해 3월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토대로 16조원(공공 10조원, 민간 6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경실련의 분석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개발이익은 1천억원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시에서 누락됐던 간접비 2조원을 합치면 7조9천억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토지판매비는 8조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히지 않아 판교 개발이익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후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판교 개발이익이 3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총 사업비용...

발행일 2006.01.10.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上)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판교신도시.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판교 또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란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그 개발목적 달성은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처럼 ‘판교발 집값 상승’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 3월 동시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원가연동제 적용에도 평당 1천2백만원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판교신도시가 원칙없는 택지개발사업의 결과라는 게 시민단체의 진단이다.   오는 3월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택지조성공사가 한창인 판교신도시 모습. 정부가 발표한 판교개발이익 규모가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택지개발사업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권호욱기자   ◇오락가락 사업추진=정부와 여당은 2001년 당정협의를 통해 “강남을 대체할 제2의 강남권 신도시를 만들어 투기를 막겠다”며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의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분 아래 공급주택수를 1만9천가구에서 2만9천가구로 50% 이상 늘렸다. 이후 신도시 면적을 변경하거나 주상복합을 늘리기 위해 6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개발밀도를 놓고 환경부와의 마찰로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판교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자 정부는 땜질식 처방을 잇달아 내놓았다. 줄곧 강남 집값에 눌려왔던 분당은 판교를 호재삼아 가격이 급등했다. 용인도 판교 수혜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난개발의 표본’이란 오명을 단숨에 벗어버렸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처방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분양시기만 해도 작년 한해 ‘6월부터 순차분양→11월 일괄분양→2006년 3월과 8월 분양’ 등 수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이 건교부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주택공급제도도 중대형 평형의 경우 ‘기존 일반분양→완전채권입찰제→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원...

발행일 2006.01.10.

부동산
[기획]부동산거품을 빼자-중대형 개발이익만 1조3천억

  택지개발사업은 강제 수용한 땅의 용도가 바뀌는 데부터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긴다. 특히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판교지역은 그 발전가능성 때문에 다른 신도시보다 개발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출발부터 손해가 나지 않는 장사인 셈이다.   ◇일부 택지에서만 5천억원=판교신도시의 사업비용은 간접비를 포함해 용지비 3조6천억원, 조성비 4조3천억원 등 모두 7조9천6백88억원이다. 정부의 사업비가 택지개발사업 원가라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원가가 평당 7백43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해 판교신도시 11월 일괄분양을 위해 6월 공동주택용지 23만5천평에 대한 공급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공급가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와 정부가 공급공고를 냈던 필지별 가격차는 전체 개발이익의 일부가 된다. 경향신문과 경실련의 분석결과 6월 공동주택용지로 공급공고된 부분만해도 5천7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공급하게 될 공동주택용지에는 원가 이하로 파는 임대주택지도 있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용지, 경쟁입찰 방식의 상업·업무용지도 있어 이익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대략 계산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개발이익 1천억원을 훨씬 뛰어 넘는다. 여기에 땅을 공급받은 업체가 건물을 지어 분양해 얻는 개발이익(민간부문)도 수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입찰제 용지에서만 1조3천억원=전용면적 25.7평 초과 분양주택 용지는 12만7천평이다. 지난해 공급공고에 나온 판매액은 평균값이 평당 1천1백18만원이다. 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중대형 평형에서만 벌어들이는 돈이 평균 4천7백69억원(평당 3백74만원)이다. 한편 중대형 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채권구입액을 포함한 실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로 맞추기로 했다. 현재 분당 서현동 50평형대 평균 시세가 평당 1천6백72만원이기 때문에 건축비 4백만원, 용적률 160%를 적용할 경우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8천2백81억원이다...

발행일 2006.01.10.

정치
대통령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지난 1월 2일, 과학기술부총리, 노동부장관, 산자부 장관에 이어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 발표로 부분개각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 대해 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 조차 개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등 정치권은 연초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이 “도덕적으로 검증받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폭넓게 등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며, 특히 대선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사면,복권시키고, 재보선에 출마시켰다가 낙선한 이상수 전 의원을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장관으로까지 임명된 것은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깨끗한 정치라는 개혁 기조를 뿌리 채 뒤흔드는 것이며,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선례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반복되고 사면복권과 보은인사를 염두에 둔 불법선거는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 개인의 능력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정치자금과 연루된 경우,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부처 인사 운영의 원칙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기준 부총리 파문에 대한 책임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우식 전 비서실장을 과학기술부총리에 임명한 것이나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 겸 원내대표를 산자부 장관에 임명하여 불필요한 정치권의 혼란을 자초한 것도 능력 있는 전문가를 폭 넓게 등용하여 민생을 챙기고 구체적 정책을 통해 개혁과 안정적 국가운영을 병행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인사로 평가된다.     경실련은 다시한번 이상수 전 의원의 노동부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및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

발행일 2006.01.06.

부동산
집값 상승과 주택 과소비 부추기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확정하고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내용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되었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개발이익사유화로 인해 주택가격폭등의 주요인이며, 주택공급효과도 미미한 재건축사업의 과열양상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및 사업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집값상승과 주택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용적률 완화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번 조치에 의하면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해당단지에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한다. 강남의 A단지의 경우(대지면적 73,810평) 용적률이 20% 증가할 경우 아파트면적이 약 14,762평 증가하며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1795만원)와 평당 건축비(350만원)를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천 1백억원 가량 발생하여 해당단지에 귀속된다. 지난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면적만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의 용적률완화는 해당단지의 개발이익으로 연결되며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2. 고밀개발에 따라 주택과소비를 부추긴다. 최근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 단지의 경우 가구수 증가는 1.1배로 주택공급효과는 거의 미비한데 비해, 평균면적은 14평에서 33평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과소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늘어난 용적률이 주택평...

발행일 2006.01.05.

부동산
건설업체만을 위한 재해율 감점제 폐지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12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입찰자격 사전심사(이하 PQ)제도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를 내년 1분기 내에 폐지할 것을 사실상 확정하였다는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2004년 한해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800여명이나 사망한 현실에서 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건설업체들마저 버젓이 관급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건설관련 이익단체들은 재해율 감점제가 산재은폐만을 양산시킬 뿐이며, 양심적으로 산재를 신고한 업체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서 폐지를 위한 각종 로비를 펼쳐왔다. 그러나 현행 재해율 감점제는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공사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의 결정은 건설업체의 논리에 밀려 정부가 나서서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포기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건설업체만을 위한 규제개혁인 재해율 감점제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PQ제도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도는 지난 1993년부터 관급공사 입찰시 재해율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입찰 참가업체에게 주어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자 도입․시행해 오던 제도이며 산업재해 방지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 재해예방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입찰 및 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자 건설업체들은 산재사실을 은폐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작용이 오히려 재해율 감점제에 기인한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정부는 PQ제도 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산재은폐 건수에 따른 감점제를 포함시켜 산재은폐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말이 뒤바뀐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재해율 감소가 목적이 되어...

발행일 2006.01.04.

정치
두 농민의 억울한 죽음보다 경찰청장 임기가 더 중요한가

  지난 11월 15일, 쌀 재협상 국회 비준 반대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두 농민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27일 시위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찾아내 책임을 지우고 또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적절히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총수인 허준영 경찰청장은 한 달 동안이나 시위현장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끌기를 해왔다. 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진압 도중 도망치는 칠순노인의 뒷목을 경찰이 방패로 가격했다는 조사결과까지도 나온 마당이다. 검찰이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며, 두 농민의 사망 경위에 대해 경찰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로서는 어떠한 책임도 달게 수용해야 한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이번 시위농민 사망사건은 사고라기 보기도 어려우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과실이다. 공권력의 명백한 살인행위에 대해 경찰총수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를 하는 마당에, 이번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허준영 경찰청장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2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진압의 지휘라인에 있지 않았다며,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경찰총수에게 임기를 보장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라는 면죄부가 아니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경찰폭력을 근절하고 인권경찰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이라도 경찰청장은 도의상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    허준영 경찰청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5.12.28.

정치
관광성 외유, 국회 회기 중 방문 외교 여전해

- 정기회, 임시회 등 국회 회기 중 방문외교활동 25.4% -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긴 경우 27.1% - 상임위 시찰단에 관광성 방문외교 많아 개선 시급 - 대표적 문제 외교활동 사례 11건 선정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방문외교활동 63건(보고서 5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목적이 비교적 명확한 <특정외교>의 증가, 전체적으로 과거 관광 위주의 일정을 탈피하는 모습 등은 개선된 점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방문외교 목적의 모호성, 관광위주의 일정, 형식적 면담 방문, 실적 없는 부실한 보고서 작성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59건의 보고서 중 27.1%인 16건은 <주요외교활동> 일수가 전체 평균 4.02일에 못 미치는 3.50일, <관광, 일정누락 등>의 일수는 전체 평균 2.54일의 2배에 이르는 4.94일로 나타나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길었으며, 특히 그 중 상임위시찰단에 관광성 방문외교가 많아 개선이 시급했다. 또한 전체 대상의 25.4%인 16건은 국회 회기 중에 방문외교활동이 이루어졌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4건이 있었다.    경실련은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경우, 관광 위주로 일정이 짜여 진 경우, 형식적인 면담 방문의 경우, 실적없는 부실한 보고서의 경우 등 대표적 문제 외교활동 사례로 대륙횡단철도 체험단, 의회운영제도 시찰단, 건교위 해외시찰단, 농해수위 해외시찰단 등 11건을 선정했다.    대륙횡단철도 체험단(문학진/우, 신학용/우, 한광원/우, 김정훈/한, 이은영/우, 유승희/우) 은 보고서에 한국철도공사의 보고 자료와 세미나 자료를 첨부해 놓는 등 성과에 대한 보고 내용도 불충실했으며, 세미나를 위해서라면 굳이 방문이 필요했었는지 의문....

발행일 2005.12.28.

경제
정쟁으로 방치된 국회,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되려나

국회는 예산심의 법정시한을 넘긴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는 파행을 초래하려는가 ? 예산안 심의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국회가 연내에 예산안 심의조차 매듭짓지 못해 사상 유례없는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예산안 심의와 폭설피해 대책마련, 부동산관련 입법을 매듭지어야 하는 연말 국회는 사학법 개정이후 파행이 지속되면서 평행선을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수년째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국회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54조에서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상적으로 새해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법정처리기한 준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벌써 수년째 국회는 예산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법규정을 어기고 있다. 올해도 역시 ‘소위원회 위원인선’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예산삭감 폭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여야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법적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심의는 정쟁에 앞선 국회의 본연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커녕 올해에도 역시 정쟁 속에서 국가의 핵심 사안인 예산심의는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예산안 심의․의결의 의무를 도외시 하고 정치적 공박에만 몰두해 온 국회의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며, 책임을 공감하고 국회운용을 바로 잡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치권은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산안 의결의 법정기한을 넘긴 이후의 국회운영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사학법개정 이후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대립과 임시국회의 파행으로 법정처리기간을 20일이나 넘긴 예산심의가 진척되...

발행일 2005.12.27.

경제
고액 상습 체납액 9조원, 이번에는 철저히 환수해야

국세청이 10억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2,135명으로 지난해 1,101명에 비해 94%나 급증했고 이들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9조 2,751억원이며 개인은 평균 41억, 법인은 평균 46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는 민주시민의 기본 의무이다. 경실련은 이번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판단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던 정태수씨 부자가 내지 않은 세금(3,999억원)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주세 인상을 통해 정부가 얻으려 했던 세수증가액(3,200억) 보다 많고,  2,000여명의 고액체납자가 올해 근로소득세(당초예산 9조 5천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조세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조세회피는 대다수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국가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는 부작용보다는 공익을 도모하는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앞으로는 관세, 지방세의 고액 상습체납자까지 공개하고 공개기준금액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명단공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액 상습체납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탈루를 방지하는 적극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도입 후 438명으로부터 866억원의 체납세금을 받아내 효과를 보았다고 하나 이는 체납자 수나 체납금액에 비교해 보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 악질적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경우 명단공개로만으로는 실질적인 세금환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철저한 은...

발행일 2005.12.22.

부동산
건설 품질관리와 감리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벌써 대형건설참사를 잊었는가?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어 감리업무로 전환하라   정부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에 따라 10월 18일 공청회, 11월 22일 규제개혁 차관회의 등을 거쳐 건설현장 내의 시험실 의무설치폐지, 시험실 규모 축소, 조정, 품질관리자 배치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이 개정안은  강화해야 할 품질관리, 감독 기능을 ‘규제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완화해 주는 것이어서 건설업체의 탈법과 부실한 품질관리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 규정 적용,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어 감리업무로 전환시켜라   품질관리자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보직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 이루어지는 품질관리는 외부 용역업체에게 맡겨지고 있으며, 품질관리원 또한 건설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조차도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검사․관리되어야 할 품질관리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의 퇴직 임직원 등이 속해있는 업체에게 품질관리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유일한 관리업무마저도 다른 품질업체에게 내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그들이 건설현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건설업체들이 품질관리업무를 평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발행일 2005.12.22.

사회
의료사고, 무과실 입증책임 반드시 선행되어야

12/16(금),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3차 서명운동 예정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결성되었다. 시민연대는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12월 2일 청원안을 제출하였다. 의료행위는 분야 자체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인이 정보를 독점하게 되어,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시도를 의료인과 환자가 동등하게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특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비전문가인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밝혀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의료사고 피해자나 보호자의 증언은 대부분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간주되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자체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료공급자가 무과실을 밝히는 것은 방어 진료만을 양산할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의료의 비대칭성과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을 거부한다는 것은 입증부담에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이며 의료계 스스로 그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환자나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공급자의 우월적 위치를 반증하고 있으며, 아직도 의료를 시혜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일 의료계가 방어 진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의료계가 직접 의료사고 규모를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발행일 2005.12.16.

경제
제15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 열려

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후원한 ‘제15회 경제정의기업상’에 각 업종 최우수기업으로 (주)LG생명과학, (주)LG화학, 기아자동차(주)가 최종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2월 15일(목)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되었다. 아울러 이날 시상식에는 공정거래위원장,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경실련 주요 임원 등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경제정의기업賞’은 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윤리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알려오고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가 더욱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업들이 그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수여하고 있으며, 올 해가 15번째이다 .  경제정의기업상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금융업, 뮤추얼펀드, REITs 제외)을 대상으로 경제정의지수(Korea Economic Justice Index)의 7대 평가항목(①기업 활동의 건전성 ②기업 활동의 공정성 ③사회봉사 기여도 ④소비자보호만족도 ⑤환경보호만족도 ⑥종업원만족도 ⑦경제발전기여도), 49개 평가지표 및 3개 고려지표에 의해 평가를 한다. 아울러 제15회 평가는 2004년 당해 기업의 실적과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 하였다. □ 심사과정과 절차  상기업은 총 3단계 심사과정[①1차 정량평가, ②2차 정성평가, ③수상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정밀심사)]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부문은 대상과 업종최우수기업으로 나누어지며, 업종은 ①식약/섬유/종이업종, ②금속/비금속/화학업종, ③전기전자/기계업종, ④비제조/서비스업종으로 총 4개 업종이다.  제 15회에서는 대상기업과 비제조/서비스업종에는 절차에 따라 선정은 되었지만 수상 기업으로서 선정․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경실련의 정책과 이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면, 해당기업과 주관기관의 충분...

발행일 200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