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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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과 한국 시민단체의 역할

2005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활동의 취지가 되었던 MDGs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한국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MDGs 논의를 사업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12월 1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후원으로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과 한국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 6월 출범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http://www.endpoverty.or.kr)는 한국사회 전반에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12위라는 경제규모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한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해외개발 NGO와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만든 네트워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5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정책운동이 MDG 8번째 목표(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쉽 건설) 가운데 공적개발원조정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집중하였던 만큼, 대외원조관련 법규 제정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제언을 목적, 기본정책, 중점사업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MDGs 전반을 살피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시민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시민단체가 글로벌한 주제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MDGs 달성을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한국대외원조법안이 담아야 할 기본 원칙과 철학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1 부) 발 제   MDGs(밀레니엄개발목표)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한국의 과제            김혜경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前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토 론   이해균(한국국제협력단 개발사업이사)           차명제(성공회대 NGO 대학원) (2 부) 발 제   ODA법의 기본이념 수립을 위한 시민...

발행일 2005.12.14.

부동산
재경부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 20조원 부풀리고, 10조원 낭비하는 국가계약법을 즉각 개정하라.   ■ 덤핑방지를 위한 보증강화,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강화를 즉각 이행하라.   ■ 가격경쟁을 전면 이행하여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라.   재경부는 회계제도과장 명의의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로 예산낭비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대부분 잘못된 것이거나 정부의 입장을 오도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경실련에서 예산낭비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잡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건설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역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경부의 주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한 6번의 일정 약속 중 그나마도 단계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겨우 2차례만 이행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재경부 스스로 산출한 예산절감규모 기준에서 턴키․대안공사, 수의계약공사는 계산에서 제외 하여 연간 최저 4.9조밖에 절감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경실련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현재의 불합리한 건설시장의 구조 때문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때문에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더불어 그에 따른 합리적인 건설시장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최저가낙찰제 도입과 동시에 그에 따른 건설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커녕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자체에 변명을 늘어놓는 실망스러운 행태만을 반복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최저가낙찰제 전면시행 유보에 따른 연간 10조원의 예산낭비 대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지 말기를 바라며...

발행일 2005.12.14.

사회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관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 필요

-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영역 확대, 현재 여건 하에서는 부작용이 더 많아 -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 정책추진 과정에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 일방적인  관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적 모델이 되어야 1.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홍원탁 법 등)은 2005년 12월 12일(월) ‘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 안’ 관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희망한국21’의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 안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개편, 현재 여건 하에서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 ▲정책추진 과정에 폭 넓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점 ▲민간협력이 아닌 일방적인 관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정부 각 부처 간의 연계와 조정 선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통합행정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경실련>은 장기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포괄적,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민간협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여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올바른 공적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7월 31일부터 법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더 광범위한 통합형 전달체계가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4. 또한 <경실련>은 희망한국21의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 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와 연계방안, 서비스별 통합가능성, 행정업무 간의 통합가능성, 민간참여 영역과 역할의 설정...

발행일 2005.12.13.

사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추적 60분에 방영된 성형수술 사례를 통해 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12월 9일 거리 캠페인 및 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예정 1.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오랫동안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결성되었다. 시민연대는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12월 2일 청원안 제출을 하였다. 2.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자체가 가지는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형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민연대의 12월 2일 제출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서는 설명의 의무를 법정화하여 이를 명시하였다. 3. 의료소비자시민연대에서는 12월 7일 추적 60분에 방영된 사례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의견과 확보한 진료기록을 정밀 검토 하였다. 검토소견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성형수술 후 유두 제거 및 복부 손상 김 모씨(40)는 올해 6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7년 전 가슴에 넣었던 실리콘 제거 수술 및 유방재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가슴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유두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배에는 유방재성형에 필요한 지방이식을 위해 절개한 약 50cm의 흉터가 끔찍하게 남아있다. 김 씨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원형탈모증까지 겪고 있으며, 부작용 때문에 결혼을 앞둔 약혼자와도 이별해야했다. (검토소견) 김 모씨의 경우 수술시행 전 수술과정과 결과 등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했다. 김 모씨의 영상촬영...

발행일 2005.12.09.

부동산
8.31대책 100일,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대책을 요구한다

  근본적 한계를 지닌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약속을 못지킨 정책책임자들의 각성과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대책을 촉구한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은 ‘집값을 10․29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확신에 찬 선언과는 달리 대책 발표후 100일도 안되어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투기가 끝난것이 아니라 8․31대책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8․31대책 100일을 맞아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잘못된 원인진단과 핵심대책이 누락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11월 들어서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8.31 대책은 잘못된 원인진단,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통계자료,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근본적 한계를 지닌 점을 지적하였고, 지금의 아파트값 재폭등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이후 땅값은 1,100조원, 아파트값만 276조원이나 상승하였으나, 8.31대책에 제시된 지가상승률은 연3%정도에 불과하다. 8.31대책을 만드는 와중에도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조차 없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온 국민의 시선을 부동산투기에 쏠리게 하고 있고, 땅값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송파신도시 건설, 강북지역 광역개발 등의 공급확대정책은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재상승시켰으며, 수천만원대의 고분양가 주상복합아파트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대도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값을 20% 내리겠다고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의 거품과 부분별한 건축비 인상으로 효과를 상실했다. ...

발행일 2005.12.08.

정치
올해 의원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 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 발의건수에 비해 낮은 가결률(4.3%), 발의법안 53%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미 상정 - 엄호성(한) 765건 최다공동발의, 185인 공동발의 공직자윤리법 미 통과 - 초선의원 의정활동 상대적 우수, 비례대표의원 전문성 미흡 - 발의건수 및 가결율에 따른 우수 14인, 부진 26인 선정    경실련은 8일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화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입법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우수의원 및 부진 의원 선정과 졸속입법의 양태로써 부각되고 있는 공동발의 실태, 17대에 대거 진출한 초선의원들과 국회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선정된 비례대표의원의 입법 활동 실태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 한해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총 170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5.7건을 발의한 것으로 15대(3.8건), 16대(7.0건)에 비해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건수는 총 72건으로 가결률 4.2%에 머무르고 있고 발의된 법안의 52.5%(906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낮은 가결율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으나 발의 법안의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수채우기식 법안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공동발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공동발의자인 엄호성(한)의원의 경우 765건으로 하루 평균 2건 이상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공동발의 현황은 1인당 평균 발의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고 공동발의한 법안의 대부분은 미가결로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실련은 공동발의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

발행일 2005.12.08.

사회
‘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체계를 점검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달체계가 중요합니다.아무리 복지재정을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내 놓아도 내용을 담을 전달체계의 혼선이 따르면 정책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시된 ‘희망한국 21’의 전달체계에는 기존에 추진되거나 운영 중인 전달체계와의 관계나 연계방안 등의 언급이 없어, 기존의 전달체계와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경실련에서는 기존의 복지전달체계와 ‘희망한국 21’의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12월 7일, 함춘회관 강당에서 사회복지전단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 ‘희망한국 21’의 사회안전망체계를 점검한다!                     ■ 일정: 2005년 12월 7일(수) 오후 3시 ■ 장소: 함춘회관 3층 강당 (서울의대동창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건너편) ■ 사회 :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 ■ 발제 : 희망한국 21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김통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좌장 -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정토론 - 보건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 - 행정자치부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책임연구원 - (전)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김형욱 전문위원 -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정문호 회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발행일 2005.12.08.

사회
'수용자 주권찾기를 위한 수용자 운동' 포럼 개최

사 회 :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발 제 : '수용자주권찾기를 위한 수용자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활동 무엇을 어떻게 했나' - 이지혜 (민언련 활동가) 토 론 : 서문하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안수경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조미화 (사단법인 보리)           조혜은 (불교언론대책위)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문의 : 경실련 미디어워치 3673-2143]

발행일 2005.12.07.

정치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지난 11월 23일 쌀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지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농민들은 생명을 담보로 강추위속에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국회가 대화를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농민단체도 적극 대화에 나서기를 간곡히 권하면서, <경실련>은 농정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가부채 문제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된다.   현재 농가경제는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1994년에 농가소득은 2,032만원, 부채는 789만원으로 부채비율이 38.8%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농가소득은 2,900만원으로 10년전보다 약 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반하여 농가부채는 약 1,900만원이 늘어난 2,689만원으로 부채비율은 92.7%에 달하고 있다.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소득을 비교해 보면 1994년의 농가소득(2,032만원)은 도시근로자소득(2,042만원)과 거의 같은 99.5%에 달하였으나, 2004년에는 농가소득(2,900만원)이 도시근로자 소득(3,736만원)의 77.6%수준으로 떨어져 도시와 농촌 가구의 소득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즉,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며 도농간 소득격차는 늘어 나는데 쌀시장마저 개방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절망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분노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IMF사태이후 160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에 투입되었고 이들 중 약 절반인 80조원은 회수되기 어려우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

발행일 2005.12.06.

부동산
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연간 10조원

  ■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모든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확대 시행하라. ■ 시행령으로 유보한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의 원칙을 국가계약법에 명시하라. ■ 가격경쟁방식의 법제화 이전까지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의 최저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혈세를 낭비시킨 경제관료를 조사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어기고, 현재 사전심사(PQ) 대상공사 중 500억 이상인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적용대상 공사를 300억 이상으로만 확대 추진키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100억 이상 모든 공사 확대 방침 유보에 이어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을 유보한지 일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작년과 똑같은 이유를 되풀이하며 이번에도 300억 이상 정도로 결정해 이익집단과 타협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여당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2006년 가격경쟁방식의 전면시행’을 위한 어떠한 입법행위도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100억 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는 진일보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지난 총선공약인 3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 입장에서 후퇴한 것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사회양극화, 빈부격차, 비정규직양산과 같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 경쟁 방식(최저가 낙찰제)의 적용 확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가격 경쟁 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 방침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9년 ‘공공사업효율화대책’과 2000년 4월 ‘건설산...

발행일 2005.12.05.

부동산
부동산 부자만 옹호하는 한나라당에 네티즌의 힘을!!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근절을 요구하며 청와대, 정당에 대한 온라인시위를 진행했던 경실련과 아내모(아파트값내리기모임)는 12월 2일(금)을 부동산부자를 대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의 날로 정합니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하여 집값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해 온 한나라당은 정작 종합대책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세금폭탄'을 운운하며 부동산대책의 국회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인하(주택 9억 ­> 6억, 나대지 6억 ­>3억) 반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더라도 그 대상자는 28만명으로 이는 전체국민의 2.8%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도 서울(76.8%) 그중에서도 강남4개구(48.3%)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중과대상자도 28만가구로 전체세대의 2.2%, 수도권지역에 90%이상 집중되어 있고 국세청의 조사결과 강남지역의 5년간 아파트취득자의 60%가 3주택이상의 다주택소유자로 나타나는 등 대상자의 상당수도 강남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2.8%에 불과한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주장일뿐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으로 인해 세제개혁이 대폭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집값 재상승과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습입니다. 경실련과 아내모에서는 네티즌들과 함께 한나라당의 행태에 항의하고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한 제1야당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한나라당 자유게시판을 클릭합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투기근절]로 답니다       예) [투기근절]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3. 글 내용은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아래 네티즌 주장 참조)     <온라인 행동은 이곳에서!!&g...

발행일 2005.12.02.

정치
희망나눔 스쿨버스 '내 친구를 학교에 보내주세요'

경실련, 굿네이버스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구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서는 ‘내 친구를 학교에 보내주세요’를 주제로 3차 화이트밴드캠페인을 세계 에이즈의 날에 맞춰 12월 1일, 1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했다. 네트워크는 빈곤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 약 1억 명의 어린이들을 상기시키고자 3차 캠페인을 이와 같이 확정하였으며 주제에 맞는 사진과 그림 그리고 메세지를 담은 대형 버스인 ‘희망나눔 스쿨버스’를 제작했다. ‘희망나눔 스쿨버스’는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대전, 광주를 포함해 전국 주요 8개 도시를 순회하며 화이트밴드캠페인의 취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희망나눔 스쿨버스는 제3세계 아이들이 직접 만든 그림과 엽서를 싣고 서울을 출발하여 각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빈곤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학교에 보내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날 열린 탑승식에는 네트워크 소속 단체 대표들과 3차 화이트 밴드 캠페인의 후원사인 현대 기아 자동차그룹 관계자 그리고 첫번째 순회 학교인 서울 신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희망나눔 스쿨버스’는 탑승식을 마치고, 서울 신서초등학교 학생들을 태운 뒤 학교로 출발하며 신서초등학교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지구촌 빈곤퇴치 관련 교육이 첫번째로 실시될 예정이다. 화이트밴드캠페인은 빈곤퇴치와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달성을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NGOs들이 연대해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이다. 지구촌 빈곤퇴치의 의미를 담은 화이트밴드의 확산을 위해 6월 인사동에서 1차 화이트밴드 캠페인을, 9월에은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콘서트로 2차 화이트밴드캠페인이 열린 바 있다. [문의 : 국제연대 02-766-5623]

발행일 2005.12.02.

부동산
8.31 부동산 대책의 후퇴없는 입법화를 촉구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성공적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8.31 종합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3달이 지난 지금에도 후속 법안들이 아직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후속입법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감세안의 빅딜을 제안한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여야 모두 더 이상의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8.31대책의 후속 입법화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연되고 있는 입법에 대한 이유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성공적 입법화 촉구를 위한 45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하여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던 아파트 가격이, 강남ㆍ분당의 일반아파트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늘 그래왔듯이, 8ㆍ31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성공하기 어렵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법이 될 것이라고 시장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8ㆍ31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올 9월 초에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대책이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이라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을 떼자고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8ㆍ31대책이 발표 된지 3달이 지난 지금에도 후속 법안들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본래부터 그런 것인지 열린우리당의 의지는 약해진 기색이 역력하고, 한나라당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향을 예...

발행일 2005.12.02.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청원안 제출 및 진료기록 문제 사례

12/ 2(금) 국회에 제정 청원안 제출, 매주 금요일 거리 캠페인 실시 1.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오랫동안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결성되었다. 시민연대는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일 12월 2일 청원안 제출을 하게 되었다. 2. 의료사고발생시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환자로서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진료기록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진료기록의 내적 소유는 의료소비자와 환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작성 및 보관을 하여 이를 독점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발생시 문제해결의 거의 유일한 실마리이자 증거로서 가장 중요한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한 장치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1) 진료기록 기록 작성시간이 필요한 사례 평소 경기 증상을 보이던 L씨(23세)는 안면 근육을 바로잡기위해 개인 성형외과에서 턱 교정술을 받았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 퇴원 조치되었다. 그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타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L씨 가족은 부검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출된 기록은 환자의 수술상황이나 수술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전혀 없었다. 이를 확인하고 진료기록 열람을 다시 요구하자, 사고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술 기록 등의 진료기록의 대부분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후에 제출된 기록은 의료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민연대의 2일 제출할 청원안의 4조 2항에...

발행일 2005.12.02.

부동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주장은 과장된 해석

  정부의 8․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일부 정책들은 원래의 안에서 이미 변질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러한 행태를 우려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할 것을 촉구 하여 왔다. 또한 8․31 종합부동산 대책을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8․31대책 수준에서라도 입법화가 되어야 폭등하는 집값을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서 8․31대책의 보다 더욱 강화된 대책이 논의되고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부에서 8․31대책의 핵심 조항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성을 거론하면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나라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대안이나, 당론과도 다른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산권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세계사적으로 봉건계급사회가 붕괴된 후 근대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 인권설에 기초하여 그 보장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재산권의 보장은 인권보장에 있어서 핵심으로 1689년 잉글랜드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소유권이 신성불가침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는 소유권의 불가침과 함께 합리성을 근거로 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소유권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또한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제153조에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 이후 세계사적으로 재산권은 단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기능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를 본받아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내지 공공복리적합성을 하나의 제한사유로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 ...

발행일 2005.12.01.

사회
의료사고 피해 해결을 위한 법제정, 더 이상 늦추지 말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YMCA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30일 오전, 종로 YMCA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가두 캠페인'을 개최하고 국회에서 십수년째 방치되어온 의료사고피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법은 각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국회에서 20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연대는 이날 캠페인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인 역시 소모적인 분쟁 속에 방치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관련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국회는 십수년간 방관자적 입장만 취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풍자한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는 의료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참석하여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전하였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 운동도 벌였다. 지난 26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청원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민연대는 12월 2일, 국회에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연대에서 청원한 법안의 요지는  ▷의료과실추정원칙 도입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설명의무 법정화,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특수법인 설치  ▷약화사고에 대한 약해기금 구축 등이다. 입법청원과 더불어 시민연대는 향후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사고의 사례들을 분석 발표하는 한편,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계획...

발행일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