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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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오늘(10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5일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제도 목적 실행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제도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및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2. 보건복지부는 처음 제시한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동안 지적되어 개선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 그리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는 등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반영하지 않은 법률안을 공고함으로써 제도 도입 및 정착 단계에서부터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3.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이 제도에 대한 실망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과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통하여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법안의 합리성 여부는 국민의 제도에 대한 신뢰 구축 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며,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 조건이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진정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신설은 부처이기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 발상이다. - 공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기구로서 업무의 성격상 별도 기구가 필요치 않다. 평가원의 업무는 수발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그리고 수발급여의 질 관리로, 수발등급판정위원회, 수발심사위원회, 노인...

발행일 2005.10.20.

부동산
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입법 과정에서 후퇴없어야

  1. 배경과 취지    - 참여정부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 공시지가는 500조 이상 상승하였고 서울의 분양가는 6년간 2.3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와 주택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결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올 상반기 집값이 전국적으로 재폭등하여 정부가 판교신도시를 중단시키고 부동산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부실한 통계자료, 정확하지 못한 원인진단,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 이러한 미흡한 대책조차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후퇴한다면 다시 투기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로부터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부동산관련 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2. 경실련 검토의견   1) 기본인식   - IMF 이후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확산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주택을 과대하게 소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속되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으나 경실련은 핵심대책의 제외, 종합적이지 못한 원인진단,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인해 근본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대책발표 후 50일이 지났으나 8.31대책이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 상반기 폭등했던 집값(분당 29%, 강남 12%, 서울 7.7%)이 폭등세를 멈추었을뿐 아파트값거품이 본격적으로 제거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강남재건축 3.3...

발행일 2005.10.19.

부동산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최저가낙찰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

정부가 ‘세수부족’을 거론하면서도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서민들의 주머니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정부 견제의 책무가 있는 국회는 별다른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의 총선공약마저 저버리면서 정부의 혈세낭비에 방조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국민과 약속하였고, 제1야당이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던 공공건설공사의 가격경쟁방식 (최저가낙찰제) 도입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가격경쟁방식 (최저가낙찰제)의 완전정착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라.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다는 <실천약속 1>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곧바로 5월경 30억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 달성하겠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 관료들이 100억 이상에 대한 가격경쟁방식 도입 약속이행시기를 3일 남겨놓고서 은밀하게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실천약속을 헌신 짝 버리듯 한다면 연간 4조의 혈세낭비를 방조하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제10조제2항)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지만, 동법시행령(제42조)에서는 ‘적격심사’라는 기준을 만들어 일정한 비율(금액)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다. 정부 또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가 Global Standard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시행령 조항에서 가격경쟁방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전면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면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힌바 있으며, 이처럼 엄청난 절세효과를...

발행일 2005.10.18.

사회
건강보험 가입자대표 배제한 수가조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있는 의견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보공단은 비상식적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 지난 10월 14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이하 환산지수연구)’보고회가 열렸으며, 이 보고회의에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의료계 대표, 의약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 보고회가 2006년도 건강보험료 수가지급 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최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단체는 배제하고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하는 반쪽자리 보고회로 만들었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있는 의견 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나아가 공단과 업계만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하여 정보의 왜곡을 자초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비상식적 행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경실련은 ‘환산지수연구’의 시작부터 결과 발표까지 계속해서 행해지는 건강보험공단의 비상식적인 행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이 연구는 연구기획에서부터 건보공단과 업계만이 참여하도록 기획되어 편향적으로 출발하였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공동연구기획단에 의해 실시된 이 연구에 의료계는 자신들이 원하는 연구자를 추천하였으나 가입자단체에서는 원하는 연구자를 추천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 공단 측 연구자 또한 가입자단체와 전혀 의논하지 않고 의사 2인, 수가연구 경험이 전무(全無)한 연구자 2인 등 4인으로 구성하여 공급자 측에 편향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기획단을 구성한 것이다. 연구의 기초자료 활용에서도 편향적이다.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들은 기초자료의 수집과 생성, 가공, 유통이 주체에 따라 자기이익에 부합하게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나 조직에서 생...

발행일 2005.10.18.

정치
경실련,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할 5대 과제 발표

-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5대 분야 조속한 입법 필요 -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법안심사소위 반드시 공개할 것 요구 2005년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제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과 분열적 대립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국회로 거듭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각 정당들의 각별한 분발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가 순탄하리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쟁의 중심이었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이 이월되어 있으며,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X-파일 관련 특별법과 특검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명한 대치상태에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및 정치관련법 개정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강정구 교수 발언 관련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 사퇴 이후 국회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현실은 당리당략과 이념논쟁으로 흐르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양적인 측면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1,672건의 법안이 계류(10월 17일 현재)되어, 하루에 30여건을 검토해야만 계류법안을 전부 검토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한 달 여의 극한 대치로 인한 파행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작년 17대 첫 정기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생개혁국회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경실련의 정기국회에 임하는 입장을 밝힌다.  󰊱 정기국회 기간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분야 주요입법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실시할 것이다.      1.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및 보완과제 <경실련>은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투기를 근절하는 조치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제개혁이 후퇴 없이 입법화되고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공급제도가 보완...

발행일 2005.10.18.

정치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드시 철회되어야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경실련>은 10월 17일(월) 10시 동대문서 기자실에서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 명의로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천헌금을 통한 정치자금의 확보'와 함께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권을 장악'하겠다는 여야공동의 이해가 일치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정서와도 크게 배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를 철회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병옥 사무총장,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박동철 조직위원장(거제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 경실련 대표 공동성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개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소적인 내용마저 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

발행일 2005.10.17.

경제
우리농업 지키기 소비자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우리쌀지키기 우리밀살리기 소비자 1만인대회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에서는 10월30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소비자 1만인대회를 앞두고, 10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농업의 위기는 이제 농민만의 위기가 아닌, 전국민의 위기이다! 우리 농업은 현시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표백제 처리된 중국산 찐쌀의 식용유통, 중국산 납김치 유통 등 수입농산물은 그 안전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밥상을 점령하고있으며, 우리 농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쌀수입개방을 앞두고 쌀값 폭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우리농업의 붕괴는 급속화될 상황이다. 이제 이러한 농업의 위기는 더 이상 농민만의 위기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의 추곡수매정책은 오히려 감소되었고, 쌀개방 협상과정 등을 통해 그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국민생활의 기본권에 속하는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를 더 이상 농민들에게만, 정부에게만 내맡길 수 없는 현실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우리쌀과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서 다양한 실천적 운동들을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이러한 실천활동을 위해 소비자단체를 주축으로 농민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우리쌀지키기 우리밀살리기 소비자 1만인대회 추진본부’를 공식출범시켰다. 땅끝에서 서울까지 소달구지와 함께 걸으며 우리농업 지키기의 결의를 다지다! 추진본부는 10월30일 소비자 1만인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쌀, 우리농업 지키기의 결의를 다지는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해남 땅끝마을에서 서울 여의도 행사장까지 약 700km의 거리를 소달구지와 함께걷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추진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 지역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우리농업 지키기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하는 소달구지 걷기 행사의 의미와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보고했다. 우리밥은 우리쌀로! - 소비자 ...

발행일 2005.10.14.

정치
국제개발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대외원조정책의 미래

[국제개발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대외원조정책의 미래] ■ 일 시 : 10월 13일 (목) 오전 9시 30분 - 12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관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후 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구촌 빈곤 퇴치’라는 대명제에 뜻을 함께 하는 20개 해외개발 NGO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가 10월 13일(목)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한국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본 한국대외원조정책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의 기회를 가지며 이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인사말(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 경과보고(해원협 윤현봉 사무총장) <토론회> * 사회: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 * 발제 1: 국제개발에 대한 최근의 흐름(UN-MDGs를 중심으로)             (Edward P. Reed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 발제 2: 한국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정책적 제안             (김혜경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 * 토 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국무조정실 김창범 외교안보심의관     재정경제부 이시형 경제협력국장     외교통상부 조현 국제경제국장 [문의 : 국제연대 02-766-5623]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발행일 2005.10.14.

경제
재벌의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중단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제외, 교육․의료기관의 영리화 허용, 수도권 및 광역시 인근의 기업도시 입지 허용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절차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미 기업도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는 망국적인 땅투기를 일으키는 등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가져오는 관광 향락도시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였으며, 기업도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건설되기 위해서 관광레져형(골프장 중심) 기업도시의 제외나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와 같은 대안제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경련의 이번 주장은 41개 법률의 88개 조항에 대해 인․허가 의제처리를 받는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더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하는 것으로서 특혜와 특권을 더 달라는 파렴치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주장은 관광레져와 골프장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재벌기업에 대한 더 특혜를 달라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전경련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업도시 건설추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에 출자는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 한도를 적용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2001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상증자, SOC,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신규핵심역량강화 등에 대해서는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업의 신규투자는 전혀 저해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전경련이 기업도시 건설을 명분으로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출자총액자제한제도를 끼워 넣어 민원을 해결하려는 재벌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이다. 둘째, 기업도시 입지제한 완화 주장은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재벌기업으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와 막대한 폭리를 얻게...

발행일 2005.10.12.

부동산
수도권 공공택지 57%가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혜공급

  최근 4년간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막대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2일(수)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특혜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조사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토지공사공동주택지 공급 현황'과 '주택공사 공동주택지 분양 현황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2004년 초반까지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57%인 총89만평, 2조6천억원정도의 택지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편법수의 계약을 통해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총 3조 6,519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간사는 이같은 건설업체의 폭리로 인해 "아파트 분양평당 203만원, 33평 기준으로 6,700만원이나 비싸게 분양되어 시민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최근 4년간 집값폭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의계약의  각종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죽전, 용인동백, 화성동탄, 판교, 파주운정 등의 신도시를 들었다. 용인죽전 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88%인 20만2천평이 5개 건설업체와 4개 주택조합에게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이 편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법에서의 협의양도조건은 '지정고시일 1년전 토지소유'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토지소유조차 하지 않은 택지를 공급받았으며 주택조합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공의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특혜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화성동탄 신도시는 전체의 68%인 22만여평이 협의양도 및 현상설계공모방식을 통해 수의공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양도에 의해 공급된 16만9천평의 택지...

발행일 2005.10.12.

부동산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부동산 관련 정보부터 공개하라

  엉터리 통계자료를 기초로 수립된 8․31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공시지가산정체계를 구축해야    경실련은 지난주에 정부가 공시한 지가와 경실련이 자체조사한 시세를 비교한 결과 전국 땅값은 5,195조원이며, 정부가 공시한 지가는 시세의 42%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발표는 2005년 1월 현재 공시지가 총액은 2,176조원이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91%라는 건교부의 발표가 정확성이 없는 엉터리임을 밝히는 것 이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건교부에게 투명한 자료공개와 공시지가 산정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하였으며, 엉터리 통계를 기초로 수립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건교부는 ‘보도 참고자료’라는 6쪽 자료를 배포하여, 경실련 발표내용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정작 공시지가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건교부가 주장하는 적정거래가격과 시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율 91%는 적정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한 현실화율은 80%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실련의 42% 현실화율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에서는 ‘공시지가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며, ’05년 공시지가 현실화율(91%)은 개발이익, 투기적 요인이 배제된 가격과의 격차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도 표준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건교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가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2배이상 상승했고, 참여정부 집권이후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의...

발행일 2005.10.11.

부동산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관리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집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던 8․31대책의 하나로 <송파신도시건설>이 발표되었다. 강남대체주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나, 판교와 마찬가지로 송파신도시와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송파신도시 건설 예정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이를 전면 해제하여 과밀 개발할 경우 정부의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제시되어 갈등을 빚는 등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혼선양상을 빚게 될 우려가 크다. 충분한 검토와 장기적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1. 정부 스스로 새운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훼손   송파신도시 건설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육군종합학교, 특전사, 군부대골프장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일대, 하남시 하감동 일대를 포함하는 3개 도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전목적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써,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특히 서울, 성남 등이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의 확산을 통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린벨트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풀어서 과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린벨트 지정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2) 그린벨트 해제지침의 훼손 그린벨트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여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해제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린벨트는 보전관리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그린벨트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제여부가 결정되어지...

발행일 2005.10.10.

부동산
부정부패의 각축장, 턴키입찰공사 전면 수사하라

  정부는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05년 초 경실련은 문민정부 시대부터 현 참여정부까지의 부정부패의 유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뇌물사건의 55%가 건설과 관련되어있었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65%에 달하는 이들이 직위가 건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건설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잘못된 건설관련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관련제도와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는 부정부패를 통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설령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당국의 처벌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축적한 건설업자들은 그 금액의 일부를 정책 입안 및 처벌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각종 로비에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구조적 병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상납과 턴키입찰과정에서 있었던 뇌물수수사건은 현재 우리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건설 분야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와 건설 뇌물 관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뇌물을 공여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야 하는바(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시행령 76조),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하여 즉각적인 행정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발주기관들이 이미 명백하게 뇌물공여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도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부정당업자들과의 결...

발행일 2005.10.10.

정치
여야는 정기국회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차단 위해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부터 개정해야 !    올해 상반기 중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여 줄줄이 사퇴한 이후, 국회는 앞 다투어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 허위등록과 불법 재산증식을 적절히 검증하고 통제할 만한 공직윤리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강화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대책에 대한 입법 추진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미실현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등록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대상 4급 확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제한 등 주요 핵심 개정내용은 빠져있는 실상이다.    6월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아직까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발송한 질의서> ■ ‘6월 임시회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과의 약속인 공직...

발행일 2005.10.06.

부동산
전국 땅값, 정부발표의 2.4배인 5,195조원으로 추정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91%" 정부 발표는 허위과장된 것으로 나타나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의 시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2,176조원에 불과한 반면 실제 전국 땅값은 5,195조원으로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 등 8개 지역, 총 132개 필지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이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표1> 전국 토지가격 추정 및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단위:조원)    구분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기타 계 시세 1,390 1,374 257 342 206 131 1,495 5,195 공시지가 661 594 104 113 71 46 46 2,176 시세대비 48% 43% 41% 33% 34% 35% 39% 42%   주:공시지가 2005년 1월 기준(2005년 7월 건교부 발표자료), 시세는 2005년 1월 기준이며 별첨 참조(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자료) 또한 경실련은 전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땅의 시가총액이 3,020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자산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국민가운데 상위 1%의 토지자산 총액은 2005년 현재 1,247조원(1인당 26억원)으로 평균치의 25배를 차지하고 있어 지가상승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린 자와 그렇지 ...

발행일 2005.10.06.

사회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하라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민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위원회이다.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위원구성이 특정 성향을 지닌 이들 중심으로 편향적이다.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10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려졌다.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가 총리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활성화를 기본 전제로 병원의 영리법인화, 의료클러스터 조성, e-health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확대 개편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활성화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민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위원회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앞서 언급한대로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활성화를 기조로 병원의 영리법인화, 의료기관의 영리사업 허용, 민간보험활성화, 의료광고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관련 심의를 하게 될 예정이다. OECD국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75%정도 인데 반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8%에 불과한 수준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의 제도화를 하게 되면 공공의료 기반의 와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소득양극화로 인해 현재에도 4배가량 차이가 나는 계층 간 의료서비스 지출 격차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사망위험이 2.37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시장의 논리가 도입되고 자본참여가 활성화되면 의료비용의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지금도 현저히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병원문턱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상업화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병원영리법...

발행일 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