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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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는 8․15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을 포함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비리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ㆍ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삼성에서 지방선거 자금을 받았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등 부패사건과 선거사범들을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이것은 최근 정치․경제․검찰․언론이 복마전으로 개입된 ‘X파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실을 개탄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부정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이유와 근거를 동원하더라도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대선자금이 과거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리이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당 직책상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았음을 감안하여 비리정치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였다지만, 과거 정권의 특별사면에서 나타난 부정부패 봐주기, 법치주의 무시하기, 자기사람 챙기기와 같은 사례와 일면의 차이도 없는 이런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아닐 것이다. 죄를 지은 정치인들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고 책임지...

발행일 2005.08.12.

부동산
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대규모 국책사업 심의에 관련된 대학교수, 공무원, 건설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들의 부패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건교부가 공시한 우리나라 시공능력 1위라는 회사가 수행중인 터널공사에서 수차례의 붕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가장 뛰어난 설계점수를 받은 입찰자에게 공사를 주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설계가 제일 잘 되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시공능력이 가장 높다는 회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턴키입찰방식과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턴키심의를 거쳐 최상의 설계라고 평가를 받은 설계였지만, 실제로는 심의위원들(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의 부실한 설계심의와 그 과정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나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학의 공대계열 교수들의 비리가 검찰의 수사결과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최고 지성의 상징이라는 학자집단들 중 일부가 명예와 더불어 탈법․불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음을 뒤늦게나마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리혐의가 연구용역을 빙자한 모든 이공계열 대학교수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이미 관련업계에서는 알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각종 국책사업 심의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심의에 관련된 전문가집단(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턴키.대안공사의 기술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교수들에게 각종 연구용역을 빙자한 전방위적 로비가 성행하고 있다.   우리는 99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 교수 46명이 턴키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600만~5000여만원과 향응 대접 등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최고의 지식집단인 교수들이 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조는 턴키...

발행일 2005.08.03.

부동산
허울뿐인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허울뿐인 시공실적을 통해 특혜를 보장받는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라.   정부는 시공회사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발주자에게 적정 건설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매년 7. 31. 공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온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1) 정형화된 공식에 의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는 다양한 공사 유형별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시공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고 2) 사실상 시평액이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한도로 작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 유발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시평액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더라도 입찰자체에 참여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시공회사가 기술개발보다는 수주목적으로 몸집 부풀리기에만 집착시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시공도 하지 않는 시공회사를 위한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제도를 즉각 폐지하여, 시공회사들이 외형확대에만 집착하는 폐단을 차단하여야 한다.   시공능력평가제도란 시공능력이 있는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할진데, 정부가 앞장서서 직접 시공도 하지 않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을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제도를 무슨 신주단지처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일반건설회사는 직접 시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이처럼 직접시공도 하지 않은 시공회사를 상대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시공능력평가 내용이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입찰참가 규제장치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웃지 못할 코미디라 하겠다. 그 결과 건설업체는 높은 시평액을 보장받기 위하여 과다...

발행일 2005.08.01.

정치
지역주의는 정치세력간의 거래로 극복되지 않는다

  노무현대통령은 어제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서신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를 고치는데 협조한다면 실질적으로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대통령의 권력을 한나라당에게 이양하겠다’는 선거구제 개편의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대연정(大聯政)을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통령의 인위적 권력이양은 헌법과 투표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제 66조에서 85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헌법 규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의 근간은 대통령 책임제이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만 선출되고 대표성을 부여받으며,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임기동안 국가운영의 책무를 지도록 되어있다. 즉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른 세력이 이 권한을 넘보거나 갖지 못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론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의지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책무를 다른 정치집단에게 인위적으로 이양한다는 ‘대연정’ 제안은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주의 극복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지역주의는 존재하며, 이 지역주의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될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고, 지역주의 극복은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사회전체가 노력해야할 공동의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군사독재정권의 유물로 이미 상당할정도로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많은 폐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쉽게 극복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과제이다.     때문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권한까지 내줄 수 있다는 제안은 진단에...

발행일 2005.07.29.

사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코앞인데 구성률은 12%밖에 안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2001년-2002년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시범사업이후에도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2년의 시간을 더 보냈다.   그러나 경실련은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협의체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행정 편의적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안이함에 우려를 가지고 지난 5월 협의체 구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담아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협의체 시행(2005년 8월 1일)을 앞두고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협의체 구성 현황은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역할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했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강력히 전달하는 바이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성적 점검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 자료(2005.7.6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의하면 현재 협의체 구성률이 87%에 이르고 법정기한(05.7.31)까지 234개 시군구에서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월 10일 현재 협의체 구성률이 1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의 현황파악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지자체장들의 관심 또한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낮은 구성률로 7월 31일 법정기한을 맞추자면  졸속으로 추진될 것임이 확실시 된다.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 및 구성현황 (2005.7.10 현재)> 준비단 위원 인원 준비단 회의 개최 횟수 협의체 홍보 여부 협의체 구성 여부 총 ...

발행일 2005.07.29.

부동산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공영개발하여 투기로 얼룩진 공공택지를 개혁하라!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이 판교신도시의 토지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총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1조4천억원이상을 서울강남과 성남분당 등 외지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엘지건설, 신구 등의 건설업체들도 1천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들 건설업체들이 판교개발 발표시점에 택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투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신도시 사업이 사업초기인 택지보상단계부터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부동산투기로 얼룩진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토지보상내역과 택지조성비용을 상시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택수 의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등 3개기관으로 부터 받은 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가 논란이 되었을 때 판교신도시내 고위공직자 토지보상현황을 건설교통부,토공,주공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를 통보받았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과 관련한 정보는 총액만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을 뿐 세부내역 및 주요통계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판교와 같은 공공택지사업이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개발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거주지역, 보상면적, 보상금, 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시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건교부가 약속했던 택지조성원가 및 세부내역 공개, 사업비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 등 택지개발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건설업체들은 택지보상과 아울러 향후 ‘로또택지’ 수의공급이라는 이중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혜차단을 위해 수용된 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하여야 한다.   판교...

발행일 2005.07.27.

정치
검찰은 ‘X파일’ 진실규명에 즉각 나서라

  지난 21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언론사 회장과 대기업총수의 대리인이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눈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취한 소위 ‘X파일’이 방송과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그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X파일’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조직에 의해 불법적인 도․감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명확한 실체적 존재가 확인된 이상 이 사안을 당리당략적인 정치적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 규명작업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X파일’의 한 당사자로 확인되고 있는 홍석현 주미대사는 현직에서 즉각 사임하여 사죄하고, 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재벌개혁의 공과를 판단하고 다시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X파일’의 실체규명에 즉각 나서라.  ‘X파일’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검은 돈을 매개로 정계-재계-검찰-언론이 줄줄이 엮이는 ‘위선의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로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실체가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비공개함으로서 개인이 얻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 내용의 진실성이 존재한다면‘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자유'라는 두 기본권의 상충이 되지만, 두 기본권이 충돌이 있을 시에는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의 원리이자 민주주의원리이다. 사실 ‘X파일’의 내용의 당사자로 인식되는 2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공인으로 간주되며, 대화의 내용도 개인과 개인의 사적대화가 아니라  ‘검은 자금’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며, 대화의 나오는 당사자들도 정계-재계-검찰-언론...

발행일 2005.07.26.

정치
20050725_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희망한다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개최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불안정한 분단체제가 극복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평화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한반도의 미래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증폭으로 인해 전쟁위기로 나아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의미에서 7월 26일에 개최되는 제4차 6자회담은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때문에 6자회담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과 회담 당사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차 6자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희망을 강력하게 전한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 4개국에 진지한 노력을 요구한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은 해방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해 온 주요 당사국들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비극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주변 4개국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제4차 6자회담에 임하는 주변 4개국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는 구태를 벗어야 할 것이다.   둘째, 6자회담 참가국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갈등과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북·미 관계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북한과 미국이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을 지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회담에 임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충분히 제거될 수 있다. 더불어 모든 참가국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할 때만이 한반도 평...

발행일 2005.07.25.

부동산
획기적이라던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고작 이것이었나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은 집값폭등, 부동산투기만연으로 인한 85%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심각한 폐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것이 진정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전부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최근 집값폭등과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지난 6월 판교신도시 주변의 집값이 34조 규모로 폭등하자 판교개발 전면보류,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등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이에 경실련과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택과 부동산투기방지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대책은 자신들이 6월 주장했던 약속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집값폭등과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고대하던 시민들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자집단이 좋아 할 대책에 치중한 듯 보여 매우 실망스럽다.   첫째, 잘못된 원인진단과 미봉책으로는 주택문제와 토지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현재 집값폭등의 주요원인이 수도권내 고급주택 공급중단과 저금리에 기인한다고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4-5년간 공급된 주택은 260만 가구로서 단군이래 최대물량이 공급되었다. 더욱이 공공택지와 신도시 그리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상복합 등 비교적 중대형 공급이 많았고 특히 10-15평미만의 소형아파트가 재건축되어 대부분 3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 폭등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실태는, 전체세대의 50%인 800만 세대는 집이 없는 반면 인구 5%(276만 세대)가 전체주택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들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주택을 계속 공급해도 이들 투기세력이 계속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가 편중된다면 공...

발행일 2005.07.22.

경제
투기꾼들만 배불리는 기업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4개 지역(원주, 충주, 무안, 무주)에서 투기꾼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SBS <뉴스추적>에서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업도시 시범 사업 선정 지역에서 거래된 땅의 최대 83%를 외지인이 사들였고, 외지인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외지인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했음에도 음성적인 편법투기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수차례에 걸쳐 기업도시가 망국적인 땅투기를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보다는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가져오는 관광 향락도시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였다. <경실련>은 투기꾼들만 배불리는 투기도시(기업도시)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대책과 기업도시유형에서 관광레저형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는 개발이익환수방법이 없다. 기업도시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은 1)기업이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면서 2)기업이 부동산 개발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3) 기업도시 참여기업들의 거품을 배제하여 실제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만 참여토록 하며 4) 기업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업도시 내에 토지분양과 아파트 분양 등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모두 가져가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이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하면서 기업투자를 유인하고자 했던 잘못된 출발에서 이루어지고, 기업이 투자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초법적인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책임지고 개발이익환수 체계를 마련하여 개발이익을 ...

발행일 2005.07.22.

정치
대통령 측근과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1.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기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사면규모를 하루가 다르게 늘려서 언급하며, 불법대선자금 관련자, 대통령 측근, 경제비리사범 등 고위층으로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검토하고 있어, 사면이 국민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우려스런 상황이다. <경실련>은 최근 여권의 사면논의가 선심쓰기형태로 거론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무원칙한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사면대상에 불법대선자금 연루자 등 선거사범들을 ‘끼워넣기’ 형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에도 단호히 반대함을 밝힌다.   2. <경실련>은 사면은 사법적 결정을 정치적으로 변경하는 일인 만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민주공화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정당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특별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자유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속재량임을 분명히 한다. 즉 헌법상 특별사면 조치는 첫째,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가 일정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둘째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를 고려해야 하며, 셋째 국민적 화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3. 그러나 이번 사면은 말로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한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논의를 보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자칫 대통령의 선심 쓰기나 민심수습용 차원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욱이 부정부패, 정경유착, 선거부정 등으로 구속된 고위층 인사들을 ‘끼워 넣기’식으로 포함시킨다면 사면의 의의 자체를 탈색시킴은 물론 국민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대통령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모금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고위층에...

발행일 2005.07.21.

부동산
실효성 있는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지난 15일 행자부가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소유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82.7%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토지․주택의 소유편중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인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의 근로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투기와 집값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반면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일부계층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하며 경제정의를 유린해왔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경실련은 토지소유의 편중과 불로소득의 만연에도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치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개발부담금을 즉각 부활, 강화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개발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여 투기를 예방하고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완화할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업도시, 재건축, 재개발, 공공택지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만연되고 있는 현재는 부과중지 상태다.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은 뒤 정부는 2001. 12.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2004. 1월부터는 수도권지역의 개발부담금 징수를 중단하였다. 즉 투기가 만연하고 땅과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만연되던 시기에 오히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유명무실화 되는 기형적 상태가 초래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일부의 주장처럼 위헌판결을 받은 것도, 관련 법률이 사라진 것도 아니며,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점에 개발업체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따라 부당하게 부과중지된 것이다.    2002년 부동산가격 폭등문제가 사...

발행일 2005.07.20.

정치
문화재 훼손 방치하는 문화재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7월 15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는 청계천 사적 주변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결정을 했다. 청계천 주변의 사적 지정 요청을 최초로 제기한 청계천연대는 문화재청이 이번 결정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미 지난 2월 청계천의 광통교터와 수표교터, 오간수문교터의 사적지정 예고가 공시되었을 때 청계천 주변 지주들은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청계천 주변에 대한 사적 지정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은 청계천 주변에 대한 사적 지정을 최소화 해주겠다는 입장을 지주들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문화재청장이나 사적·명승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분명한 월권행위이다. 사적지정과 그에 따른 주변 건축물 고도의 제한 문제는 문화재청장 혹은 사적·명승국장 1인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재 위원들에게 각계 설명과 설득을 통해 지난 7월 15일 서울시의 주장대로 고도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문화재는 민족 혹은 그것을 창조한 민족과 집단의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로써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또한 문화재는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을 통해 보존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전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주변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행정의 최일선에 서있는 문화재청이 개인의 이해문제를 앞세운 주변 지주들의 반발로 이렇게 쉽게 청계천 사적지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풀어버렸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사적 지정이 여론을 의식한 허구적 기만이었으며, 진실로 문화재청은 청계천 문화재에 대한 보존 ...

발행일 2005.07.19.

부동산
땅부자 5%가 80% 이상 차지하는 현실 이대로는 안된다

   15일,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2004년 말 82.7%는 지난 89년 토지공개념위원회가 밝힌 65.2%보다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또한 땅부자 상위 1%가 소유한 면적은 서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인 2만9467㎢(89억2940만평)이며,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토지와 주택의 소유편중에서 근본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밝혀진 충격적인 현실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토지․주택에 대한 소유․거래․납세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강제하는 ‘토지주택정보공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미 행정자치부는 종합토지세망, 재산세망, 지적DB, 주민DB,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망, 주택전산망, 국세청은 TIS국세통합전산망을, 대법원은 등기전산망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2004년 1월에 각 부처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납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이 센터에는 이미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소유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할 국가 기초정보를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를 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의는 첫째, 토지소유 구조 통계의 ...

발행일 2005.07.15.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가입자 단체의 입장

2008년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개선하며, 이를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 급여율 조정방식에 의한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3대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의 문제 해결 1.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개최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의 모범으로 자주 인용하는 작년 건정심의 핵심 내용인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급여확대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작년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가기로 재차 약속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가입자단체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2. 이에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요구를 가지고 건정심에 임할 것이다. 2005.7.13 <경실련/민주노총/전국농민단체협의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가입자단체의 안>   가. 2004년 12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라 2005년 건강보험 급여확대 규모는 2005년 한 해 동안의 지출을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이어야 한다. 2005년 내에 지출된 급여확대 비용이 1조 5천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만큼 2006년 급여확대 규모에 포함한다.   나. 2005년 9월부터 적용 예정인 중증질환자 보장대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장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뇌혈관․심혈관질환자는 해당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2) 3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보장수준을 최소 80%까지 개선한다.        a. 3대 중증질환자의 식대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격을 적용한다.        b. 상급병실 이용료는 건강보험공단의...

발행일 2005.07.14.

경제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오늘(8일) ‘기업도시시범사업’을 발표한다. 기업도시는 2003년 말 전경련이 제안하고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경실련>은 이 특별법이 전경련에 의해 제안될 때 부터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 ▲ 개발이익환수 부재 ▲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특혜와 특례를 허용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 ▲기업 및 금융 건전성 저해  ▲국민의 사적 소유권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와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의 공공의 역할 포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민간의 경제활동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침해,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여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였다.    또한 이 특별법은 기업들에게 토지수용이나 입지선정 등 절차 간소화와 편리성 등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산업으로 도시를 만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 인지, 기업이 특혜를 받아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토지의 처분과 주택의 자율 분양에서 얻는 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적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철회할 경우 지역의 폐도시의 문제, 기업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이질감이나 개발 갈등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도시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산업적 연관성과 일자리 창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관광레져인 골프장이나 카지노가 허가되는 등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써 ▲실체법으로 제정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근간으로 하되, 산업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추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권 행사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및 공공으로 환원 ▲출자총액제한도제 및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법률 수준 유지 ▲학교...

발행일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