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 태도 보여

 - 국회 폐회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미상정, 입법의지 결여  - 행정자치위원 <재산형성과정 소명>에는 대부분 찬성, 서병수(한) 의원은 반대   - <1세대 1주택 外 매매제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 핵심내용 소극적     <경실련>은 11월 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및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입법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와 소관 상임위원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 폐회를 한 달여 앞둔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불법적 재산증식 방지와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입법예고 된 ‘스톡옵션 재산등록대상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재산형성과정 소명의무’를 내용으로 여야의원 185명이 공동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일부 전향적 내용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적 개혁과제가 빠진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얼마만큼 국민들의 공직자의 반부패․반투기 정서를 이해하고 있으며, 개혁입법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쟁점내용에 관한 입법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중에 19명이 응답했으나, 심재덕(우), 김기춘(한), 김무성(한), 이재창(한)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회신하지 않은 5명의 의원 중, 상임위 소관 법률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하다는...

발행일 2005.11.09.

사회
경실련,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보험료 상승요인에 대한 명확한 추계 및 국민 부담 분을 정확히 알려야             - 국민적 부담을 감안하여 국가 부담을 더 높여야             - 관리운영체제를 왜곡하는 이중적 비효율적 운영을 제거하여야             - 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11월 8일(화)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현재와 같이 요양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하여 안정적인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에도 지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입법예고한 것은 진정한 제도 목적 실행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성급한 제도도입 이전에 보다 국민의 합의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해야 하고, 관련전문가 집단의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설계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향후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예고된 노인요양보장법률안은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 장기적으로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제도 설계, ▲ 보험료 상승에 대한 명확한 추계 및 국민 부담분 알리고, ▲제도운영 재정 국가 부담 확대, ▲ 제도 시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선행, ▲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관계설정 명확히 해야, ▲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필요, ▲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은 비합리적, ▲ 국민본인 부담금 최소화해야,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민간영역과의 연계, ▲ 장애인 수발 계획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주요 내용의 이유로,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국...

발행일 2005.11.09.

부동산
택지조성 원가 세부내역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어제 파주출판문화단지사업협동조합이 낸 택지조성 원가공개 소송에서 ‘공공택지의 매입가격과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간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경실련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파주출판문화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공사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추진상의 이익과 정보공개 때 예상되는 이득인 공기업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 방지를 비교할 때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특히 ‘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공공택지 조성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국민소유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택지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라.     그간 택지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조성원가가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하여 택지조성의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감사원의 공기업 예비감사결과에서는 토지공사가 조성원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것이 발표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산정 역시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조성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비를 2조 가량이나 누락시킨 채 공시하였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신분당선, 양재~영덕 간 고속도로 등 민자유치사업에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모두 판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택지조성원가가 높아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게 하였다. ...

발행일 2005.11.04.

사회
4억 여원짜리 엉터리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를 문책하라

- 건강보험공단은 신뢰성과 타당성있는 연구자료를 통해 적정한 수가협상을 진행하라    지난 10월 31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결정과 직결되어 있는 [2006년도 환산지수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올해 연구는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위원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연구의 방법, 연구의 진행과정, 연구결과의 보정 등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보여 온 건강보험공단과 연구주관을 맡은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 온 가입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지난 4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된 연구방식을 사용한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연구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입장을 전달하는 바이다. ○ 4억 여원짜리 엉터리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 공단과 보건산업진흥원은 책임자를 문책하라 - 연구위원 선정 과정의 문제    올해 연구는 공동연구로 주관연구진에 공급자단체 추천 연구자 5인과 공단추천연구자 6인을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약단체들은 환산지수 연구 경험이 있는 이들로 구성한 반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한 가입자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환산지수 연구 경험이 없는 이들로 일방적으로 구성하였다. - 연구진행 과정에서의 문제    올해 공단추천 연구자들은 선정과정에서 가입자단체의 추천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대표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추천 연구자들은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연구진 내에서도 배척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24명의 연구자가 모여야 하는 회의 일정을 임박해서 통고하여 불참을 유도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본으로 공유해야하는 raw data가 제공되지 않는 등 공동...

발행일 2005.11.04.

경제
중단없는 재벌개혁, 금융개혁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의 재벌ㆍ금융 개혁 후퇴에 우려 표명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산업-금융 분리원칙 유지 등 촉구 11월 3일, 전국의 경영․경제학자 100인은 정부의 재벌개혁 및 금융개혁 정책의 후퇴를 비판하고, 중단없는 시장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성명에는 김성훈 상지대 총장, 김종인 국회의원, 이종훈 중앙대 명예교수, 정운찬 서울대 총장,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홍원탁 서울대 명예교수 등 원로 경영⋅경제학자와 권영준 경희대 교수 및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시민단체를 이끌어 온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성명을 공동으로 주관한 경실련 및 참여연대 관계자와 일부 서명교수들은 3일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법의 처리 방향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산업자본-금융자본 분리정책 재검토 발언 등 최근 재벌개혁 및 금융개혁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장개혁을 위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은 집권 중반기를 맞이한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정책이, ▲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유예, ▲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 사임과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규정 적용 회피 시도, ▲ 시장에 혼란만 가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불협화음’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확한 원칙이나 구체적인 목표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걱정한 경실련 및 참여연대의 경영․경제학자들이 지난 9월초부터 전국의 경영․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이처럼 단일 학회나 특정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전국의 경영․경제학자들이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의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권영준 경희대 교수, 이의영 군산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시장개혁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와 성명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권영준 교수는 최근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발행일 2005.11.03.

부동산
두산산업개발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양극화해소와 부패척결을 위해 모든 사정기관을 총동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건설구조를 바로잡고, 특혜 비용구조를 철폐하라.   두산산업개발이 1990년대 초반 4년여에 걸쳐 하도급업체와의 이중계약을 통해 매년 8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중계약 등을 통해 하청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뉴스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금 조성관행이 두산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비자금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세금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올 초에 지난 10여 년간 뇌물관련 사건을 조사 분석하여, 건설 분야가 전체 뇌물사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개발독재 시절부터 공고화된 건설산업구조(다단계 하청구조, 건설하지 않는 건설회사, 건설비정규직 등)와 건설비용구조(표준품셈, 운찰제,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공공택지, 선분양아파트 등)의 불합리한 특혜구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형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주의 유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중계약을 통하여 연간 수조원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규모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업체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건설업에서 하청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하여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대형건설업체들을 적어도 몇 개씩 거느리는 것은 건설업이 비자금 조성에 그만큼 용이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실제의 계약과 문서상의 계약을 상이하게 체결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계약은 대형업체의 비자금 조성과 하청업체의...

발행일 2005.11.02.

부동산
발코니 개조 합법화 전면 재검토 요구 의견서 제출

  화재안전성 등 발코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시행여부 판단해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일 ‘건축법시행령개정안(발코니 개조 합법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하였다.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피난 대피로의 역할 및 화재의 수직상승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기 전에 화재안전성측면에서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방재청 등 주무부서의 사전검토도 없이 당정협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발표하였고, 집단민원에 밀려 시행시기도 앞당기려 하는 등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코니 개조 합법화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결정사항인 만큼 경제적․정치적 논리에 밀려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되며,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발코니 개조 합법화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서>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과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실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발코니는 단순 서비스공간이 아닌 안전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발코니를 설치하는 목적은 첫째, 피난기능으로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 화염으로 현관 쪽으로 피난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방에서 발코니로 대피하였다가 소방사다리나 옆의 동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간이벽 존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둘째, 화재시 화염차단기능으로 아래층에서 불이 위층으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평방화벽 역할을 함으로서 화재사고의 확산을 막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셋째, 방음․방한․방풍기능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추운 외부 공기와 빗물, 바람을 차단하며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구조안전기능으로 발코니슬래브가 돌출됨으로써 실내슬래브의 단부 고정도를 높여주고 내력을 ...

발행일 2005.11.02.

정치
다시 그려보는 '시민이 주인되는 청계천'

   지난 10월1일 청계천 복원공사가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 서울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수많은 찬사와 격려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였고, 이명박 시장의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았다는 정치적 분석까지 곁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및 관련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애초 서울시는 서울의 생태와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도시행정 패러다임을 열겠다며 청계천복원의 당위성을 설파했지만, 복원이 완료된 지금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하는 점에 많은 의문이 들고 있다.    또한 공사 막바지에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이 재개발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구속된데서 잘 나타났듯이 복원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청계천 복원이 구상되고 착공에 들어갔을때부터 끊임없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는 11월2일과 3일 양일간 '서울시 청계천 사업평가 토론회'를 개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1월2일에는 역사/문화 분야와 시민참여 분야, 3일에는 환경분야와 도심재개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참여 시민단체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서울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정 시민이 주인되는 청계천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해결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벌이게 된다.    다음은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한 '역사와 문화를 정치도구화하는 청계천사업' 전문   * 자세한 토론회 자료집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역사와 문화를 정치도구화하는 청계천사업 Ⅰ. 들어가며  가짜(fakelore)가 정통(...

발행일 2005.11.02.

부동산
무엇이 두려워 밀실에서 이야기하는가

  「8.31 종합부동산 대책」국회 입법화 과정 공개를 위한 26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열려「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및 입법화 과정을 방청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를 건교위와 재경위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국회의 이러한 반응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8.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에 국민의 참여를 막고 국회 밀실에서 처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규탄한다. 이미 국회법에서도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얽힌 이해관계와 부패의 사슬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 과정은 공개되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문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는 이번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대책 입법과정을 소상히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관련법안의 입법과정을 국민에게 철저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철저히 공개되어 어느 정당의 어느 의원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고, 그것은 다음 선거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대표’와 ‘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더 건강해지고 정책중심정당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또한 ...

발행일 2005.11.01.

경제
2005년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열려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Agilent Technologies Inc.)가 비제조업 부문 최우수기업상, (주)오미아코리아(Omya Korea Inc.)와 한국SMC공압(주)가 제조업 부문 우수기업상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경제정의연구소는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 중 경제적ㆍ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상위 10개 기업을 발표하였다. 2.  바른외국기업상은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산업 및 사회 활동을 평가하여 2001년부터 시상해 왔다. 경제정의연구소는 1999년 설립 이래로 16년 째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정의’ 관점에서 건전한 기업을 선정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제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해 왔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외국 기업의 국내 진입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자 경제 및 사회적으로 건전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바른외국기업상’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즉, 외국 기업의 바람직한 점들을 우리 기업문화에 접목․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과 국내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국기업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순화시켜 보다 좋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산업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우리경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상의 취지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평가와 시상은 이들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순수시민단체(NGO)가 객관적ㆍ중립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른외국기업상...

발행일 2005.10.28.

부동산
발코니는 주거 면적을 늘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정부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과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 한다. 그간 불법이었던 발코니 확장이 10월 초 전격적인 합법화 발표 이후 11월 말 시행을 위해 초고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입주자의 필요나 기호에 따라 확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정부의 합법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발코니는 단순 서비스공간이 아닌 안전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발코니를 설치하는 목적은 첫째, 피난기능으로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 화염으로 현관 쪽으로 피난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방에서 발코니로 대피하였다가 소방사다리나 옆의 동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간이벽 존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둘째, 화재시 화염차단기능으로 아래층에서 불이 위층으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평방화벽 역할을 함으로서 화재사고의 확산을 막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셋째, 방음․방한․방풍기능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추운 외부 공기와 빗물, 바람을 차단하며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구조안전기능으로 발코니슬래브가 돌출됨으로써 실내슬래브의 단부 고정도를 높여주고 내력을 증대시켜 구조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발코니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 더 공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환경의 나라에서 생활습관, 기술적 경험, 환경친화적이고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통해 결정된 공간이다.   2. 화재안전성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코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특히 화재안전측면에서는 피난 및 비상탈출구의 역할을 하며 상층부로의 화염 및 연기층...

발행일 2005.10.27.

사회
200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발표

경실련 MEDIA-WATCH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경기지역의 중고등 학교에 미디어바로보기반(CA)을 개설,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디어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자세를 배우고 비판적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교육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TV를 중심으로 매체별, 장르별 비평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과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금까지의 교육내용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경실련 미디어워치가 2005년 현재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는 45개 학교 중 27개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결과를 적극 수용, 이후 미디어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는 인터넷(57.3%), TV(23.7%)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미디어로는 인터넷(67.7%)과 신문(17.7%), 놀이를 위해 가장 믾이 이용하는 미디어로는 인터넷(71.5%)과 모바일(1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스나 정보를 위한 미디어로는 인터넷(54.4%)과 TV(32.5%)가, 나의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미디어 역시 인터넷(60.3%)과 TV(17.4%)로 조사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디어(콘텐츠) 관심분야에 관한 조사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로는 게임(27.6%)과 TV프로그램(22.0%)가, 친구들과의 대화소재 역시 게임(27%)과 TV프로(26.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인터넷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지만 정보이용통로나 생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미디어로서 인터넷의 뒤를 TV가 따르고 있다는 것과 ...

발행일 2005.10.27.

사회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 과정 나날이 증가하는 의료사고의 분쟁 조정을 위한 법(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사들에 의해 1989년 처음 제안되었다. 이후, 정부는 수차례의 공청회와 회의를 거듭한 끝에 1994년에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4대 국회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1997년 7월, 김 병태 의원 외 30명과 같은 해 11월 정 의화 의원 외 37명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두 법안의 단일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무과실보상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였다. 다음해인 1998년 보건복지부는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정기국회에서 법(안) 의결은 무산되었고 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2002년 10월, 이원형 의원 외 44인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특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또다시 16대 국회의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되었다. 2005년 4월에는 열린우리당의 이기우 의원 측에서 입증책임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 작성되었으며, 10월 현재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추진 연혁> 연 도 내    용 1989년 의료계에서 의료분쟁피해구제법 제정을 보건사회부에 건의 정부는 12월부터 국가 의정업무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 1991년  6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시작 1991년  7월 법안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안시안을 마련 1994년 11월 의료분쟁조정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됨 1995년  3월 국회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추진을 위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

발행일 2005.10.24.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 청원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무과실 입증책임 원칙 도입  평등권에 위배되는 특정계층의 형사처벌 특례 반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1980년대부터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요구되던 것이 1990년대부터는 복지부와 국회에 의해 적극적으로 입안되었으나, 각 계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기금확보의 어려움으로 17년째 표류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실시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는 물론 의료사고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자력구제에 의존하게 되어 합리적 분쟁해결이 가능하지 않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하는 직접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보건의료인의 형사책임특례 등으로 의료계의 주장을 대부분 담고 있는데 반해 정작 환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법안은 제안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보건의료의 당사자이자 상대적인 약자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활동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의료사고에 있어 원칙적으로 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고, 의료기관 개...

발행일 2005.10.21.

부동산
부동산 법안 심의 과정,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8.3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관련법안이 본격적인 법안심사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위는 어제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부동산 관련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건교위에 ‘부동산관련법 법안심사소위 방청허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건교위는 방청불가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경실련은 국회법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위의 방청불가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기 제출한 11개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포함해 36개 법안을 일괄 상정, 심의했다. 건교위는 이날 상정된 36개 법안 가운데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8개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 4개 등 12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야합의에 따라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연뒤 심의를 계속 하기로 결정했으며, 기반시설부담금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은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경실련은 이번 법안심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의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는 한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법안심의의 전 과정을 충실히 모니터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문제,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인 부동산투기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는지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2.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비공개 사유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

발행일 2005.10.20.

사회
시청자주권확보차원에서 공공기금의 올바른 운영방안

방송발전기금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청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에서는 시청자주권 확보차원에서 올바른 공공기금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일 시 : 2005.10.19(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주 최 :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사회 :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 발제    (1) 공공기금의 올바른 운영방안과 과제           -이용성(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 방송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           -이지혜(민언련 모니터부장) 토론    김민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신종원(YMCA 부장)    주동황(광운대 신방과 교수)    이기선(방송위원회 시청자지원팀 선임조사관) [문의 : 미디어워치 02-3673-2143]

발행일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