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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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제 건설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대통령은 건설족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 80% 국민이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 짓지도 않은 건물 끼워팔기가 시장원리인가? - 원가공개 거부하려면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어제 서울고법특별8부는 대한주택공사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원가공개요구에 대해 주공은 원가공개시 논쟁유발, 민원과다 제기로 업무수행의 어려움, 영업기밀 노출우려 등으로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대통령조차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공의 ‘비공개사유’와 대통령의 ‘공기업의 집장사 논리’보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공사업의 투명성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로 매우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과 경제관료,공기업 모두는 언제까지 국민이 원하는 원가공개를 거부할 것인가? 국민 80%가 지지하는 아파트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어제의 판결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주공 또는 토공에게 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모두 8차례나 되나, 지금까지 한 건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국민 80% 이상이 원하고, 17대 총선시 정치권 모두 원가공개를 약속했고, 사법부까지도 원가공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유독 행정부만이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하다못해 학생들 교복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가공개요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도 아닌 공기업 주공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면서 아파트 원가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17대 총선 당시 ‘원가공개 찬성’을 공약으로만 내걸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치 않은 정치권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분양가 원가...

발행일 2006.02.17.

사회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외면말아야

지난 13일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논의가 재개되었다. 2월로 국민연금 개혁 시한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국회는 고령사회 대비와 양극화 해소 등 정치적 수사를 반복하면서도 지난 3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사회정책의 중대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방기해 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국회파행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연금의 개혁논의를 지연해온 그간의 문제를 반성하고 어렵게 재논의를 시작한 만큼 국민들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확산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여야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기존의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의 진정한 기회로 삼아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건전화’와 ‘기금운용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연금특위 소위원회 명칭이 잘 증명해 주고 있듯이,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에 따른 재정안정성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한 국민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금액은 현행 60%에서 2007년까지 55%로 낮추고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자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애초에 보험료율을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15.9%까지 인상하는 안에서 바뀐 것이기는 하지만 재정안정화를 명분으로 단순한 하향조정방식의 급여를 축소하는 것에만 머무를 경우 연금수급자 중 절반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보장을 받게 되는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노후보장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새로운 사각지대의 등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발행일 2006.02.16.

부동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전략은 고작 땅개발뿐인가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토난개발을 막기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은 뒤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낮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국가지원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 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올해부터 매년 기업도시 선정을 1∼2개로 제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밝힌 지 6일 만에 뒤집은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곳과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16개 지역 모두 기업도시에 선정될 경우 기업도시가 22곳으로 대폭 늘어나 전국이 개발의 광풍에 폐허가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2004년 기업도시특별법(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추진할 당시부터 망국적 부동산 투기조장 및 재벌특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입법저지운동을 전개하였다. 기업도시특별법에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부동산 투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별다른 개발이익환수 장치 없이 재벌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온갖 조세를 감면하고, 180여개의 법률을 무더기로 의제처리하여 법률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재산인 국공유지를 통째로 재벌에게 넘기는 등 온갖 특혜를 특별법으로 모아놓은 참여정부판  ‘新재벌기업특혜백과사전’이기 때문이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국민들의 경제회복을 바라는 강한 희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기업도시 건설이 마치 경제회복의 최선의 보약인것 처럼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기업도시를 유치하여 임기동안 대단한 업적을 이룬것 처럼 홍보하기 위한 차기 선거 보험용으로, 참여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으로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지...

발행일 2006.02.15.

사회
계속되는 의료사고, 당사자만의 문제로만 방치할 것인가?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 또 다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건양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의 의료사고 이후, 지난 2월 2일 또 다시 충남대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채 간암으로 진단하고,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서둘러 봉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CT와 MRI를 통해 암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오진여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여기에 오진으로 인한 수술 후유증과 수술비용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아야하는 상황으로, 다만 배를 가르고 간암이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병원과 소송을 하거나 병원에서 제시하는 일방적인 합의조건에 따라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 제도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그러나 의료행위자체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행위가 가해지는지, 행위의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의료인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환자는 자신의 몸에 행해지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알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이번 충남대 병원 의료사고의 경우도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판단 없이 의료인의 판단만이 작...

발행일 2006.02.14.

정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임명감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장관 및 경찰청장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결과에 대한 임명권자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9일 국회 본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10일 오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자들의 국민연금 미납, 소득축소신고, 이중 소득공제, 임대소득 미신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편법․탈법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보은인사로 비난받아왔던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기소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9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을 비판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원칙적 기준에 의거 부적격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내정자들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여론조사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권한만을 강조한 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제안하여 여야합의로 도입된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회임명동의 절차는 아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정자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이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2.10.

경제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양극화 구조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

참여정부 출범이후의 조세 정책의 방향이 오히려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집권이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기간 동안의 조세 정책은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는 1) 소득세 원천분과 징수분의 불균형이 가속화되었으며 2) 법인세와 특소세의 조세 감면이 경기부양이라는 명목하에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고  3) 교통세 및 부가세 등 세금 걷기에 편하고 조세저항이 적으면서도 소득에 대해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세목에 있어서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국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소득세 원천분과 징수분의 불균형이란 소득세 중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유리알 지갑의 비애’가 수치로도 증명된 셈이다. 법인세의 비중 감소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법인세 인하 조처의 결과이고 이는 약 2조원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부족과 이에 따른 다른 세금의 증가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소비세의 폐지는 당초 예정되었던 것보다는 적지만 11개나 되는 품목들의 특소세가 폐지된 바 있다. 늘어난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따라 매겨지므로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등의 소비에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된다.  소득이 낮은 자가 소득에 비해 더 높은 소비세액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소세가 존재하여 고가 및 사치품에 대해 더 높은 세부담을 지우게 하는데 이러한 특소세가 주요 물품에 있어 폐지된 것이다.  거기다가 역진적인 부가가치세 자체의 세수입이 늘어났다.  세부담이 역진적인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은 늘고 역진성을 완화시켜주는 특소세의 세부담은 줄게 됨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이 당연...

발행일 2006.02.09.

부동산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

  경실련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수입보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기 2개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취한 이득 규모가 협약체결시 약정된 이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1조2천4백억원을 취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민간투자제도가 경쟁없는 사업자 선정방식, 가격 검증 시스템 부재, 시공사 선정 전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뒤바뀐 추진절차, 2배이상 부풀려진 원가계산방식, 책임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는 심의위원회, 과도한 재정지원과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특혜에 가까운 제도로 재벌급 건설업체의 잔칫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2004년 감사원이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몇가지 제도개선 조치를 취했지만 개선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막대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심의위원회, 그리고 민자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재벌급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민간투자제도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사청구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6.02.09.

사회
국가수발보장제도로 미흡한 ‘노인수발보험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 수급대상, 재정부담 등 사회적 합의과정 무시한 제도도입의 문제 심각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재설계하여야 <경실련>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많은 실망과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 이번 법안은 경실련에서 지난 9월 ‘노인수발보장법’ 법안 공청회 당시부터 입법예고한 이후까지 제도의 적용 및 수급대상, 재정부담 문제, 관리운영체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던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을 감출 수 없으며, 제도 도입 이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사회보험제도로 전락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에 관한 제도설계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수정 없이 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는 동떨어진 제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노인수발제도를 정말로 실효성있는 제도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번 정부의 전반적인 제도 검토 과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감한다.  우리사회에서 노령화 문제는 관심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대응과 해결방법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의료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 대두되어 오면서 국가적인 수발보장제도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해결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노인수발대상자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

발행일 2006.02.09.

정치
부적격 사유 드러난 이상수 前의원 등의 임명 철회하라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로 향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파행의 여파로 인한 운영상의 허술함,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준비부족과 당리당략적 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내정자의 도덕불감증으로 인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자기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작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수행능력 검증과는 무관한 당리당략적 태도로 인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신상폭로와 낯 뜨거운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이라는 구태가 반복되었고,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채 졸속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불필요한 정쟁을 심화시키고, 퇴장과 정회를 거듭해 운영을 지연시킨 행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민 보편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2월 6일 청와대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살펴보면, 특정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기밀 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의 사유로 10여명이 배제되었...

발행일 2006.02.09.

경제
두산 총수 일가 집행유예, 법 앞의 평등에 재벌은 예외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8일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박용오 전 회장등에 대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재판부의 법 집행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유감을 표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기에 회사자금의 편법적 이용을 통해 경영권을 확장하고 사금고화한 두산일가의 행위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재벌체제의 구태한 비리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일개 기업의 문제를 떠나 소위 ‘반기업정서’로 일컬어지는 일반인들의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도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로서 그 행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지난 해 11월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검찰의 재벌봐주기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유독 재벌 앞에서는 법적 적용이 평등하지 않은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주장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밝힌 선고이유를 재판부의 판결이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역설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편법증여, 비자금 조성 등 반복되는 재벌의 비리를 척결하고 지배구조의 개선,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발행일 2006.02.09.

부동산
부동산투기로 얼룩진 나라, 이대로 보고만 계실겁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은 2월 8일 오전 11시,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와 정책대안을 건의하기 위해 노무현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현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 서민은 분양신청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하게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환수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하며, 원가연동제는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은 실종되고 건설족과 투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들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실련은 현재의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부동산 안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주택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우려와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대안들을 건의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면담요청서 전문>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89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위한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창립 이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익적으로 환수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사구시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태조사와 정책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땅과 집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실련>은 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이용하고 보유할 권리, 토지는 생활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되고, 토지투기를 척결하여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키고, 토지로부터 발생한 모든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어야 하며, 토지는 본인명의로 거래되어야하고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창립 당...

발행일 2006.02.08.

부동산
건설족과 투기세력만을 위한 판교분양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월 6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 집값만 폭등시키고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판교 신도시 분양을 즉각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개발이후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폭등하고,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0.01%인 5천명만이 1조원이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판교신도시 개발은 집값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이미 실패했다"며 참여정부의 판교 신도시 개발 정책을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3,090:1이라는 판교의 청약 경쟁률이 보여주듯이 정부가 투기 예방책으로 내놓은 원가연동제나 10년 분양권 전매금지 제도 등의 대책으로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무분별한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부동산 자산을 통한 빈부격차와 심리적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분양 중단과 더불어 "이미 민간건설업자에 판매해버린 25.7평이하 택지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없이 모두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서 현재 2%정도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20%로 대폭 확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불안의 원인은 재건축이 진원지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판교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높은 이익만을 챙기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2006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 판교신도시를 공공보유주택단지로 개발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재건축 공영개발 ▲ 주택 건설 후 분양 ▲ 대출금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되는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 5대 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원래의 목...

발행일 2006.02.06.

사회
지상파 3사 방송시간 확대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1. 들어가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지상파 방송의 낮시간 방송이 허용되었다. 이는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방송시간에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케이블 및 위성 등 신규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그리고 시청자를 위한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낮방송이 허용됨으로써 시청자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가 늘어나고 특히 신규매체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시간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반길만한 사안이지만 반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간연장이 가져올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방송 혹은 기존 방송내용의 편집을 이용한 재활용 프로그램들의 중복편성과 연장된 시간대에 신규제작된 프로그램들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한 부분이다. 낮방송 허용에 대하여 지난 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던 경실련 미디어워치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 지상파 평일 낮방송에 대한 편성 및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다. 명분없는 규제는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규제가 완화 된 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분석대상 및 기간 (1) 분석대상 KBS1, KBS2, MBC, SBS의 평일 11시~4시까지의 방송편성 및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법적인 낮방송 허용시간은 12시부터 4시까지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편성에 변화를 보인 11시부터 4시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기간 : 2006년 1월9일~13일 3. 본론 (1) 각 방송사의 장르별 일일 편성현황   KBS1의 경우 채널의 특성상 오락프로그램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도와 교양이 평균 3편과 4편, 그리고 스포츠 중계가 5일중 3일 동안 1편씩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석대상 시간인 4시 이후에 매일 1편씩 드라마(명성황후,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를 편성하고 있었다. KBS2는 평균적으로 하...

발행일 2006.02.06.

정치
이념적 대립만 부각시킨 신년기자회견, 실망스럽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박대표는 양극화, 감세, 북한인권, 사학법 등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경실련은 노무현대통령의 신년연설과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이미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상생의 정치, 국민통합을 위한 제1야당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상생의 정치와 갈등해소,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박대표는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가 집권여당의 실정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양극화, 재정과 세금문제, 사학법, 대북관계 등 모든 사안에서 정부여당과 대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국세력이 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실련은 실사구시적 대안 없는 적대적 갈등의 확산을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대안 없는 갈등은 사회의 불안만을 불러온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위해 적대적 대립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생의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상생과 국민통합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는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보여주지 못한 박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은 실망스럽다.   2. 증세, 감세 문제는 이념적 대립이 아닌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박대표는 ‘현 정부들어 살찐 곳이 있다면 정부뿐이며, 큰 정부는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에 불과하다며 증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과감한 감세를 통한 고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무원 숫자 및 예산운용과정에서 일정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 SOC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사업에서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SOC 민자사업의 개혁 등 국가계약제...

발행일 2006.01.27.

부동산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 계획을 철회하라

  <경실련>은 지난 23일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공도 하지 않고 하청만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약정한 이윤의 약 5배를 넘는 약 1조 2천억원의 폭리가 건설회사들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는 실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하여 민간투자법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사업자 관리를 맡고있는 건설교통부는 사업자 선정 및 공사비검증 등이 의무화되어 있고 각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정하게 했으며,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익은 실제공사비에 대한 건설사들의 폭리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사적경영 사항이라 해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8․31 부동산 정책수립등 11개부문의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하였고, 여기에는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산업훈장, 근정훈장, 산업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자사업제도가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 검증 없는 공사비, 형식적인 심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다는 제도적 목적을 상실한 세금 퍼주기식 민자사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사들이 폭리를 챙기도록 방조한 ‘대구-부산 고속도로’ 건설사들에 대한 훈․포장 수여 계획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민자사업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민자사업은 이미 2004년에 감사원에서도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제도이며, 이번 경실련이 공개한 조사발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힌 것이다.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한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담당부처들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책임지지 않으려하고, 근본적으로 특혜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아닌 몇가지 문제를 개선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오...

발행일 2006.01.27.

사회
의료사고,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6일 오전 10시 경실련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건양대병원, 서울대병원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사고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먼저 '의료소송 현황 및 실태 분석' 발표에 나선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는 "2004년 현재 의료소송 건수는 802건으로 1989년에 비해 약 12배 가량 대폭 증가했으며 의료 소송의 항소율 또한 전체 사건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통상 소송이 평균 6.6개월 소요되는데 반해 의료소송은 평균 26.33개월(사망 23.36개월, 장애 29.30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되어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소송은 피해자들과 의료진 모두가 물질적, 시간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간편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당사자간 감정대립을 줄일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주요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상담 접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제도권 밖에서 해결되는 실정"이라며 "피해자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의견을 표출하게 되고, 의료계는 움츠려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의료사고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간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피해사례를 접하다 보면 가장 근거가 되는 진료기록이 위조, 변조되거나 피해자측에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행일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