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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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행 공직자 재산 공개로는 부정 축재 파악 전혀 못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내역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82%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10명중 2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법관 등 재산공개대상자 1086명 중에서 80.1%인 856명이 재산이 증식되었으며 이중 23.6%는 작년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증식되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의 규모와 재산운영과정의 적법성을 규명할 수 없다.    현행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에 의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부동산 관련 재산은 고위공직자의 신고가격에 기초하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된다. 또한 상가나 건물임대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도 누락되거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제도를 악용하여 고위공직자 재산의 일부를 은폐할 수 있는 개연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실사인력이 부족하고 허위기재에 따른 처벌이 경미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신고에 기초한 재산규모의 진실성을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부분적인 재산의 총액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재산 형성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현행의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과 그 가액만을 등록할 뿐 재산 취득 시 재원의 출처, 관련입증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단지 등록재산의 많고 적음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형성 과정에서의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이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재산 증식 수단으로 드러난 현실에서 부동산 보유과정에 대한 투기여부를 확인할 수 ...

발행일 2006.03.01.

사회
도시가스 부당이득, 이제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지난 2월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들인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차이로 인해 2,9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하였다.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은 1999년 감사원의 지적과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당이득의 환급은 고사하고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실태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인 판매량이 정확하지 않아 요금산정의 근거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해 적극적 방안과 부당이득 반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하다     현재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계량기 오차 및 검침시점의 차이,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를 포함하여 모두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검침시점의 차이 해소를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의 보급 확대, 온도와 압력의 차이 해소를 위한 가정용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보급, 계량기 오차의 최소화를 위한 기준 강화 및 기술개발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계량기 오차(2005년부터 ±3%에서 ±2.25% 강화)만을 규제하여 계량기 제조사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 정작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들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급은 불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시 추정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 차이가 ±3%이상인 경우에는 요금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계량기 오차 범위 이상 구입량과 판매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요금산정시 반영하거나 부당이득 환급을 위한 법적근거는 전혀 없는...

발행일 2006.02.28.

사회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또 물건너 가나

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놓고 또 다시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각각 2006년 1월, 3월부터 입원환자 식사비용에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월의 약속은 이미 어겼고 3월 시행 약속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관계자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기에 쫓겨 정책내용이 불충분한 누를 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구차한 자기 합리화로만 보여 진다.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이 처음 발표된 것은 2005년 6월 27일로 당시 정부는 "200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월부터 입원환자식대를 보험 적용할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다가 이제 와서 “시간에 쫓겨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공론의 장을 통해 식대 보험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앞에서 언급한대로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급여적용방안이 발표된 것은 작년 6월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10개월이 지나도록 식대 보험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단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자세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입원환자의 식대는 대표적인 의료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병원비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이 시간을 핑계로 늦추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미 경실련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공단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식대 원가자료가 실제 조사자료 보다 부풀려져 있다...

발행일 2006.02.28.

부동산
서민 가슴만 멍들게 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건설교통부가 23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5.2%에서 5.7%로 인상하고, 대출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근본을 바꾸겠다며 발표한 ‘8․31종합부동산대책’ 중 공급자가 아닌 주택소비자를 위한 유일한 정책으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정책을 재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한 작년 11월 7일부터 지금까지 3개월 만에 3번이나 정책을 변경하는 등 졸속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첫째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할 때 더 높은 금리이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둘째는 대출신청 대상자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출자격의 상한선인 부부합산 연 3천만원의 소득자가 소득의 43%를 고스란히 은행의 대출금을 갚도록 되어있는 높은 대출상환금 부담으로 주택구입을 포기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8․31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수요억제 그리고 부동산가격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지원‘ 명목으로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 재시행 발표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8․31대책’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단기정책으로 기존 주택금융체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2001년 7월부터 시행중이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정부가 장기주택금융인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을 서민 주택마련에 기여하고 단기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

발행일 2006.02.28.

부동산
철도공사의 상시 공개 결정, 다른 공공기관은 왜 안되나?

  ■ 공공기관은 개발, 건설사업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청와대는 이를 확인하라 ■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공개거부에 앞장선 관련자들을 즉각 조사하라 ■ 양극화를 피해자인 하청업체들의 가격정보도 상시 공개하라   2월 23일 한국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충족과 투명경영을 위하여 3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개요부터 도급계약내용과 진척상황,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등 22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늦게나마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혈세로 작성, 취득, 관리되는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번 철도공사의 결정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침해되었던 국민들의 알권리가 대폭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청와대는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확인하라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예;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강재하고 있다. 정보공개 대상 또한 ①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공사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③예산집행,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본 사람이라면, 정보공개의 실상이 이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일례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해당업체에게 공개되기를 꺼리고 있다’, ‘업체의 영업자료라서 공개하기가 어렵다’, ‘공개량이 너무 많아 공개하기가 어렵다’, ‘무슨 이유로 공개요청을 했나’ 등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정보공개를 방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발행일 2006.02.27.

부동산
부풀려진 분양원가 합리화 위해 '허수아비 원가검증위원회' 설치하나?

  - 80% 국민이 지지하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시행하라. - 모든 아파트는 완공후분양하라.   지난 21일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분양가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검증위원회’의 설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파트 건축비와 택지비를 공개하더라도 적정성을 일반 소비자가 따지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는 회피한 채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잔뜩 부풀려놓은 정부가 이에 대한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서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시키겠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8.31부동산대책을 만들어낸 주역들이 다시 부동산후속대책을 운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실체임을 주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원가공개를 회피한 채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가 이제는 근거도 없이 부풀려진 원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려는가?   당정은 분양가인하와 공개된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중심의 원가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도 아파트분양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관청에 분양가의 세부내역을 신고하고 있고, 관련공무원들의 검토하에 승인을 받고 있다. 77년 분양가규제 시행이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아파트분양가 내역을 검토하고 있는 해당관청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는 누구인가? 오히려 정부는 매년 표준건축비를 공시하고, 모든 토지의 적정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도 분양가를 승인할 때는 건설업체의 허위분양신고를 묵인하면서 분양가폭등을 방치해왔다. 또한 서울시는 ‘아파트 고분양 대책’으로 서울시 모든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검토를 시민사회단체에게 까지 용역의뢰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고분양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며 관련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

발행일 2006.02.24.

정치
초심으로 돌아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내일이면 노무현대통령이 취임3주년을 맞이한다. 5년 임기 중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참여정부 3년간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남은 임기동안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야 할 중요한 때이다.    아쉽게도 참여정부 3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나 집권3년에 대한 평가결과는 참여정부 3년 동안 그다지 성과있는 국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양극화의 구조적 확대․재생산,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단한 삶, 부동산투기의 만연 등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참여정부 3년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는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집권초반기의 성패를 거울삼아 남은 2년 동안의 국정운영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경실련의 견해를 밝힌다.   1. 초심으로 돌아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적지 않았다. 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 드려야 합니다.’ 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지금 계층간 격차는 확대되고 양극화는 심화․재생산되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IMF 이후의 대외내적 조건에도 원인이 있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참여정부 초기 경제관료들에 의해 추진된 단기부양책과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만연으로 인한 부동산투기의 확대...

발행일 2006.02.24.

사회
소비자보다 기업의 입장만 반영된 소비자 단체소송제

국회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를 2008년 1월부터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한 탓에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측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을 반영하는데 급급했던 개정안 논의과정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회 재경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재경위의 입법과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실효성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의 마련을 촉구한다.   1. 실효성 없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16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소비자단체 자격을 ‘회원 수 1천명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당초 정부가 구사했던 7곳에서 1130여 곳으로 크게 확대했었으나, 21일 전체회의에서 소비자단체 자격을 ‘회원 수 5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소비자 보호업무 명시 후 3년 이상 활동’을 한 단체로 크게 축소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145개 정도에 불과하다.   표결에 앞서 경제5단체는 기업경영의 애로를 이유로 소비자 소송단체 자격을 강화해 달라며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재경위의 이번 표결은 소비자의 소비 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판단보다는 기업의 논리로 사안에 접근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에 도입되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그 실효성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 ‘행위중지’만 신청할 수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상 허점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제도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만들 ...

발행일 2006.02.23.

부동산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下) 실패한 연동제, 분양원가 공개만이 대안

  정부의 건축비 거품 조장으로 건축비를 규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던 원가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제로 2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던 원가연동제는 첫 적용된 동탄신도시에서 보듯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택지공급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산정한 건축비에도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또 원가연동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주변 민간택지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004년 6월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분양 때 청약희망자들이 모델하우스 앞에 장사진을 이뤘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판교에서도 수억원의 시세차익으로 극심한 청약과열 현상을 빚을 전망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분양원가공개 대신 원가연동제=2004년 서울 상암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40%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확인된 뒤 분양원가 공개운동이 확산됐다. 집값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미뤄야만 했던 소비자들도 원가공개를 희망했다. KBS가 2004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86.9%가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1,335명)의 74%가, 유니에셋이 1,260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8%가 원가공개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열린우리당도 총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관철시키지 않았다. 당시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 목적이 분양가 인하를 위한 것인 만큼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원가연동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는 2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비·건축비 상승으로 유명무실=그러나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된 동탄지구의 분양가(2005년 11월, 우미건설 평당 7백35만원)는 같은 지구에서 바로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

발행일 2006.02.22.

부동산
[기획]先분양으로 연 1조3천억 부담....후분양제 조기도입 시급

  원가연동제가 택지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채 건축비만 부풀려 놓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운동과 후분양제 조기 실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가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원가공개는 집값 거품을 차단할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대해 택지조성원가 및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서둘러 원가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무엇보다 분양원가 공개는 택지·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는 폐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는 분양계약서에 택지비와 건물비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이를 분양계약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분양원가가 공개돼도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는 폐해를 차단할 수 있다.   ◇후분양제 조속 도입=선분양제는 1977년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즉 선분양의 전제는 낮은 분양가였다. 그러나 분양가 폭등 상황에서 선분양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분양제는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건교위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선분양제도로 인해 수요자들은 연간 1조3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소비자는 가장 비싼 상품인 주택을 구입할 때 건설업체 비용까지 대신 물어주면서도 제대로 된 정보나 소비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는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에 사업을 제안하여 위험평가를 받은 뒤 투자를 유치해 주택을 건설하는 게 정상적”이라면서 “사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짓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후분양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

발행일 2006.02.22.

경제
투자자 보호장치, 금융안정성 대책없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반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출입기자 세미나를 통해 오는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자본시장통합법을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등을 전제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의 규제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및 경제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위 금융산업의 ‘빅뱅’이라는 일대지변을 예고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 사안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금융이용자와 투자자 보호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영국과 호주의 금융시장통합조치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철저한 금융이용자, 투자자 보호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나 정부는 금융이용자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으로 예상되는 과당경쟁과 편법경영, 이해상충 문제 등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금융이용자와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바, 정부가 제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와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원본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대책은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여 투자자보호기능을 담보할 수 없다. 자본시장 통합은 영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투자자 보호제도는 외면하는 재경부의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비롯하여 제반 선진적 금융이용자와 투자자보호장치가 부수되지 않는 자본시장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둘째, 금융의 안정성대책과 공적자금투입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추진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에게도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여 월급통장등을 은행이 ...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 불과

  건교부가 지난 7일 중대형아파트 건축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로 평당 358만원/368만원 2개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이며, 중대형주택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와 학계․시민사회단체․주택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축비는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보다 1.8배나 높게 책정된 것이며, 작년 3월에 발표한 중소형아파트의 ‘새로운 건축비’보다도 8% 인상된 금액이다. 더군다나 건축비의 주요요소인 자재비와 노무비가 하락하거나 제자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건축비 인상이 무슨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근거제시도 없이 건축비를 인상하는 것은 과거처럼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건설업체에게 정부가 나서서 특혜를 베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다음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건축비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비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는 매번 인상때마다 다른 건축비를 제시하였다. 77년 분양가규제시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가연동제를 도입했고, 지난 2005년 3월 원가연동제 아파트를 위한 ‘새로운 건축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며 근거제시도 하지 않고 건축비를 결정하였다. 당시 정부는 평당400만원대에서 건축비가 책정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적용된 화성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대로 책정되었다. 건설업자가 기본형건축비(평당339만원)에 가산비용을 평당160만원이나 책정한 것이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발표된 중대형아파트 기본형건축비는 새로운 건축비의 것보다 8%나 인상된 평당368만원이며, 여기에 화성동탄과 같은 가산비용이 더해진다면 건축비는 평당520만...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기획]원가연동제가 ‘2배 폭리’ 합법화, 정부서 근거없이 평당 500만원선 인정

  정부가 지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고시한 아파트 건축비(평당 5백만원)는 실제 건축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아파트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서울 잠실1단지 및 도곡 렉슬 재건축조합과 주택공사 및 건영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건설 중인 아파트 건축비는 대부분 평당 2백50만원 안팎이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중에는 강남 도곡 렉슬의 건축비가 평당 3백66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 GS건설, 쌍용건설 등 국내 3개 대형 건설사가 공동 시공한 도곡 렉슬은 최신 데크시설(바닥은 있는데 지붕이 없어 정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 등이 갖춰진 고급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현 시세가 평당 4천만원 선으로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해 평당 1천5백만원 안팎의 가격에 분양됐다. 그러나 강남 이외의 서울 강북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의 건축비는 대부분 평당 2백50만원 안팎이었다. 도곡렉슬 시공과 비슷한 시기에 한 중견업체가 용인 택지지구에 지은 캐스빌 아파트(1,200여가구) 건축비는 평당 2백35만원이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구로구의 건영 캐스빌 건축비는 2백56만원이었다. 주택공사가 2004년 분양한 용인 보라지구 5블록 32평형 아파트의 실제 공사비도 평당 2백15만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축비를 평당 5백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기본건축비(중소형 3백39만원, 중대형 3백68만원 예상)에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을 가산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가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동탄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업체들에 인정해준 건축비는 평당 4백99만원이었다. 경실련 김성달 부장은 “정부가 근거없이 시장가격보다 2배나 높은 건축비를 책정함으로써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회피하기...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上) '공인 건축비' 2년새 220만원에서 499만원으로

  '경향신문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스스로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체의 폭리를 정부 스스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2년 만에 두배 오른 정부건축비=정부는 지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면서 공공택지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자 땅값과 건축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건축비를 대폭 올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3월 ‘새 건축비’라는 이름을 붙여 기본건축비만 평당 3백39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 가산비용을 인정, 건설업체가 5백만원 안팎의 건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된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4백55만~4백99만원이었다. 가산비용을 평당 1백16만~1백60만원 책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교부는 조만간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를 3백68만원 또는 3백58만원에 책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건축비는 가산비용(동탄때 적용된 비용)까지 포함해 평당 5백3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2004년에도 평당 2백20만원이던 표준건축비를 25.8% 올린 평당 2백88만원으로 인상했다. 결국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서 2년 만에 아파트 건축비는 2배가 넘게 오른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표준건축비는 주공이 짓는 임대아파트의 기준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에 적용될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이 필요했다”면서 “표준건축비와 새 건축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새 건축비는 층간 소음 규제, 소방법 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주택관계 기준의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 주택의 마감품질 차이, 업계의 적정 이윤 및 사업경비 등이 고려됐다”면서 “이럴 경...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기획]'마감재' 비중 겨우 20%대 불과, '건축비 인상 주요인' 주장 억지

  건축비 상승이 문제가 될 때마다 건설업체들은 “마감재가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 인상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려다보니 창호, 벽지, 바닥재, 가구 등의 마감재를 비싼 제품으로 골라 쓰게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도곡동 렉슬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데크 시설을 갖추고도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 건축비(평당 5백만원)보다 낮은 가격 3백66만원에 시공이 이뤄졌다. /김대진기자 그러나 아파트 건설사가 직접 작성하는 ‘실행내역서’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건축비 5백만원은 호텔 시공비=잠실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현관과 거실에 천연화강석을 깔고 방에는 참숯기능 바닥재와 저독성 친환경도배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친환경페인트, 각종 고급 조명등, 층간 소음 완충재, 초고속 통신망 및 홈오토메이션 등의 고급 마감재도 사용키로 결정됐다. 이런 고급 마감재를 포함한 건축비는 ‘평당 4백17만원’. 더구나 조합원들(5,388가구)은 천연목 컬러 하이테크 창호, 고급 비데,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최고급 욕실 타일 및 쿠벤형 급배기 레인지후드 등 66가지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도곡동 렉슬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는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평당 3백39만원)에는 없는 지하주차장 건설비까지 포함, 평당 ‘3백66만원’에 시공을 했다. 이 건축비로 가구마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빌트인가구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우편함, 쓰레기 수거함 등도 최고급품을 사용했다. 여기에 한 그루에 수천만원 하는 나무까지 심어져 이 일대 최고의 조경을 자랑하고 있다.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평당 5백만원’ 내외면 최고급 호텔도 지을 수 있다고 털어놓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고급 국산자재라도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발행일 2006.02.21.

정치
대법원장도 납득하지 못한 두산 판결

 지난 2월 8일 비자금 조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총수 일가를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대법원장조차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번 판결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한국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심각한 폐해를 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반복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건전한 법상식을 지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계속될 때, 법원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된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면 법치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준엄한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1. 법원 스스로의 내부개혁을 촉구하며, 재량권 남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개혁을 회피할 경우 법원은 국민에 의한 개혁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두산총수 형제의 집행유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전횡에 의해 법치제도를 우롱하는 작태가 여전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서민들이 평생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막대한 자금을 정계 및 재계의 소위 사회지도층에서 공공연히 횡령하고, 죄를 지어도 국민경제에 기여했다는 허울뿐인 명목으로 서민의 푼돈 사기보다 더욱 경미하게 취급되는 현실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뿐이다.    그동안 국내 굴지 기업들의 정치자금 수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국민들의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도 번번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은 이번 두산사건을 계기로 자성하고, 적극적인 법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만약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철두철미한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경실련>은 법원의 재...

발행일 200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