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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보완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시급

 경실련은 민선 4기를 구성하는 5. 31 지방선거를 맞아 참여정부에서 가장 강조한 지방분권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수립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의 추진 정도와 내용을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의제를 도출하는 일환으로 지방자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평가를 거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이행에 관한 평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전문가들은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시민사회 활성화, 지방교부세 제도 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지방선거제도,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 및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과제로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송제의 보완, 주민소환제 도입, 정당공천의 한시적 배제를 포함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방재정확충의 방안 마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리 및 합리화 추진, 감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제 도입등을 제안했다.   <세부 평가 결과>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24.8%   33.8% 4.0 20.8 41.4 30 3.8 더욱 악화 악화 보통 개선 매우 개선 1.사무구분체계 개선 6 (3.8%) 23 (15%) 94 (59%) 35 (22%) 0 2.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6 (3.8%) 37 (23%) 71 (45%) 43 (27%) 1 (0.6%) 3.대도시 특례 제도 강화 4 (2.5%) 34 (22%) 100(63%) 19 (12%) 1 (0.6%) 4.제주특별자치도 추진 2 (1.3%) 13 (8...

발행일 2006.04.13.

정치
서울시의원 의정비, 5,000만원 이하로 결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1일(화)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가 오는 14일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의사를 반드시 수렴하여 결정할 것과 보수는 연 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의장에게 제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서울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보수 책정 기준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에 결정된 서울시의원 의정비 수준이 순천(2,226만원), 통영(2,280만원), 영양(2,408만원), 금산(2,650만원) 등 기초의회 심의결과와 비교해 볼 때 2~3배 차이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기초와 광역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불평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방자치학회 회원 158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에 대해 5,000만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원의 과도한 보수책정은 다른 광역단체의 보수 책정에도 영향을 미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족수 축소, 의정활동의 생산성 제고,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나, 서울시의 경우 오히려 의원정족수는 4인이 증가했고 지방의회 생산성 강화 및 지방의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원의 보수만 급격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수수준에 대한 공신력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 서울시민의 소득 수준 ▲ 유급제도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 타 지방의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원 보수를 연 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익식 전 경실련 지...

발행일 2006.04.12.

부동산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을 주민표와 맞바꾸려하는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평창동 등 원형택지의 개발행위기준을 무력화시키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헌구 위원 등 소속 위원 25명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원형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발의한 것이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을 위한 면죄부로 전락되어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정책에 정면 배치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는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며, 경사도 21도 미만일 경우라고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는 경사도가 높고 수림이 비교적 잘 보호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아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행 조례에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 했던 점을 피하고자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면 해당 기준에 맞지 않더라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나서서 환경파괴와 난개발에 앞장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시의회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주변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방식일 뿐, 금지된 개발행위를 풀어주는 수단이 아니다. 그런...

발행일 2006.04.12.

사회
병원 식대 결정에 국민은 없었다

- 국민에게 준다던 혜택은 간데없고 의료계만 수혜자로 남긴 정부안을 철회하라. - 국민들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료 1%이상 인상 부담 생겨 정부는 4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경실련은 정부안이 기본식대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가산항목의 오용으로 보험적용을 통한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안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5,000억이 넘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식 가격의 산출 근거 제시와 문제 지적된 내용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업계측의 요구사항만을 고집한 채, 투표를 강행하여 정부 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오히려 언론을 통해 병원식대 건강보험으로 기존보다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보도를 유도하였다. 경실련은 건정심을 통해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태도에 적극 항의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민 의사수렴 없이 표결로 강행된 정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방안은 무효다 건정심은 2002년 1월부터 복지부내에 설치되어 수가조정이나 보험료 결정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위원구성이 공급자 및 복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정책결정에서 이익집단의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현 구조 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위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편파적인 위원구성으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건정심의 의결방식을 투표에 붙이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결론에 이를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정심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국민들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가입자 대표들을 들러리로 내세운 것에 대...

발행일 2006.04.11.

부동산
집값 상승이 국지적인 현상이라굽쇼?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발표문에는 주택시장을 진단하면서, 8.31 정책발표 이후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불안한 현상‘이라 설명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이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투기가 성행하여 주거불안이 특정한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는 현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국지적 현상이라면서도 주택과 토지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30여차례나 발표하였고, 그 대책이 발표 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등하였다. 나아가 참여정부 초기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땅값, 집값의 폭등이 전국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은 잘못된 진단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국지적 현상’이란 큰 문제를 작게 축소하거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잘못된 진단과 해결책을 만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국지적 현상이란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하여 수립한 수많은 대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지적 현상으로 진단하여, 경실련이 제안하고 국민 80%가 지지하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금지,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주택담보대출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개발이익의 완전 환수와 재건축의 공영개발 확대’ 등 근본 대책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올바른 진단과 그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은 현재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국지적 현상’이란 진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2)》를 통해 ‘전국적’ 현상임을 토...

발행일 2006.04.07.

사회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찾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환자가 사망한 후 진료 기록지의 내용이 수차례 수정되고 삭제되고 있는데 병원측에서는 진료기록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이 정말 그런 것인가?" "병원, 경찰서, 행정기관 등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도움을 주는 곳은 하나도 없이 피해자 혼자 모든 증거를 찾아야했다"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찾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지난 4월 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의료사고피해자증언대회에서는 의료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눈물 섞인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의료사고 당시의 상황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세 명의 증언자들은 모두 의료사고로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힘겨운 투병을 지켜보아야하는 아픈 상처를 가진 어머니들이었다. 가슴에 묻어둔 아픔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꺼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지라 세 어머니들은 연방 눈물을 훔치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고  "우리같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의료사고로 고통 속에 죽어간 내 딸, 의사는 벌금 500만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약중단으로 숨진 18살 지혜양의 엄마 임미자씨는 한방병원 황OO교수를 상대로 현재 7년째 소송 중이다. 루푸스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던 지혜양을 황교수가 루푸스가 아닌 위하수라고 진단하고 나서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황교수는 보호자들에게 "스테로이드 복용을 당장 중단하고 자신이 구한 좋은 약재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약재값으로만 2천 5백만원을 지불하게 했다(죽는날까지 황교수가 말한 약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혜양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 중단으로 인해 오히려 상태가 심각해졌지만 황교수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로 ...

발행일 2006.04.07.

사회
병원 식대 원가, 경실련이 틀렸다면 정부의 산출 근거는?

- 경실련이 지적한 복지부의 식대 급여화 방안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으로 왜곡하지 말라 - 환자식대 급여 6월 시행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200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 경실련은 병원식대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의료계와 대립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 결코 아니다. 경실련은 병원식대를 원가 이하로 깍아 의료기관을 적자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본입장은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권확보에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런 경실련의 취지와 의도를 왜곡하여 식대원가 산출의 타당성과 신뢰성만을 문제 제기하며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대립 형국으로 전가하고 있다. 정작 본질적인 문제인 병원 식대 보험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복지부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 기자회견은 식대원가를 근거로 적정선의 보험식대를 결정하여 의료비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보험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한 병원 밥값에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험적용 방안이 정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안을 요구한 것이다. 우선, 경실련이 병원 식대 원가조사에 자료로 사용한 의료기관의 수는 공공의료 기관이 12곳, 위탁급식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이 12곳으로, 총 24개 의료기관임을 다시 밝힌다. 복지부가 애써 공공병원에 한정된 원가 자료인 것처럼 축소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위탁급식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식대 원가 자료가 공공병원과 비슷한 원가 수준임을 밝힌바 있다. 식대원가 조사의 경우 병상규모별 일반적인 시장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표본의 수가 식대원가의 높고 낮음을 좌우하는 의미있는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모르지 ...

발행일 2006.04.06.

정치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시세와 1인당 약 7억원 차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 주택소유자 438명의 재산신고 누락액 및 재산증식현황 분석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 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신고액과 시세와의 차액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  경실련이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438명의 재산 신고액과 현재 시세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 2곳을 통해 취합한 현재 시세를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권에 주택을 보유한 438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세는 2006년 2월 현재 총 5,949억원에 달하지만 재산 신고액은 시세의 48.56%만 반영된 3,0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적인 결함때문에 총 3,059억원,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자 438명 중 시세와 재산신고액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고위공직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보유 주택 2채의 시가는 58억8,000만원이었지만 신고액은 23억1,776만원에 불과해 35억6,222만원의 차액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진대제 전 장관에 이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33억6,963억원, 서승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31억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 27억7,657만원, 곽동효 특허법원장 24억9,095만원 순으로 차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시세차익 얻어  경실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2005년, 2...

발행일 2006.04.05.

정치
김재록 사건 관련 불법 로비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와 고위 경제관료들의 부적절한 유착과 불법 로비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헌재,강봉균 전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더앤드슨의 돈으로 부부동반 시드니 여행을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다.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을 매개로 한 경제관료들과 금융브로커의 부적절한 유착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을 책임진 재경부장관들이 금융브로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헌재, 강봉균 전재정경제부 장관이 아더앤드슨의 비용부담으로 시드니 올림픽시 관광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재록씨가 지사장으로 있던 아이앤드슨이 경비를 부담한 시드니 올림픽 관광에 두 전직장관은 부부동반으로 외유에 동참한 것이다.    이미 강봉균, 김진표, 진념 전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녀들과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팽동준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 등이 김재록씨가 지사장으로 있던 아더앤드슨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이 밝혀져 부적절한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경제관료와 정관계 인사들이 김재록씨와 다양한 형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이헌재, 강봉균, 진념, 김진표 등 4명의 재정경제부 장관들이 자녀취업과 관광외유 등으로 김재록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개탄한다.    이들은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의 집행, 구조조정 기업의 처분방향을 결정할 최종책임자인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했다. 잘못된 경제정책, 관치금융,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IMF 외환위기가 초래되고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이 경제난과 생활고로 고단한 삶을 살아왔고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IMF를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제관료들이 금융브로커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김재록이라는 금융브로커가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재정경제부 전 ...

발행일 2006.04.04.

사회
부풀려진 환자 밥값, 병원 배만 불린다

열악한 식사의 질에 비해 비싼 가격,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면 누구나 한번씩 가졌던 불만이 아닐 수 없다.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만 했던 병원의 밥값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원기간 중 비급여를 포함한 총 본인부담의 12.2%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병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3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거쳐 나온 식대급여화 방안에 따르면 기본가격 3,390원에 가산조건을 붙여 식대를 보존해주고, 본인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병원 밥값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논란이 되고 있는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방안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4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식대 원가 발표 및 식대 보험적용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식대 원가를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협회에서 제시한 식대 원가자료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정심을 통해 제시된 정부안은 공단과 병원협회의 부풀려진 식대원가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만큼 정부는 병원 식대 원가 조사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고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식대 원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올해 2월17일부터 1달 동안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공병원 식대 평균 원가는 일반식 1,830원, 치료식 2,588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급식 위탁용역업체의 계약현황을 보면 식대 평균 원가는 일반식 2,508원, 치료식 2,696원으로 공공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식대 원가 자료에 따르면 일반식은 4,630원, 치료식은 5,230원에 달하고 ...

발행일 2006.04.04.

부동산
'땅값, 물가상승률 정도?'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말

  2006년 1월24일 정부가 발표한 05년 지가상승률은 4.98%입니다. 그러나 2월28일 발표한 표준지(48.1만 필지) 공시지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17.8%입니다. 정부는 지가상승률과 공시지가상승률의 차이를 ‘공평과세를 위해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밝힌 2005년도 시세반영률이 91%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의 시세반영률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 정부가 91%라고 주장했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였다.   경실련이 지난해 132개의 대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 검증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42%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91%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틀렸다고 해명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관련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06년 표준지의 지가를 공시할 때는 현실화율 조차 공개하지 못함으로써 거짓임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정부의 주장을 적용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은마아파트의 2005년 정부가 발표한 땅한 평의 공시지가는 평당1,600만원입니다. 땅한 평에 건물 두 평을 짓는 것을 우리는 용적률 200%라고 합니다. 만일 은마아파트의 땅값이 정부의 주장대로 1,600만원이라면 아파트 건물과 땅을 포함한 가격은 평당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가는 얼마인가요? 은마아파트의 아파트 평당 거래가격은 2500만 원선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평당 3000만원을 넘어 섰습니다. 이 곳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두 다 그렇습니다. 200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가 밝힌 91%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05년 시세는 1,758만원입니다. 또한, 05년 공시지가에 06년도 공시지가상승률 17.8%를 적용한다면 시세는 1,885만원입니다. 그러나 05년 시세에 05년 지가상승률 4....

발행일 2006.04.04.

부동산
경실련이 '부동산 진실' 시리즈를 기획한 사연은?

  경실련은 4월 4일부터《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바로 알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이슈로 등장하고 서민의 희망이 절망으로 꺾일 때, 경실련은 정부와 각 정당들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수많은 사실을 알리며,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실련에게 되돌아 온 것은 '괜한 논의를 했다, 이용만 당했다'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당들이 정책이나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실련과 논의를 했다”라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주장을 수용했다”라고 포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민단체 앞 세우기식 정책 발표를 일삼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기 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제시했던 소비자 중심의 핵심 알맹이는 모두 빼고, 개발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책들만 취사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실사구시와 토지공개념 정신에 기초해 근본적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경실련이 89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해결이 가장 큰 과제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실련의 초심을 잃지 않는 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제도를 알리고 제도화,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운동, 후분양을 통한 잘 짓기 경쟁도입,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공공기관의 땅장사 집장사 실태 고발, 최저가(가격경쟁)입찰제 조기정착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고 국민의 지지율은 80%를 넘습니다. 참여정부는 일부 투기세력만을 겨냥한 약한 대책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참여정부 출범 3년 우리사회는 땀 흘린 노력의 대가인 근로소득 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투기로 인한...

발행일 2006.04.04.

경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일삼아온 금융회사 강력히 처벌해야

편법,불법적 주택담보대출을 근절하고 금융감독기능을 정상화하라  정부는 3.30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만 대출하도록 하겠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44개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대책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4개 금융회사 중 21개 회사가 주택담보대출 한도초과취급, 대출금의 용도외유용 등의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어겨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한 처벌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양극화를 확대했다.  경실련은 기업대출을 앞지르는 가계대출과 그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이 결국 서민경제를 짓누르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2004년과 2005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총 36조 9486억원이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의 배가 넘는 액수였다. 올해 초 은행권 사상 최대의 수익이 화제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였고, 이의 증가세는 지난 2월까지 꾸준히 계속되었다. 지난 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2단계에 걸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8․31대책의 주요내용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편법 대출이 지속되었다. 소득수준이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담보위주의 무분별한  주택대출 확대가 결과적으로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일조한 것이다. 단기적 수익만을 위해 편법...

발행일 2006.04.01.

사회
도시가스요금 엉터리 산정, 소비자들 4년간 71억원 더 내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엉터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전가    -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모두 불일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 사용자 요금 엉터리 산정으로 소비자가 4년간 총 71억4천만 원 부담 추정    - 엉터리 판매량 자료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전가하지 말라    - 감사원은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는 실제 판매량 자료의 부실로 인해 소비자들이 요금을 더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들인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차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존의 문제 지적에서 더 나아가, 매년 도시가스 요금이 잘못된 판매량 자료를 근거로 결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와 지자체가 직무를 유기한 탓에 소비자만 억울하게 부담을 강요받아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실련>이 요금산정의 투명성과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산자부,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요금의 산출내용, 산출근거 및 도시가스 판매량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밝혀졌다.   도시가스 판매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요금이 산정된다? 산자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 모두 불일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도시가스는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역 독점과 이윤 보장 등의 특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자의 영업비밀 및 경영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은 차단되어 왔다. 산자부와 지자체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한 소비자요금의 산출근거 및 내용을 제외하고 도시가스 판매량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자부와 지자체에서 공개한 판매량 자료와 도시가스 사업자의 판매량 자료가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시가스 요금 산정체계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발행일 2006.03.31.

부동산
3.30대책, 엉터리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방

  정부는 오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 최대 50% 부과 △공공택지 개발 시 감정평가 기준 강화 및 행위제한 시점 변경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이다.   <경실련>은 3.30 대책이 엉터리 진단과 잘못된 대책으로 집값폭등을 잡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8․31대책 발표이후 수도권의 집값은 다시 폭등했고, 3.30대책은 정부가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재건축을 지목하면서 개발이익을 상당부분 환수하겠다며 발표한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지금 집값상승은 재건축단지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이 판교후광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고, 대전, 청주 등 지방대도시에서는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 특혜에 의한 고분양가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집값상승에 대해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와 강남권 중심의 국지적 불안양상’이라는 엉터리 진단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고, 여전히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근본대책은 후분양제(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파악에 따른 대출금, 무주택 615만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민간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1 방식과 공공에 의할 경우 공영개발 등을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종부세의 실효성 있는 1% 조기 달성 등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오늘의 대책은 정부가 지목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만이 아니라, 고분양가와 선분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을 막는 대책’이 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핵심 대책들은 이번에도 모두 제외됨으로써 국민에게 참여정부는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발표된 재건축 개발이익환...

발행일 2006.03.31.

부동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만으로 집값 안정 어림도 없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와 여당은 작년 8․31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4~5년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8․31 대책에서 선분양아파트 원가공개,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즉각 이행, 분양권 전매금지, 2%수준인 공공주택의 20%까지 확대, 종부세 실효세율의 1% 조기 시행과 같은 투기근절과 수요완화 대책은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 국지적 현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거나 “8․31 대책이 아직 포장도 뜯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대책만으로도 현재의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만으로는 현재의 집값 폭등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후속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4가지의 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하라   현 주택공급은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선분양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분양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는 전매시장 형성으로 투기이익을 노린 가격 거품 유발과 분양가 상승, 소비자들은 아파트 건설비 이자까지 부담하면서도 완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전 구입하여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시공, 품질저하 및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는 불공정 거래, 건설금융에서는 분양대금 선납으로 건설산업의 금융 발전 저해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후분양제는 이미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하...

발행일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