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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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관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의 구속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가 대출청탁비리로 구속되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와중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내세웠던 참여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실기업 매각과정의 특혜와 불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금융브로커로 일컬어지는 김재록씨는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IMF 직후 부실기업 정리 및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F를 맞아 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 재벌사의 빅딜실사업무와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기업의 매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자산관리공사가 당초 제안서에는 없던 ‘성공보수’ 항목까지 추가해 당시환율로 155억원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자산매각 자문수수료 중 20.5%인 60억원을 아더앤더슨에 지급했다고 한다.    김재록씨가 ‘인수, 합병의 달인’으로 활동을 하던 때는 IMF사태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이 정리대상 기업에 투입되어 국내외로 기업을 매각하던 시기로 우량하고 건실한 기업들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때다. 외환위기로 국내 30대기업의 1/3이 뒤바뀔 정도로 재계의 지형을 바꾼 시기이기도 하다.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된 기업에 막대한 금액의 혈세를 투입하여 회생한 기업의 매각과정에서 특혜와 불법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매각이 좌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개인의 비리 문제를 넘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65조원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불투명한 절차로 특정기업에게 특혜로 제공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기업의 매각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발행일 2006.03.29.

부동산
롯데월드 사고, 안전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준 예고된 인재

  지난 25일 롯데월드가 놀이공원 무료개방행사를 추진하면서 한꺼번에 몰려든 인파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에 발생한 놀이기구 사망사고의 사과의 의미로 기획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 관련기관에서 사전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안전시스템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고된 인재였다.   1. 롯데월드는 사전 안전관리대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롯데월드 측은 이번 행사를 지난 3일 발생한 놀이시설물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의 차원에서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 및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고 당시에도 사고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신속한 신고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로 인해 몰릴 인원의 예측과 안전관리대책은 소홀히 한 채 대규모 행사를 추진한 것은 여전히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이번 사건의 원인을 시민의식의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락시설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기업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롯데월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 관련 기관의 안전대책 공조시스템을 마련하라.   롯데의 무료입장 행사에 대해 관할경찰서는 비공식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였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수용인원이 최대 3만5천명인 놀이시설이 무료로 개방된다면 당연히 특정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집중하게 되어 대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우려 및 교통체증 유발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에서 공문발송 정도...

발행일 2006.03.29.

사회
의료 광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단 2.8%뿐

의료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전제위에 합리적인 의료광고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5년 10월 27일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던 의료법 46조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의료광고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헌재의 판결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하거나 의료공급자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등 의료광고를 제한한 법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경실련은 무조건적인 광고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합리적인 규제자체를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 판결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의 근거가 없는 허점을 이용한 다양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복지부와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광고의 현황분석 자료를 통해, 현재의 의료광고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의료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검증된 의료정보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6일 - 17일까지 신문과 인터넷 주요 포탈 검색을 통한 의료광고 현황을 모니터 분석한 결과, 2주 동안 신문을 통해 이뤄진 의료광고의 게재 건수가 385건이고 광고내용별로 세분화해보면 총 9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비뇨기과 의원이 43.4%, 한의원이 19.5%의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나 특정 진료과의 광고 집중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원의 광고는 기사, 칼럼형 광고가 98.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의원의 특정약제와 시술법을 소개하여 홍보효과를 ...

발행일 2006.03.29.

경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지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과 감사원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의혹을 명확하게 풀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재빠른 매각 작업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다. 경실련은 이번 외환은행 매각건이 투기자본의 폐해와 허술한 정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 준 사건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중지하고, 검찰과 감사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에 관한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더군다나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 의혹과 관련된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와 같은 정부 부처들이 그대로 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엄청난 국부유출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 핵심 의혹 상황들에 대한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외환은행은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가? 당시 외환은행이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매각이 아닌 자본 유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유치만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이후 경영 상태는 낙관적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자본유치보다는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6.2% 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는가?  금융기관도 아닌 일개 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

발행일 2006.03.28.

정치
지방자치학자, 서울시의원 보수 연 5천만원 이하가 적당

 경실련은 28일 서울시장과 시의회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 재정능력과 서울시 의원활동실적, 주민소득을 등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해야하는데도 보수 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정하고 서울시 주민의 의사 수렴 없이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전문가 1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역의원 적정보수 수준에 대하여 현행 수준유지가 37.5%, 현행의 약 30%-40%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27.9%가 찬성하는 의견을 냄으로써 응답자 가운데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를 현행 5,000만 원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의원의 적절한 연봉수준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8.8%가 현행 2000만원 수준과 유사(30.8%), 또는 50% 상향된 3,5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28.8%)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부단체장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서> 1.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6천804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수 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

발행일 2006.03.28.

부동산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은 초고속 공무원 의식은 모뎀 수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지난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도입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많은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공개 범위에 대한 해석도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경실련 또한 년간 수백여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정보를 확보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금번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부처별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개선과 담당 공무원의 대민 행정 서비스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시스템은 초고속, 담당 공무원의 의식은 모뎀 수준   현재 정보공개는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라는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별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청구서 작성에서 수정․조회, 결정 통지서의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인터넷 강국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을 거듭하는 초고속 온라인 시스템과는 달리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모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4년 1월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은 공개를 결정한 때에서 10일 이내에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건교부 등 모두 8개 부처에 청구되었으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처리부서가 결정되었음을 통지 받는 데는 대개 하루 정도가 걸렸고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까지는 평균 8일, 요청한 자료를 수령하는 데...

발행일 2006.03.27.

정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6,804만원, 재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는 법적 기준과 주민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회의원의 역할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했고 이는 서울시 국장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기준은 법적 기준에 위배되고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다 책정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적용 기준이 틀렸다.  2005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인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기준 ”과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의원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은 입법 취지와 맞지도 않는 이상한 기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행정부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원에게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에 의하여 결정될 정도로 보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설사 이들 위원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한다 해도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보수수준이 높은 전문가 그룹에서 추천될...

발행일 2006.03.27.

부동산
원가공개 거부하는 건설업체들 모두 후분양시켜야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분양을 중단하라   당초 오늘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 일정이 성남시의 분양가 거품제거 의지로 분양일정연기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어제 무주택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앨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승인요청 한 판교분양승인을 미뤘다. 경실련은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매우 당연하다고 판단하며, 분양승인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을 위해 분양가격거품 제거를 위해 보다 더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한다.   독점개발권자인 주택공사는 1,100만원에 대한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판교신도시 수용가는 평당100만원이 채 안되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중소형의 경우가 평당 600만원정도이다. 그러나 주공이 결정한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1,100만원으로 경실련추정치보다 500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 더구나 민간건설업체에게 택지를 감정가로 판매하여 수천억원의 택지판매수익을 얻은 주택공사는 정부로부터 독점개발권을 확보한 사업시행자인 만큼 조성원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업체에게 매각한 택지비와 똑같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산정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주택공사는 평당100만원에 수용하여 평당1,000만원에 판매하면서 발생한 택지판매수익뿐 아니라 원가를 부풀려 챙긴 분양이익 규모까지 동시에 밝혀야 한다. 또한, 500-600만원 수준의 원가 밖에 투입되지 않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1,10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단순히 택지비, 건물비 등의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니라 택지수용부터 분양가격과 이익 규모까지 상세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으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중앙정부가 부풀린 새 건축비에 억매이지 말고 성남시는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건설업체의 신청가격을 정밀 분석하여 과다계상 된 분양가격의 거품...

발행일 2006.03.24.

경제
은행권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고 수수료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라

최근 은행권 일부에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업무시간 이후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를 신설했으며, 기업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주식(사채) 납입금보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건당 2만원씩 받기로 하였다. 경실련은 그 어느 때보다 가계부채가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어 있으며 은행의 수수료증가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은행권이 수수료를 내려야 마땅한 시기에 오히려 수수료를 올리거나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지난해 발생한 은행권 최대수익의 처리과정에 대한 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작년 국내 19개 은행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13조 3774억원으로 전년도 8조 7751억원에 비해서도 무려 52.4%나 증가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은행권의 이러한 최고의 성과는 경영효율화나 영업력의 증가보다는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대폭 감소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은행권의 수익성개선이나 경영효율화는 당기순이익과는 별개로 아직 상당부분 개선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임직원들은 수익에 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은행권의 행보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주총을 앞두고 몇몇 은행의 임원을 중심으로 시행 및 시행예정인 스톡옵션은 대부분 전체 은행직원의 5.7%만 해당되는 고위직들의 ‘그들만의 잔치’로 지나친 단기성과 추구, 사내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타 산업군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제도가 몇몇 임원진들의 ‘잇속챙기기’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작년 말에는 은행권의 미미한 사회공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재단설립이나 기부 등 ‘보여주기’성 의도가 짙은 활동들이 줄을 이었다. 신BIS비율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은행의 확고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유보나 시스템 혹은 새로운 수익성 개발을 위한 투자, 사회공헌 등 거시적 관점에서 국...

발행일 2006.03.24.

부동산
이제 대통령 말로는 집값 잡히지 않는다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8.31대책 등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8.31 대책 우습게보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의 집값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진단하였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결과에 대해 자신하며, 현재의 집값 상승은 강남 2%, 전국평균 0.6%정도이며, 이것이 투기위협인지, 실수요자들이 몰려서 인지를 판단해서 완벽한 대비를 하겠으며,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추가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집권이후 반복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집값안정 의지를 천명해왔으며, 20여가지가 넘는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핵심관료들도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국지적인현상이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라는 국민홍보를 해왔다. 심지어 8.31 대책을 만든 엉터리 기초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부동산가격 폭등은 참여정부가 아닌 지난 정권이 잘못해서 발생했던 것처럼 국민을 속여 왔다. 그리고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과 같은 핵심적 정책들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시장은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과 실제 분양가 상승률, 실제 시장의 거래가격, 알맹이 없는 대책 등은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나 통계들이 엉터리임을 반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행위들은 ‘정부가 집값폭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상승을 막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 돼, 국민들 70~80%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때문에 8.31대책 발표이후에도 집값과 땅값이 하락은 커녕 계속 상승하고, 투기꾼은 물론 공직자들까지 나서서 불법과 탈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하려하고, 평생 집 한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시민들도 ‘지금 집을 사지 않으...

발행일 2006.03.24.

정치
이명박 시장의 로비의혹,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부적절한 3.1 절 골프모임으로 인해 이해찬 전 총리가 사퇴한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테니스 접대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지난 20일 기지회견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였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22일 열린우리당은 수뢰혐의로, 민주노동당은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명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도 하다.    경실련은 이명박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기되는 로비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3년간의 테니스사용료인 2000만원에 대한 대납의혹은 이명박 시장의 뒤늦은 비용지불과 해명이 있었지만, 접대성이 짙은 대납의혹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    또한 테니스를 함께 친 이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고 밝혔지만, 이들 중 전 서울시테니스협회 회장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자로 서울시에 납품도 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교용지인 잠원동에 테니스장을 건축한 것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편법 건축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시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의 실체가 조속히 밝혀지길 바라며 고위공직자들은 직위에 걸맞은 도덕성을 준수하고 직무관련자와 연관된 부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3.23.

경제
대우건설 매각, 재벌들만의 잔치 되려나

공적자금 덕에 되살아난 대표적인 기업인 대우건설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국민의 돈으로 살린 기업인만큼 그 매각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가 30% 지분을 가진 기업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함에 따라서 이번 매각이 재벌들만의 잔치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매각중인 대우건설 출자에 대한 출총제의 예외적용은 재벌에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매각에는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정의 명목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맞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우건설의 매각의 윤곽은 거의 다 잡혀있는 상황이며, 외국계 투기 자본의 참여는 없다. 현재 매각에는 6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3개의 컨소시엄에는 두산과 금호, 한화 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적용될 것을 기준으로 매각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매각 참여 기업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재벌기업들이 참여했다. 그나마 이들 대기업도 대우건설을 사들이기 위해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또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출총제라는 방어막 덕분에 중견기업들과 대기업들의 경쟁이 가능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매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출자를 갑자기 출총제의 예외로 인정해 버린다면 자금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대기업들 중 하나가 대우를 차지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혜를 제공하여 대우 건설을 재벌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건설의 매각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모두가 탐내는 우량기업이다. 국내시공능력 2위의 대우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8.5%로 업계 최상위권이며,  ...

발행일 2006.03.22.

경제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증세, 감세 논쟁이전에 조세정의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한다.   -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방지와 소득파악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단지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해 주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국세청의 이번 세무 조사가 조세 형평성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 수립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동안 이렇게 심각한 탈루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금 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미비와 탈루는 조세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이 누락한 소득이 무려 3,016억원에 달하며 이는 자신들의 소득 중 56.9%에 달하는 금액을 탈루했다. ‘기업가형 자산가’ 97명은 소득의 74%인 1인당 평균 6억원을 탈루했다. 전문직 자영업자는 42.8%, 기타 자영업자는 54%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추징한 세금이 자진납부한 세금의 1.7배에 이른다. 이처럼 빼돌려진 세금은 부동산 등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결국 이들의 총 자산은 최근 10년 사이에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허술한 세금 징수로 인해 부동산의 투기 자금은 불어나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국세청의 발표처럼 고소득자영자의 세금탈루와 불성실신고가 만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략...

발행일 2006.03.21.

정치
장관 인사청문회, 정쟁의 수단 아닌 검증의 자리 되어야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3일간 4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2월에 있었던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쟁의 수단으로 왜곡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내정자에 대한 정략적 검증이 아닌 자질과 정책검증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해찬 골프파문과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등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준비 부족, 지방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적 태도에 따라 2차 청문회도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경실련은 두 번째 시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쟁의 수단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자질,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개각이 선거용 차출 개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더라도 새로이 개각을 구성한 만큼 내정자들에 대한  도덕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비롯한 전문성을 검증해야 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어 인사청문회는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자질과 정책검증위주로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행자부장관은 5.31 동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자세와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하며 문광부장관은 스크린쿼터제한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조정해야할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이에 대한 국회의 엄정한 정책검증이 요구된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관 임명의 요식행위로 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지난 2월에 실시된 인사청문회 결과 국회와 시민사회는 내정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의...

발행일 2006.03.20.

부동산
지금이라도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시행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판교는 강남,분당,용인 등 주변집값만 227조원 상승시키면서 ‘판교개발 실패’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2005년 6월 국민여론에 밀려 판교개발을 중단한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8.31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판교분양도 하기 전인 2006년 초부터 주변지역에는 투기광풍이 다시 일고 있다. 더군다나 판교분양 후 수도권내 200만 청약자들 중 당첨자인 0.5%인 1만명을 제외한 199만명이 가수요를 형성하면서 주변지역의 아파트가격은 더욱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어느 누구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얼마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집값은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니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국민에게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판교투기장을 조성하여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판교분양을 당장 중단하고, 엉터리 8.31대책의 주역들을 모두 퇴진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이미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판교분양 중단을 촉구해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판교분양을 강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엉터리 8.31대책을 만들어내어 집값폭등을 조장한 8.31 관계자에게는 포상까지 수여하였고,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는 ‘집값은 곧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강남집값 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개발은 이미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상승시키면서 ‘강남집값 안정’에 실패하였고, 판교당첨자들은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차익, 토주공 등은 10조원의 땅값차익, 근거도 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자들은 7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판교는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판으로 전락...

발행일 2006.03.17.

부동산
모든 민자사업 관련자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

  특혜백화점 민자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가, 국민인가? 재벌인가!   ■ 모든 사정기관은 민자사업에 관여한 공무원, 재벌, 거수기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처히 수사하라 ■ 04년 10월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조치하라. ■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신설하여, 무분별한 건설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부과하라. ■ 모든 민자사업 정보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경실련은 지난 1월 23일 2건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들이 시공과정에서는 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완공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사업임을 밝힌바 있다.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표준품셈)과 경쟁없는 사업자선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특혜제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월 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실제 모든 민자사업은 일반인들이 아는 바와 달리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통행료, 세금)만이 누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천억, 수조원의 초대형 국책사업이 엉터리로 집행되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돈의 논리를 좇는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고수익-무위험 민자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속칭 정책관료, 관련전문가들과 소속집단들이 자본의 논리에 포위되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교통량수요예측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나, 이러한 엉터리 분석결과는 비단 서울~춘천고속도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민자사업에 관련된 관료, 재벌급 건설업체, 전문가집단 및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민자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주무관청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

발행일 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