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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식대 보험 적용 관련 국민적 의혹 무시한 국무회의 결정

정부는 16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병원식대 보험적용 안은 식대기본가를 정하고 여기에 가산항목을 적용시켜 기본가의 20%, 가산액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경실련은 병원식대의 보험적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추진 과정과 내용에서 불거진 의혹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추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국민적 의혹을 무시한 참여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대표 사례 경실련은 이미 식대 급여화를 위한 논의과정과 절차의 문제, 병원식대 원가자료 부풀림 의혹, 정부안의 병원식대 기본가와 가산항목 산정근거에 대한 의혹, 건강보험정책심의회 결정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근거를 단 한번도 국민들 앞에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결국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다. 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기치를 내걸고는 있으나, 실제 정책추진의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있음이 이번 병원식대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약속과 결정은 정부가 하고,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병원식대 급여화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래 작년 6월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1월부터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으나, 정부의 안일함과 준비 부족으로 3월로 늦춰졌다가 다시 6월로 연기된 것이다. 공신력을 가져야 될 정부와 여당의 발표가 지키지 못하는 2번의 거짓말이 되어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

발행일 2006.05.18.

사회
경실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2006년 5월 4일(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검토해보면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고려한 안이라 보기 어려우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의료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공보험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안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저히 줄여놓아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적 보험료 인상부담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고려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 계층간, 직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총액지원방식이 되어야하며, ▲ 국고지원의 축소로 인한 갑작스런 보험료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 국고지원은 총급여비의 25%이상 이루어져야 하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추천하되 정부 출연기관 출신자와 의료인은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로 인해 2001년의 재정파탄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향이 전반적인 재검토되고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한미 FTA협정과 의료산업화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시행 등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현안들이 많이 발생한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한만료(06.12.31)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06.05.05.

사회
병원 식대 결정에 국민은 없었다

- 국민에게 준다던 혜택은 간데없고 의료계만 수혜자로 남긴 정부안을 철회하라. - 국민들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료 1%이상 인상 부담 생겨 정부는 4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경실련은 정부안이 기본식대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가산항목의 오용으로 보험적용을 통한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안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5,000억이 넘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식 가격의 산출 근거 제시와 문제 지적된 내용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업계측의 요구사항만을 고집한 채, 투표를 강행하여 정부 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오히려 언론을 통해 병원식대 건강보험으로 기존보다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보도를 유도하였다. 경실련은 건정심을 통해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태도에 적극 항의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민 의사수렴 없이 표결로 강행된 정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방안은 무효다 건정심은 2002년 1월부터 복지부내에 설치되어 수가조정이나 보험료 결정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위원구성이 공급자 및 복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위한 정책결정에서 이익집단의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현 구조 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위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편파적인 위원구성으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건정심의 의결방식을 투표에 붙이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결론에 이를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정심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국민들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가입자 대표들을 들러리로 내세운 것에 대...

발행일 2006.04.11.

사회
병원 식대 원가, 경실련이 틀렸다면 정부의 산출 근거는?

- 경실련이 지적한 복지부의 식대 급여화 방안의 문제점을 의료계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으로 왜곡하지 말라 - 환자식대 급여 6월 시행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200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 경실련은 병원식대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의료계와 대립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 결코 아니다. 경실련은 병원식대를 원가 이하로 깍아 의료기관을 적자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본입장은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권확보에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런 경실련의 취지와 의도를 왜곡하여 식대원가 산출의 타당성과 신뢰성만을 문제 제기하며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대립 형국으로 전가하고 있다. 정작 본질적인 문제인 병원 식대 보험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복지부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 기자회견은 식대원가를 근거로 적정선의 보험식대를 결정하여 의료비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보험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동안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한 병원 밥값에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험적용 방안이 정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안을 요구한 것이다. 우선, 경실련이 병원 식대 원가조사에 자료로 사용한 의료기관의 수는 공공의료 기관이 12곳, 위탁급식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이 12곳으로, 총 24개 의료기관임을 다시 밝힌다. 복지부가 애써 공공병원에 한정된 원가 자료인 것처럼 축소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위탁급식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식대 원가 자료가 공공병원과 비슷한 원가 수준임을 밝힌바 있다. 식대원가 조사의 경우 병상규모별 일반적인 시장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표본의 수가 식대원가의 높고 낮음을 좌우하는 의미있는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모르지 ...

발행일 2006.04.06.

사회
부풀려진 환자 밥값, 병원 배만 불린다

열악한 식사의 질에 비해 비싼 가격,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면 누구나 한번씩 가졌던 불만이 아닐 수 없다.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만 했던 병원의 밥값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원기간 중 비급여를 포함한 총 본인부담의 12.2%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병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3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거쳐 나온 식대급여화 방안에 따르면 기본가격 3,390원에 가산조건을 붙여 식대를 보존해주고, 본인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병원 밥값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논란이 되고 있는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방안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4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식대 원가 발표 및 식대 보험적용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식대 원가를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협회에서 제시한 식대 원가자료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정심을 통해 제시된 정부안은 공단과 병원협회의 부풀려진 식대원가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만큼 정부는 병원 식대 원가 조사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고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식대 원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올해 2월17일부터 1달 동안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공병원 식대 평균 원가는 일반식 1,830원, 치료식 2,588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급식 위탁용역업체의 계약현황을 보면 식대 평균 원가는 일반식 2,508원, 치료식 2,696원으로 공공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식대 원가 자료에 따르면 일반식은 4,630원, 치료식은 5,230원에 달하고 ...

발행일 2006.04.04.

사회
의료 광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단 2.8%뿐

의료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전제위에 합리적인 의료광고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5년 10월 27일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던 의료법 46조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의료광고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헌재의 판결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하거나 의료공급자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등 의료광고를 제한한 법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경실련은 무조건적인 광고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합리적인 규제자체를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 판결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의 근거가 없는 허점을 이용한 다양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복지부와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광고의 현황분석 자료를 통해, 현재의 의료광고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의료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검증된 의료정보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6일 - 17일까지 신문과 인터넷 주요 포탈 검색을 통한 의료광고 현황을 모니터 분석한 결과, 2주 동안 신문을 통해 이뤄진 의료광고의 게재 건수가 385건이고 광고내용별로 세분화해보면 총 9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비뇨기과 의원이 43.4%, 한의원이 19.5%의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나 특정 진료과의 광고 집중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원의 광고는 기사, 칼럼형 광고가 98.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의원의 특정약제와 시술법을 소개하여 홍보효과를 ...

발행일 2006.03.29.

사회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또 물건너 가나

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놓고 또 다시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각각 2006년 1월, 3월부터 입원환자 식사비용에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월의 약속은 이미 어겼고 3월 시행 약속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관계자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기에 쫓겨 정책내용이 불충분한 누를 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구차한 자기 합리화로만 보여 진다.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이 처음 발표된 것은 2005년 6월 27일로 당시 정부는 "200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월부터 입원환자식대를 보험 적용할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다가 이제 와서 “시간에 쫓겨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공론의 장을 통해 식대 보험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앞에서 언급한대로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급여적용방안이 발표된 것은 작년 6월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10개월이 지나도록 식대 보험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단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자세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입원환자의 식대는 대표적인 의료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병원비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를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이 시간을 핑계로 늦추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미 경실련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공단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식대 원가자료가 실제 조사자료 보다 부풀려져 있다...

발행일 2006.02.28.

사회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 보험 적용,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적정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라 -국민건강이 중심이 되는 입원환자식대 보험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0일 열린우리당은 고위 정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2005년 6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관한 당정협의에 따라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올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당이 준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200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월부터 입원환자식대 보험적용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애초의 올해 1월 시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3월로 시행시기를 발표한 것이어서 이번에 발표한 3월 시행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3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다시한번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적정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라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대에 대한 원가분석과 함께 수가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공단에서 분석한 의료기관 식대와 병원협회에서 분석한 식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병원협회 식대원가 조사자료                                          (단위: 원)   일반식 치료식 종합병원 7,130 8,700 병원 6,840 8,350 종합전문병원 7,410 9,050  ■ 국민건강보험공단 식대원가 조사 자료                                 (단위: 원)   일반식 치료식 종합병원․병원 3,868 4,46...

발행일 2006.01.13.

사회
수가인상에 상응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밝혀라

- 부속 합의사항의 이행계획 건정심을 통해 밝히고 확정하라 - 의료비 절감을 위한 근거중심적 의료를 강화,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라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올 해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합의를 통해 현행 58.6원인 건강보험수가를 60.7원으로 3.5%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그 간 정부주도의 정치적 타협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데 그 의미가 큰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성사된 것으로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사항을 공단과 의료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하느냐가 합의의 유효 여부를 가늠하게 된다. 이에 경실련은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밝히고 올해 안에 확정하라. 둘째,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계획을 건정심을 통해 밝히고 확정하라 셋째,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획을 건정심을 통해 밝히고 확정하라 부속 합의사항들은 각 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있어 올해 건정심을 통해 계획이 발표되고 확정되지 아니하면 이후에는 실행 불가능한 사항들이다. 부속 합의사항의 불이행은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장성강화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에 대해 불신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보험료 인상안 보다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근거중심적 의료를 강화하여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공단을 위시한 정부와 의료공급자가 수가인상에 준하는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보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팀 3673-2142]

발행일 2005.11.17.

사회
4억 여원짜리 엉터리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를 문책하라

- 건강보험공단은 신뢰성과 타당성있는 연구자료를 통해 적정한 수가협상을 진행하라    지난 10월 31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결정과 직결되어 있는 [2006년도 환산지수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올해 연구는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위원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연구의 방법, 연구의 진행과정, 연구결과의 보정 등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보여 온 건강보험공단과 연구주관을 맡은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 온 가입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지난 4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된 연구방식을 사용한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연구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입장을 전달하는 바이다. ○ 4억 여원짜리 엉터리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 공단과 보건산업진흥원은 책임자를 문책하라 - 연구위원 선정 과정의 문제    올해 연구는 공동연구로 주관연구진에 공급자단체 추천 연구자 5인과 공단추천연구자 6인을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약단체들은 환산지수 연구 경험이 있는 이들로 구성한 반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한 가입자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환산지수 연구 경험이 없는 이들로 일방적으로 구성하였다. - 연구진행 과정에서의 문제    올해 공단추천 연구자들은 선정과정에서 가입자단체의 추천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대표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추천 연구자들은 가입자들의 입장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연구진 내에서도 배척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24명의 연구자가 모여야 하는 회의 일정을 임박해서 통고하여 불참을 유도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본으로 공유해야하는 raw data가 제공되지 않는 등 공동...

발행일 2005.11.04.

사회
건강보험 가입자대표 배제한 수가조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있는 의견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보공단은 비상식적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 지난 10월 14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이하 환산지수연구)’보고회가 열렸으며, 이 보고회의에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의료계 대표, 의약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 보고회가 2006년도 건강보험료 수가지급 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최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단체는 배제하고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하는 반쪽자리 보고회로 만들었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있는 의견 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나아가 공단과 업계만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하여 정보의 왜곡을 자초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비상식적 행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에 경실련은 ‘환산지수연구’의 시작부터 결과 발표까지 계속해서 행해지는 건강보험공단의 비상식적인 행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이 연구는 연구기획에서부터 건보공단과 업계만이 참여하도록 기획되어 편향적으로 출발하였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공동연구기획단에 의해 실시된 이 연구에 의료계는 자신들이 원하는 연구자를 추천하였으나 가입자단체에서는 원하는 연구자를 추천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 공단 측 연구자 또한 가입자단체와 전혀 의논하지 않고 의사 2인, 수가연구 경험이 전무(全無)한 연구자 2인 등 4인으로 구성하여 공급자 측에 편향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기획단을 구성한 것이다. 연구의 기초자료 활용에서도 편향적이다.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들은 기초자료의 수집과 생성, 가공, 유통이 주체에 따라 자기이익에 부합하게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나 조직에서 생...

발행일 2005.10.18.

사회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하라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민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위원회이다.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위원구성이 특정 성향을 지닌 이들 중심으로 편향적이다.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10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려졌다.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가 총리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활성화를 기본 전제로 병원의 영리법인화, 의료클러스터 조성, e-health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확대 개편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활성화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민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위원회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앞서 언급한대로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활성화를 기조로 병원의 영리법인화, 의료기관의 영리사업 허용, 민간보험활성화, 의료광고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관련 심의를 하게 될 예정이다. OECD국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75%정도 인데 반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8%에 불과한 수준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의 제도화를 하게 되면 공공의료 기반의 와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소득양극화로 인해 현재에도 4배가량 차이가 나는 계층 간 의료서비스 지출 격차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사망위험이 2.37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시장의 논리가 도입되고 자본참여가 활성화되면 의료비용의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지금도 현저히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병원문턱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상업화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병원영리법...

발행일 2005.10.05.

사회
국가가 혈액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1년 만에 또 다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용으로 공급되고,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원료로 사용한 혈액제제 2만6천여병이 수개월간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대한적십자사․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가 파문의 확산을 우려하여 은폐에만 급급하면서 아무런 긴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 혈액관리는 2003년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본부에 의해 에이즈와 B․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공공연히 시중에 유통되었음이 밝혀지고, 2004년에도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 공급되었음이 공개되어 국민들의 큰 불신을 받아왔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됐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염된 혈액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6명, 간염을 얻는 사람 10명,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 4명, 일부는 매독균에 감염된 혈액까지 유통되어  국민들이 각종 질병에 오염된 혈액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결과로 대한적십자사에는 이전까지 14년간 120억에 불과하던 국고지원이 향후 5년간 3,200억 원으로 대폭 늘고, 신기술인 핵산증폭검사기법(NAT)을 도입 하였고, 보건복지부에는 혈액사업을 관리할 혈액정책과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또다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고, 약품으로 제조되어 판매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국민들에게 사죄는 고사하고  “낙후된 검사 기법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혈액사고”라거나, “혈액제제 제조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굳이 폐기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의학적으로 완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논리를 피고 있다. 더욱이 질병에 감염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고 약품으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은폐에 급급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혈액안전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지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같은 사건이 또다시 재발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안심하...

발행일 2005.09.08.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가입자 단체의 입장

2008년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개선하며, 이를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 급여율 조정방식에 의한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3대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의 문제 해결 1.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개최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의 모범으로 자주 인용하는 작년 건정심의 핵심 내용인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급여확대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작년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나가기로 재차 약속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가입자단체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2. 이에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요구를 가지고 건정심에 임할 것이다. 2005.7.13 <경실련/민주노총/전국농민단체협의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가입자단체의 안>   가. 2004년 12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라 2005년 건강보험 급여확대 규모는 2005년 한 해 동안의 지출을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이어야 한다. 2005년 내에 지출된 급여확대 비용이 1조 5천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만큼 2006년 급여확대 규모에 포함한다.   나. 2005년 9월부터 적용 예정인 중증질환자 보장대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장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뇌혈관․심혈관질환자는 해당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2) 3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보장수준을 최소 80%까지 개선한다.        a. 3대 중증질환자의 식대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격을 적용한다.        b. 상급병실 이용료는 건강보험공단의...

발행일 2005.07.14.

사회
병원 수지 보전이 아닌 이용빈도와 원가에 맞춰 결정되어야

2005년 1월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가 보험급여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MRI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입자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MRI수가결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MRI 수가는 병원경영수지의 보전차원이 아니라 실제 이용빈도와 원가수준에 맞춰 결정되어야 한다. 공단과 복지부(심평원)의 연구분석 결과를 비교, 검토해보면 MRI의 사용빈도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심평원의 조사자료가 실측에 의한 자료라기보다는 설문조사자료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과소추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저가의 중고기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경제성이 없는 중소병원의 MRI 사용을 장려하는 듯한 수가설정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MRI는 이 기기의 사용이 적합한 수준의 병원에서 사용되도록 권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저빈도의 병원을 기준으로 수가를 책정해서는 안된다. 2. 자동차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는 MRI 수가는 종별가산율을 포함하여 35만원(3차), 33만원(종합병원), 30만원(병원), 28만원(의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수가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가해자”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결정된 수가로서, 원가분석이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보험자 측에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수가에는 급여화로 인한 증가분이 반영 되어야한다.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부(심평원)의 연구결과(193,640)는 보험적용으로 인한 검사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다. CT의 보험급여 시에 경험하였듯이, MRI의 보험적용으로 당연히 이용 빈도는 증가될 것이고 따라서 현재 복지부가 제시하는 안보다 낮은 수가가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용빈도 증가 추...

발행일 2004.12.29.

사회
PPA성분 감기약 판매중지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식약청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연구보고서 공개하라 - 재발 방지와 함께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기준 수립을 촉구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지난 토요일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제품 (75개 업소 167개 품목)에 대해 8월 1일자로 사용을 중지하고 시중 유통되는 약품을 신속하게 수거·폐기토록하며, 제조 수입 출하를 전면 금지하도록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미 4년전인 2000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과 다이어트 약 판매를 중지시킨바 있으며, 이 발표 직후 식약청에서도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등의 제약회사에 자발적 생산·판매중지를 요청하였다.  뒤이어 제약업계에서는 이러한 식약청의 요청에 대해 부작용 검토를 선행 후에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식약청에 건의하였고, 2001년 7월 식약청에서는 ‘PPA 성분 제제 중 식욕억제제, 단일제로 쓰이거나 PPA 함유량이 100㎎을 초과하는 품목은 사용 금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통 가능토록’하며 ‘모든 PPA 함유제에 뇌졸중 위험 추가토록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여 불과 8개월 전 판매중지를 권고 받은 대부분의 감기약이 다시 생산·판매 될 수 있었다. 이번에 판매 중지토록 발표된 의약품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따라서 병원에 가기 전 누구나 손쉽게 구입하여 복용이 가능한 의약품이고 각 가정에서 상비하고 있는 약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책임 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001년 당시 식약청이 발표한 PPA 함유량 기준은 성인 1일 복용 100㎎이었으나 미국 FDA의 위험치는 하루 75㎎ 이상 복용 할 경우 뇌졸중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주 적은 가능성이라도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를 중지시켜야할 식약청에서 위험 기준을 낮추면서까지 8개월 만에 판매중지 요청...

발행일 200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