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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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한 지수로 부패원인, 진단과 부패방지 대책 제시 일시 및 장소 : 2001년 3월 2일 오전11시,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소재)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金泰龍·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는 이번주 3월 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 서울시 25개 자치구대상 '기자회견을 갖는다. 2. 경실련은 지난 2000년 11월 7일에 개발된 독자적인 부패지수를 통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패정도를 발표하였다. 3. 경실련은 지난 7월 부패지수의 개발을 완료하고, 8월 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000명과 이들 자치구를 방문한 민원 인 1,125명 (총 2,115명) 대상으로 경실련에서 개발한 부패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발표에서는 서울시 25개 기초자 치단체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청하 여 새로운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4. 이번 조사는 경실련 자원봉사자들(약 100명)의 협조로 진행하였다. 5. 경실련은 향후 경실련 부패지수를 이용하여 중앙부처에 대한 부패지수 도 조사·발표할 예정이며 매년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한 외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각국의 부패지수를 비교·발표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요약본 및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1.03.02.

경제
국가 채무 축소와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청원서 재출

Ⅰ. 청원의 취지 및 배경 1) 지난 시기 소위 개발년대로 불리던 정부주도형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었기는 했지만 재정적자는 그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IMF 구제금융사태가 외환위기에서 초래되었다는 반성으로 인해 부채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2) 그러나, 16대 총선거를 앞두고 국가채무의 범위와 규모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화라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희석되어버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국가채무가 심각하지 않다는 위기불감증으로서, 오히려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심각성을 무마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작년에도 여느 해처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채무를 책임지는 조직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3) 16대 원 구성과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재정운용원칙의 수립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국가채무축소와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는 그 동안 <경실련>에서 제시해왔던 의견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재정건전화 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지난해 말 확정된 2001년 예산안은 재정건전화라는 기조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증액 편성되었고, 이조차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여지를 강하게 남기고 있어 재정 적자 감축의 의지를 의심케 되었습니다. 더구나 현재 2차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공적자금의 소요는 예측불허의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실업자 대책, 의약분업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자금 소요 등 재정증가요인은 늘어나고 있어 국가 재정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원칙의...

발행일 2001.03.02.

정치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문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8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두 공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36개 공기업이 사내복지기금에 과다하게 출연하였다는 보 도와 함께 공기업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단적으로 드러내 우리사회 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그 동안 공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안이한 자세 를 우려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였다 고 평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서 공, 사기업을 막론하고 적절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미흡한 점 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를 통해 비전문가들이 경영해 왔으며, 감독기관은 이들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 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해 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러한 낙 하산 인사와 정부의 부적절한 감독이 공기업에서의 불법적인 거래와 방만 한 경영이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 편 공기업의 재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기업과 달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 진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통해서만이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책임경영 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기업의 경영진을 임명하고 감독하는 제도 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공기업에 대한 각종의 제재조처는 과징금부과 보다는 해당 공기업 의 경영진에 대한 해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인사상의 직접책임을 묻는 제 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산하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관련정책당국 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여, 관련 공무원 에 이르기까지 응분의 책임...

발행일 2001.02.28.

정치
한국개발연구원장 공개채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지난 2년여 동안 한국개발연구원이 그동안의 구태를 벗어나서 나름대로 정부정책의 잘잘못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끔씩 비판적 입장을 보여오고 있었다는 점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책연구소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연구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하는 소속연구원들의 충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최소한으로 허용된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나마 최선 을 다해 열심히 일하려고 애쓰고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원장 자리에 특정 인을 앉히기 위해 정부일각에서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경 실련>은 이러한 움직임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설마 하는 마음으 로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경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개혁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 정부가 널리 유능 한 인재를 골라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공채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하 는 것이 된다.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응모자를 그야말로 들러리 로 만들어도 된다면 창립이래 처음으로 시도하는 "원장 공채"는 무용지물 이요 눈 가리고 아옹하며 국민을 속이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나마 정부정책에 대한 바른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한 연구원에 전 직 고위관리인 동시에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이 원장으로 들어서는 것은 국가발전을 생각할 때 매우 불행한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한 경제회생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고 특정 정당과 정부 관료들의 소리만 복창하게 한다면 이는 정부정책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림으로써 경제회생을 지연시키고 국민부담을 더 무겁게 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경제위기의 상처를 안고 온 국민은 지금 고통 속에 서 조속한 경제회생을...

발행일 2001.02.28.

정치
국승록 정읍시장 민주당 제명 요구와 주민소환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 4일째

1.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이수금(비대위공동대표), 조광환(갑오농민계승사업회부이사장)씨가 4일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 단식농성자 요구  - 국승록 정읍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 새천년민주당은 국승록정읍시장의 당적(중앙위원)을 제명하라!      - 주민소환제도․주민투표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3. 민주당은 국승록시장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민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을 무책임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당내의 자체 감사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실제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서민의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과연 과거나 현재의 다른 정당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 실시에 누구보다 노력하였던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방관만 한다면, 왜 지방자치 실시를 그토록 주장하였는지 묻고싶다. 4.경실련은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 소속의 실정법 위반 단체장 및 의원에 대해 당내 기관을 통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이에 합당한 결정을 처분을 내려야한다. 둘째, 주민참여 법제도 특히 주민소환제, 주민투표법을 도입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당론화 하여야 한다.

발행일 2001.02.27.

정치
국승록 정읍시장 민주당 제명요구와 주민소환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 3일째

1.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이수금(비대위공동대표), 조광환(갑오농민계승사업회부이사장)씨가 3일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 단식농성자들의 요구는  - 국승록 정읍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 새천년민주당은 국승록정읍시장의 당적(중앙위원)을 제명하라!  - 주민소환제도․주민투표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3. 정읍시민들은 ‘민주당이 국승록 시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읍지구당위원장 김원기최고위원은 정읍시민들의 명예와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즉시 결단을 내려 당적을 박탈해야한다.   또한 ‘주민소환제’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발행일 2001.02.26.

정치
공직자 재산 공개 제대로하라!

공직자재산공개, 제대로 하라!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김태룡 교수)는 지난 2000년 6월 부터, 61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치 고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본 조사는 시민의 시각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알권리 확보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한 공직자재산등록의 실행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 로 하는 현행 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에 맞지않게 지나치게 형식적이어 서 시민이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등 록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등록자체의 정 확성에도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국회사무처에 2000년 10월 26 일, 2001년 1월 9일 두차례에 걸쳐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최초재산등 록 신고내용원본과 재산변동사항신고내용원본』,『연차보고서에 보고된 국회의원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현황, 심사경과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개인별 구체적인 심사결과 내용』을 각각 정보공개청구 하였 으나, 자료공개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 부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두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분석한 해당의원들의 재 산변동사항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공개요청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이다.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국회사무처로부터 회신이 오는대로 61 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변동사항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

발행일 2001.02.26.

사회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 국회는 즉각 철회하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주사제 제외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주사제 관련 정책이 1년 5개월여 동안 무려 3차례의 변경을 거듭하였다. 지난 99년 11월 국회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주사, 냉동․냉장해야 할 주사, 차광주사 등을 제외하고 일반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키는 약사법을 개정하였고,. 2000년 7월 주사제 오남용를 방지하기 위해 보관에 위험이 적은 차광주사를 의약분업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2001년 2월 22일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약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적 방향과 대책도 없이 무사안일하게 정책을 수행해 왔던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사제가 전체 처방전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주사제사용을 억제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주사재를 분업에서 제외하여 주사제 남용을 방관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 시행 7개월, 의약분업은 약물오남용과 주사제 억제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국민부담과 담합을 양상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상시키고 의약분업이전부터 담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정부와 이를 묵인한 국회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약물오남용과 주사제 과다사용은 이전에 없었던 문제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료행위에관한 철절한 심사평가 부재등 의약분업사행에 관한 정부와 의료주체의 무책임으로인해 발행한 문제점으로서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긴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약물오남용의 주범인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므로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덮어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양”하는 어이없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는 의약분업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국회는 의약분업을 통해 그동안 관행화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제...

발행일 2001.02.23.

정치
정읍 국승록시장 사퇴촉구와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조사결과 요약  - 국승록시장 사퇴와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하여 경실련과 정읍경실련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01년 2월 1일 정읍시민 620명을 조사.  - 정읍시 인구는 약 15만명이며, 선거권 가진 유권자는 약 10만명임 ○은옥주씨 ‘인사청탁 금품수수’ 사건 인지도는 94.2%이며, 부인의 금품수수에 관한 국시장의 인지여부는 85%가 알고있었을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조사대상자중 공무원(13명)은 100% 인지했을것이라 응답. ○금품수수 사건으로 인한 정읍시민의 도덕성 실추는 74%가 실추되었다고 응답하고, 국 시장의 정치/도덕적 사퇴의견이 81%이었음.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1%이고 모른다는 57%로 낮았지만 단체장 견제를 위해 도입해야한다는 긍정적 입장은 84%이며, 국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찬성(57.7%)이 반대(7.0%)보다 많았고 사퇴를 기다려야한다는 의견이(31.1%)나 되었다. ○정읍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는 주민의 참여의식(43.5%), 주민참여제도 마련(18%), 시장/의원견제장치마련(14.5%), 정당공천배제(7.5%)순으로 나왔으며 국시장의 시정수행은 긍정(27%), 부정(25%), 그저그렇다(42%)가 나왔다.

발행일 2001.02.21.

경제
국가채무축소와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청원안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월 13일 오후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ㆍ예산결산특위 소속)과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환경노동위ㆍ예산결산특위 소속)의 소개로「국가채무축소와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청원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준국가채무의 규정 - 각종 연기금채무, 사회보험채무 등 묵시적 채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ㆍ재투자기관, 재정지원기관 등의 채무, 공기업 부채, 정부 보증채무, 한국은행의 외환차입금, 통화안정증권발행액 등을 준국가채무라 하여 정책적으로 관리 2. 재정증가규모 상한선의 규정. - 국가채무관리위원회에서 재정증가규모 상한선의 기준으로서 잠재성장율 결정 - 정부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규모증가율한도와 예산증가총액한도를 설정 3.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제한 - 헌법과 법률에 정한 비상사태 및 공황 등 심각한 경기침체 발생 시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가능 - 심각한 경기침체의 경우는 하위 법령에 규정 4. 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우선 상환 5. 재정정보 공개의 원칙 명문화 - IMF기준 국가채무, 기금의 부채, 정부투자기관의 부채, 기타 공기업의 부채, 보증채무, 암묵적 채무 등을 포함한 재정정보를 어도 한 달에 한 번 공개할 것으로 의무화 6. 법 적용 시한의 명확한 기준 제시 - 흑자재정이 3년 간 지속되는 시점까지 적용 <경실련>은 청원서에서 먼저 공식적인 국가채무 외에 향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각종 연기금채무, 사회보험 채무 등을 준국가채무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경실련>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재정증가규모의 상한선을 규정해야 하며, 이 기준으로서 잠재성장율을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국가채무축소와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안」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최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상한선 기준은 잠재성장율을 ...

발행일 2001.02.14.

부동산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라!

 1.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공동대표 이종훈, 위원장 신동천)는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아동안전환경을 진단하는 어린이환경정책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2. '아동안전환경진단; 영유아시설의 위치실태와 그 문제점'이라는 주제 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순형 교수(서울대 아동가족학), 윤선화 부 장((사)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학계·시민단 체·보건복지부·교육부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3. 이날 토론회의 발표 토론자들은 "전국의 117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 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짧게는 수 시간부터 길게는 온종일 생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아동안전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을 위협받는 고층건물에 위치하거나, 햇빛을 받지 못하고 습 기가 차는 등 안전과 건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 다"며 "아동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의 통합과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 적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간, 학계, 정부관계 자로 구성된 특위구성"을 제안하였다.   4.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말 서울시내 영유아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한 위치실태조사결과, 서울시내 3,976개의 보육시설과 1,050개의 유치원 중에서 11.09%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3층 이상의 위치에 건립되어있 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며, 보육시설의 3.01%와 유치원의 4.48%는 건강 에 장애가 되는 지하에 건립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하공간 들이 식당이나 놀이교실 등의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생이 나 건강, 화재안전 등의 안전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지하시설과 고 층시설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5.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는 금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어린이의 환경 권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아울러 어린 이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발행일 2001.02.13.

부동산
아동 안전 진단 토론회

유니세프보고서의 충격으로 어린이안전성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실련에서는 어린이 건강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아이들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시설의 위치실태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아이들의 안전성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관련 아동안전환경진단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한해 어린이시설의 실내환경조사등을 통해 어린이환경정책을 마련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대안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발행일 2001.02.13.

경제
현대그룹에 대한 부당한 특혜지원을 중단하라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어온 현대그룹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러 차례 스스로 약속한 자구노력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현대그 룹 문제에 대해 <경실련>과 시민들은 당국에 강력한 대책수립을 촉구해 왔다. 즉, 사실상의 그룹해체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독립 경영체제로의 신속한 전환만이 미구에 닥칠 제 2의 위기를 방지하고, 국민경제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한 당국의 대답은 이 문제를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이었고, 이와 함 께 속도조절 및 자율구조조정을 강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경실련> 은 당국의 이러한 미온적 대책으로는 현대그룹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려해 왔다. 불행히도 현대문제가 해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더 악화되자, 정책당국은 스스로의 발표마저 번복해가며 지난 연말부터 무차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발표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의 대부분이 현대그룹에 지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곧 이어 현대건설의 해외건설수주에 대해 보증해 주도록 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민간 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급 보증해 주도록 하는 것은 차별적 특혜가 아닐 수 없으며, 신규자금지원은 없다고 단언한 정부 스스로의 발표를 번복한 자금지원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또한 현대투신을 해외에 매각하면서 공적자금 투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그동안 민간 투신사의 부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작년 말 만기가 돌아온 현대 전자의 회사채는 자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부도처리되지 않았으며,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어 있던 현대건설의 CP가 만기도래하자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원칙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정부는 해당 은행에 재지원을 강요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금융지원과 경기부양책 실시 예고 등으로 증권시장과 회사채시장이 다소간 호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정치권까...

발행일 2001.02.08.

부동산
유니세프, 어린이 상해 사망률 최고 발표에 대한 입장

1.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엔아동기금이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 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세에서 14세사 이의 우리나라 아동사고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스웨덴 5.2 명, 영국 6.1명, 일본 8.4명 등 4-5배를 넘어서고 있다. 2. 우리나라는 초고속 성장과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급기야 위험 사회 로 규정되고 있다. 어린이안전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1991년 "아동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UN 아동권리협약"을 인준한지가 10년이 넘어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지위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3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게 어린이안 전 보장을 위하여 '아동안전권고조치'를 제시하고, 1996년에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에도 이의 준수를 촉구했지만, 안전 약자인 아동을 위험한 환 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소극적이었다. 3. 1996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를 마련,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 정부의 의지부족으 로 해체되면서 아동안전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OECD에서 요구하는 수준으 로 어린이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길 다음과 같이 촉구한 다.   첫째, 어린이안전을 보장하는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통합하여 법적규제를 강화하라!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아동건강과 안전조항(제9조)은 법적 규제와 강제가 없으며, 권 고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 법에 분산된 아동안전관련 기준을 통합하 고, 아동용품 또는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이 를 준수치 않을 시 법적인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어린이 가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발행일 2001.02.07.

정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은 최근 전북 정읍 국승록 시장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비리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운동을 시작한다.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 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 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 한 집중의 문제와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대표자, 집행기관의 장, 지역사회의 정치지도 자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예산집행과 낭비, 인사전횡과 금품수수, 전시성 치적위주의 행사, 인기위주의 행정을 펼침으로서 첫째, 지역사회의 명예와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둘째,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 며, 셋째, 중앙정부나 입법기관(국회)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자치권을 훼손 하는 법률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전횡을 비판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에게 '지역이 창피하니 시장과 싸움 그만하고 임기나 끝나기만 기다려라'는 자조섞인 애기까지 나오고 있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2001년을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성, 효율성, 투 명성'을 지방자치운동 기조로 설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를 위한 법제도 도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실련(본부)와 지역경실련 및 지역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주민의 복리에 가장 도움되는 정책을 소신껏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적 또는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 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주민들 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 할 경우 이를 견제할 적절한 통제수단 이 ...

발행일 2001.02.06.

정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 관련

시도의회의장들은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회기수당을 출결에 관계없이 받겠다' 는 주장을 해명하라!   지난 2월 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가 올해 첫 임시회의 후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을 초청한 오찬자리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고 회기기간중 출석여부에 상관없이 수당 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 분명한 해명을 해야한다.   지방자치를 재실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고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미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고, 이에 편승하여 행정자치부와 국회의원 일부가 '기초단체장의 임명제'를 입법발의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광역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자 치부 차관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와 회기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것은 첫째, 광역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것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로서의 철학과 자질이 의심 스럽다. 둘째, 주민대표자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지방자치위원회는 많은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몇몇의원들의 사견임을 바란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발행일 200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