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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투자기관운영회의록 공개관련 행정심판청구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1. 경실련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공개거부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4월 9일(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2월 5일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정부투자기 관운영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2001년 2월 5일까지 개최되었던 위원회 의 회의 차수, 일시, 참석자, 장소,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이 기 록된 회의록 일체"에 대해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회의록 원본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참석 자 발언내용이 없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참석자, 회의결과를 단순 요 약한 별도의 가공자료만을 공개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비공개 하였습니 다. 이에 경실련은 3월 9일 기획예산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획예 산처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발언에 제약이 가 해져 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6호 규정"에 의거 2001.3.4.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경실련 은 이번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기획예산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정당성과 설득력이 완전히 결여되 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근거에 의해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그 의사를 의결하고, 이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명의로 투자기관 의 경영실적 평가,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비상임 이사의 임면, 감사의 임명제청,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정부투자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이므...

발행일 2001.04.09.

경제
연·기금의 증권시장투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당국은 증시부양을 위해 연내에 약 6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증시 에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11% 수준인 연기금의 주식편 입 비율을 2∼3년내 2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러한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 그렇지 않아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연금재정에서 자금을 끌어다 투자 위험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일시적으로 가리기 위해 국민들의 미래 노후생계자금까지도 서슴치 않고 끌어다 쓰겠다는 무책임하고 치졸한 발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중에 서 세계적인 경기하강으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가입형 국민연금에서 돈을 꺼내어 퍼붓는 나라는 없다.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과 같은 임의가입 형 연금의 경우는 가입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주식형 펀드로 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무가입형 국민연금을 지금과 같이 증권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시점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된다는 무모하고도 무 지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관료들 뿐인 것 같다. 2. 우리는 정부의 아마추어적 증시부양책이 실패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면서 투신사를 앞세워 실시한 인기위주의 부양책은 오늘날 투신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채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 았다. 기관투자가에게 무조건 매수우위를 강요하는 지시, 증시안정기금 의 인위적 설정과 운용 등 각종 반시장적이고 즉흥적이며 임시방편적인 증시부양책도 대규모 사회적 손실만 남기고 모두 실패하였다. 실패한 증 시부양정책의 결과는 참담하였다. 정부를 믿은 순진한 투자자의 피해, 증권시장의 낙후, 증권시장에서의 시장원리 배척, 증시의 기초체질 약화 등 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원망과 불신은 다른 정책의 효과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 슬픈 것은 정부가 과거의 정책실패에서 배우 려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임시방편에만 매달리면서 동일한 실패를 ...

발행일 2001.04.09.

사회
대중음악, TV로 호흡하는 대중문화의 현주소

Ⅰ. 들어가며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순기능 중의 하나는 삶에 지친 시청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안방에서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전엔 그러한 여가시간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이 음악프로그램들로 채워졌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음악프로그램이 우리 대중문화를 이끌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서태지의 등장으로 시작된 가요계의 지각변동은 대부분의 음악프로그램을 댄스곡 위주로 한정시키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쇼프로그램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시청 대상이 거의 청소년들로 한정되기에 그들을 제외한 다른 세대의 시청자들은 음악프로그램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기성세대들에게 예전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몇몇 음악 프로그램들이 안방에 다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예전의 통기타 문화를 함께 공유한 지금의 3, 40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되었고 그로 인한 생활의 여유가 콘서트 장을 찾는 등의 문화적 욕구로 나타나는 현상을 감지한 제작진의 반영일 것이다. 이에 경실련미디어 워치에서는 이런 복고적 성향의 음악프로그램과 현재 TV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음악프로그램들을 모니터 분석하여 음악프로그램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1. 분석대상    ● 콘서트 초대 (KBS2 금요일 24:10)    ● 이소라의 프로포즈(KBS2 토 24:40)    ● 수요 예술무대(MBC 수 24:30)    ● 퓨전 콘서트 가락(MBC 화 24:30)    ● 가요무대(KBS1 월 10:00)    ● 열린 음악회(KBS1 일 18:00) 2. 분석기간  :  2001년 2월13일 ~ 3월12일   Ⅲ.  분석내용    자기 스스로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 시간적 금전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TV시청에 투자하고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수준의 문화스펙트럼을 지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발행일 2001.04.03.

정치
여야 3당의 국고보조금 불법운영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 3당의 2000년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선관위 회계보고가 탈법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한다. 여야 3당은 정당법에 규정된 중앙당 사무처 유급직원 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회계보 고서상의 직원 급여명세서를 조작하였고, 화환대금이나 당사의 전기요금 마저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지급되지 않은 억대의 판공비를 지급했다고 보고하였다 한다. 각 정당은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반 성은 커녕 `착오가 있었다`식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들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사용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무원칙하게 법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탈법행위요, 국민혈세를 임의로 사용한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로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정치자금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 세로 조성되어 정치발전 차원에서 각 정당에 지급되는 만큼 인건비 등 9 개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의 회계 책임자는 보조금에 대해 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후원금 등 단순 정치자금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만큼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이 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조작하였다 면 단순한 회계보고 조작 차원을 넘어 2000년도의 국고보조금이 법 규정 이외의 불법적 선거비용 등 음성적 활동에 사용되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 되는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이번 문제에 대한 실사작업에 나서야 한다. 정치 자금법은 회계보고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확인권(19조 4항)을 규정...

발행일 2001.04.02.

경제
은행의 무이자통장제도시행에 따른 예금약관변경은 소액예금주에 대한 부당한 행위이다

한빛, 서울은행 등 5개 은행의 예금약관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 1. <경실련>은 최근 일부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경영을 이유로 소액예금주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한빛, 서울, 한미, 국민, 주택은행의 예금약관변경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별첨.1)하였다. 2. 또한 이들 은행의 예금약관변경이 수익성 면에서 타당하고 적정한지 여부와 이 제도의 시행이 소액예금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조사(별첨.2)를 요청하였다. 3. 우리는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해 최저160조원의 공적자금을 마련, 집행을 하고 있는바, 이중 회수불가한 일부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 아울러 이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각종 수수료도 금융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4. 최근 금융기관이 도입·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와 관행들은 경제위기 이후 가뜩이나 문제되고 있는 서민생활을 압박하며 아울러 가뜩이나 높아진 금융기관의 문턱을 더욱 높게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성장의 원동력의 하나로 자리잡아왔던 높은 저축의지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음은 물론, 우리사회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민들의 계층의식의 심화 등 결국 종합적인 면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負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5. 향후 <경실련>은 금융기관의 이러한 부당한 관행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약관청구서 및 조사요청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1.04.02.

사회
목적세 신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올 한해 건강보험재정적자 규모가 3조9천7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 부발표와는 달리, 3월24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이 2월 총 청구액 의 1.9%가 증가한 1조 989억원에 달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적자가 예상보 다 훨씬 클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발표를 5월로 미룬 채 '목적세 신 설'과 같은 땜질식 방안을 제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은 보험료 징수률의 하락,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의 불이행, 진료비 심사업무의 소홀, 부당·허위 청구행위의 만연, 과도한 보험약가 지출, 무리한 수가인상 등 정부의 관 리소홀과 무책임한 정책시행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 한 원인을 방기한 채 재정이 파탄났으니 목적세를 신설해서 적자를 메꿔 야 한다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의 어이없는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 다. 담배, 술의 과도한 소비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에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술과 담배에는 다른 소비재보다는 현저하게 높 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설사 재정수입의 증대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 해 술과 담배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설득력을 지닌다하여도 목적세의 신설에 따른 세수입 배분의 경직성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는 부작용을 지니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정부가 기존의 목적세를 폐지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바로 재정의 신축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적세 신설과 같은 안이한 방편에 매달리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접근으로는 무너진 건강보험재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가격체계 를 바로잡음으로써 적은 비용으...

발행일 2001.03.29.

정치
지방자치헌장

  지난 3월 22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자치헌장선포식에서 발표된 자치헌장 전문입니다.   자치헌장은 지난해 말부터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올해 초 3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200여명의 학계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헌장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나 1952년에 비로소 실시되어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잠정적으로 정지되었으며, 1991년에 지방의정이 부활되고 1995년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기관으로 위상을 회복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국가는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꾀하고 상호협조관계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원만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단순한 행정의 수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업무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의 생활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하는 가까운 정부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로 인하여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의 마비상태가 심각하여 민생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지방정부를 통한 국정의 쇄신은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일 2001.03.27.

정치
3.26 정부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3.26 정부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12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그 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개각은 국민적 기대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국정의 현 주소를 감안한다면 이번 개각은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해당 부문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다 수 등용시키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럴 때만이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 뢰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동참 하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각 내용을 보면 혼란에 빠진 국정을 어떻게 추수 릴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과 자 민련, 민국당의 정책연합만을 감안한 인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한 마디로 3당 정책연합을 위한 나눠먹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개혁성이 돋보이는 인사들이 기용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새로울 것 이 없는 인사들이 다수 등용되었다.   특히 산자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장관에 기용된 자민련 출신 3인은 개혁성은 차지하고라도 해당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박지원 씨의 경우 한빛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문광부 장관 을 용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재기용 하였으나 인사의 적절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한빛 사건에 대한 법 원의 1심 재판 결과, 박씨의 연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이는 공직비리 척결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의 인사는 오히려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야기할 뿐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이번 개각을 보며, 이후 국정운영이 심히 우려된다.

발행일 2001.03.26.

사회
새롭게 출범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새롭게 출범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1 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위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금 년들어 지역과 직장 모두 사정이 악화되면서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 다. 현재 매일 약 100억원씩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자그만 치 4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상태로 라면 5-6월을 전후로 재정 파탄과 함께 진료비 지급 불능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매달 보 험료를 납부하면서 자칫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것 같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해오다 가 재정위기가 현실화되자 충분히 검토도 되지 않은 정책들을 발표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가 의료계 폐업을 달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일방적 퍼주기식 수가인상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휴파 업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농민·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단행하였다. 2000년 7월의 처방료 와 조제료 인상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료계 달래기용 수가인상이었으 며, 2000년 9월의 수가인상은 잘못된 원가분석 자료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마저 무시하였다. 여기에 금년 1월 상대가치수가를 도 입하면서 상대가치 점수보다 낮다면 올리고, 높다면 낮게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낮은 것만 올리고 높은 것은 낮추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수가인상만을 위한 제도로 활용하고 말았다. 더 구나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수가를 동결하도록 한 결의마저 무시하는 등 의료계와의 약속 지키기에 급급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우리 노동·농민 ·시민단체는 그동안 과도한 수가인상의 부당성을 수 차례 경고한바 있 다. 수가인상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부...

발행일 2001.03.20.

사회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정부는 올해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4조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의 적자는 2000년도 건강보험 총 지출의 약 40%에 달하는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또한 정부는 보험기금의 고갈로 인하여 직장의보는 5월에, 지역의보는 7월에 각각 파산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20%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대규모 정책실패의 결과인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여 건강보험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보험료 징수율의 하락,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 약속의 불완전한 이행 등으로 수입 기반이 취약한데 비해 진료비 심사업무의 부실, 부당․허위청구의 만연, 과도한 보험약가 지출 등의 지출요인이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96년 이후 매년 적자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임시방편적이고도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면서 1999년 1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41.5%에 달하는 수가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재정적자규모를 확대시켜왔다.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이 임박한 지금도 정부의 태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건강보험의 재정파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의 정책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기 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재정이 파탄났으니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무사안일과 임시방편으로 일관하고, 이익집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정수입에 대한 고려없이 수가인상을 허용하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정책실패에 따른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왔다.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이...

발행일 2001.03.20.

정치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3월 19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임명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99년 2월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사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후보추 천을 통해 투자기관장(사장)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임명과정을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임명과정 을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99년 2월 이후 새로이 임명되는 기관장의 경우 법개정 취지에 따라 올바르게 임명되었어야 했으나 법 개정이후에도 이들 투자기관장 임명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임명된 것이 현실인 만큼 법 규정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준수되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일 2001.03.19.

사회
누구를 위한 오락인가

1. 들어가는 글 TV가 갖는 가장 큰 기능은 오락이다. 교양이나 정보전달의 기능을 주요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프로그램의 편성을 보면 오락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말 저녁을 채우고 있는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들은 만능 엔터테이너란 미명 하에 10대들을 팬으로 두고 있는 많은 스타들이 나와 자신의 개인기를 자랑하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면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요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오락인지 의문이 든다. 출연자들끼리의 친분관계를 드러내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즐기는 모습을 자연스러운 웃음을 선사하는 양 내보내고 있는 TV를 보면 시청자는 그저 스타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해야 하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강요당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매번 같은 연예인들이 비슷한 오락프로그램에 비슷한 시간대에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면 시청자들에게 그것은 오락이 아니라 이미 싫증을 넘어선 짜증이 되고 만다. 시청자에게 있어 오락프로그램은 대리만족의 역할이다. 고단한 일상을 달래는 수단으로 또는 무료함을 달래는 수단으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즐길 수 있을 때 진정한 TV의 오락적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MEDIA-WATCH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주말 저녁 시간대의 오락프로그램을 분석, 시청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오락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및 기간 ● 분석기간 : 2월3일 -2월18일 ● 분석대상 : KBS1 <가족오락관> 토요일 오후 6시-7시 방영              KBS2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 일요일 오후 6시20분-7시50분              MBC <목표달성 토요일> 토요일 오후 6시 10-7시 50분 3. 분석내용 (1) 그들만의 놀이, 소외 받는 시청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버라이어티쇼가 이제는 일부 스타...

발행일 2001.03.19.

정치
공기업 사장 전격해임 조치는 임명절차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공기업의 사장 6명 등 공기업 경영진에 대해 해임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획예 산처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와 98년-99년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토대 로 경영실적과 조직통솔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교 체를 단행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경영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상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평가만 했을 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러나 상기해야 할 점은 이러한 공기업 경영진의 경영실적 부족이나 무능력은 이미 예견된바 있고, 정부가 시인한 것처럼 그것이 현실화 되 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공기업의 사장 임명에 대해 정부가 공정 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공기업의 사업경험이 전무한 비 전문적인 정치권과 관료 출신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로 무원칙하게 임명한 것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이들 비전문적인 사장들이 자신의 임명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회사 내부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애초부터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진행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직후 재취업 보장' '퇴직금 갈라 먹기' '편법 임금보전'등의 제몫 챙기기 사례만 양산하면서 공기업 개혁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영실적과 평가에 따라 상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들 공기업 최고경영자들 임명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장 임명 원칙과 선정기준을 명확히하고, 공모 등의 방식으로 임명절차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민간의 전문적인 인사들이 최고경영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정비를 통해 사장 임명절차를 강화하여 이후 공기업 사장 임명시에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것 만이 공기업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발행일 2001.03.16.

경제
소득파악과 탈세 근절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 없는 세율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

지난 14일 재경부 장관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하고 일부 직접세의 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미약하 여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유인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 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로 과표가 많이 양성화되고 있으므로, 세율을 그대로 두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세율인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작년의 13조원 가량의 세입 초과분 중 과표 양성화로 인한 소득세수의 증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조 9천억 원 가량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작년 한 해의 일시적인 경기 호조와 증시활황에 힘입은 법인세수와 증권거래세수의 증가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의 경기와 증시 전망이 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세수입 증가가 반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탈세가 만연되 어 있으며 탈세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표 양성화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분명 하지 않다. 정부의 세율인하 논의가 시기상조인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조세부담율이 높은 편이 아니다. 1998년 GDP대비 조세부담율은 19.1%로 OECD국가 중 세번째로 낮은 수준 이며, 2000년, 2001년의 조세부담율 전망치인 20.7%로 비교해도 역시 같은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각종 조세 감면제도가 과다하며, 세원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영자의 64%가 과세미달자일 정도로 세원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하면 유효세율이 매우 낮다. 둘째,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보증채무 등을 고려한다면 국가채무가 GDP의 70%에 이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의 인하는 자칫 재정 불...

발행일 2001.03.16.

경제
경실련, 공적자금 고발접수 창구 개설

공적자금 조성·투입과정에서의 부실금융기관, 관리감독기관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행위 등 접수 <경실련>은 공적자금 조성·투입과정에서의 부실금융기관, 관리감독기관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행위를 접수받기 위해 오늘(12일) <공적자금 고발창구>를 개설하였다. 1. 공적자금과 관련,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팀을 구성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약 1000여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감사원은 오늘부터 그동안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된 총 129조원의 공적자금 중 1999년 금융개혁 추진실태 감사때 했던 12조6000여억원을 제외한 116 조4000여억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 공적 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2. <경실련>은 지난 1999년 4월부터 공적자금투입·관리·회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정책실패 등에 대해서 법에 의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였고, 2000년 8월25일 검찰과 감사원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일으킨 주범으로 보여지는 부실채권 규모 5억원 이상 9,309건과, 대우그룹 12개 사(김우중), 진로그룹 11개사, 거평그룹, 뉴코아, 신호 등 17개 그룹의 100여개사의 대주주와 오너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3.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실시 발표는 초기문제 제기이후 이후 실로 23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감사원 특별감사 역시도 공적자금에 대한 원 리금보증 동의 주체인 국회가 공적자금의 조성·투입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적자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 문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증인심문 방식 등 사소한 문제에 천착, 청문 회가 무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 공적 자금의 조성·투입·운용과정상의 문제점에 ...

발행일 2001.03.12.

정치
국승록 정읍시장 퇴진과 경찰 투입 요청에 대한 김원기의원 입장 표명 요구

국승록 정읍시장 퇴진과 경찰 투입 요청에 대한 김원기의원 입장 표명 요구 기자 회견문 1. 국승록정읍시장 사퇴 운동 과정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 은옥주씨가 매관매직 사건으로 검찰에 1월 12일 구속되면서 제시민 단체가 연대하여 즉각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를 1월14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사퇴운동에 들어갔다.   처음 비상대책위에 참가한 단체는 10개였으나 시민단체가 점차 가세하여 현재 21개 단체가 참가하여 시장 사퇴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언론도 이에 가세 중앙언론은 물론 지역 언론이 대서특필 국시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단체장의 선심행정 및 인사 비리를 지적했다.   한편 국시장의 퇴진문제와 관련하여 한길리서치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이 부인의 비리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85.5%,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가 81.3%로 나타나 국승록씨가 시장으로 있어야 할 명분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그 동안 정읍시민들과 비상대책위는 20여 차례의 가두시위와 3차례의 시민 궐기대회, 그리고 이수금 상임위원장과 조광환 공동집행위원장의 1주일간의 단식투쟁 등 줄기차게 국시장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그런데도 국승록씨는 자숙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지난 2월 9일 내장산에 있는 한일회관에서 국승록시장이 정읍시 기관장 모임의 하나인 ‘정우회’ 회원들을 모아 놓고 점심 식사하던 도중에 “나는 인사청탁에 관련해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보고 물러나라고 하는데 내가 경실련과 농민회를 철저히 죽여 버리겠다”고 망발을 했다.   더욱이 국승록시장이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공식적인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참가하는 등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고, 지역적인 문제로 치부하려는 검찰이나 정치권에 알리기 위하여 비상대책위 회원 16명이 2월 23일 상경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수금 상임위원장과 조광환 공동집행위원장이 국회...

발행일 200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