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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제개혁 후퇴시키는 건강세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발표할 예정인 종합대책에 목적세인 건강세 도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 목적세를 운운한 것과 관련하여 파탄 지경에 이른 건강 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돌려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음에도 이러한 임시방편적이고 안이한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선거철만 되면 손쉽게 들먹여지는 선심성 조세 감면 등으로 우리의 세제는 이미 중복ㆍ비체계적인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며, <경실련>은 더 이상 이러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목적세 폐지가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과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에 따라 변하는 지출소요와는 관계없이, 매년 목적세세입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모두 특정부문에만 집행한다는 것은 경직적이고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만일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고도 남는 목적세가 거두어 졌다면 결국 필요이상으로 더 쓰면서낭비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목적세가 예상보다 적게 거두어 졌으면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남으면 다 쓰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메우는 방식이 목적세인 셈이다. 특히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목적세 도입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초래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둘째, 목적세는 주로 기존 세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취하는 형태 (tax on tax)를 갖는데 이는 조세체계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각각 11개와 7개의 세목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의 종류는 무려 7가지나 될 정도이다. 셋째, 목적세의 부과대상이 주로 소비세라는 점 또한 소비세가 갖는 역진성을 목적세 신설로 더욱 강화시킨다는 문제를 초래한다. 목적세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기에 정부가 바로 엊그...

발행일 2001.05.30.

사회
목적세 신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올 한해 건강보험재정적자 규모가 3조9천7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 부발표와는 달리, 3월24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이 2월 총 청구액 의 1.9%가 증가한 1조 989억원에 달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적자가 예상보 다 훨씬 클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발표를 5월로 미룬 채 '목적세 신 설'과 같은 땜질식 방안을 제기함으로써 국민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은 보험료 징수률의 하락,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의 불이행, 진료비 심사업무의 소홀, 부당·허위 청구행위의 만연, 과도한 보험약가 지출, 무리한 수가인상 등 정부의 관 리소홀과 무책임한 정책시행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 한 원인을 방기한 채 재정이 파탄났으니 목적세를 신설해서 적자를 메꿔 야 한다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의 어이없는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 다. 담배, 술의 과도한 소비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에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술과 담배에는 다른 소비재보다는 현저하게 높 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설사 재정수입의 증대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 해 술과 담배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설득력을 지닌다하여도 목적세의 신설에 따른 세수입 배분의 경직성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는 부작용을 지니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정부가 기존의 목적세를 폐지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바로 재정의 신축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적세 신설과 같은 안이한 방편에 매달리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접근으로는 무너진 건강보험재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가격체계 를 바로잡음으로써 적은 비용으...

발행일 2001.03.29.

사회
새롭게 출범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새롭게 출범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1 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위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금 년들어 지역과 직장 모두 사정이 악화되면서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 다. 현재 매일 약 100억원씩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자그만 치 4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상태로 라면 5-6월을 전후로 재정 파탄과 함께 진료비 지급 불능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매달 보 험료를 납부하면서 자칫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것 같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해오다 가 재정위기가 현실화되자 충분히 검토도 되지 않은 정책들을 발표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가 의료계 폐업을 달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일방적 퍼주기식 수가인상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휴파 업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농민·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단행하였다. 2000년 7월의 처방료 와 조제료 인상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료계 달래기용 수가인상이었으 며, 2000년 9월의 수가인상은 잘못된 원가분석 자료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마저 무시하였다. 여기에 금년 1월 상대가치수가를 도 입하면서 상대가치 점수보다 낮다면 올리고, 높다면 낮게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낮은 것만 올리고 높은 것은 낮추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수가인상만을 위한 제도로 활용하고 말았다. 더 구나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수가를 동결하도록 한 결의마저 무시하는 등 의료계와의 약속 지키기에 급급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우리 노동·농민 ·시민단체는 그동안 과도한 수가인상의 부당성을 수 차례 경고한바 있 다. 수가인상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부...

발행일 2001.03.20.

사회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정부는 올해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4조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의 적자는 2000년도 건강보험 총 지출의 약 40%에 달하는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또한 정부는 보험기금의 고갈로 인하여 직장의보는 5월에, 지역의보는 7월에 각각 파산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20%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대규모 정책실패의 결과인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여 건강보험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보험료 징수율의 하락,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 약속의 불완전한 이행 등으로 수입 기반이 취약한데 비해 진료비 심사업무의 부실, 부당․허위청구의 만연, 과도한 보험약가 지출 등의 지출요인이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96년 이후 매년 적자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임시방편적이고도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면서 1999년 1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41.5%에 달하는 수가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재정적자규모를 확대시켜왔다.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이 임박한 지금도 정부의 태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건강보험의 재정파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의 정책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기 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재정이 파탄났으니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무사안일과 임시방편으로 일관하고, 이익집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정수입에 대한 고려없이 수가인상을 허용하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정책실패에 따른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왔다.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이...

발행일 2001.03.20.

사회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 국회는 즉각 철회하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주사제 제외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주사제 관련 정책이 1년 5개월여 동안 무려 3차례의 변경을 거듭하였다. 지난 99년 11월 국회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주사, 냉동․냉장해야 할 주사, 차광주사 등을 제외하고 일반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키는 약사법을 개정하였고,. 2000년 7월 주사제 오남용를 방지하기 위해 보관에 위험이 적은 차광주사를 의약분업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2001년 2월 22일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약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적 방향과 대책도 없이 무사안일하게 정책을 수행해 왔던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사제가 전체 처방전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주사제사용을 억제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주사재를 분업에서 제외하여 주사제 남용을 방관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 시행 7개월, 의약분업은 약물오남용과 주사제 억제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국민부담과 담합을 양상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상시키고 의약분업이전부터 담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정부와 이를 묵인한 국회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약물오남용과 주사제 과다사용은 이전에 없었던 문제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료행위에관한 철절한 심사평가 부재등 의약분업사행에 관한 정부와 의료주체의 무책임으로인해 발행한 문제점으로서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긴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약물오남용의 주범인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므로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덮어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양”하는 어이없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는 의약분업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국회는 의약분업을 통해 그동안 관행화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제...

발행일 2001.02.23.

사회
경찰청 발표, 의료계 리베이트 수수혐의에 관한 경실련 논평

지난 1월 29일 경찰청은 서울시내 대형 종합병원 의사 1천여명이 특 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2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의약분업이 시행 되고 있는 지금,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 과 우려를 표한다. 약선정을 둘러싼 불법적인 의료관행은 올바른 의료활동을 저해하고 우 리나라 의료제도를 왜곡시키는 암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간과하며 의료인들의 불법행위 를 촉진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의약분업이후에도 횡행할까 우려하여, 의약품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회사와 의-약사간의 불법행위를 일반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설치를 주 장하여, 작년 8월 국회에서 입법화되었으나, 의료계 주장에 밀려 작년 11 월 의약정합의 결과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가 삭제되었다. 의료계의 불법행위가 사실이라면, 리베이트, 랜딩비 수수가 불법행위 인 줄 인식하면서도 수수한 의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관행 화 시킨,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이러한 불법적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다음과 같 은 조치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아직 잔존하고 있는 약가마진을 전액 삭감하라! 제약사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공장출하가보다 높은 의료보험기준약가로 약을 팔고 이 차액중 일부를 병의원 리베이트로 제공한다고 한다. 이런 약가마진이 존재하는 한 불법관행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거래 가 상환제이후에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약가마진을 전액 삭감하여 불법 자금모금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둘째,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약품 물류센타를 조속히 설치하라!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

발행일 2001.01.30.

사회
국회 보건복지위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 11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원회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주사제에 의한 약물오남용 의 심각성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단순히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국회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주사제 사용은 보건기구 권장치의 3배로, 의료계나 약계에 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약정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주 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회 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 분을 내세웠지만, 의약분업이 의약품구입과정에 다소 불편을 주어 의약 품 사용을 감소케 하는 제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불편이 주사제 의약분 업 대상예외의 합당한 이유일 수는 없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제외는 주사제 처방·투약의 분리에 따른 이중 점검을 배제하여 주사제 오남용을 조장할 뿐 아니라 99년 11월 약가실거 래가 전환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 리베이트 관행을 부추킬 우려가 있다. 최근 의약품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약회사와 의/약사회의 자정노력 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관행은 사라지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국 회가 아무런 대책없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책임한 행 동을 자행하였다니,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약사법개정소위원회의 주사제 제외결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시민사 회단체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며, 주사제 제외결정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 인회/녹색소비자연대/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YMCA/서울장애 인연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21세기생협연대/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

발행일 2001.01.12.

사회
정부의 상대가치수가제 강행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입장

지난 12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강행 처리하였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이 도입되는 "정부의 상대가치수가안"의 근거 가 되는 연구결과가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이 제도 도입시 환자 부담, 의사들이나 의료기관간의 수입변동의 추계, 정부 재정 부담의 추계 등 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실한 제도로써 이는 또다시 제2의 의료사 태를 비롯하여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을 주장하며 법 시행 1년 유 예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참석하 고 있는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경련, 경총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을 무시한 채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만의 표결로 상대가치수가제도 도입을 확정하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졸속 강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등의 정책 실패에 대한 보건 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동시에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상대가치점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상대가치점수는 의료수가의 합리적 조정방 법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강보험 수가를 오릴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 하고 있다. 상대가치제도는 지금까지 높게 평가되었던 수가항목은 낮추고 낮게 평 가되었던 수가항목은 높여 수가항목별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 료왜곡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결정과정에서 전체 3,234항목 중 2,380항목이 원가에 비해 낮다며 점수를 높게 책정하였고 원래 높게 책 정되었던 항목들은 그대로 둠으로써, 수가조정이 아니라 수가 인상을 유 발할 수 있는 상향조정 방식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안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점수당 가격인 환산지수를 낮 추지 않는 한, 품목별 현행수가가 최고 100%까지 인상됨으로써 약 7%내 외의...

발행일 2000.12.06.

사회
의사파업에 따른 치료지연 암환자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의사파업에 따른 치료연기 암환자 대책위원회 발족식> □ 일시 : 2000년 9월 21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수술연기 암환자 대책위원회 발족 성명 > - 더 이상 환자들이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의료계 폐․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암환자들이 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고,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방치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며, 긴박한 환자의 진료를 외면하는 의료인은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는 수술받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천재지변, 전쟁 등 어떠한 경우라도 건강이 악화되어 죽음에 다다르고 있는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치료와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의료계의 폐․파업으로 인해 박탈당하는 기막힌 현실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과 ‘의권회복’을 위해 투쟁한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암세포가 번져가는 암환자들이 암말기 판정을 받고서도 의료계 폐업을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없어 항암치료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합니다. 입원마저 거부당해 앰뷸런스와 사람들의 왕래로 시끄러운 응급실이나 집에서 의료계 폐업이 종식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와 수술입니다. 의료계 ‘암환자 소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지난 14일 의료계가 폐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암환자소위’를 구성하여 수술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암환자(중환자) 및 그 가족들은 의료계의 수술재개 발표에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일정을 통보받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암환자소위의 발표가 의...

발행일 2000.09.21.

사회
의약분업정착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8월1일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된 이후 원외처방전 발행이 정착되 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의료계의 파업과 비협조, 약공급에 대한 제 약회사의 미혼적 태도, 정부의 행정력미비로 인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국 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의료계의 파업으로 의약분업이 불완전 하게 진행되는 틈을 타서 병의원담합과 약국의 불법조제등 의약분업의 취 지를 퇴색시키는 왜곡현상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으며,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한 정부의 졸속대책은 3조7천억원의 일방적인 수가인상을 초래하여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의약분업의 왜곡현상과 국민의 불편과 부담 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관점에서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특단 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처방 약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체계를 즉각 조정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전후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재인하하라. 국민적 동의 없이 단행한 진료수가 인상은 내용적, 절차적하자가 있는 것으로 국민은 수용할 수 없다. 정액진료비와 조제료 적용기준을 각각 15,000과 10,000으로 올리고 기준 초과 본인부담율을 25%로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응급관리료를 폐지하고 보건소 를 이용하는 노인의 진료를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분업이전 과 같이 무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약국의 처방약이 부재하여 약사의 변경조제나, 조제가 이루어지지않는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정부는 제약회사의 약공급을 독려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병의원 담합과 약국의 변경조제에 관한 기동 감시단 구성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며,시민 사회 단체가 접수한 담합 등 불법 사례를 저지른 의료 기관과 약국을 우선 감시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8.23. 시민 사회 단체가 1차 고발한 바 있듯이 병의원 약국간 담합은 이미 도가 지나쳐 의약분업 시행 효과를 의심...

발행일 2000.08.31.

사회
보건의료체계 및 인력부문의 개혁과제

I.  들어가는 말 ○ 최근의 의사 파업으로 각 분야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의사파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공의료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매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번 의료대란을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혁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보건의료체계의 개혁과 의료보장제도 개혁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또한,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 및 행정체계가 효과,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이러한 개혁안에서 중요한 부문이 보건의료체계 및 인력부문의 개혁이며, 이 중에서도 공공보건의료부문과 일차의료부문은 의료개혁의 핵심적인 영역임. II.  공공보건의료부문이 현황과 정책과제 1.  현황 ○ 우리 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16.7%에 불과하여 공공의료의 비중이 대단히 낮음. 더구나 IMF 이후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구조조정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는 그 존립 가능성 자체를 의심받고 있음.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수는 전체 병상수의 통계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9.8%~15%수준에 불과함. 그나마 그 비율이 연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지난 2-30년간 민간부분이 대폭적으로 팽창한데 비해서, 공공부문은 그 절대수가 약간 감소함으로서 상대적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임. 환자 진료수에 있어서의 비중도 감소하였음. ○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중앙 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하고 있는 바, 보건의료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일부분만을 관할하고 있음. 공공보건의료를 관할하고 있는 주요 부처는 다음과 같음.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국립특수병원(정신, 나, 결핵병원), 암센타   ▷교육부: 국립대학병원    ▷노동부: 산재병원...

발행일 2000.08.31.

사회
병의원-약국간 담합사례 및 불법조제 사례고발

23일(수) 시민운동본부는 병·의원담합과 불법조제 의혹이 있는 43건 의 사례를 적발, 정부의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의· 약사·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병·의원 담합 및 불법조제 공동 감시단 구 성'을 의사회와 약사회에 제안했다.  1.'의약분업정착을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5일 '병의원 담합 및 불 법조제피해 사례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제보를 중심으로 기초 조사를 자 체로 진행하여, 의혹이 크다고 판단된 사례 43건(담합34건, 불법조제 9 건)을 23일(수) 1시에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에 접수하고, 신속한 사 실확인과 그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조치 여 부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고, 만일 조사와 행정조치가 고의로 지연된다 면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운동본부는 지난 8월1일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의료관행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병/의원 담합과 약사 의 변경조제가 불법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는 분업시행초기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 이해되지만, 약국의 처방약 미비와 의료계 폐업 에 따른 혼란을 틈타 병/의원담합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의약 분업제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의·약사의 각성 을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단속과 지도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3. 운동본부는 아울러 약국의 처방약 준비 부족과 상용처방의약품 목 록 미결정은 조제가 이루어지지않거나, 지연되는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변경조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 는 처방약 공급을 시급히 정상화하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확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장기파업은 의약분업시행 을 파행으로 몰아가 병의원 담합등 의약분업제도의 부작용을 부추키고 있 다며, 전공의의 즉각적인 진료복귀를 촉구했다. 4.시민운동본부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병/의원담합과 약국의 불 법조제, 무면허약사(소...

발행일 2000.08.23.

사회
의료계 1차 집단 폐업 희생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이하 의약분업본부)』는 지 난 6월 20일 의료계가 정부·약계와 합의한 의약분업안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집단 폐업을 강행함으로써 위급한 상황 에 놓인 환자가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6월26일(월) 제기했습니다. 그 후 추가로 접수된 1차 집단폐업 희생자 중, 김성찬,정혜숙,윤상 선,박옥순,정은자 5인을 원고로 하여, 의약분업에 대해서 무원칙한 태도 와 미흡한 준비로 의료계의 집단폐업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와, 의료계의 집단폐업을 지시 및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지시 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를 거부함으로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사장 방우영), 재단법인 안동성소병원 유지재단 (대표이사 이용진), 신요철, 서울대학병원(대표이사 박용현)을 상대로 21 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 폐업 희생자와 암환 자 등 수술연기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청구를 금주에 제기할 예정입니 다.   이번 소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환자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어떠한 사회계층도 국민의 생명을 위 협하는 무리한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의료계의 폐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는 물론,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반드시 책임 을 묻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함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현 의료계 집단파업이 시급히 끝나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전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소송액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위자료 2억 5천만원 이며, 소송 대리는 이대순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발행일 2000.08.21.

사회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 안 및 집회

의료계의 집단 폐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최 근 정부와 의료계의 움직임을 보면 국민의 일방적 부담과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정부의 대 의료계 설득대책 등 당초 의약분업을 위해 사회 각 주체가 노력해 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금번 의료계 의 집단 폐업사태의 해결이 미봉책에서가 아니라 의약분업의 본래의 취지 를 지키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보건 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밝힌다. 또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는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의료비 인상 발표 철회를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8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과 "폐업철회 및 일방 적 의료비 인상반대 시민대회"를( 8월 16일 수요일 오후 12시, 대한의사 협회 정문)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 〉 1. 의약분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의 대책부족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 증가와 의사/약사/제약회사 등의 비협조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여라.   - 의사와 약사는 조속히 협력하여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조속히 결정하라.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의약품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의약분업으로 불필요한 국민 불편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 제약회사는 상업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의약품의 공급을 조속히 확대하여 동네약국의 의약품 준비를 완료하게 하라. - 정부는 외래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의약분업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2. 의료비 인상은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명백히 밝힌 다음 그에 합당하게 정해야 한다. 부담주체인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 노동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의료비 인상은 명백히 반대한다. - 정...

발행일 2000.08.14.

사회
불법적인 의약계간 담합과 임의조제 척결 촉구

-실질적인 식약청의 '약사감시대책반'활동을 촉구한다 의약분업시행 사흘, 약국의 의약품 미비치와 의료계의 폐업과 함께 병의원-약국간 담합행위, 약사의 불법적 처방변경행위, 일부 동네약국의 임의조제 등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약사가 환자의 사전동의나 의사와의 상의 및 통보없이 임의적으로 처방 의약품을 변경 조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약화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단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담합 의혹의 사례로 지적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풍도약국'에 관한 실사를 통해, 담합행위와 변형 임의조제의 유무를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질 시 즉각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의약분업은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그동안 왜곡되어져 왔던 의료구조를 개선하여 의사와 약사가 사회적 전문인으로 존경받고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의약분업 시행 초기부터 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시민사회내 새로운 의료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올바른 의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각종 불법행위를 조기수습하여 불법행위가 관행화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가 구성한 '약사감시대책반'도 단순한 전시행정의 산물이 아닌, 실질적인 감시기구로활동해야 할 것이며, 의료계도 집단폐업을 속히 중단하고 의료계가 원하고 바라는 올바른 의료환경의 구축을 저해하는 의약계간의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도 약사들의 불법적인 처방전 변경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약분업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여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구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그간 용인되어져 왔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고발하여 우리 사회내 올바른 의료환경을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발행일 2000.08.04.

사회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고의성 처방을 규탄한다

국민건강과 의료개혁을 위한 의약분업이 지난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비록 전공의들의 파업과 일부 병․의원의 휴진, 처방약 미비 등으로 다소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병․의원 약국 담합 의혹 등 부작용이 있지만, 의약분업시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국민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만큼, 의약분업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다만, 의료계의 ‘준법투쟁’과 처방약 공급에 미온적인 ‘정부’와 ‘제약회사’ 태도로 인해 국민이 부당하게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을 위한 선진적 의료제도이다. 의․약사 직역구분조차 되어 있지않는 전근대적 보건의료관행 때문에 의약분업시행 초기에 일정한 불편과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의․약계,제약회사,시민단체 등 모든 집단의 협조와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의료계는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반대한다면서도, 의약분업시행을 ‘준법투쟁’으로 활용하여 오히려 의약분업제도의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있다. 고의로 휘귀약을 처방하거나 코드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주사제를 원내투약할 수 있음에도 원외처방하여, 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는 의료계의 양식에 비추어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민을 위한다는 의료계 투쟁의 명분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처방약 공급에 차질을 빚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특별한 대책없이 이를 관망하고 있는 정부와 제약회사의 무책임한 태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계가 처방리스트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처방약 비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비상수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약회사를 독려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구태의연하고 실효성없...

발행일 200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