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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연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위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오늘(7일) 종로 서울 YMCA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국회의 무관심 때문에 20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재차 "이 법률 제정을 미루지 말라"며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시민연대 회원 약 20여명은 11시부터 약 40여분 간 거리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법안과 방관자적인 국회의원,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분노를 담은 대형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캠페인 현장에는 의료사고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실제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했다. 자신의 실명을 밝혀 달라던 그는 장석현(48) 씨.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층 건물을 오르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처음 허리 수술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4월. 첫 시술은 환자가 만족할 만큼 성공하여 다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문제는 2006년 약간의 통증을 다시 느껴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었던 수술을 무리하게 권유했고, 그 수술 이후 혼자 힘으로 서 있기 조차 힘들 정도로 극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2000년 당시 6급 장애등급이었던 그는 2006년 문제의 시술 이후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다. 그는 "저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워요"를 연신 외치며, "병원이 '법대로 처리해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며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약물에 의지하고 사는데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며 거침없는 울분을 시민과 기자들을 향해 토해냈다. 이날 캠페인에서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89년 이후 6차례나 발의됐는데 논의되지도 못하고 폐기됐던 본 법률이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어 있다"며 "2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국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서울 YMCA 김희경 팀장도 ...

발행일 2007.06.07.

사회
의료분쟁, 언제까지 사각지대에 방치둘 것인가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 법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되었다. 그간 국회엔 시민연대가 입법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상황에 밀려 법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과거 수차례 제안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에 6월 국회에서 법제정을 위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합리적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부담 가운데 하나가 의료사고의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민,형사 소송에서와 동일하게 원고(환자)입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련 전문지식도 없고, 의무기록도 의료기관에서 기록한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에서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 소송과 구별하여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야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지난한 의료소송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의료소송 건수는 매년 36%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되어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반소송의 경우 통상 6.6개월 정도 ...

발행일 2007.05.31.

사회
의료사고 과실 여부, 의사가 입증하도록 해야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이기우 의원실은 과실여부를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을 이번 17대 국회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3월 6일(화) 오전 국회 본청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어 열리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사고피해 구제와 관련한 법안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의 입법청원안을 비롯해 이기우 의원과 안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등 3개의 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로 이들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명옥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이 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 당사자인 의료인들에 의해 작성되고 보관되어지는 현실 등을 볼때 과연 피해자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안 제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실 추정에 의한 입증 책임 전환 뿐"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이기우 의원은 입증 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연대와 이기우 의원은 "십수년간 지연돼 온 법안의 입법을 서둘러 추진하여 국회가 우리사회의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과제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사고 피해 사례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이기우 의원을 비롯해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의료소비자연대 이인재 의료법연구위원,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김정규 대표, 사회보험노조 백영환 정책위원 등 시민연대 소속 대표자들과 의료사고 ...

발행일 2007.03.06.

사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약속”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일(수) 오전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면담하는 자리를 갖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제정을 촉구하였다. 지난 9월 6일 시민연대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내의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니라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의원의 73% 이상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시민연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의원들의 법제정 의지를 확인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시민연대는‘입법약속’을 뜻하는 새끼손가락 모양의 스티커에 “○○○의원실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에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로‘약속’하셨습니다.”라는 글귀를 새겨 의원실 문 앞에 붙여주는 이벤트도 개최하여 의원들의 법제정 약속을 다시 한번 하였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실 문에 부착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 촉구 스티커 모습  시민연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상당수 의원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변화와 입법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과 강기정의원, 장복심의원은 직접 시민연대 소속단체 대표들과 면담 자리를 갖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입법약속 스티커도 부착하기도 하였다.  시민연대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제정이 관련주체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그동안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률제정을 위한 논의와 법 제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이번 국회 방문 이후에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법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촉구 활동과 국회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

발행일 2006.09.20.

사회
보건복지위원 73%, “의료분쟁해결 법률 신속히 입법”

76.9%,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의료인이 우선으로 져야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 찬성 100% 의료분쟁해결과 관련한 법안이 관련 주체 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십 수 년 간 표류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조정을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상적 동의가 있으나 그 방법과 절차, 대상을 둘러싼 국회의 입장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관련 논의의 진전이 더디어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국회에 대한 대응 및 17대 국회에서의 입법과제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인식조사는 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06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20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총 14건이 회신되었다. 인식조사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입법 조속히 추진돼야 대부분의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내의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문제가 심각하다(85.7%)고 인식하고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니라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92.3%)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의원들은 의료분쟁조정관련 법 제정 논의과정의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우선 부여하는 방식(76.9%)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최근 대법판례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무과실보상제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만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9...

발행일 2006.09.06.

사회
4월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반드시 제정해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13일 오전 서울YMCA 앞에서 가두 캠페인을 갖고 국회는 더 이상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시민연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의료사고외에도 한 해 수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의 책임과 보상절차가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며 "시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사후처리 절차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책임소재 입증이 어려워 의료기관이 제시한 일방적 합의조건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과정으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지적하고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어 당사자 스스로가 피해를 감수하거나 자력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의 무관심속에 법안은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편 이 날 캠페인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방관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도 펼쳐져 오가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문의 : 사회정책국 3673-2142] <취재 및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 위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커뮤니케이션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발행일 2006.04.13.

사회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찾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환자가 사망한 후 진료 기록지의 내용이 수차례 수정되고 삭제되고 있는데 병원측에서는 진료기록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이 정말 그런 것인가?" "병원, 경찰서, 행정기관 등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도움을 주는 곳은 하나도 없이 피해자 혼자 모든 증거를 찾아야했다"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찾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지난 4월 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의료사고피해자증언대회에서는 의료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눈물 섞인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의료사고 당시의 상황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의료사고 관련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세 명의 증언자들은 모두 의료사고로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힘겨운 투병을 지켜보아야하는 아픈 상처를 가진 어머니들이었다. 가슴에 묻어둔 아픔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꺼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지라 세 어머니들은 연방 눈물을 훔치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고  "우리같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의료사고로 고통 속에 죽어간 내 딸, 의사는 벌금 500만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약중단으로 숨진 18살 지혜양의 엄마 임미자씨는 한방병원 황OO교수를 상대로 현재 7년째 소송 중이다. 루푸스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던 지혜양을 황교수가 루푸스가 아닌 위하수라고 진단하고 나서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황교수는 보호자들에게 "스테로이드 복용을 당장 중단하고 자신이 구한 좋은 약재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약재값으로만 2천 5백만원을 지불하게 했다(죽는날까지 황교수가 말한 약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혜양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 중단으로 인해 오히려 상태가 심각해졌지만 황교수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로 ...

발행일 2006.04.07.

사회
계속되는 의료사고, 당사자만의 문제로만 방치할 것인가?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 또 다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건양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의 의료사고 이후, 지난 2월 2일 또 다시 충남대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의료진이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채 간암으로 진단하고,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서둘러 봉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CT와 MRI를 통해 암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오진여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여기에 오진으로 인한 수술 후유증과 수술비용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아야하는 상황으로, 다만 배를 가르고 간암이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병원과 소송을 하거나 병원에서 제시하는 일방적인 합의조건에 따라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피해구제 제도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자기 몸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그러나 의료행위자체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행위가 가해지는지, 행위의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의료인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환자는 자신의 몸에 행해지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알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이번 충남대 병원 의료사고의 경우도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판단 없이 의료인의 판단만이 작...

발행일 2006.02.14.

사회
의료사고,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6일 오전 10시 경실련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건양대병원, 서울대병원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사고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먼저 '의료소송 현황 및 실태 분석' 발표에 나선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는 "2004년 현재 의료소송 건수는 802건으로 1989년에 비해 약 12배 가량 대폭 증가했으며 의료 소송의 항소율 또한 전체 사건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통상 소송이 평균 6.6개월 소요되는데 반해 의료소송은 평균 26.33개월(사망 23.36개월, 장애 29.30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되어 의료소송의 장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소송은 피해자들과 의료진 모두가 물질적, 시간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간편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당사자간 감정대립을 줄일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주요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강태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상담 접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제도권 밖에서 해결되는 실정"이라며 "피해자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의견을 표출하게 되고, 의료계는 움츠려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의료사고 사례를 들며 설명을 이어간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피해사례를 접하다 보면 가장 근거가 되는 진료기록이 위조, 변조되거나 피해자측에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행일 2006.01.26.

사회
건양대 병원 사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계기 되어야

건양대 병원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한다. 갑상선 수술환자와 위암수술환자가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가 대전 소재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발생되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해당 의료기관은 2004년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로 충남 · 대전 지역의 우수의료기관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병원평가를 통해 의료진의 임상수준의 평가와 소비자 중심의 안전성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다. 한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기본적인 안전성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환자의 안전성이 얼마나 간과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1. 건양대 병원 사건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있는 경우에 그 과실을 환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해당 의료사고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문제 원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며, 의료인의 과실을 밝히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고 후에도 수술관리 과정과 관련된 자료는 의료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같이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의료사고는 오히려 드물며, 원인규명에 어려움과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합의조정으로 인하여 드러나지 않는 의료사고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합의는 의료정보를 독점한 의료인에게 유리한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의료사고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전환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번 의료사고의 경우에 피해자가 문제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경...

발행일 2006.01.18.

사회
의료사고, 무과실 입증책임 반드시 선행되어야

12/16(금),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3차 서명운동 예정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결성되었다. 시민연대는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12월 2일 청원안을 제출하였다. 의료행위는 분야 자체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인이 정보를 독점하게 되어,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시도를 의료인과 환자가 동등하게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특성과 정보의 비대칭으로 비전문가인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밝혀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의료사고 피해자나 보호자의 증언은 대부분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간주되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자체의 특성상 의료공급자의 무과실 입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료공급자가 무과실을 밝히는 것은 방어 진료만을 양산할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의료의 비대칭성과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을 거부한다는 것은 입증부담에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이며 의료계 스스로 그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환자나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공급자의 우월적 위치를 반증하고 있으며, 아직도 의료를 시혜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일 의료계가 방어 진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의료계가 직접 의료사고 규모를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발행일 2005.12.16.

사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추적 60분에 방영된 성형수술 사례를 통해 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필요성 12월 9일 거리 캠페인 및 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예정 1.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오랫동안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결성되었다. 시민연대는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12월 2일 청원안 제출을 하였다. 2.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자체가 가지는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형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민연대의 12월 2일 제출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서는 설명의 의무를 법정화하여 이를 명시하였다. 3. 의료소비자시민연대에서는 12월 7일 추적 60분에 방영된 사례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의견과 확보한 진료기록을 정밀 검토 하였다. 검토소견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성형수술 후 유두 제거 및 복부 손상 김 모씨(40)는 올해 6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7년 전 가슴에 넣었던 실리콘 제거 수술 및 유방재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가슴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유두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배에는 유방재성형에 필요한 지방이식을 위해 절개한 약 50cm의 흉터가 끔찍하게 남아있다. 김 씨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원형탈모증까지 겪고 있으며, 부작용 때문에 결혼을 앞둔 약혼자와도 이별해야했다. (검토소견) 김 모씨의 경우 수술시행 전 수술과정과 결과 등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했다. 김 모씨의 영상촬영...

발행일 2005.12.09.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청원안 제출 및 진료기록 문제 사례

12/ 2(금) 국회에 제정 청원안 제출, 매주 금요일 거리 캠페인 실시 1.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오랫동안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결성되었다. 시민연대는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일 12월 2일 청원안 제출을 하게 되었다. 2. 의료사고발생시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환자로서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진료기록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진료기록의 내적 소유는 의료소비자와 환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작성 및 보관을 하여 이를 독점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발생시 문제해결의 거의 유일한 실마리이자 증거로서 가장 중요한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한 장치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1) 진료기록 기록 작성시간이 필요한 사례 평소 경기 증상을 보이던 L씨(23세)는 안면 근육을 바로잡기위해 개인 성형외과에서 턱 교정술을 받았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 퇴원 조치되었다. 그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타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L씨 가족은 부검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출된 기록은 환자의 수술상황이나 수술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전혀 없었다. 이를 확인하고 진료기록 열람을 다시 요구하자, 사고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술 기록 등의 진료기록의 대부분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후에 제출된 기록은 의료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민연대의 2일 제출할 청원안의 4조 2항에...

발행일 2005.12.02.

사회
의료사고 피해 해결을 위한 법제정, 더 이상 늦추지 말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YMCA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30일 오전, 종로 YMCA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가두 캠페인'을 개최하고 국회에서 십수년째 방치되어온 의료사고피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법은 각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국회에서 20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연대는 이날 캠페인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인 역시 소모적인 분쟁 속에 방치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관련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국회는 십수년간 방관자적 입장만 취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풍자한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는 의료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참석하여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전하였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 운동도 벌였다. 지난 26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청원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민연대는 12월 2일, 국회에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연대에서 청원한 법안의 요지는  ▷의료과실추정원칙 도입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설명의무 법정화,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특수법인 설치  ▷약화사고에 대한 약해기금 구축 등이다. 입법청원과 더불어 시민연대는 향후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사고의 사례들을 분석 발표하는 한편,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계획...

발행일 2005.11.30.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 로비 활동 시작

-11월 30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 진행 예정 1.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금까지 논의된 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환자와 의료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결성된 시민사회의 연대체이다. 2.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관련법의 제정 논의는 각 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수년간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3. 이에 시민연대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함으로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25일 제정 청원안에 대한 국회의원 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4. 시민연대가 확정한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명칭 ▶입증책임전환: 의료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 ▶무과실보상제도의 위헌성 ▶약화사고에 대해 약해기금을 구축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정화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5. 시민연대는 12월 1일까지 청원안에 필요한 국회의원 소개 작업을 진행하며, 12월 2일 경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서명촉구를 위해서 전화 및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1월 30일 대국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끝.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

발행일 2005.11.25.

사회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 과정 나날이 증가하는 의료사고의 분쟁 조정을 위한 법(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사들에 의해 1989년 처음 제안되었다. 이후, 정부는 수차례의 공청회와 회의를 거듭한 끝에 1994년에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14대 국회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1997년 7월, 김 병태 의원 외 30명과 같은 해 11월 정 의화 의원 외 37명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두 법안의 단일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무과실보상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였다. 다음해인 1998년 보건복지부는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정기국회에서 법(안) 의결은 무산되었고 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2002년 10월, 이원형 의원 외 44인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와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특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또다시 16대 국회의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되었다. 2005년 4월에는 열린우리당의 이기우 의원 측에서 입증책임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 작성되었으며, 10월 현재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추진 연혁> 연 도 내    용 1989년 의료계에서 의료분쟁피해구제법 제정을 보건사회부에 건의 정부는 12월부터 국가 의정업무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 1991년  6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시작 1991년  7월 법안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안시안을 마련 1994년 11월 의료분쟁조정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됨 1995년  3월 국회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추진을 위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

발행일 2005.10.24.